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임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88년 8월 2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무위원 해면 통고의 건 좌기와 여히 국무위원을 해면하였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기, 국무위원 변영태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단기 4288년 7월 30일 단기 4288년 8월 30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무위원 임면 통고의 건 국무위원 여좌 임면되었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기, 정락훈 국무위원에 임함농림부장관에 보함국무위원 임철호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단기 4288년 8월 30일 7월 31일자로 군징발보상특별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이영언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31일 군징발보상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정 보고의 건 수제지건 제20회 정기국회 제73차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본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이영언 의원이 선정되었기에 자이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8월 11일자로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8년 8월 11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강성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88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건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다음은 정부에서 9월 6일자로 통상우편물의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의 건 승인 요청의 건을 제출해 왔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8년 9월 6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 광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의 건 승인 요청의 건 단기 4288년 9월 5일 공포한 긴급명령 제14호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의 건을 귀 국회에서 승인하여 주시옵기 단기 4288년 9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에 경청하나이다. 9월 6일자로 정부에서 전매가격 개정의 건 승인 요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8년 9월 6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전매가격 개정의 건 승인 요청의 건 단기 4288년 9월 5일 공포한 재정긴급처분 제5호 전매가격 개정의 건을 귀 국회에서 승인하여 주시옵기를 단기 4288년 9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자에 경청하나이다. 동일자로 역시 정부에서 우편규칙 중 개정의 건 외에 20건에 대한 승인 요청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8년 9월 6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 광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우편규칙 중 개정의 건 외 20건 승인 요청의 건 단기 4288년 9월 5일 공포한 재정긴급처분 제6호 내지 제26호 우편규칙 중 개정의 건 외 20건 을 귀 국회에서 승인하여 주시옵기 단기 4288년 9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에 경청하나이다. 다음은 국유철도운임요율 개정의 건 승인 요청입니다. 본건도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8년 9월 6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이종림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유철도운임요율 개정의 건 승인 요청의 건 단기 4288년 9월 5일 공포한 재정긴급처분 제4호 국유철도운임요율 개정의 건을 귀 국회에서 승인하여 주시옵기 단기 4288년 9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자에 경청하나이다. 다음은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의 건 승인 요청입니다.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8년 9월 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정낙훈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의 건 승인 요청의 건 단기 4288년 9월 8일 공포한 재정긴급처분 제27호 도입비료판매가격 개정의 건을 귀 국회에서 승인하여 주시옵기 단기 4288년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에 경청하나이다. 다음은 8월 4일자로 정부에서 국제수로국 가입의 비준동의 요청이 나와 있읍니다. 상공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8년 8월 4일 대통령 이승만 외무부장관서리 조정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제수로국 가입의 비준동의 요청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국제수로국은 1921년 6월 21일에 설립되어 동 본부는 모나코에 소재하며 현재 28개 해사국이 가입하고 있는 자문기관으로서 세계의 전 해역에 걸쳐 항해를 더욱 용이 안전케 하며 해도 및 수로문서에 있어서 가급적 통일을 기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수로측량 실시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채용토록 장려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바 아국 수로사업 수준의 조속한 향상과 아울러 해양국가로서 수로사업의 국제무대 진출은 본 국제수로국에 가입함으로써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옵기 국제수로국에 가입하고저 4288년 7월 5일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었아옵기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국제수로국 가입 비준에 대한 민의원의 동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8월 2일자로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세계기상기구 가입에 관한 승인 요청이 제출되었읍니다. 