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참석을 했더라면 성서에 있는 말을 하나 인용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칼로써 세운 나라는 칼로써 망하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익흥 내무장관이 내무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세 번째의 불신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내무장관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악질이다 치안국장에는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가장 더 악질이었다, 이래서 여태까지 내무장관이 많이 지나갔지마는 이익흥 내무장관처럼 그렇게 못된 작란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요, 더우기 교육을 잘 제대로 받은 내무장관인 장경근 내무장관은 그야말로 지능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특히 정부를 반대하는 야당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의 일과로 삼았던 것입니다. 더우기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까닭에 다시 민의원에 입후보할 사람인 까닭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주기는 싫었다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이 민의원에서 그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안 안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그동안의 그 답변하는 불성실한 태도…… 일국의 장관이, 5만의 경찰을 가지고 있는 장관, 수억만 환의 정보비를 사용하는 경찰을 가지고 있는 내무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그 답변의 내용이 거짓이 반 이상이라 말이요. 정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마는…… 장경근 내무장관이 취임했을 때에 여론을 존중하고 그래서 민심을 수습해서 더우기 경찰이 정치도구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단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뿐이요, 불행히도 불신임안이 제안된 까닭에 내무장관에게 질문하지 못하는 것을 섭섭하게 알면서 한편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또 한편으로 다행으로 안다 말이에요. 정부는 우리 야당에 대해서 국민 된 의무는 요구하면서 강요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국민이 받쳐야 할 국가에 대한 모든 세금이란다든가 이러한 것을 받치기를 희망하고 그것을 더욱 강요하면서 우리의 귀중한 권리는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집회가 함부로 백주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유린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야당은 법의 보호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장충단의 집회야말로 한 개인이나 혹은 일개 정당이나 이런 데서 주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유당을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하는 모든 야당의 집단이 주최한 강연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찰의 조종하에 경찰의 협조 아래 테로단이 공공연하게 집회를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요전번에 국민회 대표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야당 사람들에게는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는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잡혀갔던 이영수 홍익대학 학생으로 말한다면 이 학생은 이 사람이 그날 똑똑하게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휘발유를 마이크에 뿌릴려고 하는 폭도들을 말리고 휘발유 병을 뺐어서 다른 데다 던진 사람이라 말이에요. 이 사람을 잡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정확하게 듣고 있읍니다만 휘발유를 뿌린 사람은 영등포서에 있는 사복형사라고 들었어요. 더우기 내무장관은 어저께 백사장의 허가한 데 대해서 우리 야당의 허가를 접수한 일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언어도단이에요. 내무장관이 그래 국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 전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늠늠하게 웃어 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양심에 녹이 슬어 버렸다 말이에요. 백사장 허가로 말한다면 5월 28일 날 오전에 우리 야당 측에서 용산구청에 그 서류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산에서 입후보등록방해를 할 때처럼 용산구청장 건설과장이 자리를 비우고 오전 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접수를 못 했읍니다. 그래 그날 오후에 겨우 접수를 시켰다 말이에요. 접수가 됬는데 그 다음다음 날 30일 날 우편으로 도루 반환해 왔읍니다. 구청장이 구청이 처분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관청인 서울특별시에게다 전달을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서류를 도루 우리한테 우편으로 부쳐 왔다 말이에요. 자유당이 백사장을 근 한 달 동안 빌릴 때 아마 강연회 하려고 했는지 혹은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목욕을 감을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서류는 접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내무차관의 통첩이니 뭐니 우물쭈물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적당히 하고 말었지만 내무부 하는 것이 꼭 이따위 짓만 한다 말이에요.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없고 불신임이 제안된 까닭에 질문을 하지 않고 몇 가지를 법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우리 국무위원이 많은 가운데에 법무장관은 퍽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읍니다. 법무장관은 이번 이 질문에 대해서 몇 번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이 조사를 끝낼 것인지 이것을 먼저 첫째로 묻고, 너무 법무장관이 사람이 좋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무능한 것같이 보인다 말이에요. 검찰이…… 경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말이에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검찰이 수사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거의 경찰이 하자는 대로 검찰이 하고 있는 것 같어요. 법무장관은 다 세상이 아는 일이지만 분명히 수사의 주도권은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다음 질문입니다. 테로단과 같이 행동을 한 최권이라는 청년이 있읍니다. 이 최권이라는 청년은 화신의 맥주홀에 종사하는 종업원입니다. 이 청년은 그날 장충단 그 집회방해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같이 갔던 청년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 청년은 양심의 가책을 받어서 모든 이 사실을 검찰에 나가서 폭로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자세히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이 사람이 읽은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최권이라는 청년이 검찰에 가서 검사에 요청하기를 ‘내 신분이 대단히 위험을 느끼고 있다. 그 어깨패들이 그 못된 패들이 우리 화신의 맥주홀에도 놀러 오고 나를 잘 아니까 언제든지 나를 때려 줄 것이다 그러니 검찰 측에서는 나의 신분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최권이라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날까지 최권이라는 사람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은 이 최권이라는 청년의 요청에 의해서 신병을 오늘날 보호하고 있는가 이것을 법무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전에 신문에 폭도들의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이름까지 일일이 밝혀서 투서한 것을 잘 보았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도 그 몇 사람은 맞어요. 그대로 그 사진하고 이름하고 꼭 맞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법무장관은 그 폭도들의 주동적인 역할을 한 그 폭도들을 언제 불러서 조사를 했는가, 만일에 이러한 모든 재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검찰은 자진해서 이 집회방해사건을 규명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하루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자료를 자꾸 주는데 검찰은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기능을 다 발휘해서 이 망국적인 테로를 없애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조속히 이 조사를 끝낼 생각은 없는가? 또 하나는 어저께 이영섭 의원이 여기 와서 우섰는지 여러 가지 얘기하고 내려갔읍니다만 뭐 조병옥 민주당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느니 또한 김두한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느니…… 너 이거 안다고 그래 놓고 증거도 안 내놓고 뭐냐고, 어저께 그러고 내려갔읍니다.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은 분명히 우수합니다. 어떤 때에는 너무 기가 막히게 우수해서 걱정이 될 정도로 우수하단 말이에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내는 경찰, 요전에 정중섭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대대선조의 죄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 그 우수한 지능을 가진 능력을 가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이 그래 우리 주최 측인 우리 민주당이나 혹은 그 외에 전체 야당 의원들이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폭도들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창피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면서 그 많은 경찰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의 손발인 그 수많은 경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서 이 수사를 못 하느냐 말이에요. 만일에 이 폭도들을 잡지 않고 이대로 오래동안 우물우물하고 내버려 둔다면 분명히 법무장관이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의혹을 품고 있는 것처럼 법무장관 또한 같이 내무장관하고 같이 끼어서 안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존경하고 애끼는 법무부장관에게도 불신임안이 나갈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법무부장관은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뿐만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 더욱 열을 내고 경찰을 그 지능적인 경찰을 좀 똑똑하게 가르쳐서 이번 이 망국적인 이 테로를 이 나라에서 완전히 없애는 데 큰 공을 세워 주기를 부탁하면서 간단히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어제 이영섭 의원의 질문과 오늘 김영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답변이 계십니다.
