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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21
오늘 행정부의 답변을 듣건대 국회의원 된 것을 한탄하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워낙 엄청나고 사실과 거리가 너무 먼 답변을 하니까 어찌 의석에 앉아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의석에 앉아서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우리 국회의원은 전원이 없어지고 행정부만이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직접 듣지 않아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감을 느꼈읍니다. 더우기나 양 내무부장관 답변에서 국회의원을, 여기에 당한 국회의원 두 분을 앞에 놓고 그 전말이 전연히 상치 되는 답변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직접 관계되지 않는 국사를 얼마나 허위로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하겠느냐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큰일 났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내무부장관 그 답변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들어 보건대는 전연히 달라요.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아마 두말을 못 하실 거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국회의원이 된 것을 퍽이나 한탄합니다.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해서 박 대통령을 모시고 정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 행정부가 현 국제정세나 또는 우리 국가의 지금 처해 있는 경제문제 여러 가지에 있어서 타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동시에 지금 말씀하는 그분들이 과거 36년간 일제 압박 아래에서 무한한 착취와 무한한 억압을 당한 국민의 감정을 다 알아주실 줄 알고 동시에 여러분도 그 감정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정자이니까 그 울분과 그 양심을…… 의분을 억제하면서까지도 국교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족정의감에서 그 울분을 아직까지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있읍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순서: 24
이것을 야당이 국민의 대다수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집회를 함으로써 그 의사를 전 세계만방에 호소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뜻에서 그 집회를 허용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 정부를 타도하거나 현 정부를 망치거나 또는 우리 국가를 망칠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건대는 지나간 1년 이내에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한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아까 양 내무부장관의 얘기를 듣건데 거기에는 집회 못 하는 장소다 그것도 저는 양 내무부장관이 일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허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겠읍니다. 만일에 그것을 대라고 하면 차근차근 조사해 가지고 다 대 드리겠읍니다. 다만 행정부가 하는 일에 국민을 선동해 가지고 방해가 되니까 이것을 허용 안 했다 한다면 또 솔직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집회를 허가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과도한, 사실과 다른 이 얘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정치는 도의가 있어야 됩니다. 양 내무부장관께서는 야당집회를 방해하고 야당 당수 70 노인을 순경이 곤봉으로 쳐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통양 을 느끼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 정부가 백 년 천 년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민주정권은 바뀌는 법입니다. 윤보선 민정당 총재가 맞는 것이 앞날에 10년 또는 30년 후에 박 대통령이 하야해 가지고 전 민족의 양심의 부르짖음을 따라 가지고 가두행렬을 할 때에 또 순경이 그때 때려도 좋다고 하는 증명을 양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오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앞날의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의 예를 드는 것은 대단히 나쁩니다마는 스탈린이 자기 정적을 무참히 많은 사람을 죽였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스탈린의 죽은 시체를 어떻게 했읍니가? 파헤쳤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렌코프나 불가닌 후에 흐루시초프가 수상이 되어 가지...

순서: 9
몇 가지 농림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 중에 원생산가격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읍니다. 농림위원회로서는 농림위원회 자체의 생산가격이 조사해서 있을 줄 알고 또 정부 농협에서 발표한 생산가격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석당별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제안자인 권오훈 의원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적당한 출하장려비를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당한 출하장려비 대단히 이것으로만…… 첫째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따라서 국민들도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더구나 그 수정안을 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정부가 물론 용납함으로써 실행이 될 것입니다마는 막연히 통과했다고 해서 적당한 출하장려비를 준다, 아주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 적당한 출하장려비라고 하는 것을 얼마를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하고 또 제안자로서는 구상하고 있는가, 정부와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출하장려비를 정부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명시를 할 수가 없다, 명확히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적당주의야. 10원을 주어도 좋고 100원을 주어도 좋고 200원을 주어도 좋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 태도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응당 명시를 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안자가 여기서 얼마 정도의 출하장려비를 행정부와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증언이 여기에 확실히 있어야만 비로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국회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한 가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을 또 농림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 십이분 생각을 한 결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요 한다면 그 농림위원회 자체의 권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국회의 운영상 이것은 커다란 악영향 또는 국민에 대한 위신이 추락한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

순서: 21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 답변해 주시오.