외무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8년 8월 2일 대통령 리승만 외무부장관서리 조정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한민국의 세계기상기구 가입에 관한 건 세계기상기구 는 1947년 미국 와싱톤에서 작성되고 1950년 3월 23일 발효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64개국이 가맹하고 있으며 또 동 기구는 국제적 협조로서 기상관측과 기상학상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국도 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 기구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하와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추기, ‘세계기상기구의 개략’과 ‘동 조약의 번역문’을 각각 참고로 송부하나이다. 9월 15일자로 정부에서 환율변경에 따르는 88년도 총예산 수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통고가 왔읍니다. 단기 4288년 9월 15일 대통령 이승만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회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환율변경에 따르는 88년도 총예산 수정에 관한 건 거 8월 15일부터 500 대 1로 시행하게 된 환산률 결정에 따라 88년도 특별회계 총칙 제9조에 의하여 외국원조에 관련되는 대충자금, 경제부흥, 경제조정, 외자 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금년도 원조액에 대하여 확정통지에 접하지 못하였으므로 우 원조액이 확정되는 대로 제출하겠으므로 4288년 9월 13일 국무회의 의결로서 자에 통보하나이다. 정부에서 8월 1일자로 단기 4286년도 결산보고가 왔읍니다. 다음과 같이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에 회부합니다. 단기 4288년 8월 2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회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 총결산 국회 제출에 관한 건 별책,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 총결산서를 송부하오니 부의하여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 총결산 예비심사 일람 표 1. 법제사법위원회 ① 대법원 소관 ② 법무부 소관 ③ 법제처 소관 ④ 탄핵재판소 소관 ⑤ 헌법위원회 소관 2. 내무위원회 ① 내무부 소관 ② 전란수습 특별회계 3. 외무위원회 ① 외무부 소관 4. 국방위원회 ① 전란수습 특별회계 5. 재정경제위원회 ① 대통령실 소관 ② 부통령실 소관 ③ 국무총리실 소관 ④ 심계원 소관 ⑤ 재무부 소관 ⑥ 무임소장관실 소관 ⑦ 기획처 소관 ⑧ 총무처 소관 ⑨ 전매사업 특별회계 ⑩ 국채금 특별회계 ⑪ 합동경제위원회 소관 ⑫ 구황실재산 특별회계 ⑬ 외자 특별회계 ⑭ 경제조정 특별회계 ⑮ 대충자금 특별회계 ⑯ 산업부흥국채금 특별회계 6. 농림위원회 ① 농림부 소관 ② 양곡관리 특별회계 ③ 농지개혁사업 특별회계 7. 상공위원회 ① 상공부 소관 8. 문교위원회 ① 문교부 소관 ② 공보처 소관 ③ 고시위원회 소관 ④ 국립극장 특별회계 9. 사회보건위원회 ① 사회부 소관 ② 보건부 소관 ③ 전란수습 특별회계 10. 교통체신위원회 ① 교통사업 특별회계 ② 통신사업 특별회계 ③ 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 특별회계 11. 운영위원회 ① 민의원 소관 박해정 의원 외 열세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를 제출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대한군경원호회비 징수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질의할 것. 이유, 금년도 회비조정액은 거년도의 약 5배. 거년도 회비 징수에 있어 경찰을 동원한 사례가 있음. 상세한 것은 구두로 설명함. 단기 4288년 9월 일 우 제안자 박해정 양일동 박기운 손도심 윤형남 이석기 김의택 변진갑 김영선 김정호 소선규 송방용 김의준 김홍식 다음은 9월 15일자로 홍창섭 의원 외 열네 분의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가 제안되었읍니다. 긴급동의안 토지수득세 감면에 관한 건의안 주문, 38이북 수복지구 및 서남복귀지구 개간농지에 대하여 토지수득세를 금년도 개간농지는 전액 면세하고 작년도 개간분은 5할 감세할 것. 이유, 다년간 폐경하였음으로써 초목이 무성하고 대부분 농지는 전장화되어 이것을 개간함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금품을 요하게 되어 일반농경과 동등하게 간주하고 토지수득세를 부과하면 담세할 능력도 없을 뿐 불시 라 고래 관례에 의할지라도 개간지에 대하여 3년간 소작료를 면하는 등 전례가 있음으로 이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 단기 4288년 9월 15일 제안자 홍창섭 동의자 강봉옥 김종규 이학림 송경섭 정규상 손도심 함재훈 임우영 김병순 손석두 황경수 곽의영 이형모 이정휴 다음은 8월 10일자로 정부에서 재건주택지 불법사용에 대한 건의 처리 보고가 왔읍니다. 내용은 유인해서 배부하겠읍니다. 단기 4288년 8월 10일 내무부장관 김형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각하 재건주택지 불법사용에 대한 건의 보고의 건 대호 수제 건에 대하여 당 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당국으로 하여금 의법 처리하도록 하명하는 동시에 여좌히 조처하고 있아옵기 보고하나이다. 8월 20일자로 정부에서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에 대한 전말보고가 왔읍니다. 이것도 내용은 유인해서 배부하겠읍니다. 단기 4288년 8월 20일 보건사회부장관 최재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7월 28일 제20회 국회 제79차 본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키로 결의된 수해 건에 관하여 당 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와 같이 조치 중에 있아오니 조량하시옵기 바라나이다.

