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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0
이번 장충단 방해사건에 대해서 각파별로 질문할 분은 다 마친 모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잠깐 법무장관에게 물을 일이 있어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다 말씀을 했으니까 저는 많이 않겠읍니다마는 첫째, 장충단 집회사건에 있어서는 우리 민주대한을 위하든지 법무장관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보든지 좀 철저히 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좀 살도록 하는 것에 좀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을 군정시대에 경무부장과 공보부장의 통첩에 있어서 여러 번 질문도 있었고 법무장관의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법무장관의 해석과…… 이 사람은 법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해석과는 많은 차이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이 점을 특히 하나 묻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법무장관은 물론 잘 아실 터이고 우리 국회의원도 다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권리 임무를 헌법에 규정된 13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헌법 13조입니다. 다시 말하며는 집회라든지 언론을 제한을 할려고 하며는 헌법정신에 의지해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며는 제한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칙 100조에 볼 것 같으며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지금 13조에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은 여기에 어떠한 답변을 했고 해석을 했느냐 하며는 군정시대에 경무부장과 공보부장의 통첩은 100조에 의지해서 아직까지 효력이 있다 그렇게 하셨지요? 100조에 있어서 아직까지 통첩이 살아 있고 따라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나는 100조에 의지해서 ...

순서: 13
헌법 13조에 있는데 거기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다.

순서: 23
이 건의안에 있어서 역시 이 사람도 좀 이의가 있어서 한마디 말씀할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아까 여러분도 대개 논의도 했고 했으나 저 역시 물가정책과 환율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할까 이럽니다. 이 점이 가장 야당하고 여당하고가 의견의 상이 있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점이고 또는 그 주장에 따라 가지고서는 우리 국민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줄 문제라고 해서 역시…… 이 점 역시 나의 의견을 한마디 말씀할까 이럽니다. 여당에서는 500 대 1을 어디까지라도 견지를 해야 되겠다 즉 고정환율로 해서 견지를 해야 되겠다 즉 고정환율로 해서 견지를 해 나가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고 야당에서는 500 대 1의 고정환율을 견지해서는 안 된다 즉 현행 현실적 율에 적당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주장인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야당 측에 있어서의 현실환율을 주장함과 동시에 가장 우리 국민경제에 직접으로 영향 있는 물건 이런 것만은 500대로 하고, 즉 그 외에 인기품이라든지 사치품이든지 이런 것은 현실 율로 하자 하는 것이 아마 주장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야당의 한 사람인 만큼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 여당의 주장과 같이 500대를 견지를 한다고 하며는 500대가 견지되었느냐 하면 절대 되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가 파는 불 정부가 보유한 불이라든지 원조불을 혹은 팔어 가지고서 500대로 팔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시장에서의 암매매로 봐서는 모두 다 1000대가 훨신 넘고 지금 말하자면 일천사오백 대가 된다는 이러한 암매매가 있읍니다. 그러면 실제에 있어서 정부가 500 대 1로 파는 것은 단지 정부가 그만큼 손해를 볼 뿐이지 하등의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이익이 없읍니다. 왜 이러냐 하면 가령 500대로 팔어 가지고 그 물건을 외국에 가서 수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혹은 운임이라...

순서: 2
은행귀속주 불하문제에 있어서 인태식 재무부장관에게 맞 마디 묻고저 합니다. 이 은행귀속주 불하문제는 이것이 다년간 현안문제로서 오늘날까지 귀결을 짓지 못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며는 4283년에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은행귀속주는 이것을 민간에 불하를 해 가지고 금융의 민영화를 하자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며는 4283년이라 하며는 지금 약 8, 9년이 되었읍니다. 8, 9년이 되어 가지고도 아직까지 이 불하가 완결을 짓지 못한 이 마당에 있읍니다. 또는 가깝게 말하며는 4287년에 비로소 귀속주를 불하하기 위해서 불하에 착수를 했읍니다. 했으나…… 그러며는 그것이 약 3, 4년 되었읍니다. 3, 4년 되었건마는 아직까지 은행귀속주 불하라는 것을 종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귀속주 불하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 줄 모르지만 햇수로 말하면 7, 8년 혹은 착수해 가지고 3, 4년 동안까지에 이것이 아직 종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대한민국에나 있을 일이지 다른 나라에는 별로 유례가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은행귀속주 몇십만 주 파는 것이 7, 8년 걸려도 못 판다는 것 이것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정성태 의원이 몇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하고 이 은행귀속주 전체에 대해서 인 재무부장관에게 좀 묻고저 합니다. 첫째, 이 은행귀속주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이 금융을 관영화한 7, 8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금융계라든지 산업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했는가 하는 점을 인 재무부장관에게 의견을 묻고저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7, 8년 동안을 이것을 불하를 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쥐고 앉아서 금융을 관영화한 결과에 우리 산업경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악영향을 가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정부가 가지고서 이 금융기관을 조종하며 관영화한 결과에 금융의 혜택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정치의 배경을 가진 정상배 그렇지 아니하며는 요사이 ...