순서: 23
의장! 발언권을 제가 아래서 손을 드니까 지명을 했기에 제가 올라왔는데요. 잘못되었읍니까? 의장이 언권을 주지 않으면 내려가겠읍니다. 단하에서 거수를 하고 제가 기립을 하니까 지명을 해…… 지정을 해…… 그래서 제가 올라왔읍니다. 조금도 제가 올라오는 게 공화당에게 잘못된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무슨 선입감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뭐 조금도 감정에 해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의사진행에 있어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토의에 들어가서 그리고 수정안을 순서대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일응 토론을 중지한다 또는 보류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처음에 토론을 종결을 하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야당 측에서 토론종결을 하지 못한다 하니 토론을 일응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석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그러면 토론을 중지하고 또는 토론을 보류하고 하는 얘기가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종결되지 않는 한에는 이것은 축조토의에 들어가서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수정안의 취지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조토의에 들어가서만이 수정하는 그 조문 조문에 의한 취지를 설명을 들을지언정 토론을 중지하거나 또는 보류한다고 하고 이것은 축조토의에 들어가서 못 한다는 것을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순서: 30
금번 난국에 처해서 여야가 서로 각기 수습하는 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던 중 공화당에서, 더우기나 의장께서 여야협상을 모색해서 이 난국을 수습해 보겠다는 거룩한 뜻에서 제1차 시국수습회가 소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랬던 것이 불행히도 막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실을 거두지 못하고 그것이 결렬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 후에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여야협상의 광장을 이룸으로써 이 시국을 완전히 수습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하에서…… 여론에 의해서 결국은 여야가 같은 정신에서 제2차 수습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랬던 것이 또 난관에 부닥쳐서 의장이 처음에 내놓으셨던 그 8개 항목에 대한 것은 합의를 보았읍니다마는 그 8개 항목이 아직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별로 다루지 못하고 제1분과에서 결정된 언론대책 관계 또 학원문제 관계를 가지고 공화당에서는 입법을 강행하게 된 까닭으로 여기에서 여야협상의 기로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보겠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나 전 국민을 위해서 쓰라린 마음으로 여야가 다 같이 유감됐다고 아니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야당은 여당과 달라서, 시국관이 다름으로 해서 그렇겠지요. 또는 당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으리라고 추측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전 야당이 또는 언론계 또는 국민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올시다. 대부분이 여기에 논지를 갖추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차제에 이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이제 마치 일방적인 강행을 하는 인상을 준 데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는 마음 쓰라리게 생각하면서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당 여러분께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입법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원칙적으로 이 입법은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생...

순서: 32
의장!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4
그 점은 그러면 여러분이 대단히 듣기 싫으신 말씀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런 관계로 이 법이 완전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토론되지 아니하고 심사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올라온 데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의 순서가 이 국회법의 정신에 어긋났다고 아니 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순서: 36
발언권을 봉쇄하니까 발언을 중지하겠읍니다.

순서: 16
제가 6대 국회에서 처음 발언을 합니다마는 발언 얻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의장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발언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퍽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규칙을 얘기하기 전에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 학원보호법안을 내서 법률화하므로서의 6․3 사태 이후의 완전한 수습에 대비를 하겠다고 하는 심정이나 또는 급하게 뭐…… 여러분이 대단히 하시는 일에는 급하게 생각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금 급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 충정은 저도 협의회에 나갔던 한 사람으로써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암만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법의 운영자가 그 법정신 그대로 운영한다면 국민에게 유익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악용을 한다면은 암만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에게 해롭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몇 가지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안 제출의 도의 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금번 이 두 가지 법안은 공화당에서 냈읍니다. 그것을 문공위원회에서 공화당이 폐기를 했읍니다. 폐기는 이 법은 필요 없으니까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하는 이외에는 폐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공화당이 제출한 소속도 공화당이요, 폐기를 동의한 사람도 공화당입니다. 그래 가지고 20인 이상이…… 국회법 71조를 적용해 가지고 낸다고 하는 것은 법은 합법입니다.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는 도의가 부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법 만들어 보아서 그런 도의가 없는 법으로써 이것을 시행한다면은 과연 우리 국민이 행복 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정신 면을 우려하는 것이에요. 도의 면의 규칙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국민을 다스리는 우리 행정부가 또 우리 국회의 절대다수인 공화당의 옳은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법이고 정책이고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점 하나를, 도의 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문공위원회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입니다....

