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조병봉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회부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4년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명문화함으로써 현행법의 해석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언제나 국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과 국세와의 우선관계를 명백히 하였읍니다. 세째, 우편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발신일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네째,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국세 불복청구에 있어서도 다른 국세에 관한 신고, 신청 등과 같이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