순서: 9
규칙이요.

순서: 11
제가 규칙으로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7월 10일 자로 긴급동의를 낸 것이 있읍니다. 그 긴급동의는 은행주 낙찰자 자격심사에 관한 긴급동의를 낸 것이 있었읍니다. 그 긴급동의에 관한 주문은 소속 은행주 낙찰자 자격심사를 하되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실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으로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따라서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낸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7월 10일 자로 긴급동의안을 냈는데 그 뒷날부터 예산 관계로 해서 국회는 휴회가 되어서 한 4, 5일 놀고 16일인가 17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그 긴급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가 있었읍니다.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에게 대해서 이유 설명을 요구한 일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혹은 사회자인 의장의 생각인지 의사과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구두로 이유 설명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설명을 요구치 아니했는지 하는 것을 규칙으로 알고 싶어서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회도 몇 번 있었읍니다마는 7월 10일에 낸 그 긴급동의안을 오늘날까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을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도 하등의 보고가 없고 해서 첫째 구두설명에 대해서 하등의 요구가 없었으니 그 점을 규칙상으로 그 이유를 해명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8
제6항 지방 각급 의원선거에 대해가지고 이 법안이 오늘 올라와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토의할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감상이 많습니다. 첫째, 자유당 여러분에게 대해서 잠깐 호소라고 할까 여러분의 재고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자기의 기본권리인 입후보의 권리를 방해를 당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스스로가 조사도 했었고 혹은 신문지상 보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사례는 별로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은 이 문제를 벌써 제시를 해 가지고 이 입후보 방해자에게 대해서 이것을 구제해 달라는 것을 자유당 여러분과 정부에 대해서 많은 촉구를 구했읍니다마는 결국 자유당 여러분이 들어주시지 않고 정부에도 하등의 반성이 없어서 오늘 와서 비로소 상정이 되고 보니까 이것 결국은 상정이 되어서 결정되어 봤자 하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것만큼 이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하등의 효과도 없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토론을 할려고 하느냐 하며는 저는 생각할 때에 자유당 여러분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여보시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제1조에 뚜렷이 써 있읍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또는 제2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것이 분명히 헌법에 기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말하는 것은 혹은 자유당에 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과연 민주공화국으로 생각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헌법 제1, 2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잘 아십니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따라서 한 말씀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가 만 ...

순서: 8
정부가 제안한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몇 가지 정부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첫째, 재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 중 ‘7월 1일을 1월 1일로 익년 6월 30일을 동년 12월 30일로 한다.’는 즉 재정법 2조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정하는 이유는 대개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이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부터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세입의 일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만큼 지금 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를 똑같이 하고 보니까, 즉 미국에서 원조액을 결정한 그것이 확정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예산편성에 완전히 반영이 되지 못하니까 미국 회계연도하고 우리나라 회계연도를 한 6개월간 간격을 두어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대외원조액이 확정되는 것을 보아 가지고서 우리나라 예산에다가 반영을 확실히 시키는 것이 가장 편리하여 좋다 하는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대개 몇 가지를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6월 30일이 종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약 6개월을 그새에 간격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간격이 멀지 않느냐, 미국의 회계연도하고 우리나라 회계연도하고 그새에 간격이 6개월이 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범위 내로서는 만약 정부가 꼭 회계연도를 고쳐야 될 필요를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간격을 조금 주려서 적어도 3, 4개월 정도라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 30일까지가 미국의 회계연도로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만큼 우리나라에 미국 회계연도 그것을 두고 한 서너 달이나 너덧 달 사이에 한다고 하며는 그 예산액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안 예산안을…… 그 원조액을 우리나라 예산안에다가 편성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너무 6개월이나 두...

순서: 15
재무장관의 답변이라는 것은 그것은 재무장관의 의사이신지…… 헌법을 말하더라도 회계연도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 재정법 2조를 볼 것 같으면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1일로 되여 있는데……