순서: 42
넘기고 안 넘기는 것은 이 사람의 자유이지 뭐 그렇게 마시오. 어째 그렇게 간섭이 모두 심해요. 차라리 야당에게 발언권을 주지 말라는 것으로 소리를 지르시오. 뭐 책장을 넘기라니 안 넘기라니 할 것까지 뭐 있소? 의장! 장내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불손한 말은 쓰지 않도록, 남에게 실례되는 말은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올라왔읍니다. 원래 의사일정은 그날로 마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의사일정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 또 학원보호법안이 오늘 8월 1일로 결정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이 8월 1일 12시로 마지막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생각하고 내일이 일요일이 아닌 한에는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계속한다는 결의와 또 의사일정을 새로 정해서 저것을 새로 하겠다는 결의가 있으면 계속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내일이 마침 공휴일입니다. 이 공휴일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별로 규명하지 않고 일요일은 노는 날이다 이렇게 통상 관례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실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는 그 근거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 근거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말씀 올리겠읍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라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24호로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이래서 일요일 국경일 1월 1․2․3일, 4월 5일 , 6월 6일 , 추석 또 10월 9일 , 10월 24일 , 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이렇게 되었읍니다. 부칙에는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령으로 늘 그것을 부칙으로 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와서 현재에 이르러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국회가 일요일 날 개회한 일이 없느냐? 있읍니다. 어떤 경우에 있느냐?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시 전란이 있거나 이럴 때에 했읍니다. 말하자면 과거 6․25 사변 때에 그때에 일요일에 모였읍니다. 그때에는 나라가 망하는 ...

순서: 41
본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취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약사법에 의해서 농약을 제외한 이외의 약품 또는 의료용구 또는 위생자료 이것을 관리행정을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축 또는 가금에 대한, 환언해서 말씀드리면 소라든지 도야지라든지 또는 닭이라든지 오리 거우 이러한 가축 가금에 대한 약품 또는 의료자재 위생재료 이런 등의 관리행정 사무를 농림부장관이 관리하게끔 해 달라는 법률취지인 것입니다. 사회보건분과위원회로서도 이것이 당연한 개정안이라고 인정해서 간단한 자구수정만으로써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자구수정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사법 46조에 삽입을 하게 되었는데 동물에 대한 약품 또는 의료기재 위생재료를 농림부장관이 관장한다는 것인데 이 동물은 막연히 동물이라고 해서는 아니 되겠다, 말씀하면 광의적인 동물을 말한다고 하면 좀 말씀하기가 어폐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사람까지도 이것은 동물의 일종이다 또 동물로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곤충이라든지 또는 기생충 또는 서류 이러한 것을 동물류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막연히 동물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원래 농림부의 제안취지에도 전반적인 동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가축 가금에 대한 것뿐이라는 취지에서 이 동물의 자구를 간단히 수정했는 것뿐입니다. 극히 간단한 한 조문에 대한 수정안이니만치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47
축조로 심의하겠는데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46조 다음에 제4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1 본 법에 의한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재료로서 오로지 동물에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이것을 본 사회보건분과로서는 동물을 가축 또는 가금으로 수정을 했는 것입니다.

