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원조직법 29조 3항에 관해서는 김성호 의원 외 18명으로서 제안이 되었고 법원조직법 29조 2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정존수 의원 외 18명으로서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 개정안을 병합해서 심의하여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첫째, 김성호 의원 외 18명으로서 제안된 법원조직법 제29조 3항 내용에 관해서는 종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것을 재판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 형법 331조, 332조에 해당하는 소위 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도 이것을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331조와 333조는 보통 일반절도와 또 그 외 수단 방법은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복잡성이 없고 해서 이것을 구태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것을 단독부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면 재판을 받는 사람도 대단히 불편할 것이고 국가경제상으로도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사 3명으로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판사 하나로서 재판을 받게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법사에서 심사한 결과 이것은 전원 일치로 가결되었고 법원 실무자의 의견을 듣더라도 단독부로 개정하는 것이 사무진행상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음 정존수 의원 외 18인이 제안하신 법원조직법 중 제29조 2항에 종전에는 20만 환을 초과하는 민사소송까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의했읍니다마는 지금 경제사정의 변, 동물가의 변동 등으로 20만 환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2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일히 합의부에서 다시 말하면 3명으로 구성된 판사의 합의부에서 심의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합의부의 사건은 대단히 늘어 가고 단독사건은 점점 줄어가는 경향에 있읍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견지로 보더라도 10만 환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합의부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방법원 혹은 합의부지원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소송 경제상으로 보더라도 재판에 지장이 많습니다. 또 물가변동에 따라서 단독부에서 재판을 받을 소송물 가격을 50만 환까지 하고 5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합의부의 재판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전원 찬동 가결되었고 실무가의 의견을 듣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재판사무의 진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서 이의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존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읍니다.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법원조직법 제29조제2호를 ‘소송물의 가격금 50만 환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이라고 제안했읍니다. 이것은 현행법에 있어서는 소송물가격을 10만 환으로 규정해서 있읍니다. 이 법률에 있어서는 단기 4282년 8월 15일에 시행한 법원조직법에 있어서 소송물가격을 20만 환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기 4286년 2월 16일 자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서 금 20만 환이 금 1000만 환으로 개정되었고 대통령 제14조 2호 단가비율에 의지해서 1000만 환은 현 10만 환으로 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10만 환의 소송물 가격이 경제변동과 물가지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소송이 10만 환 이하짜리의 소송이 아니고 전부 10만 환 이상의 소송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것을 심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결과로서 단독재판소 판사 1인으로써 재판하는 단독지원은 전연 사건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독지원 소재지의 일반국민은 자기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때에 그것이 10만 환 이상의 침해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이삼백 리, 사오백 리 거리에 떠러져 있는 합의부재판소에 가야만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소송경제상으로도 이것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 자신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가 자신들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절실히 요망하고 있으므로 이번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제안한 것은 법원조직법 제29조제3호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제29조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사무관할을 규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29조제3호는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재판 즉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히 합의부라는 것은 판사 3인으로 재판소를 구성해 가지고 심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1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에 처하는 범죄, 형법 331조 332조 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해서 이렇게 모순성이 있는가? 한번 법원조직법이 먼저 통과되어야 공고가 되어 가지고 형법은 나중에 규정된 관계로 이러한 다소의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절도와 상습절도를 이 절도라는 것을 범죄 중에서 가장 수효가 많이 최고위를 점하는 것이 범죄 중의 제1위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합의부에서 만일 재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판사의 수효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따라서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비교적 내용이 복잡하지 아니한 절도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사건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권옹호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실무가는 물론이려니와 재야 법조인들도 이 개정을 절실히 느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을 법원조직법 중 제29조제3호를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이것을 합의부에서 관할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서를 가해 가지고 ‘단 형법 제131조, 제33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현하 사건심리에 타당한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할 터인데 누구 질의하실 분 있읍니까? 김익기 의원 질의하세요.