어제 이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대강 두 가지 있읍니다. 하나는 조병옥 의원이 신문에 발표하기를 그 경찰이 이 사건을 뒤에서 조종했고 또 모 당에서 뒤에서 돈을 대 준 혐의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그런 말을 했고 또 민관식 의원이 그 명단까지 안다고 하는데 어째 이 검찰청에서는 이 점을 추궁하지 않느냐, 또 왜 조병옥 의원을…… 조병옥 의원을 소환 심문한 일이 있느냐, 안 했다면 왜 이 소환 심문을 안 하느냐 이것이 처음 질문이올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직 조병옥 의원을 검찰에서는 소환한 일은 없읍니다. 없고 민관식 의원만은 검찰에서 소환해서 심문한 일이 있읍니다. 아직 조병옥 의원을 소환 심문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의 방침으로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이 그날 그 집회장에서 집회를 방해하고 폭행을 하고 기물을 손괴한 이 범인을 체포를 먼저 해서 그 체포한 연후에 이 사건이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는지 혹은 또 자금을 대 준 사람이 있는지 이 점을 추궁할 작정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조병옥 의원을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환 심문할 작정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또 하나 이 질문 있은 것은 조선일보에 난 기재된 투서에 의할 것 같으면 왕십리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 투서를 했는데 그 내용에는 자유당의 유봉순 의원 이영섭 의원 남송학 의원도 여기에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의 투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십리에 산다는데 이것이 실제에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 검찰로서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아직 이런 사람이 산다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나지는 안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무책임한 투서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현재 검찰로서 수사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사태에 의할 것 같으면 아직 이 유봉순 이하 이 세 의원이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김영삼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제일 먼저 질문으로는 이 왜 빨리 수사를 하지 않었냐, 태도가 애매하다, 언제까지 수사를 종결할 작정이냐, 마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누차 여기서 제가 답변해 올렸읍니다마는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이 사람을 먼저 집어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증거를 수집해서 확정적으로 그 사람의 범죄를 확정할 만한 증거를 잡는 것이 문제인데 마 저 생각 같애서는 지금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에 의해서 착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불일내로 이 범인이 잡힐 것이라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최권이라는 청년이 검찰청에 나와서 증언하기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신변 보호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 최권이라는 청년을 지금 검찰에서 신변 보호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였었읍니다. 이 최권이라는 청년이 검찰에서는 검찰에 나와서 자기가 그때 아는 깡패들에게 유인을 당해서 현장에 갔다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좋은 증언이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그 후에 이 자기의 신변이 위험하니까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말을 검사에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검찰로서 증인의 신변을 보호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혹은 그 격리를, 형무소 같은 데 격리를 시켜서 보호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냥 신변 보호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수사의…… 검찰의 수사하는 방식으로서 그러한 전례가 없읍니다. 해서 검찰로서는 이 사람을 신변 보호한 일은 없읍니다. 없고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증언한 일이 있고 하니까 또다시 또 불러서 심문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 아직 현 단계로서는 아직 그것은 말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진…… 사진에 이름을 지적해서 투서를 했는데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주동적으로 했다고 볼 만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심문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도 검찰로서 아마 몇 사람 그 사진에 나타난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았읍니다마는…… 물어보았지만도 본인이 변명하기로 그때에 나가기는 나갔지만도 그냥 야유 정도는 했지만도 폭행을 하거나 혹은 또 기물을 손괴하고 방화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일 보 더 나아가서 때려부시고 했다는 증거를 지금 수집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아직도 구속을 못 하는 단계에 있고…… 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로서 착착 수사에 성과를 얻어서 아마 범인은 불일내로 색출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김우동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늘 질문에 있어서 주로 내무장관에게 맹렬한 질문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야당 여러분께서 성급하게도 내무장관 불신임안을 내놓은 관계로 이 자리에 없음으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개 질문은 별 흥미가 없게 되었고 이왕 올라온 김에 다소의 소감을 약간 말할려고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저의 소감이라 하는 것은 과거 3년간이라 하는 것을 오늘까지 체험해 보고 앉어 견학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세칭 정쟁이라 하는 것이 참으로 정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실제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본질에 의한 타협이라든지 발전이라 하는 것은 조금도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읍니다. 이것을 내가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는 첫째, 지금 장충단사건이라든지 이것이 일례를 들어 말하며는 야당 여러분께서 정부를 공격하고 여당을 공격한 시국강연을 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 즈음에 벌써 장충단공원에 입산금지라 하는 것이 갑자기 생겼다 하며는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어떠한 고의로 했는지, 일시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강연이 있을 즈음에 먼첨 저 장충단공원에다가 입산금지라 하는 그것을 볼 때에는 벌써 야당에서는 하지 안한 강연이라도 일반 민중에게 충동을 준 것은 벌써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한 강연은 기히 마쳤읍니다. 어째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 못 하고 했나 하는 것이 하나 느낌에 있읍니다. 또 백사장에서 자유당이 사용허가를 냈다 하는 것도 이것이 내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당부가 물론 필요가 있어 그렇겠지만도 어찌해서 야당에서 강연회를 한다고 하면 양보하지 안하고 먼저 사용허가를 낸다는 것도 원망을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그 이외로 말하고 보면 야당께서도 물론 싸움이라 하는 것은 선악이라 하는 것과 승부라 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이긴다 할지라도 악해 가지고 이겨서는 그것은 유지를 오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당에서도 오늘날 입장에 있어서 아니 싸워서는 안 될 입장에 있을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전 민중과 전 민주주의가 거의 야당에게 독점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면 왜 장충단사건 같은 것을 일어나도록 했읍니까? 물론 이 의사당 내에서 그전에 다소간 불평이 계셨든지 어찌했든지 그만한 결과가 있었으면 그걸로 마쳤으면 장충단 방해사건이라 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장충단 방해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방해로 알겠지마는 나는 생각하기를 자유당 방해지 여러분의 방해는 절대로 아닐 줄 압니다. 어떻게 정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마는 다소간 반대당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고 어떻게 강연을 하였으면 좋았을 줄로 아나 그것이 그렇지 안한 것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고 보며는 이 방해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가 아닙니다. 방해될 것이 무엇 있나요? 전 민중과 전 민주주의는 야당에서 독점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 무엇이 정부나 여당에서 대상이 무엇 있어야 방해를 하지요. 이것 방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이것이 될 수만 있으면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서로 타협을 좀 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희망입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과반 이 의장께서 알선해서 이 국회를 정상화시킬 적에 어찌해서 그다음 날 1일 날인가 2일 날 국회가 새로 복회 된 이상 잘 추진을 못 해 주고 장 의원께서는 평탄한 물결에다가 돌을 왜 던젔나 하는 것이 또 하나 원망입니다. 이러니 현재 시국을 본다 하며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에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으나 방금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이즘이고 따라서 일본의 안 수상이라 하는 사람은 이 저서에 동아권 내라 하는 것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하는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이러한 즈음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본다면 일반 민중은 실직을 당해서 매우 신음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병역문제니 생활난이니 해 가지고 다소간 좋은 기분들은 안 가지고 있는 우리 민중을 어찌한 정부의 선전인지 또는 정쟁인지 알 수 없으나 함부로 큰 민중을 저 죄 없는 장충단공원이니 백사장이니 몰아다가 여러분이 어쩔려고 불덩어리를 자꾸 먼저 쌓습니까? 만일 그 결과가 먼저번 장충단 방해사건이라 하는 그 정도로 되었으니까 다행이지 그 이상 너무 전개가 되어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며는…… 누가 못 일어나라고 할 보증할 수 있읍니까? 일어난 뒤에는 책임은 누가 질랍니까? 그러니 모든 원인은 만일 자유당에서 정치의 빈곤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보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자유당에서는 잘못이 있다 하면 반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 생각 같어서는 대개 앞으로 나갈 길이라 하는 것은 자유당에서는 될 수 있으면 겸양이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께서는 좀 타협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고 또 그 이외에는 참고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릴 것은 물론 원리로 말하며는 물이 불을 이긴다 합니다. 그러나 만일 큰 화산맥이 터질 때에는 여간 소방 뽐뿌를 가지고는 막어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절실한 참고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니까는 앞으로는 이 정쟁을 없애고 정쟁을 없애고 평탄하게 나가 주기를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류진산 의원 질의하세요.