순서: 0
오래동안 국회에 참석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어저께 무사히 시찰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읍니다. 그동안 미국에 가서 본 여러 가지 세세한 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대체적인 문제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미국사람들의 개인의 행동이라든지 또는 생활 자체를 생각할 때에 대단히 부유하고 호화스런 또 일견 유흥을 좋아하는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그네들 생활하는 것 그네들이 일하는 것 그네들이 사고하는 방식 이것을 직접 볼 때에 판이하였읍니다. 말하자면 그네들은 자기의 맡은 사명은 충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의 관료들이나 일반 주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권리와 의무가 병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이 국민을 위한 또는 사회를 위한 자기의 의무로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도 그런 점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읍니다만 더우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의무로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거기에 한층 느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에 대한 호의는 많이 가지고 있었읍니다.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가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이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퍽 우호적으로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동정할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읍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 갔읍니다.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 이유로는 현재 급박한 중동문제라든지 또는 유럽문제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관심이 거기에 이동되는 까닭에 대부분이 한국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지나간 과거사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이였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점은 퍽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점이었다고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으로는 유엔총회 관계라든지 또는 우리 공사...

순서: 13
지금 육완국 의원께서 설명하신 것의 수정안이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낸 것이 원안이올시다. 지금 육완국 의원의 설명을 듣건데 한지의사제도가 우리 국민의료법에는 없으니까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국가시험을 보아야 한다, 단 오랫동안의 공로에 의해서 또는 그분들이 실지 의사면허를 가진 분과 같이 국민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까닭에 기초시험은 없애도 좋다고 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원안…… 사회보건위원회의 안과는 정신이 전연히 다른 것이올시다. 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시험을 볼 바에는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보건위원회안은 과거 제헌국회 때 122차 회의에서 한지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 초기에 강습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5명이라는 사람이 그 강습을 필한 자는 말하자면 강습만 받고 그대로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강습을 받은 후 거기에 적합한 고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합격한 115명에게 정규의사면허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지의사와 일반의사와의 과거에 의사면허를 맡을 때의 구분은 저나 육완국 의원께서 누차 말씀드린 까닭에 췌언을 피하기로 하고 다만 지금 의료행위를 하는 데 차별은 무엇이냐 하면 이 차별은 하나도 없읍니다. 일반 진료에는 물론이요 진단서 또는 감정서 또는 검안서는 똑같은 의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을 보았으므로 기초시험을 생략함으로서 한지의사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분과위원회안과 전연히 그 정신이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께서 그 점을 충분히 양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무의촌문제를 많이 걱정하는데 정부에서 보건소설치법이 제안되어 가지고 주무분과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통과됨으로서 현재 행정부로서는 500 보건소를 설치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 필요하다면 600개소가 될 것이고 700개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 0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사회보건분과위원회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완전 합의를 본 안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먼첨 그 개정안을 낭독해 드리고 그다음으로 이유를 설명 말씀 드리겠읍니다. ‘국민의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에 2항을 신설한다. 주무부장관은 종전에 한지의사로서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습 또는 기술연마를 필한 자에 대하여 정규 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제가 설명 말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과거 왜정 시 한지의사가 어떤 지역을 제한받어서 일정한 규정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년간 의료업자의 보조로서 임상을 주로 보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학술을 연구해서 어떤 지역을 제한한 한지의사의 면허신청의 시험이 있을 때에 이것을 시험 본 결과 합격한 사람이 이 현재에 한지의사란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왜정 시에는 우리 국민 생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압박을 받어 왔읍니다. 이런 정치하에서 부유한 가정이 못 되는 그런 자질들이 결국 정규 의과대학을 또는 의학전문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 방향으로 취미가 있어서 직접 의료업자에게 가서 임상 교수 격으로 있다가 다년간 거기에 대한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그 결과 각 도에서 무의면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국한한 의료면허를 준다는 공고에 의해 가지고 그 희망자를 선택을 해서 일정한 시험을 보임으로서 거기에 대하여 통과된 사람이 한지의사라는 면목을 가지고 의사질을 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대략 그 연한을 볼 것 같으면 한지의사란 명칭을 얻어 가지고 의료업에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는 연한을 보면 9년 이상 30년 정도 된 연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법안을 기초하는 데에 있어서 분과위원회가 먼첨 대한한지의사회에 청원서를 받어 가지고, 이것은 국회의원 30여 명의 소개에 의하여 청원서를 받어 가지고 그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청원이 타당하다고 ...

