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현경대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현경대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4년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세부과체계를 소득세 체계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어 조정함으로써 농민의 조세부담을 크게 줄이고, 전매관서가 납부하는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여 담배전매수입금에서 일부를 이양받음으로써 농지세 수입의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는 한편, 10t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지방세제도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국민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익과 공평과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하는 가산금제도를 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둘째, 일부 항공기에 대하여도 다른 선박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세물건 상호 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출원에 의한 어업권의 취득에 대하여도 광업권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어선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내에 새로이 선박을 건조 수선함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의 톤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어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네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50% 감면대상에 군인공제회와 한국가스공사를 추가하고, 다섯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 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여섯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서 현행 2년의 기간을 연장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사치성 재산이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중과하도록 하여 토지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고, 일곱째, 대도시 내의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여덟째, 10t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 영세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아홉째, 농지세의 과세표준을 갑류, 을류의 구분을 폐지하고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농지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일원화하며, 열째,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갑류, 을류 구분 없이 농지소득금액에서 연 144만 원으로 하여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열한째, 농지세의 세율은 소득세와 같이 16단계로 세분하는 한편 단계별 금액도 최저 180만 원에서 최고 6000만 원 초과까지 조정하여 농지소득금액의 차등에 따라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열두째, 농지세액이 감소됨에 따라 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여 그 납세의무자를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로 하고 납세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한 시와 군지역으로 하고, 열세째, 담배판매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 소매인에게 제조담배를 매도하고 받은 매도금액에서 교육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열네째, 담배판매세의 세율은 시지역에서는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로 군지역에서는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2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4년 10월 22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은 다음 동 개정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동 일자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1984년 11월 7일 제16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병봉 의원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조병봉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악법 중의 악법인 이 농지세를 시정해야 한다는 천만 농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우리 당이 지난해 11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심사도 못 한 채 지난 1년 동안 국회에 사장되어 왔읍니다. 그러던 중 농지세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 정부는 졸렬하게도 사실상 우리 당 안을 모방하여 별도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기초공제액의 인상, 과세기준의 순소득으로의 전환, 세율인하, 갑․을류 통폐합 등 사실상 우리 당안의 재판에 불과한 것이었읍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내무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안을 그대로 계류시킨 채 정부안만을 통과시켜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권은 국회의 본연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입법의 편의를 위해서 정부의 법률제안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당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같은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의원입법인 우리 당 안을 계류시킨 채 정부안만을 처리한 것은 분명히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며 거부며 모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이 법을 하나 입법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상당한 정력을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국회경시 태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입법권마저 묵살한 처사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입법부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지방세법 개정의 경우 먼저 제출되어 있는 우리 당 안을 다소 손질해서라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민주적 자세였을 것입니다. 국회입법권에 대한 도전은 결국 헌정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부의 분명한 반성과 다짐이 있기를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