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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7년 8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기업공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의 주요내용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기업공개촉진법상의 기업공개명령제도를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업공개권고제도로 변경하고, 둘째,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 시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며, 세째,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소유주식의 광범한 분산매각을 위하여 그 매각방법을 증권거래법상 매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의 자격 및 1인당 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게는 할인매각 또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 귀속될 배당금이나 무상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액투자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네째, 공개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분지 1까지 무의결권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채발행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의 효율화 및 당해 금융기관 거래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기타 제도적 정비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8월 13일 제13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1987년 8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증권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2차...

순서: 3
신한민주당 소속의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이 나라의 경제현실과 그리고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될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국무총리의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화의 시대적인 사명을 부하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하는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온 국민의 평등한 인간적 삶을 실현해야 할 경제적 민주화를 함께 의미하고 있음은 부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치적 선전이나 정권적 분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부패 타락한 경제구조의 말기적 병리현상에 빠져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국민경제의 해외종속이 심화되어 민족경제의 기반이 허약한 가운데 극소수 재벌의 경제지배와 분배정의의 몰락으로 서민대중의 고통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상황 때문에 산업 전반이 부실과 도산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학원의 소요, 노사분규, 농민의 저항 등 온 국민의 잠재적 능력을 총동원할 수 없는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 같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정권을 포함해서 이 나라 헌정사를 어지럽혔던 독재권력의 부패와 타락이 우리 경제를 무참히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할 온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나 분배의 윤리라고 하는 사회정의를 외면한 가운데 성장, 풍요, 효율만을 배타적 절대가치로 추구해 온 반민주적 정치권력의 유산이 곧 오늘의 참담한 우리 경제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성장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수의 권력집단과 그 주변세력의 부만을 팽창시킨 반사회적 경제정책의 비극적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특권재벌의 부의 축적과 권력에 소요된 국민대중의 핍박, 무분별한 해외자...

순서: 29
조병봉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질문의 핵심을 피함으로써 부득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부총리! 부총리의 눈과 귀에는 사람의 절대최고 가치인 생명을 끊으면서까지 항거하고 있는 이 농민의 처절한 그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아까 이 대목을 질문하면서 가슴에 눈물을 머금고 또한 큰 전율을 느끼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경제의 그 최고입안자로서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까지 내몰고도 무슨 양심을 가지고 부총리께서는 모 재단 연수회에 가서 앞으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호언을 한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이 소망, 호소를 끝끝내 외면할 작정이십니까? 저는 폐일언하고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쇠고기를 수입 안 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을 변경해서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양담배 수입도 허용할 것인지, 농촌의 엽연초경작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나온 김에 제가 또 한 가지 첨가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아까 외화도피 진상공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총리께 질문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국무총리에게는 한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모간은행의 계열회사에서 적어도 이 모간이라는 그룹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러한 회사인데 세계에다가 한국은 120억 불의 외화도피를 한 나라다 이렇게 공개광고를 해 놓고 국제적으로 사과공고 한 번 없이 뒷전에서 그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우리 정부에 얘기를 해 왔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관께서는 요는 이 모간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것이 일언지하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 장관께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순서: 1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5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4년 12월 3일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들에 대해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의안의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1984년 12월 6일 제19차 당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1985년도의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공업 등 주요산업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장기개발금융자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또한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산업금융채권은 국내에서 소화하는 원화표시채권과 해외에서 소화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두 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화표시산업금융채권의 경우 발행한도액은 70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방법에 의해 소화하고 외화표시산업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미화 3억 불 상당액으로 발행금리는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연 15%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유로금리 플러스 0.75% 이하,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하여 국제채권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원화표시산업금융채권의 경우 1984년도의 발행실적이 저조하고 1985년도에 소화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발행한도액을 70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삭감하여 6500억 원으로 수정 동의키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외화표시채권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

순서: 3
한국국민당 소속 조병봉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악법 중의 악법인 이 농지세를 시정해야 한다는 천만 농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우리 당이 지난해 11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심사도 못 한 채 지난 1년 동안 국회에 사장되어 왔읍니다. 그러던 중 농지세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 정부는 졸렬하게도 사실상 우리 당 안을 모방하여 별도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기초공제액의 인상, 과세기준의 순소득으로의 전환, 세율인하, 갑․을류 통폐합 등 사실상 우리 당안의 재판에 불과한 것이었읍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내무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안을 그대로 계류시킨 채 정부안만을 통과시켜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권은 국회의 본연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입법의 편의를 위해서 정부의 법률제안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당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같은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의원입법인 우리 당 안을 계류시킨 채 정부안만을 처리한 것은 분명히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며 거부며 모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이 법을 하나 입법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상당한 정력을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국회경시 태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입법권마저 묵살한 처사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입법부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지방세법 개정의 경우 먼저 제출되어 있는 우리 당 안을 다소 손질해서라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민주적 자세였을 것입니다. 국회입법권에 대한 도전은 결국 헌정체제에 대한 도전...