질의시간이 아니라 강연시간이 안 되었소?

류진산 의원은 강연하시지 말고 질의해 주세요.
이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이 법무에게 드려 둘 것은 이 법무부장관 자신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이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의 뜻있는 정치인들의 많은 기대와 애호를 받고 있다 하는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이 법무부장관이 팔자를 잘 타고나서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지 또는 이 법무부장관의 처세술이 능한 까닭으로 해서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이 나라 역대의 근 100명이 들고 날고 한 국무위원 가운데에서 아직 이 시간까지에서도 이 법무는 우리 뜻있는 양심 있는 이 나라 정치인들로부터 약간의 기대와 희망을 아주 저바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법무부장관 자신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야말로 그 자리를 물러 나가는 그 순간까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장관 노릇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법무장관은 금번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추상열일 같은 담화를 발표하고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검거해 가지고 발본색원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우리 국민 앞에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이런 담화를 신문지상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볼 때 대단히 고마운 장관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안타까운 국민의 가씀에서 이 장관에게 대한 기대는 참으로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정도로 고마운 분이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은 이 법무부장관의 그러한 표면과 이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항시 내가 이러한 이 장관의 태도 표명 담화 같은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볼 때에 나는 이것을 제목을 보고 기사의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는 내 속으로 빙그레 웃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이것이 그 본질에 있어 가지고 또는 이 사건을 조작한 그 배후 음모의 그 성분을 분석해 들어가 볼 때에 똑같은 것입니다. 목적이 동일하고 또 동기가 동일하고 정신이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며는 즉 장 부통령 저격사건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 부통령 저격사건 당시에 장관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었으며 또 결말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 법무께서 생각해 보며는 더 설명할 나위도 없이 스스로 아마 판단이 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체 장 부통령 사건 당시에도 법무부장관은 철두철미하게 그 배후를 더 찔러서 어디까지든지 이것은 발본색원해 가지고 이것을 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으나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야말로 이덕신이 외에 두 순경 그 사람은 두 사람은 1심에서 다 무죄가 되고 말었읍니다마는 이덕신 하나가 지금 1심에서 사형을 받고 2심에서 또 어떠한 판결이 내릴지 모르는 이러한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그 배후가 엄연히 뚜렷이 들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검찰은 거기에 손을 대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법무부장관의 발본색원하겠다, 철두철미 이것은 검거하겠다, 이것은 예리한 추궁을 다해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이것은 밝히고야 말겠다 하는 이러한 것이 이 과연 공포 가 아닐는지, 즉 다시 말하면 이덕신 이외에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있어 가지고 경찰에 배후가 없었던가? 이 사람도 그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였읍니다마는 나는 지금 백화점 진열장 유리 속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환히 들여다보이는 것같이 지금 다 들여다보아지고 있어요. 첫째, 당시 중부경찰서장이라고 하는 전장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유 형무관을 통해 가지고 밀서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돈을 2600환을 주었고 또 이리저리 모두 한 사실을 김건유가 다시 위증을 했고 그런 뒤에 다시 또 김건유가 그것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검사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한 하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 이번 장충단사건도 역시 이와 같은 정도로서 적당하게 내 법무부장관의 그 철두철미 발본색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구호는 또 공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장 부통령 저격사건이나 금번 장충단 방해사건이나 이것이 그 본질에 있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 그 동기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 사람은 동일한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또한 이와 같은 용두사미 격인 그야말로 근사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법무부장관이 아닐 것인가 나는 심히 이것을 걱정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법무장관이 되지 않기를 바래서 참다운 국민의 기대하는 법무장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욕망에서 이 문제를 놓고 법무장관을 생각할 때 이런 말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 내무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야말로 두꺼비 파리 잡아먹고 눈만 꾸뻑꾸뻑 하는 거짓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그야말로 거짓말의 연속인 것입니다. 첫째 그 한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하자면 집회방해사건이 난 후에 이 사람이 내무장관을 찾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무장관실은 내객도 많고 하니까 특히 어떠한 방안을 지어 가지고 그야말로 외부 출입을 차단해 가지고 그 자리에 차관도 나왔고 또 서 치안국장도 나오고 또 이래 가지고 양일동 의원 민관식 의원 여기 이 사람이 장관과 1 대 1로 약 2시간 동안을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읍니다. 그때에 이것은 직접 법무장관에게 관계되는 말이 아닌 것같이 들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론에 가서는 법무장관에게 질문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중부서 사찰계장이라는 분이 와서 사회담당자인 민관식 의원에게 입산금지구역에 있는 수많은 군중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연단 가까이 집결시키게 하라는 이런 요청을 하므로 민관식 의원은 미리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오냐 좋다, 다만 한 가지 요청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해 논 발전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저기 앉은 저 집단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 하니 이것을 저자들이 그러한 음모 그런 폭행을 저지해 준다는 이러한 조건이라면 지금이라도 방송을 통해서 전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밀접하게 이렇게 앉어 가지고 소위 산림의 피해가 적도록 하겠노라’ 그러니 이자가 말하기를 ‘그런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또다시 되풀이하기를 산에 있는 군중들을 다 이리로 모이게 하고 그 대신 연단을 중심으로 약 10미 주변으로 하는 그 공지에다가 저 사람들을 이리닥아 앉이도록 해 달라 이렇게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민관식 의원이 또 재삼 말씀을 하면서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그러니 내가 요구하는 저기 앉은 저 집단 이러한 음모를 가지고 앉은 자인 만큼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그자들에 대해 가지고 당신이 그러한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책임을 져 주면 지금이라도 하겠다. 응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자가 역시 들은 척 마는 척하고 딴소리만 하면서 그야말로 요 일전에 장택상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불손한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상대하기 때문에 민관식 의원이 자기가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할려고 했든지 어째든지 ‘나보다도 위원장 되시는 장택상 의원이 계시니 저 장택상 의원에게 말씀을 직접 해 보라’ 이러면서 장택상 의원에게다가 사찰계장이라는 자를 소개했다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장택상 의원이 요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한 그자로부터 그야말로 일종의 모욕을 당하다싶히 하면서도 지금 말씀한 그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그자가 사찰계장일진데에는 이 우리가 말하는 저 폭도들의 어떠한 방해를 방비해 준다는 이러한 다짐을 받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들은 척 마는 척하고 제 말만 들어주지 않는 것을 불만히 여기고서 대단히 불손한 태도를 하고 그야말로 참 인사도 없이 물러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내무장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점에 대해 가지고 변명할 여지가 있는가 했더니 내무장관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럴 리야 있겠읍니까, 그럴 리야 있겠읍니까’. 그러면 치안국장보고 ‘그렇다면 조사해 보슈’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일방적으로 내무장관이 조사한다는, 경찰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등은 그야말로 도둑놈보고 도둑놈을 조사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지 그것이 뭐 들어날 까닭이 있겠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미리 짐작하는 우리는 ‘여보시요, 사찰계장한테 당신네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조사해 볼란지 모르지만 필시 그런 일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런즉은 장택상 의원이나 민관식 의원이나 이 사람 할 것 없이 당신네가 불러도 좋고 당신네가 친절을 표시할려면 우리에게 와도 좋으니 그러한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주. 