순서: 0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있어서 금년 3월 6일 본회의에서 위원회를 조직하기가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황남팔 의원으로부터서 한 번 중간보고가 있어서 대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 뒤에 몇 가지 더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또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3월 6일에 절량농가를 구호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는 농림부하고 내무부하고 보건부하고 각 부에서 세 분씩 또는 제안한 분 세 분, 열두 분으로써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뒤에 관계 부처에 연락을 해서 장관을 출석케 해서 서로 토의도 해 가지고 많은 절충을 한 결과 대개 이렇게 되었읍니다. 지금 절량농가가 각 지방에 상당히 있는 모양 같으니 이것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에 여기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했읍니다. 첫째는 절량농가에 식량을 직접으로 배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노임을 살포를 해 가지고 그 노임을 가지고 식량을 구득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고 또는 그뿐만 아니라 이 절량농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농업국가로서 연년이 이 계절에 있어서는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니 여기에도 항구대책을 하나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의론이 있었읍니다. 이래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요구를 했읍니다. 한 결과에 대개 그동안 정부로부터서 실시한 것이 보고가 있어서 그 보고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드리자면 첫째 식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읍니다. 제1차로 3월 22일에 절량농가 22만 7144호에 대해서 매호에 보리를 잡곡을 서 말씩을 배급을 해 주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월 17일에 가서 또 22만 5021호에 대해서 역시 잡곡을 서 말씩을 대여해 주었읍니다. 이것이 말하면 1차, 2차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갈렸느냐 하며는 제1차에 한 것은 내무부 조사에 절량농가가 ...

순서: 11
중요 기업체 수의계약을 말씀하기 전에 잠간 우리나라 귀속재산처리법이 그동안 변경된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 본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귀속재산이 그동안 변경이 되어 나려왔는데 그것이 이번 기업체 불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관련을 가진 만큼 그 법률이 변경된 것을 먼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귀속재산처리법이라는 이 8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읍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다시 언제 개정이 되었는고 하니 86년도에 와서 정부로부터 이 개정안을 내보냈습니다. 먼저 귀속재산처리법을 보면 제15조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기업체에 있어서는 우량 관리인이나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지해 가지고 토지를 매수당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귀속재산을 매각을 하되 우선권을 주도록 하자, 그러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는 주택에 있어서는 국가에 유공한 사람이나 또는 그 유가족이나 또는 빈곤한 근로자에 있어서는 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도하도록까지 우선권을 부여했읍니다. 그리고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에 있어서도 역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그 귀속재산을 매수하도록까지 그런 우선권을 부여해 준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4286년도에 와서 정부로서 그 법령을 개정을 하되 어떤 방향으로 개정했는고 하니 귀속재산은 기업체나 주택을 물론하고 일반공매에 부쳐 가지고 고가낙찰자에게 발매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부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을…… 즉 말하면 15조의 우선권을 부인을 하고 16조에다가 귀속재산은 기업체나 주택을 물론하고 전부를 일반공매를 부쳐 가지고 고가낙찰자에게 팔어야 된다는 그러한 개정안을 냈읍니다. 냈을 때에 국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에 우리나라의 사회 실정이나 혹은 국민의 경제 조건으로 보아 가지고서 어떤 기업체를 물론하고 전부를 일반공매에 부친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국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정부안을 수정을...

순서: 13
그리고 지금 재무장관이나 재무차관으로 보아서는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인으로 있다가서 임대차인을 변경해서 우선권을 인정해서…… 이것은 당연한 처사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이 보여요. 허나 그것은 법적 근거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양심에 가책은 반드시 받을 줄 압니다. 하물며 국가재산을 갖다가 140여 억이라는 손실을 끼치고 그와 같이 엄연무치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무엇이라고 후안무치하다고 해도 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보시오. 이 세상에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면 될 줄 알어도 이 국민, 이천만 국민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행동이라든지 정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읍니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저 그대로 슬그머니 넘어가면 될 줄 알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속언에 십목소시 요 십수소지 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천만 국민의, 이천만 개의 눈과 이천만 개의 손이 있읍니다. 그냥 그렇게 함부로 넘어갈려고 해도 잘 넘어가지 않읍니다. 이러고도 양심상 하등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런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참으로 너무나 후안무치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나 그 재무차관의 답변에 있어서는 내가 들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답변이 너무 많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공매에 있어 가지고서 공매한 결과에 2.65라고 하는 차가 났다, 거기에서 그것을 볼 것 같으면 144억이라고 하는 결손을 국가가 입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는고 하니 이번에 공매에 입찰할 사람은 아직 인푸레의 앙등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때문으로 해서 아직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 있고 먼저 사람은 인푸레의 앙등을 입은 때문에 해서 그런 차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조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부 사정가격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공매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런 결과가 났다, 그러니 2.65라는 것은 비싸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갖다가 인푸레 앙등으로 해서 먼저 사람은 그만한...