금번 임시국회는 여러 의원이 다 아시다싶이 윤병호 의원 외 52의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윤병호 의원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윤병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1. 제21회 임시국회 집회 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의 건

금번 임시국회 소집의 제안자에 한 사람으로서 제안에 대한 이유를 구두로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대개 임시국회를 개회해 달라는 요구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의안으로써 개회의 요구를 청구했읍니다. 첫째로는 9월 5일에 대통령 긴급명령 및 재정처분에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둘째로는 국정감사를 조속히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또 1건입니다. 그다음으로서는 기타 긴급한 몇 가지 사항을 처리하여야 되겠기에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달라고 의장에게 청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어저께 임시국회가 개원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첫째 9월 5일의 대통령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에 있어서 잠깐 구두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대개 그 안건을 말하기 전에 첫째,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명령은 무엇이나 할 것 같을 지경이면 관영요금의 환원, 기타 재정사항 긴급처분을 한 것이 이번 긴급명령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금년 8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있어서 정부로부터서 관영요금을 인상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있어서 우리 야당 측 의원은 절대로 관영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극력 반대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물가가 세계 어느 나라 물가보다도 고위에 있어서 우리 국민대중은 물가고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만일에 관영요금을 또 올린다 할 것 같을 지경이면 물가등귀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서 일층 더 생활고와 물가고에 신음하게 될 터이니까 이것을 올려서는 불가하다 하는 것을 우리 야당 측 의원은 절대 반대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유당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이니 적자재정 보충의 이유로서 기어히 올려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이 있어서 결국 자유당의 다수의 힘으로서 그 관영요금 인상은 예산에 통과되고 말었습니다. 그때에 있어서 심지어 우리 야당 측 의원은 관영요금을 올려 가지고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은 정책상으로 아주 이것은 졸렬한 정책이다, 왜 그러냐 하며는 공무원이 오늘날 생활보장이 못 되어 가지고서 자기의 직무라든지 그것을 완수 못 하며 혹은 그 이외에 모든 부정이 생기니 이것은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마는 관영요금을 올려 가지고서 이 개선을 한다는 것은 닿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며는 만약 관영요금을 올려 가지고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며는 물가가 반드시 따라서 앙등이 되어서 일시적으로는 처우가 개선이 될지는 몰라도 불과 한 달 두 달 후에는 반드시 그 물가고로 인연해 가지고서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하등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도리혀 악한 결과가 날 것이다, 이래서 이것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자유당에서는 기어히 공무원 처우개선 등등의 이유로서 올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수의 힘으로서 결국은 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8년도 예산통과를 언제 했읍니까? 7월 31일에 88년도 예산을 통과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 8월 달 약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에 물가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천정부지하는 물가가 앙등해 있다 하는 것은 다시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생필품이나 사치품이나 물론하고 모든 물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서는 적어도 5할 이상으로 10할 이상 앙등하고 있는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졸지에 물가가 앙등을 하고 보니까 이 경제계는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은 생활고에 일층 더 신음하고 도탄에 빠저서 지금 어데로 가야 될지 하는 것을 방향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고 보는 바 아니겠읍니까? 한 달 동안에 이와 같이 물가가 앙등하는 원인은 관영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주인 되는 것은, 주관된 원인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명약관화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올린 책임이라는 것은 정부가 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데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과연 속수무책으로 앉어서, 지금 있다 하는 것도 현실이고,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가서 볼 것 같으면 어떤 가정을 물론하고 주부는 부엌에서 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물가를 앙등시킨 그 책임이야말로 어찌 정부가 안 질 수가 있읍니까? 