이 점을 만일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진상이 판명이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개의 관건이 될 것이요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때에 거기에서 민관식 의원 같은 분은 이것이 그 폭도들에게 대해서 결국에 그런 폭행에 대한 방조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까지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그러한 정보를 듣고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었다며는 그야말로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까지 언급이 되었읍니다. 그럴 적에 장 내무는 또 말하기를 요새 이 민주경찰의 애로가 거기에 있읍니다 요전에도 경찰의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고충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 하면 ‘민주경찰로서 저기 저 사람들이 폭도이다. 장래에 일을 저지를 그러한 가능성을 위험성을 가진 인간들이다’ 하는 이 말만 듣고 신체를 검사한다든지 신체를 수색한다든지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으로서 그야말로 우리 경찰이 직무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있다가 말하기를 ‘자 그러면 가장 참 진정한 민주경찰을 하자니까 그런 것이 어려울지 몰라. 그러나 가서 신체를 수색한다든지 무기를 가졌느냐 흉기를 들었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조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정보를 들은 경찰로서는 만일 그 정보가 사실화될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을 세워 놨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등 조치가 없다 않었느냐’ 했다 말이에요. 하니까 그제야 말문이 막혔든지 어릅하다가 또 치안국장보고 ‘아 그것 좀 조사해 보시오’ 하고 역시 말을 반복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또 장 내무는 중부경찰서 사찰계 형사주임이라는 자가 경위라고 그럽디다. 그자 외에 두 순경을 형사를 도합 세 사람을 그날 주최자 측에 본부석에 배치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다가 ‘여보 그런 집회를…… 그 집회를 경비하기 위해서 겨우 경찰 세 사람을 거기에다가 배치했다 이것은 너무 소홀한 취급이 아니였소?’ 그 질문에 대해서 장 내무는 ‘역시 너무 많이 경찰을 보내며는 주최자 측에서 경찰이 간섭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악감을 살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서 세 사람을 이렇게 적게 파견한 이 고충을 양해를 못 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왜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을 파견했느냐 이러니 이래도 뚜드려 맞고 저래도 뚜드려 맞는 것은 우리 경찰뿐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 가면서 그런 품사를 씁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바로 시내에 모든 경찰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오백 무슨 몇십 명인가를 대기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에다가 엔징까지 걸어 가지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기로 말하며는 그래 500여 명이라는 경찰병력을 대기를 시켜 놓고 자동차 엔징까지 걸어 놓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는 이러한 경찰에 뜻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병력을 사용하자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떠한 경우라고 하는, 적어도 500여 명의 경찰병력을 즉각적으로 동원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어떠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하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서 참 그야말로 군중과 군중 사이에 서로 격투가 벌어진다든지 해 가지고서 참 유혈의 참극이 일으날 가능이 있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어마어마한 사실을 아마 상기함으로써 그런 5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했을 것이라 그런 말이요. 그러한 것을 상상하는 사람이 불과 세 사람을 거기에다 배치시켰다 이래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아니올시다. 그 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장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연락하라고 하는 그것이었읍니다’ 또 이렇게 둔사 를 쓰더라 그런 말이요. 그래 내가 이거 도무지 이 친구하고 앉어서 얘기하다가 내가 헛바람 맞은 사람같이 될가 봐서 그만 그때에 민관식 의원도 아 그만두고 가자고 하는 것을 그러나 조금 더 진정하고 앉어 가지고 얘기를 조금 더 해 보자고 해서 또 얘기를 한 결과, 그러면 그 세 사람 가운데에 즉각 연락을 왔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세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의 경찰이라도 남어 가지고 비록 열 사람이나 백 사람의, 가령 폭도가 침입을 해 가지고 이런 만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경찰의 임무가 있는 까닭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의 경찰이라도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제지할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전연 없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 ‘아 그럴 리가 있나요. 그저 또 잘 좀 조사해 보시요’ 이러고 말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야말로 닭 잡어먹고 오리알 내미는 격으로 말이야 모든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국회에 와 가지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연 3, 4일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현 우리나라 정부의 성분과 성격을 보아 가지고 과연 이 법무는 이러한 환경에서라도 자기가 정부의 법률고문이요 또한 법률인으로서 이 나라 법질서를 수호하고 이것을 살리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에 가 가지고 이 나라는 망하고 만다,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이 내게 부닥쳐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적이요 생명적인 그러한 요소인 만큼 이 집회에 대한 이 방해사건은 끝까지 규명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결심과 그러한 용기가 있으시겠는가, 내 이거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검찰로서는 지금 이 사람이 지적해서 말씀한 사찰계장이라는 사람과 거기에 나타난 형사주임이라고 한 자 그자는 나도 보았어요. 그날 그 현장에서도…… 그자들에게 대한 적어도 그러한 소극적이라기보다도 직무유기적인 태도 이 점에 대해서 추궁을 해 보았는지? 추궁을 해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자들은 부인했을 것이며 또는 묵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장 내무는 그런 일이 전연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증언했어요. 했으니 법무는 법무의 검찰은 검찰의 입장에서 이 경찰이 배후에서 조종한 사건이라고 지금 우리 국민이 추측하고 있는 이 사건과 그 경찰 현장파견책임자…… 이 태도와 이것이 어느 점에서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 이것만이 들어난대도 이 전모는 다 들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경찰관의 취한 태도와 또는 취하지 않은 부작위적인 이러한 행동이 과연 이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점을 추궁해 본 일이 있는가? 또는 이자들이 그렇게 참 그야말로 구랭이 담 넘어가는 수작으로 슬금슬금 아마 위증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에 내무하고도 얘기했고 또 현장에서 사찰계장이라는 자와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한 장택상 의원이란다는지 민관식 의원이란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증인으로서 청취해 본 일이 있는가, 또는 더 좀 검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대질까지라도 시켜 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 분명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군정통첩에 대한 문제를 내가 법무부장관에게 참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서로 문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언급하겠읍니다. 이 집회 시위행렬 등에 관한 군정통첩, 즉 군정규칙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이 참 민주국가로 수립된 지 얼마 되도 않는 우리나라를 대단히 괴롭히고 있는 이 사실을 이 법무는 잘 알으셔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법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취임 직후에 여기에 와서 역시 가재도 게 편이로구나, 도리 없다는 생각을 내 가지게 됐다 그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경찰을 맡은 내무장관이 이 군정통첩에 대해서 이 우리 3대 국회가 이것은 우리 헌법이 선포된 이후로는 헌법정신에 비추어서라도 이것은 무효다 이러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 당시의 내무장관인 김형근 씨는 말하기를 ‘결의한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여러분이 폐기하기 전에는 하등의 구속력이 없소’ 그렇기 때문에 군정통첩은 여전히 법률로서 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것을 이 법무는 기억하시는지? 자! 