순서: 7
육완국 의원으로부터 다소 의견의 차이보다도 우리 수정안에 대한 문구를 잘못 아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육관국 의원께서는 ‘면허를 교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면허를 교부한다’가 아니올시다.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강습이나 기술연마를 필한 자로서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주무부장관이 재량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한 착오가 있읍니다. 물론 한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반 의사 면허를 가지면 이익은 그 정신적인 이익이 막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지금 한지의사에 대해서 생명을 맡기고 있읍니다. 현실에 맡기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람들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 강습이나 기술연마를 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을 주느냐 손실이냐 이것을 비판할 때에는 저로서는 또는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득이 있다 그것입니다. 국민에게 한 자라도 더 가르키고 한 기술이라고 더 가르키면 그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한 것이고 가르키므로써 이득이 있다는 것이니까 않 가르키고 이것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육완국 의원 말씀마따나 않 가르키는 것보다는 가르키는 것이 이득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줄 수 있다 했으니까 줄 수 있다는 것은 주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료법 제46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주무부장관이 그 지방의 의사로 하여금 공의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주무부장관이 공의를 임명해서 배치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의사올시다. 엄연히 46조 법률에 의해서 의사로서 임명한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에 공의가 80퍼센트가 한지의사입니다. 만일에 아까의 육완국 의원 말씀과 같이 의료업만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제46조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벌써 보건사회부 자체가 이 46조를 적용할 때에...

순서: 6
50만 환 이상은 합의부에서 판결을 한다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여기 한 가지 부수해서 물어볼 말씀은 결국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령을 볼 것 같으면 20만 환 정도의 사건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금액이 많은 사건인 까닭에 이것은 합의부와 단독재판에 있어서 규정을 좀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찬동을 드립니다마는 전반의 법률에 있어서 벌금이라던지 과료를 규정한 그것이 전부가 아까 제안자 정존수 의원 말씀과 같이 이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올시다.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료법 관계 위반자에 대한 벌금 과료 등 또는 노동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벌금 과료 등이 대개 1000만 원, 20만 원 혹은 5만 원 이상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환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불과 500환, 1000환 이러한 그 아주 경미한 벌칙이 되어서 범법을 하는 그 자체로 500환이나 1000환 내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아주 그 범죄를 경시하는 경향이 확실히 지금 농후해지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합의부를 단독재판과의 선을 그을 때에 모든 사건 관계나 또는 그 필요성에 비추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모든 지금 현행 법률의 벌금이라던지 이 과료에 대해서 과거의 원으로 된 금액을 환으로 고칠 때에 지금 현재의 물가의 지수에 비추어 가지고 적당한 그 금액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근간에 법률을 위반해 가지고 노동 결성을 방해해서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주 측에서는 그저 500환이나 1000환 내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대개 임하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여기에는 늘 중대한 문제가 자꾸만 야기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료법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의사들이나 또는 그 유사의사, 의사면허를 가지지 않은 약업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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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장병을 위문한다는 정준 의원의 동의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위문하자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위문품의 종류라든지 나는 이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순전히 오늘 동의를 보면 위문을 하기 위해서 갹출을 하자, 갹출하는 금액은 일괄적으로 한 의원에게 3000환이다 하는 이것은 이야기가 위문하는 데에 너머 박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위문하는 데에는 그 절차를 첫째 운영위원회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무슨 물건을 보내는가 하는 것도 운영위원회가 의장과 같이 상의해서 이왕 좋은 의미하에서 위문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전례가 되지 않는 정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박하게 3000환이다, 세비의 1할이다 하면 아마 이것은 좋은 일에 조금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야 나중에 3000환이 넘어서 5000환이 될망정 이것은 금액은 국회가 결의를 해 가지고서 3000환이다 하는 것을 정하지 않는 것이 도리혀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문하는데 정중한 표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이 금액을 여기에서 정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의장과 상의해서 이 위문의 절차라든지 또 그 위문품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서 그 전체 금액에 대한 것을 우리 국회의원께서 부담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금액은 정하지 말고 금액 전체의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위원회와 의장께서 일임해 가지고 우리가 선처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여러분께서 찬동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개의를 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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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의원 어떠세요? 그러면 동의자 정준 의원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를 동의로 바꾸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