아마 관영요금을 올려 가지고서 물가앙등을 촉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건국 이래 몇 차례에 있어서 요금을 올리면 물가가 앙등되어 물가가 앙등되는 데 따라서 국민은 더 일층 생활고에 빠지고 국가의 사업이라든지 개인의 사업도 모든 것이 더 혼란과 파탄에 빠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면서도 이번에 이와 같이 관영요금을 올려 가지고서 경제계나 산업계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묻겠읍니다마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누가 누구라도 이 사실은 다 압니다. 관영요금을 올리면 물가가 앙등되어 가지고서 적어도 민생고가 더 일층 더 곤란하며 경제는 더 혼란을 이르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누가 누구라도 다 알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아주 명명백백한 이번 일을 정부가 감행을 해 가지고서 오늘날 이와 같은 파탄을 이르키고 혼란을 이르킨 데 대해서는 과연 정부가 책임 안 질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견도 없고 너무나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우리 국민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단언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해서 정부로서는 물가앙등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때야 놀랐는지, 반성했는지, 당황해 가지고 9월 3일자로 대통령 담화로서 이런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관영요금을 환원시키고 공무원 처우개선은 중지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하고 담화가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따라서 9월 5일에 역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가지고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처분’이라 하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서 ‘9월 8일에 이것을 실시한다’ 하는 것을 공포를 해 왔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관영요금을 올리지 않어야 할 관영요금을 올렸으니까 이것을 다시 내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위 일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 달 동안에, ‘관영요금을 올린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산까지 통과해 놓고 한 달이 지날락 말락 될락 말락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도 중지해라’ ‘관영요금도 환원해라’ 하는 이런 정치라는 것은 과연 이른바 조령모개며 조삼모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일국의 정치를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어떻게 변동을 할 수 있읍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런 정치가들을 신뢰하고서 우리는 안연히 있을 수가 있읍니까? 도저히 여기에는 우리가 이 정부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반드시 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윤 의원! 말씀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연설할 기회가 나중에 있으니 취지 설명만 간단히 하시죠. 그렇지 않어요? 취지 설명을 하러 올라오셔서 연설을 죄다 하시면 어떻게요?

의장은 날보고 연설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이것이 연설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취지 설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설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아마 의장의 오인입니다. 그런데 대개 정부에서 이번에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에 있어서 헌법 제57조에 의지해 가지고서 긴급명령과 재정조치를 했다고 발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헌법 제57조는 어떤 것이냐 하면, 대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는 이리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윤 의원! 내가 말씀하는 것은 못 하시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부 각료들이 죄다 나와 앉었을 때에 하시는 것이 더 좋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내무장관 한 분만 나와 앉어 계신데 그저 너무 수고를 헛되게 버리시지 말고 간단히 취지만 설명하시고 요다음에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 앉을 때에 지금 윤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과히 고집하지 마시고 간단히 취지 설명만 해 주시고 뒀다가 하십시요.

나도 그 취지로다가 역시 하고 있읍니다. 잘 알겠읍니다. 나도 역시 그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대개 헌법 제57조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윤 의원! 사회하는 사람이 그만치 말씀드리면 윤 의원께서도 생각을 좀 하시고……

취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우리로서는 긴급한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의장이 자꾸 간단간단히 하라고 하시니까……

윤 의원은 그만치만 설명하시어도 우리가 그것은 알어들을 만한 국회의원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어도 못 알어들을 이는 없읍니다. 가마니 기세요. 가마니 기세요. 말씀하려면 여기 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와서 하세요. 윤 의원, 그러시지 말어요. 시비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이것이 시비할 문제예요?