이래 놓고서 우리가 한번 서로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이 나라 민주주의의 소위 육성이라고 할까 발전이라고 할까 조해하고 또 국민들을 괴롭히는 내 이것에 대해서는 있다가 여기서 어떤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줄 무엇도 있읍니다마는 이것 도대체 큰일이 날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역시 한 가지의 법률사항으로서 국회에서 암만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은 법률대로 살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집회와 시위행렬을…… 이런 문제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좀 더 좀 더 살어 있는 법률의 해석 즉 방가 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되어야 되고 운영되어야 되고 해야 될 이 법률의 해석, 이런 점으로서 한번 이것을 논해 볼 때 자기네들의 말로도 이것은 국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것은 정치적으로는 죽었소 한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확실히 공산당 아닌 이 나라 선량한 국민들이 가진 이러한 정치단체 사회단체의 행사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말어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죽었소 하는 의미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이따가 법무장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기왕 죽었소, 그러나 법률로서는 살었다는 이러한 답변 밑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에 갈 것 같으며는 이 조문이 어떻게 악용을 하고 있는지 참 언어도단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일전에도 이 법무는 전번에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은 그런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과연 법무장관이 누차에 걸쳐서 증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써 지금에 악용되고 있는 이 군정통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과연 이 조문이 우리 국가를 민주주의로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으로 나라를 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가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우리나라 헌법정신과 이 군정통첩이라고 하는 이것을 법률사항이라고 고집을 해 가지고 폐지법을 내 가지고 이것을 통과되기 전에는 여전히 이것을 갖다가 말살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여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익이 된다고 하는 확신 밑에서 하는 일인가,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내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법무부장관에게 읽어 드리면서 주의를 환기하겠읍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보다도 기실인즉은 내무부장관이 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참 우리가 상당히 좀 신랄하게 따지고 들어갈려고 했던 것입니다마는 불행히도 그분은 여기에 나올 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법무부장관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소견을 물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 논산군 갑구당부위원장 김천수로부터 민주당 중앙본부에 문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읽어 볼 것 같으면 ‘집회단속법 질의에 관한 건’이라…… ‘표기 건에 관하여는 거 5월 4일 자 당지 지서주임 명의로 별지와 여한 집회단속에 관한 공문이 유하옵기 좌기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심을 앙망합니다’ 이랬다는 말이야. 이래 놓고 이 지서주임이 논산에 있는 각 관공서기관장 종교단체 종친회장 또 무슨 요새 성행하는 계장, 계하는 계장에게까지 여기에 낸 공문입니다. 이것 사본입니다. 단기 4290년 5월 4일 논산지서주임 각 관공서장 기관장 동회장 귀하 집회허가원 계출 여행 의 건 본건에 관하여는 각 기관 공히 기히 여행 중으로 사료하오나 만근 당 관내 실정을 규유 컨대 각종 행사 및 계, 친목회, 야유회 등 기타 각종의 집회가 성행되고 있는 실정이온바 혹처 에서는 하등의 원 계출이 무하야 경찰행정 운영상 지장이 막심할 뿐 불시 라 경비상 필요하오니 금후는 여하한 집회를 막론하고 좌기 요령에 의거 무루 원 계출을 여행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그리고 ‘기’라 그러고서는 1. 집회허가원 계 는 계출이라는 말씀입니다. ‘5일 이내에 2통씩을 제출할 것’ 2. 정사 집회는 괄호를 열고 ‘정당관계 협동조합관계 등’ 괄호 닫고 3. 비정사집회 가령 동창회, 친목회, 종친회 등등 비정사집회는 집회계로 할 것 4. 각종 집회는 임시 경찰관 임석 후에 개회할 것 5. 집회원은 별지 양식에 의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양식을 또 따루 보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하고 여기에 보내오지 않었읍니다.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군정통첩이라는 것을 귀관이 여기에 나와서 증언할 때에 이것을 한 개에 엄연한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법률사항이다 결의는 했지만 법률로써 폐기되지 않었으니 그대로 살어 있고 그대로 이것은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이것이 법률가의 양심에서…… 이 법률가라는 이의 소견이 이렇게 조고마하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국가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기초를 가지고 이러한 증언을 해 가지고 말단 경찰로 하여금 이따위 버르장이에 이르도록 하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심지어 부녀자들이 하는 계를 하는데도 계출하라 그랬읍니다. 종친회, 저희 집안끼리 종친회를 하는데도 경찰에 2일 전에 계출하라 그랬읍니다. 친목회를 하거나 동창회를 하는데도 계출하라 그랬읍니다. 그리고 또 이것 희한한 것은 계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회는 말이지 반드시 경찰관 입회하기 전에는 개회를 말아라 해 놓았다는 말이야. 여보시요, 이것 큰일 아닙니까? 글세 생각을 좀 해 보자 말이요. 그래 가지고 이것 이렇게 나가다가는 저희 집안끼리 아침저녁 조석 먹는 이것도 모든 것을 계출해야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경찰에 딱 계출한 다음에 경찰관이 입회한 다음에라야 숫가락을 들어야만 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 뭐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것 내무부장관이 왔으면 내 여기에 여러 가지 실정을 들어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 이것 내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사정만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다른 정당에도 이러한 비애를 다 같이 잘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옥내에서 열든 말이지요 각 군당부 당무집행위원회 같은 것을 하는데 허가를 안 맡고 했다고 해 가지고 경찰이 난입을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서 위원장 이하 전 상무위원을 경찰로 강제로 연행을 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제법 아주 그 위엄을 갖추어 가지고 시말서를 다 받았다 말이에요. 그것 물론 시말서를 안 써 주고 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방에서 살려 하니까 경찰관과 너무 대립하는 것도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아마 약한 마음에서겠지요. 다 시말서를 써 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귀관들이 여기에 와서 증언하는 군정통첩이라는 것을 이따위로 취급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귀하들이 의식하고 하는 일이든지 무의식적으로, 즉 이것이 애국적인 정신이다 또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든지 간에 귀하들의 그런 방침과 그런 국회에 있어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여지없이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알으셔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은 내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고 겠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만일 이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말이에요. 이 본 의원의 이러한 실증을 들어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자료로 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 취급을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법무는 행정부의 법률고문인 만큼 국무회의에서라도 이런 것을 논의를, 제의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병들어 가고 짓밟혀 가는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실 용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의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두 분은…… 이제 각 교섭단체별로 나온 질의는 다 끝났읍니다. 그런데 윤병호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추가질문이 한 가지 있으니……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읍니다. 윤병호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법무장관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윤병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장충단 방해사건에 대해서 각파별로 질문할 분은 다 마친 모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잠깐 법무장관에게 물을 일이 있어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다 말씀을 했으니까 저는 많이 않겠읍니다마는 첫째, 장충단 집회사건에 있어서는 우리 민주대한을 위하든지 법무장관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보든지 좀 철저히 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좀 살도록 하는 것에 좀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을 군정시대에 경무부장과 공보부장의 통첩에 있어서 여러 번 질문도 있었고 법무장관의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법무장관의 해석과…… 이 사람은 법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해석과는 많은 차이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이 점을 특히 하나 묻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법무장관은 물론 잘 아실 터이고 우리 국회의원도 다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권리 임무를 헌법에 규정된 13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헌법 13조입니다. 다시 말하며는 집회라든지 언론을 제한을 할려고 하며는 헌법정신에 의지해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며는 제한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칙 100조에 볼 것 같으며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지금 13조에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은 여기에 어떠한 답변을 했고 해석을 했느냐 하며는 군정시대에 경무부장과 공보부장의 통첩은 100조에 의지해서 아직까지 효력이 있다 그렇게 하셨지요? 100조에 있어서 아직까지 통첩이 살아 있고 따라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나는 100조에 의지해서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었다, 나는 이렇게 법무장관하고 정반대의 해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0조에 의지해 가지고 군정통첩이라는 것이 효력이 상실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잘 들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위행렬 및 집회규칙이라고 하고 4279년 2월 20일 경무부장 공보부장 연명 통첩이라 이랬읍니다. 거기에 제1조로부터서 13조까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읽기는 무엇하니까 내가 필요한 개소만 읽어서 여러분의 참고에 제공할까 합니다. 아마 법무장관은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혹은 기억도 못 하시는지 몰라서 좀 그…… 내가 생각하는 점을 읽어서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참고하게 합니다. 