
의사일정 제18항 1983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시설 및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는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규모는 12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소화방법은 매입하는 토지대금으로 교부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1983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