그런데 의장이 그만큼 나에게 해서 주의를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역시 긴 시간을 요해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천생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가 있고 조리가 있어야 되는 것만큼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히 하면서 좀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니까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 그래도 의사진행을 하는 데 협력을 해 주세야지, 그만치 말씀을 해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는 사회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 주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리한 것을 윤 의원께 요청을 했다면 나도 무리한 것을 요청하지 않어야 되고 윤 의원께서도 그것을 않 들으실 수 있읍니다. 하나 내가 말씀한 것에 조곰도 무리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집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애써서 말씀드렸자 내무부장관이 혼자 앉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소요해서 말씀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장께서 저의 노고를 위해서 그만큼 위로를 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천생 얘기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의장의 말씀의 본의에 따라서 간단히는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좀 그래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앞뒤에 닿도록 하는 말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했다가 고만둔다고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올라왔으며 또 듣는 분도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가 하는 감을 느끼게 된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기 바라고 나의 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내가 의장이 주의하고 싶어 하는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도 본래에 생각하는 말을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추려 가지고 간단히 하려고 지금 주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얼마 안 남었읍니다. 이렇게 알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말씀해서 이제 대개 헌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합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헌법 제57조입니다.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 아마 대통령이 이번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조치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의 긴급명령과 재정처분이라는 것은 무슨 내우외환도 아니요 천재지변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재정상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했지만 9월 5일 그때에 현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불용간발 ’할 만한 재정상 그러한 중대한 위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 국회를 소집할……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있어서 긴급명령을 발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에 넉넉히 우리 국회의 임시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월 5일에 긴급명령을 발해 가지고…… 8일에 공포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상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의장이나 대통령은 7일 이전에 공고를 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어서 9월 5일에 그것을 결정해서 만일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9월 30일이면 임시국회가 충분히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긴급명령 재정조치를 8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날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아서 한 닷세밖에 차이가 없읍니다. 그러니 닷세 동안에 무슨 재정상으로 경제상으로 중대한 위기라고 볼 수 있읍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환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 환원하는 수속절차에 있어서는 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일 날 긴급명령과 재정처분을 해 가지고 8일 날 실시한다는 것은 적어도 나로서 볼 때에는 이것은 아마 우리 법의 위반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나는 이번의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재정처분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상으로 보아서 위헌이라고 단정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이른바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필할 책임을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긴급명령과 재정처분을 하지 말고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그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것을 정정을 하여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보필은 하지 않고 그냥 닷셋날 긴급명령을 발해 가지고 여드랫날 이것을 실시하라고 하는 이러한 보필의 책임은 절대로 당연한 보필이라고 할 수 없어서 보필책임상 국무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위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 행정부가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반드시 될 일을 우리 국회의 권위라든지 기능을 무시하고 긴급명령을 발해 가지고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에 긴급명령이나 혹은 재정처분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도저히 승인할 수가 없다고 여기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간단히 그만큼 하고 그다음에 이기붕 의장에게 제가 한마디 묻고저 합니다. 제가 말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이 분립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의장은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우리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여 우리 위신을 잘 지키고 혹은 일편에 있어서는 정부의 행동을 견제하고 혹은 감시를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인 줄로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반에 9월 5일에 있어 가지고 정부로부터서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조치를 취할 때에 왜 국회의장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니다. 