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있어서 금년 3월 6일 본회의에서 위원회를 조직하기가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황남팔 의원으로부터서 한 번 중간보고가 있어서 대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 뒤에 몇 가지 더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또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3월 6일에 절량농가를 구호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는 농림부하고 내무부하고 보건부하고 각 부에서 세 분씩 또는 제안한 분 세 분, 열두 분으로써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뒤에 관계 부처에 연락을 해서 장관을 출석케 해서 서로 토의도 해 가지고 많은 절충을 한 결과 대개 이렇게 되었읍니다. 지금 절량농가가 각 지방에 상당히 있는 모양 같으니 이것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에 여기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했읍니다. 첫째는 절량농가에 식량을 직접으로 배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노임을 살포를 해 가지고 그 노임을 가지고 식량을 구득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고 또는 그뿐만 아니라 이 절량농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농업국가로서 연년이 이 계절에 있어서는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니 여기에도 항구대책을 하나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의론이 있었읍니다. 이래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요구를 했읍니다. 한 결과에 대개 그동안 정부로부터서 실시한 것이 보고가 있어서 그 보고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드리자면 첫째 식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읍니다. 제1차로 3월 22일에 절량농가 22만 7144호에 대해서 매호에 보리를 잡곡을 서 말씩을 배급을 해 주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월 17일에 가서 또 22만 5021호에 대해서 역시 잡곡을 서 말씩을 대여해 주었읍니다. 이것이 말하면 1차, 2차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갈렸느냐 하며는 제1차에 한 것은 내무부 조사에 절량농가가 이렇다고 해서 22만 7000여 호를 해 주었고 그다음에 농림부가 조사를 하니까 더 불어서 22만 5000여 호가 더 불었읍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역시 잡곡을 한 집에다가 서 말씩을 배급을 해 주었읍니다. 그것이 즉 말하자면 그것이 제2차분으로 되었읍니다. 4월 17일까지에……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는 먼저 황남팔 의원으로부터서 여러분에게 보고가 계셨을 줄로 압니다. 그다음 말하자면 3차입니다. 4월 30일에 가 가지고 절량농가에 대해서 정조를 14만 석을 배급을 했읍니다. 정조 14만 석이면 정곡으로 해서 7만 석입니다. 7만 석을 매호에다가 27키로씩을 배급을 해 주었읍니다. 그것은 한 가마씩이 됩니다. 그 호수는 51만 8000호입니다. 제3차에 배급해 준 절량농가에 대여해 준 그 양곡은 쌀로써 7만 석을 해 주었는데 호수는 51만 8000호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림부의 통계가 정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그동안 50여만 호가 절량농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4월 30일까지에 대여해 준 것이 합계가 20만 5652석이 되어 있읍니다. 보리하고 다른 잡곡하고 쌀하고 해서 20만 5652석이라는 것이 대여양곡으로 절량농가에 대여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에 대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절량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더 대여해 줄 수가 없느냐 하니까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가진 쌀이 양곡이 그만한 여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보리가 나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농촌에서 식량사정이 환화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상 더 대여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답입니다. 그만큼 알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노임 산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곡만으로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노임을 살포해서 그 노임을 받어 가지고 양곡을 구득하도록 하는 그 방법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대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무부에서는 도로하천공사가 있고 농림부에서는 수리공사, 사방공사가 있고 재무부에서는 염전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비가 전체가 얼마냐 하면 97억 4400여만 환입니다. 그 총액 중에 노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인가 하면 노임이 49억 3500여만 환입니다. 이것이 노임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살포하기를 어떻게 살포하게 되었느냐 하면 시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금년 3월 이 회계연도에 있어서 금년 3월 15일까지에 노임 살포된 것이 3억 4900여만 환이 살포가 되었고 3월 16일부터…… 4월 20일 보고된 것입니다. 4월 20일까지에 노임 살포는 6억 5100여만 환의 노임 살포가 되었읍니다. 이것을 합계하면 약 10억 환이라는 것이 노임으로 살포가 되었읍니다. 이것을 즉 말하자면 내무부라든지 농림부의 보고입니다. 보고로써 이만큼 노임이 살포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농민의 손에 들어가서 다소간 식량을 구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은 아마 보고에 의지할 것 같으면 틀림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절량농가 손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남은 노임은 얼마나 되는고 하니 39억 3500여만 환입니다. 아까 49억 총액 중에서 10억을 제외하면 39억이 납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나가도록 한미합동경제위원회와 서로 타협해 봐 가지고 그 돈을 속히 얻어 가지고 금년 내로 노임을 살포하겠다고 하는 회답이올시다. 이만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것을 가지고 금년 절량농가의 구호대책은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서 해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3, 4월이 되면 절량농가가 생겨 가지고 말하자면 어느 의미에서는 정치문제화 되고 사회문제화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도리가 없느냐 그런 안이 있읍니다. 그것이 즉 무엇이냐 하면 절량농가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가 제출했고 역시 당국에서도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지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와 서로 그동안 절충한 결과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대개 농림부에서는 이런 법안을 내겠다고 했읍니다. 상환곡에 대한 것…… 상환곡법을 내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는 것은 1년에 약 30만 석을 이것을 비축했다가 그래서 대개 3, 4월경에 즉 맥령기에 있어서 절량될 때에 절량농가에다 대여해 주고 그것을 해마다 해마다 금년에 줬다가 금년에 준 놈을 가을에 혹은 내년 여름에 받아 가지고서 또 내년에 돌리고 돌리고 해서 약 3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을 해 가지고 그래서 연년이 즉 말하면 절량농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안 일어나기까지의 이 대책을 강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에 있어서는 대개 양곡특별회계하고 기타 회계부터서 약 30만 석의 재원을 구득해 가지고 항구대책을 지금 강구하는 중에 있읍니다. 이 점 물론 농림부에서도 이런 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 이 일을 하셔 가지고 아마 법안이 나오면 법안이나 혹은 예산이 나오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회로서 바라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 있어서 매년 매년 이런 문제가 이러나는 것만큼 이것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아무쪼록 이 현상이 끊어지는 날까지는 이것을 구제해 줘야 될 줄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그 점에 명심해 가지고 그 법안과 예산이 나오거던 잘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로서 대개 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한 이런…… 여러분에게 보고해 그립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기타 동의 또 긴급발언 요청하신 분이 많이…… 아직도 몇 분이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예정된 소정된 의안은 소정된 2항, 3항 벌써 여러 날 끌었고 또 오늘은 아시다싶이 우리 제3대 민의원 개원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처로서 무슨 자축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뭣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것도 있고 오늘 될 수 있으면 의사일정 제3항을 전부 마쳐 버리면 좋을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좀 미안하지만 긴급발언 통지라든지 혹 동의안이라든지 이것을 좀 양보해 주시면 곧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해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혹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모래 월요일 아침으로 좀 양보해 주십시요. 또 한 분이 말씀하시면 이제 아주 상정하지도 못하고 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양해해 주세요. 발언통지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의사일정이 끝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주시면 좋지요. 그러면 김성호 의원의 어제 의사진행에 관한 속기록에 대해서 뭣 하나 밝힐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성호 의원을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