첫째 이랬읍니다. 거기에 1조에 대해 가지고서 정당에서 시위행렬이라든지 집회하는 사람은 할 때에는 주최자로 하여금 3명 이상의 연명을 해 가지고서 신청서를 내라 이랬읍니다. 허가신청서를 내라 이랬읍니다. 거기에서 볼 때에 조건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 이러고 ‘정당의 명칭’ 이것이 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입니다. ‘정당의 명칭 주소지, 대표자 및 주최자의 성명 주소 연령’ ‘나’ ‘개최일시 장소 노정 급 예정인원’ ‘다’ ‘개최목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3명 이상으로부터로 하여금 신청서를 내라 하는 이러한 조건도 내가 볼 때에는 우리 헌법에서…… 헌법정신…… 자유라고 하는, 집회 자유라고 하는 이 정신에는 저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까 읽은 바와 같이 ‘나’에 볼 것 같으면 개최일자라든지 장소라든지 노정까지 혹은 예정인원까지 다 적어 넣어라, 그러면 예정인원이라고 하면 내가 오늘 강연회를 개최하겠는데 그 어떻게 예정인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가령 1000명으로 내가 생각을 했지만 의외에 1만 명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2만 명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나는 1000명을 생각했건마는 의외에 500명이나 100명이 올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반드시 허가의 한 조건으로 해서 넣으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헌법정신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 봅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노정까지 다 넣게 돼 가지고 있으니 노정까지…… 하니 이런 점을 볼 때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의 13조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 배치되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 이런 일에 있어서 이런 일까지 있읍니다. 일전에 장 내무장관이 답변을 하는데 이번 장충단사건입니다. 여기에 읽어 내려가다가 강연회의 분규를 피하고 또 원만히 진행하는 데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경찰은 이 허가사항만은 좀 달러졌읍니다마는 부득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번 장충단 집회사건에 있어서 주최자 측에서는 약 5000명 예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랬던 것이 아마 내무장관의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4만 명이라 했고 우리 국민이 장안시민이 말하는 것은 10만 이상이라고 혹은 20만까지라도 말하고 있읍니다. 또 외국신문에서도 적어도 10만 이상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허가조건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그렇지 않어요? 4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5000명에다가 4만 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40배나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허가조건에 맞지 아니하니까 그 집회를 혹은 취소나 해산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런 때문에 해서 장 내무장관의 답변도 그 조건이 허가조건에는 맞지 않건마는 이것을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경찰이 묵인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는 만일에 허가조건에 그렇게 차이가 날 때에는 경찰이 능히 취소라든지 해산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이것이 헌법 13조의 정신에 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유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집회의 자유라고 하고야 예정인원을 정해 가지고 인원에 초과가 된다든지 부족될 것 같으면 허가한 사람이 임의로 취소라든지 혹은 중지라든지 해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야 어떻게 헌법 13조의 정신하고 부합이 되겠느냐 이렇게 나는 봅니다. 그것이 그런 점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은 우리 헌법 13조하고는 반드시 저촉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10조에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등록하지 않은 정당 및 사회단체의 시위행렬 급 정치적 집회는 당분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법무장관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맞는 것입니까? ‘등록하지 않은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집회를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안 해 준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헌법 13조의 정신에 부합됩니까? 배치됩니까? 이러한 통첩이 어떻게 해 가저고서 우리 헌법정신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읍니까? 그다음에 또 12조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관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시위행렬 및 집회에 임검케 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하여 그 주최자 회장 의장 또는 발기인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음’ 경찰이 집회를 허가를 해 주고 법률에 의지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발기인이라든지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심문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러한 집회의 자유가 어느 나라에 또 있읍니까? 필요에 의지해서 경찰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집회를 해서 개회를 한다고 하는데 올라가 가지고 내가 필요하니까 좀 묻습니다 이러고 달려들어서 물어서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말어라 한다든지 중지를 시킨다 해산을 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것이 우리 헌법 13조의 정신에 부합됩니까? 또 13조에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경찰관은 시위운동 급 집회에 있어서 훤소 혹은 범폭 혹은 범죄를 선동 곡비 하고 범죄인 또는 형사피고인을 하휼 ’ 하휼, 하휼…… 이 하휼이라는 문자는 나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인지 하례 하 자하고 불상할 휼 자입니다. ‘혹은 변호하는 경우’ 운운해 놓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시위행렬과 그 집회를 제한 중지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떤 연설장이나 강연회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방청석에서 좀 떠든다, 몇 사람이 떠들었다 이런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경찰로서는 중지라든지 제한이라든지 해산할 수가 있읍니까? 이 통첩에 보면 그리고 또 혹은 형사피고인을 변호하는 무슨 언론이 있어도 역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 13조하고 13조의 정신에 부합이 되는지? 아니 방청석에서 좀 떠든다고 해 가지고서 그 집회를 갖다가 해산시킬 수가 있고 중지시킬 수가 있고 제한시킬 수가 있는 이러한 집회야말로 이것은 부자유…… 천만이지 이것을 어떻게 집회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이 군정통첩이라는 것은 언제 난 것이냐 하면 우리 해방 직후에 그다음에 즉 그때로 말하면 정말 해방 직후가 되어 가지고 사회도 혼란했고 따라서 그때에는 사상적으로 보아서 혹은 좌익이니 우익이니 해 가지고서 대단히 그때 사회가 혼란했을 것입니다. 즉 좌익 사람들의 행동이 아주 참 그때 치열했기 때문에 해서 하마 행정상으로 이것을 임시조치로 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첫째, 100조에 말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 했는데 이것은 법령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경무부장이라든지 공보부장의 일개의 통첩이 법령으로 볼 수 있읍니까? 나는 법령으로 해석 안 됩니다. 혹은 법무부장관은 법령으로 해석하시는지 몰라 그러되 나는 법령으로 해석 안 하는 것이 하나이니 첫째는 이 통첩이라는 것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헌법 13조의 정신에 이제 제가 말하는 그것이 전부 위반이 됩니다. 어디에 이런 구속이 세상에 있을 이치가 있나요? 좀 떠든다고 해산해 버리고 예정인원을 정해 가지고서 5000명을 했던 것이 가령 5만 명이나 10만 명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사람이 많어서 안 되겠다, 이런 세상에 부자유한 집회를 아마 우리 헌법정신하고 어디에 맞습니까? 그런데다가 아까 장 내무부장관은 이번 장충단사건도 말하자면 반드시 해산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우리 경찰은 관대한 생각으로 그 강연회를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냥 부득이 묵과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 사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반드시 해산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헌법 13조의 정신에 부합됩니까? 그것을 나는 그런 등등 점을 들어 가지고 우리 100조의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했으니 이 통첩을 말하면, 첫째는 법령이 아니니 물론 이것은 효력이 없고 또 일 보를 양보해서 법령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자유한 구속이 있는 때에는 우리 헌법정신 13조에는 절대로 배치되는 통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효력을 당연히 상실을 해야 될 터인데도 법무부장관은 100조에 의지해 가지고 효력을 가진다고 했으니 저와는 영 정반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고 그야말로 유감적으로 나는 참 배운 지식이 없고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감히 묻기 어렵읍니다마는 내 생각으로는 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해석해도 그러니 그 점을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류진산 의원께서 이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것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것을 수차…… 누차 언명했는데 이것이 공포에 끝날 것이 아닌가 용두사미에 끝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첫째 있었읍니다. 이 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어디까지나 철저히 이 사건을 규명해서 범인의 색출은 물론이거니와 만약 그 후에 배후에…… 배후가 있다면 배후까지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서 사후에 이것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규명할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왜 그때 그날 회장에 나와서 민관식 의원에게 산 위에 있는 군중을 연단 앞에 있는 공지에다가 이동시키라고 말한 중부서 사찰계장이라든가 또 그 현장에 경비로 나와 있던 중부서 사찰계 형사주임 등등도 그 태도가 대단히 수상하니 이 점에 관해서 왜 수사를 안 하느냐 혹은 또 직무유기로…… 직무유기죄로 이것을 수사한 일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검찰로서는 이 점에 관해서도 이 계장이라든지 혹은 또 사찰주임 이런 사람을 조사 중에 있읍니다. 