순서: 1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회부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4년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명문화함으로써 현행법의 해석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언제나 국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과 국세와의 우선관계를 명백히 하였읍니다. 세째, 우편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발신일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네째,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국세 불복청구에 있어서도 다른 국세에 관한 신고, 신청 등과 같이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남양주군․양평군 출신 한국국민당의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현실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국정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희망과 기대로 충족된 밝은 사회임을 역설하신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히려 침체와 무망 과 갈등 그리고 혼돈으로 우리 사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사회진단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경제적 성장을 구가해 왔읍니다. 그 결과 표면상 1인당 GNP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자가 되는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데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지금 분배정의의 퇴색과 특정계층의 경제력집중으로 빈부가 양극화되어 있읍니다. 100여 개의 기업이 이 나라 국민총생산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월 10만 원 이하의 열악의 노동시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25%, 165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농 탈농으로 땅을 등진 농민의 행렬은 매년 늘어나 지난 10년간 수백만 명 이상이 농촌을 버렸읍니다. 복지 운운하지만 근로서민과 농민을 버리고 누구를 위한 복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부유한 자의 맹장은 복지의 이름으로 값싸게 수술되었지만 그 집에 품팔이하는 가난한 가정부는 그 맹장이 몇십 배의 비싼 대가를 받고 잘려졌읍니다. 이것이 곧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칼한 구조이며 불평등한 이 사회의 참모습입니다. 진정 이 시대가 살기 좋은 새 시대라고 한다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가 골고루 누려질 수 있는 민주화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 대중의 인간다운 삶이 미흡한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자유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순서: 1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11월 2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마쳤읍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 부담의 합리적 조정으로서 기본가산금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중가산금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현재 체납세액 3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만 원 이상으로 그 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20%를 한도로 하여 매 1월 경과 시마다 2%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가산금의 부과방식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체납이 발생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일정한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의 요구 없이 추정세액을 한도로 압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징세행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시설 및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는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규모는 12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소화방법은 매입하는 토지대금으로 교부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1
한국국민당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날이 갈수록 어려워만 진다는 국민들의 푸념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이 단상에 섰읍니다. 왜! 정부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강변하시는 민주 복지라는 살기 좋은 개혁의 새 시대에 살면서도 이 같은 불안과 불편이 겹쳐 있읍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왜라는 이 절박한 숙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충정에서 저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정치적 경색, 관치형 실험경제, 불신 불안, 사회의 3대 유형으로부터 받는 국민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이번 정기국회의 기본목표를 설정한 바 있읍니다. 정치가 사회의 보편적 양식을 갖추고 시대적 제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근본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국민고통 해소야말로 우리 정치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모든 정책이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시대가 처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시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제정책의 전반을 논함에 앞서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몇 가지 측면에서 우선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외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정치로부터의 소외, 경제로부터의 소외, 기회로부터의 소외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혼돈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양심과 윤리의 몰락, 적당주의에 사로잡힌 책임의식의 몰락, 정치 사회의 급진적 혁신에 눌린 자존과 자신의 몰락으로 숱한 시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권과 민주와 권위의 위기까지 겹쳐 수많은 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적나라한 한 현실상황이며 또한 고민들인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비판적 시각과 문제의식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최선도 만능도 될 수는 없읍니다. 우리 모두 기존 현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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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당 소속의 남양주군 양평 출신의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정에 대해서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세법 반대토론에 나오셨던 민주한국당 소속의 박완규 의원께서 이런 말을 하셨읍니다. ―․―․― 박완규 의원께서 지금 소속하고 있는 민주한국당에는 저의 오래전부터의 정치적으로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 선배들로부터 적어도 국회에서의 찬반토론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만을 발표하는 것이 정치도의로 이렇게 배워 왔읍니다. 그런데 타 당이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사진행으로 나온 김에 저희 한국국민당에서 왜 교육세법안을 찬성이 아니라 거기에 앞질러서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을 제가 설명함으로써 이해가 되실 줄 믿기 때문에 몇 말씀 여쭈겠읍니다. ―․―․― 애당초 교육세법이 나왔을 적에 재산세에 부과하는 이런 안이 나왔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히 이 재산세에 부과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정의당에서는 이 안을 받아들였읍니다. 이러한 아량을 베풀어 준 민주정의당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풍토가 우리나라에서 조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이 될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저는 재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자손만대에 우리 역사상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공동발의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해 놓았읍니다. 저는 영원토록 간직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부가해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이 삭제됨으로써 서민의 담세력이 배제되었다는 이런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게도 교원의 처우개선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온 의원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해 왔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적에 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