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1985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조병봉 간사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5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4년 12월 3일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들에 대해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의안의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1984년 12월 6일 제19차 당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1985년도의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공업 등 주요산업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장기개발금융자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또한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산업금융채권은 국내에서 소화하는 원화표시채권과 해외에서 소화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두 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화표시산업금융채권의 경우 발행한도액은 70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방법에 의해 소화하고 외화표시산업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미화 3억 불 상당액으로 발행금리는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연 15%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유로금리 플러스 0.75% 이하,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하여 국제채권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원화표시산업금융채권의 경우 1984년도의 발행실적이 저조하고 1985년도에 소화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발행한도액을 70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삭감하여 6500억 원으로 수정 동의키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외화표시채권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5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