물론 이 세상에 떠도는 말과 같이 이 사람들이 뒤에서 폭도를 조종했는지 또는 직무유기를 했는지 이 점도 규명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다음에 장택상 의원이라든가 왜 이런 분들도 소환해서 심문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질까지도 할 작정인가? 물론 수사가 진전되는 데에 따라서 필요가 있다면 장택상 의원 기타도 소환 심문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류진산 의원과 윤병호 의원 두 분께서 소위 군정통첩, 시위행렬 급 집회규칙 단기 4279년 6월 10일 자 경무부장 공보부장 연명 통첩의 효력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장충단사건에 관련해서도 며칠 전에 대강 이 점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했읍니다. 우리 헌법을 볼 것 같으면 13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13조의 뜻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집회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법률로서는 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아까 윤병호 의원께서 이 시위행렬 급 집회규칙에 관해서 내용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제한이 있으니까 이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 집회규칙에 대해서 내용이 제한이기 때문에 이 제한하는 법률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물론 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집회의 자유가 있읍니다마는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이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이 됩니다마는 법률에 의해서는 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이 시위행렬 급 집회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직도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윤병호 의원 또 류진산 의원께서도 언급이 계셨던 헌법 제100조에 의해서, 헌법 100조에 의할 것 같으면 현행 법령은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 헌법이 공포된 연후에…… 공포할 때에 있던 법률이라든가 또는 명령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위행렬 급 집회규칙이라는 것이 경무부장 공보부장 연명 통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첩이 무슨 법령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가령 이 헌법이 공포될 때의 현행 법령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제시대의 소위 제령 혹은 또 총독부령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물론 이 헌법이 공포된 후의 우리 헌법을 위시해서 법체계상으로 봐서 헌법이 공포된 때부터 생기는 법률은 이 국회를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고 명령은 대통령령이라든가 기타로 명령이 있는 것인데 소위 법률이라든가 혹은 또 명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었읍니다. 또 그러고 이 군정시대에만 하더라도 법률의 형태라는 것이 법률이라든가 명령의 형태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용각색……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조례 이런 것이 형용각색으로 나왔읍니다. 나와서 우리나라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법체계상으로 봐서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또 명령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이렇게 아주 분명히 분간이 되어 있지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제시대부터 있던 제령 혹은 총독부령 이것도 대부분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은 효력을 유지할 것이고 또 군정 때에 공포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형식으로 나온 법률 형식으로…… 그중에는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 명령사항에 관한 것도 역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위행렬 급 집회규칙에 관한 이것도 이름은 통첩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헌법 100조 또 13조에 의해서 아직까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을 국회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 해석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없앨려면 이 폐기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이 시위행렬 및 집회에 관한 규칙이 아까 류진산 의원하고 윤병호 의원께서도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도 그 점은 저도 동감이올시다마는 그것은 군정 때에 좌익…… 공산당이 집회하는 데에 이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세한 제한이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점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하루빨리 헌법 제13조의 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서 현 실태에 맞는 법률을 조속히 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제정해 주시기 원하는 바이올시다.

헌법 13조에 있는데 거기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점 윤병호 의원께서 오해하고 계신데 헌법 13조 정신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아주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 완전한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헌법 13조이라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률로서는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률이 이 통첩이 법률로서 효과를 가진다고 하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충질문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 그 법무부장관에게 말씀하겠는데 그 군정통첩이 법률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당시에 여기서도 논의가 있어 가지고 결국 행정부에서는 이 법률사항이다 또 우리 의원 가운데에 이것은 법률사항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서로 한참 논의가 돼다가 결국 우리는 이것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하는 이러한 동의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통과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치로서 폐기법안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는 아무리 결의를 했대야 이것이 하등의 이 군정통첩이 그 법률 효력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고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자꾸 되푸리하고 고집을 하시는데, 이것은 또 자기의 소신에 따라 가지고서 견해가 상이될 수 있다고 합시다마는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민주주의국가의 입법부인 말이지 이 국회가 그때에 절차를 소위 입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다만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무효라 이런 결의를 했으면 적어도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 적용이란다든지 운영이란다든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은 한 개의 사실문제로서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해독을 끼치고 있고 또 국민을 괴롭히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인 정치를 요리하는 그 국 에 당해 가지고 있는 법무장관이 여기서 한계의 증언을 하라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역시 집회에 관한 얘기인데 집회라고 하는 것의 한계 그 정의를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것을 집회라고 하느냐? 그야말로 아까 말씀한 것같이 지금 말단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이 집회라고 하는 것을 취급하고 이 집회에 관한 사람의 자유를 이렇게까지 구속하고 이렇게 발전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경찰국가라는 것을 남이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보세요. 사실로 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은다거나 동창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거나 또는 종친이 자기네 집안 일가끼리 모인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경찰에 계출을 이틀 전에 해야 되고 또는 경찰이 입회하기 전에는 개회를 말어야 되고 이것이 무슨…… 어떤 것을 집회라고 하느냐? 즉 군정통첩에서 말하는 집회 이것은 비단 우리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으니 이것이 무서운 사실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이 장관도 할아버지 제사를 지낼려고 모두 친족들이 모였다가 경찰관이 입회 출석지 않으면 제사도 못 지낼 모양이야. 이 지경까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올라오셔서 이 군정통첩이 법률사항이라는 것을 고집해도 좋아요. 허지만 정치를 요리하고 현실을 요리하는 이 정치인적인 국무위원으로서 말이지 이 통첩의 적용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이 사실에 적응한 답변을 해 달라 그것입니다. 또 동시에 집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하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야 기왕 얘기가 되었으니 말씀해 주어야지 이것이 무슨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무슨 대회란다든지 말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아까 내가 사본을 읽어 드리고 또 앞으로 법무장관도 이것을 사본을 해서 법무부로 보내 달라는 말씀까지 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치는 일이라 계를 한다고 부녀자들이 여나뭇만 모인다고 해도 경찰에 계출을 이틀 전에 해야 하고 또 경찰이 입회하지 않으면 개회를 못 하게 되고 동창회도 그렇고 종친회도 그렇고 야유회도 그렇고 이것이 말이 될 일이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라고 하는 것은, 즉 이 군정통첩이 법률사항이라고 할지란단대도 거기에서 말하는 집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고 어떻고 한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질의응답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넘어간다면 참 그야말로 우리 국민생활 전반을 이것을 가지고 구속하게 될 것이에요.