50만 환 이상은 합의부에서 판결을 한다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여기 한 가지 부수해서 물어볼 말씀은 결국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령을 볼 것 같으면 20만 환 정도의 사건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금액이 많은 사건인 까닭에 이것은 합의부와 단독재판에 있어서 규정을 좀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찬동을 드립니다마는 전반의 법률에 있어서 벌금이라던지 과료를 규정한 그것이 전부가 아까 제안자 정존수 의원 말씀과 같이 이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올시다.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료법 관계 위반자에 대한 벌금 과료 등 또는 노동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벌금 과료 등이 대개 1000만 원, 20만 원 혹은 5만 원 이상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환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불과 500환, 1000환 이러한 그 아주 경미한 벌칙이 되어서 범법을 하는 그 자체로 500환이나 1000환 내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아주 그 범죄를 경시하는 경향이 확실히 지금 농후해지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합의부를 단독재판과의 선을 그을 때에 모든 사건 관계나 또는 그 필요성에 비추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모든 지금 현행 법률의 벌금이라던지 이 과료에 대해서 과거의 원으로 된 금액을 환으로 고칠 때에 지금 현재의 물가의 지수에 비추어 가지고 적당한 그 금액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근간에 법률을 위반해 가지고 노동 결성을 방해해서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주 측에서는 그저 500환이나 1000환 내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대개 임하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여기에는 늘 중대한 문제가 자꾸만 야기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료법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의사들이나 또는 그 유사의사, 의사면허를 가지지 않은 약업상에 혹은 약 판매업자에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의료업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과료와 벌금, 벌칙이 아주 경미한 경향이 있어서 공공연하게 이런 범죄를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비추어서 전반적으로 그 원으로 된 벌금 과료에 대한 금액을 전반 고쳐서 균형 있는 벌칙을 만들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익기 의원으로부터 소송물 가격을 고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일반형법에 있어서의 벌금 같은 것도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균형 있게 다 고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의거해 가지고 연도에 따라서 종전에 적용하였던 벌금액을 25배니 50배니 올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며는 균형을 잃지 않을 것이고 또 이것을 잘 적용하면서 지금 상태로는 균형을 잃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태 변경에 의지해서 장래에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별도로 고려하더라도 현실로 보아서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이 있어서 잘 처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은 원칙적으로 단독심리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균형을 잃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너무 결단의 말씀인 것 싶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것이 새로운 법률의 촉구를 필요로 할 때가 오며는 제정할 것이고 오늘날 소송물 가격 10만 환 이상…… 이것을 보아 가지고 모든 균형 있는 법률을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기가 오며는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개정할 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시로 보아 가지고는 그렇게 모든 법률이 균형을 잃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가감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이나 토의 더 없읍니까? 더 없으시면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각 표결에 들어가는 데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각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결정되었읍니다. 정부 측 의견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십시요. 곧 표결에 들어갈 테니까요. 의견 없으시면 좋습니까? 정존수 의원의 제안인 개정법률안과 김성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과 두 가지 안이 있읍니다. 그래서 먼첨 정존수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김성호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표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주문을 한번 낭독할까요? 그러면 먼저 정존수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이것은 정존수 의원의 제안입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소송물의 가격 금 50만 환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정존수 의원의 개정법률안……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인원 103인, 가에 8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정존수 의원의 제안인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읍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 제안인 개정법률안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이것은 김성호 의원의 제안입니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형법 제331조, 제33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개정법률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86표, 부에 1표도 없이 김성호 의원의 개정법률안 원안이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존수 의원의 개정안과 김성호 의원의 개정안의 3독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이 두 안을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 두 안은 다 통과됐읍니다. 앞으로 시간이 정시가 1시간 남었읍니다만 요지음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 많이 바쁘신 줄 알고 남은 시간은 예산심의에 써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 제55차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제39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2 2 3 8 8 15 18 18 2 3 3 3 2 3 3 1 3 13 13 27 8 3 23 30 29 8 12, 13 KNA 메섹그 양일의 동원 필요상 무능한 구속 연목구환격 경제 11, 13 KW 마섹크 양일동 의원 유지상 무수한 계속 연목구어격 경위 제40호 정오표 혈 단 행 정 오 3 6 11 11 12 12 12 21 22 22 2 1 2 3 1 1 2 1 1 2 9 15 22 6 8 28 15 22 24 16 목도 황남인 입각 위임 배치 참언 확득 9일 선수 대충 목도 황남팔 입각 책임 조치 참월 획득 9월 거수 대충 제4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4 4 5 10 11 13 21 3 1 2 1 2 1 2 3 24 21 18 29 23 25 21 5 1만 160환 상간지대 분해 가지고 격수 3천7 축락비 사상 250불 1만 160원 산간지대 합해 가지고 지수 3․7 부락비 사실 215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