우리 국회가 엄연히 있는 이상에는 의장으로서는 그 문제가 날 때에 당연히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그 문제를 토의해 가지고 결정을 지워야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 이기붕 의장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8월 1일에 우리가 폐원을 할 때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이런 말까지 있었읍니다. ‘오늘부터 폐회는 하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9월 15일경에는 우리가 임시회의를 열겠다’는 이러한 언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9월 15일 이전이라도 이 국회를 개회해야 될 터인데 그러면 이번에 긴급한 사태가 나지 않을 때에 있어서 15일이라 했으니 거번과 같은 그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반드시 조속히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한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토의해야 되며 검토해야 되며 규명해야 될 사실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오히려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신문보도를 볼 것 같을 지경이면 ‘이 임시국회는 9월 20일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발표를 해서 신문보도를 보았읍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이와 같은 사실을 의장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긴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루바삐 열지 않고 9월 20일경에 열겠다는 이런 방침을 취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의장 스스로가 우리 국회의 위신을 떨어트리며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결론을 짖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의장은 책임을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일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기붕 의장에게 한번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제1항에 대해서는 이만큼 해서 두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간단히 한두 마디로 말씀하겠습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원칙상으로 보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88년도 정기국회를 소집하고 88년도 예산이 나오며는 그것을 가지고 곧 국정감사를 실시해서 국정감사의 결과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마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는 예산안을 내어놓기를 7월 19일에 예산안을 내어놓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은 그동안에 도저히 국정감사할 시간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를 개최하고 하루바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를 저는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또 세째는 기타라는 사항이 있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긴급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를 대개 의원 동지 여러분과 상의하려고 합니다. 요새 들으며는 우리 정부를 통해 가지고 판잣집을 철거한다는 것이 아주 말성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각 방면으로 상당히 말썽이 많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북에서 월남한 동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북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이남으로 넘어온 그분네들이 판잣집에 많이 삽니다. 또는 그분네들의 생활상태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히 빈한한 사람들의 하나입니다. 그네들이 오늘날까지 판잣집에 살고 있읍니다. 그네들도 물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생각이야 많이 있겠지만 자기의 생활능력이 도저히 좋은 집을 차지할 수 없어서 판잣집에 산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국을 통해 가지고서 일시에 판잣집을 철거한다고 해서 아까 말과 같이 사회에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그것을 당하는 그 사람네들은 대단히 가련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며는 불가 며칠 안 되면 엄동이 닥처옵니다. 이 엄동이 닥쳐오는 이때에 그네들로 하여금 집도 없이 있게 한다면 그네들은 어디에 가서 살게 되겠읍니까? 이것을 볼 때에 정부는 과연 판잣집을 철거함과 동시에 적어도 100만 이상이 이번에 철거를 당한 이네들에 대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해 놓고서 철거를 하는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도 정부를 편달하고 독려해 가지고서 만약 대책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루바삐 수립을 해서 시행을 시켜야 될 것이고 만약 대책이 없다 할 지경이면 하루바삐 수립을 시켜야 될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선 이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의 하나로서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하루바삐 국회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별말은 없었읍니다마는 의장으로부터 너무나 독촉도 많이 있고 해서 간단히 이만큼 드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조용히 들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윤병호 의원이 내게 대해서 물으신 말씀에 대답해 드리기 전에 아까 보고사항 중에서 시정할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86년도 총예산안 중에서 합동경제위원회, 외자특별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 경제조정특별회계의 소관은 부흥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읍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 재건주택지 불법사용에 대한 건의보고가 있었는데 잘 못 듣고…… 그것이 현재 사회문제화될 듯한데 이왕 말씀이 났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정부에서 처리사항을 보고해 왔는데 그것은 푸린트해서 배부해 드린다고 합니다. 배부해 드린 다음에 자세히 보시고 또 말씀해 주십시요. 윤병호 의원 말씀한 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국회를 왜 더디 열려고 했느냐 또 얼핏 열지 않었느냐고…… 그동안에 말씀도 들었고 또 아침에 윤병호 의원께서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이 오해는 모두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신문기자들이 이기붕 의원이 국회를 21일에 열기로 한다는 것이 신문에 나서 그래서 이런 의심들을 여러 의원들이 가지시게 되었는데 내가 신문기자들에게 언제든지 국회개회 일자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데에 따라서 하겠다’ 그랬지 ‘21일 날로 정했소’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21일 날로 이기붕 의장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9월 5일 이전에는 국회의원들 여러분께 언제쯤 이것을 개회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때들은 늦치기를 어디까지 늦쳤느냐 하면 10월 5일까지 늦친 동지들도 계셨읍니다. 10월 5일 날쯤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때도 10월 5일께나 9월 15일께나 이것을 가지고 상의를 해 내려왔는데 긴급명령이 발표되자 속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논이 돌아서 조 부의장하고 몇 차례 만나서 얘기했으나 결정을 보지 못하고 곽 부의장을 만나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으나 인천에 계셔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곽 부의장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7일 날 오후 4시에 윤병호 의원 외 52의원으로부터 임시회의를 15일 날 열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 다음날 공포를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의장이 단독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도 없고 또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읍니다. 국회의원들의 4분지 1의 동의를 얻거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의 요청이 있어야 의장은 비로서 이것을 공포하게 되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21일에 할 생각을 작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작정도 하지 않었고 그것은 오해 말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15일 내외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으나 그것은 원의로 작정이 된 것도 아니고 작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5일 날 우리가 회의를 못 하고 16월이나 17일에 되었으면 혹 이 사람에게 책망하실 조건이 될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렇게 되었거나 저렇게 되었거나 15일 날 회의를 개회한 이상에야 내게 그것을 더 추궁하실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긴급발언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의장!