질문은 이상으로써 끝났는데 지금 법무장관에게 다시 질문한 이것은 그 집회에 관계되는 법률에 대한 문제 및 집회에 대한 문제 본 의안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기왕 말이 났으니 법무장관 필요하시면 다시 한 번 나와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질문은 이상으로써 종결되었읍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 이 집회규칙 이것의 내용의 적용이 대단히 너무 막연하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그런 무효라는 결의를 했으니까 이것을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전히 법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요는 이것이 인제 시위행렬 급 집회규칙의 통첩이 법률적으로 살어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론 이 국회에서 현재에 있는 규칙, 즉 말하자면 통첩의 내용이 너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러한 내용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효로 돌려라, 이러한 결의를 했는 데 대해서는 행정부로서도 이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집회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추상적으로 집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모이는 것이 집회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가족이 가령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인 데까지 이것을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계 말씀을 했는데 물론 이 계에는 가령 부녀자끼리 몇 사람 모여서 계 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겠고 가령 계를 하더라도 무슨 큰 계라든가 식산계라든가 혹은 지방에서 크게 동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아마 또 혹은 여기에 적용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규칙이 군정 때에는 대단히 타당한 법률이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조목조목에 있어서 혹은 타당치 않고 부적당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행정부로서 이 점에 적용할 때에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입법부로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현실에 맞는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공포해야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질의는 끝났읍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의 긴급발언요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영종 의원에게 잠깐 내용을 물어봤읍니다. 마침 법무장관이 나와 계시고 하니까 법무장관께 간단히 한두 마디만 좀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본회의의 허가가 아니고서는 법무장관이 여기에 답변할 책임도 없읍니다. 만일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물어보신 다음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발언통지가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좀 들어 보시고 하지요.

의장! 설명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가 물을려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일입니다. 법무장관과 국민과 내외에 불신임시키는 언동을 법무부장관의 부하인 정 검찰총장이 이제 자기 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단을 통해서 선포해 놓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국법의 권위를 위해서 함께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고 매일반의 일이로되 이번에 그 국회에서 문제가 된 장관 송인상 씨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인정도서주식회사 사건에 관해서 지난 12일에는 바로 검찰총장인 그 자신의 말로써 또 같은 그 기자단에게 향해 가지고 그 사건은 수사 도중에 있으며 그것은 지시해서 분명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문제가 될 때에 가서는 더우기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완료해야겠다는 요지의 담화가 동화통신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기관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는데, 바로 24시간 후인지 3시간 후인지 5시간 후인지는 모르지만 하루 다음에 바로 그 동일인인 정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그 사건은 6월 1일에 전부 완결되었다. 증거불충분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불기소에 처했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급기야 그 사건은 송인상 씨 개인이 장관이 되고 안 되고에 누구가 뭐 찬성한다거나 방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개인이 장관에 임명되는 그 편의를 위해 가지고 국법을 이리저리 비틀어서 좌지우지하고 또 사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날자를 6월 1일부로 완결시킨 것같이 가장해서 사회에 발표했다, 즉 검찰총장이 그러한 위법행동에 지금 자기가 가담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을 전 국민으로 하여금 가져 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법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친구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란 그 말이에요. 하니 적어도 현재 문명국가에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할 때 있어서는 형법에 있어서 증거주의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지금 새로 쓰고 있는 그 신형사소송법이라고 할지라도 만국공통의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준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받은 사람이 ‘내가 받었읍니다’ 할지라도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었다거나 받었다거나 증거가, 받은 증거 준 증거가 분명히 들어나야만 비로소 주고받은 것이 되는가 부다 이렇게 혐의가 성립되어서 거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혹은 또 공표도 되고 혹은 또 그것이 재판도 되는 것이지 결코 한 사람이 주었다고 하는 말만 들어 가지고 그것이 곧 그냥 사건화가 그냥 된다고…… 물론 혐의는 초래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사건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최근에 가장 지금 세계에서 자유주의 문명국가에서 증오를 받고 있는 그 독일의 전범자인 께링그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있는 그대로 자살을 방조했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갖다 독약을 갖다가 주어서 그 사람이 자살했다고 하는 문제를 범인이라고 자칭하는 그 자신이 자백했지만 자백 그것 가지고서는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불비한 자백이라는 것은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석방된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증거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열 하고 있는 문명국가의 지금 원칙이란 그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정 검찰총장의 말이 ‘준 사람은 주었다고 하고 받었다고 하여야 할 사람은 안 받었다고 하니깐 증거불충분이다’ 이 말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당초부터 첫 번부터 그것은 사회에다가 남의 인명을 공표해 가지고 혐의자를 만들어 낼 까닭이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준 사람이 아무리 주었다고 하고 받은 사람이 안 받었다고 할지언정 준 증거가 명백히 들어났을 때에 비로소 받었다고 지목되는 그자에 대해서 수사가 도달되고 추궁이 되는 것이란 그 말이에요. 하니깐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인데 국민의 의혹을 이렇게까지 사실상 초래해 버리고 말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무법…… 무법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지 불법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불법을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 좋지만 법을 장악하고 있을 그 사람이 무법적으로써 이렇게 사회에다가 폭로해 버릴 때에 우리의 국법이 무력화하는 이것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법무장관 여기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명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권위를 함께 회복합시다. 부탁합니다.

해명하실 필요 있읍니까? 그러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소위 검인정도서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담화가 문제가 되었읍니다. 저도 신문을 봤읍니다. 그런데 물론 이 검찰총장이 어떤 담화를 했는지 아직 본인을 만나 보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읍니다만 이전에 아마 검찰총장이 결정진 것을 보고를 확실히 못 받고 해서 아마 이런 오해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래 수사를 하고 또 그동안에 그 관계인들이 해외에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대단히 지연되었읍니다만 금년 6월 1일 자로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도 검찰총장의 담화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의혹을 가지게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대단히 검찰총장이 조속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아마 이런 담화를 하신 모양인데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 사건만은 6월 1일 자로 불기소 결정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처리안으로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에 관한 건의안 김일 의원 외 9인으로 제출된 건의안이 나왔읍니다. 이 안을 상정합니다. 김일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