순서: 30
제8조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연초 종자를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제가 ‘소지하거나’ 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연초 종자를 가지고서 심그다가 얼마를 갖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사람에게 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벌을 보면은 정부원안의 39조에 보면은 ‘7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재정경제와 법제사법의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면 연초 종자를 심그다가 혹은 심그다가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종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7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해서 제가 생각할 대에는 소지한 데 대해서 무슨 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만약 종자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다른 데에 심글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벌을 준다 이렇게 한 것 같어 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3조에 보며는 ‘연초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경작 또는 시작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하며는 내가 설령 종자를 가지고 있드라 해도 이것을 만약 심근다든지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벌을 줄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그 벌이 2만 환 이하의 중벌이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단지 종자만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서 벌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가혹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심글는지 안 심글는지…… 만약 심그고 볼 지경이면 연초법 제3조에 의지해서 벌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벌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사히 말할 것 같으면 벌이라는 것은 행동에 옮긴 뒤에 가서 벌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벌을 못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

순서: 34
11조2항 중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병충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확기 전에 수확하거나 또는 간근을 발제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 것을 저는 여기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보다도 경작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좋다고 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경작자가 정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부의 체계라든지 행정능력이 속히 아마 허가 잘 안 해 줄 것입니다. 허가를 만약에 신청한 날부터서 한 달이라든지 두 달 후에 허가를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그 병충해가 있어 가지고서 그를 빼 버려도 다른 작물도 심글 수 없을 터이니 그렇게 하면 민간에 피해가 많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허가를 받지 말고 신고만 해도 무방할 줄 생각해서 신고로 이것을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올라온 김에 그다음 제12조가 하나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까지 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40
제12조에 ‘연초 경작자 연초 이식을 마쳤을 때에는 잔존 연초 종묘는 즉시 상당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즉시 상당한 처치라는 것이 그 문구부터라도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즉시 상당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식 후 3주간을 한하여 예비 종묘로서 필요한 본 수를 보존할 수 있다.’ 이 역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잔존 연초 종묘를 즉시 상당한 처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데에 심는다든지 역시 이식하는 것을 그것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40조에 5000환의 벌금을 물게 되여 있읍니다. 만약 이식을 하고 나머지의 종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역시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가혹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한 것은 ‘잔존 연초 종묘는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가타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정안을 내었읍니다. 그리고 ‘단 이식 후 3주간을 한하여 예비 종묘로서 필요한 본 수를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만약 이것을 자기가 심고 남은 것을 처치하고 그 뒤에 상당한 이식한 후 3주일까지에 얼마 몇 본을 예치해라 하는 이런 제한을 할 필요 없이 이 사람에게 마껴 둘 것 같으면 자기가 이식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상당한 기간에 만약에 예비로 해서 보식할 수도 있으니깐 이것은 잔존 연초 종묘는 양수․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처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역시 벌금 물린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양수․양도만 금하고 수시 상당한 처치를 한다는 것을 삭제하라는 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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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임시국회 소집의 제안자에 한 사람으로서 제안에 대한 이유를 구두로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대개 임시국회를 개회해 달라는 요구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의안으로써 개회의 요구를 청구했읍니다. 첫째로는 9월 5일에 대통령 긴급명령 및 재정처분에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둘째로는 국정감사를 조속히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또 1건입니다. 그다음으로서는 기타 긴급한 몇 가지 사항을 처리하여야 되겠기에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달라고 의장에게 청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어저께 임시국회가 개원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첫째 9월 5일의 대통령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에 있어서 잠깐 구두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대개 그 안건을 말하기 전에 첫째,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명령은 무엇이나 할 것 같을 지경이면 관영요금의 환원, 기타 재정사항 긴급처분을 한 것이 이번 긴급명령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금년 8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있어서 정부로부터서 관영요금을 인상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있어서 우리 야당 측 의원은 절대로 관영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극력 반대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물가가 세계 어느 나라 물가보다도 고위에 있어서 우리 국민대중은 물가고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만일에 관영요금을 또 올린다 할 것 같을 지경이면 물가등귀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서 일층 더 생활고와 물가고에 신음하게 될 터이니까 이것을 올려서는 불가하다 하는 것을 우리 야당 측 의원은 절대 반대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유당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이니 적자재정 보충의 이유로서 기어히 올려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이 있어서 결국 자유당의 다수의 힘으로서 그 관영요금 인상은 예산에 통과되고 말었습니다. 그때에 있어서 심지어 우리 야당 측 의원은 관영요금을 올려 가지고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은 정책상으로 아주 이것은 졸렬한 정책이다, 왜 그러냐 하며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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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날보고 연설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이것이 연설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취지 설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설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아마 의장의 오인입니다. 그런데 대개 정부에서 이번에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에 있어서 헌법 제57조에 의지해 가지고서 긴급명령과 재정조치를 했다고 발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헌법 제57조는 어떤 것이냐 하면, 대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는 이리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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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 취지로다가 역시 하고 있읍니다. 잘 알겠읍니다. 나도 역시 그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대개 헌법 제57조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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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우리로서는 긴급한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의장이 자꾸 간단간단히 하라고 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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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장이 그만큼 나에게 해서 주의를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역시 긴 시간을 요해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천생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가 있고 조리가 있어야 되는 것만큼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히 하면서 좀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니까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