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대해서 긴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민의원 의원들의 발언권입니다. 아까도 만일에…… 여당이나 야당을 물론하고 민의원 전체가 이번 긴급국회 소집의 성질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것을 느끼는 고로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은인자중하게 윤병호 씨의 제안을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기붕 의장의 의사가 아마 이 전원에 반영되었더라면 윤병호 의원은 여기 5분 이상을 스지 못하고 또다시 얼마를 섰다가 그런 주의를 받었을지 모르되 자기 할 말을 못 하고 퇴장할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 전통과 전례를 무시하는…… 의원들의 발언권에 간섭을 해 가지고 결국에 의원들로 하여금 그 말을 듣지 않도록 하는 그 환경을 조작하는 선동을 했다고 본 의원은 인정하는 고로 이는 의장의 월권행위이예요. 발언권을 얻지 못한 자가 단하에 있어 가지고 의장을 찾었으니 그것은 나의 체통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자인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발언권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서 의장은 침해 못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장 생각에 몇 시간에 몇 분에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혼자 생각할 일이지 의사표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말의 숫자를 제한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사표시에 자유를 간섭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의사당에서는 의사표시의 자유라는 국책을 세움에 중요한 그 원리를 갖다가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나는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가령 복잡하고 처리하기 곤란한 것으로 의장이 판단해서 발언이 너무 많어 가지고 길어 가지고 만일에 의사진행에 방해된다고 판단될 적에는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시간을 제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제한해도 복종 안 하는 의원은 물론 범칙이예요. 그러나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고만두라고 하니, 말이라는 것은 속히 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사의 표시방법에 있어 가지고 둘둘 위요곡절 돌아와 가지고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달라…… 사람의 자연인간의 본질을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속히 해라 하는 것은 인간성을 모르는 말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논리 전개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서양에 있을 적에 국회에 가 보면 필리버스터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방해공작으로 연설을 8시간 9시간, 어떤 것은 10시간 계속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보았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보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에요. 고개 흔들면서 내 발언권 있는데 왜 자꾸 잔소리요? 내 못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하세요. 조용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식으로 판단해고 그것이 뻔연히 방해공작인지 안다 그거에요. 그러나 그때에는 의원들이 하품을 한다든지 지금 저 강 박사와 같이 야지한다든지 하면 좋다 이야기야, 그것은 좋와. 듣기 싫으니까 야지하는 것은 좋다 그런 이야기야, 내가 그것은 참어요. 그러나 어느 의원이든지 말이지 자기의 이론의 조리를 따라가고 자기가 말이 유창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듣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때에는 도리 없이 몇 시간이고 의사의 중복입니다. 그래 당신도 그것을 알어야 되요. 당신도 그것을 알어야 된다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즉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규정해야 되요. 앞으로 의장은 전원의 결의에 의지해 가지고 시간제한이 없는 이상 의장은 소학교 교장처럼 우리들에게 짧게 하라 못 할 것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에요. 왜냐 하니 말이지 의사표시는 원만히 해야 되고 토론이 원만히 돼야 어시호 정치 사회에 대한 제 문제……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현명하신 이 의장은 오늘부터 좀 잘 생각하셔서 의장은 우리의 공선으로서 대통령과 같은 행정권의 명령이 없는 줄을 알아야 된다 그 얘깁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아래 있지만서도 다 우리는 상식을 가진 자요. 그 시간의 장단 또 어느 정도의 발언이 될 것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다음부터는 우리의 언권을 박탈하는 그런 간섭하지 말고 어느 의원이든지 시간의 제한이 전원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자기의 의사표시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원칙을 여기서 재확인하지 않으면 의장은 아마 나와 같은 사람으로부터서 불평의 말을 앞으로도 여러 번 들으리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언권을 갖다가 절대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이 말을 그치고 갑니다.

지금 조 의원이 내게 주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내게 하셨으니까 말씀에 대답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윤병호 의원이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실 때에 의장이 언권을 다 드리지 않었다고 하는 생각은 아마 조병옥 의원 한 분밖에는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 발언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넉넉히 드리고 중간에서 주의 같은 것도 안 드리려고 나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발언에 목적이 있는데 취지 설명이란 그렇게 지루하게 할 것이 없읍니다. 말을 돌아가서 하느니 어쩨니 하시는데 도라가지 않어 몇 바퀴를 돌더라도 오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취지 설명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명철하신 국회의원들이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주의를 드리는 것을 조 의원께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여기 의장은 무엇을 하러 앉혀 놓았읍니까? 사회를 하자니까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저 조 의원께서 그것은 의사진행을 하는 의장에게 대해서 너무 구속을 주시는 것이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 의사진행을 하는 의장이라도 그만한 권리는 주셔야 의사를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 의원께 특별히 한마디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할 수가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 국어로다가 모두 해 주셔야지 외국어 중에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없앨려고 하는 일본 말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번이 아니라 재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물론 조 의원이 무의식중에서 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조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특별히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의 멧세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내무부장관께서 나와서 대독을 해 주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