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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1,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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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임종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08년 5월 6일․7일 2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08년 5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008년 5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입니다. 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 소속 하에 경호처를 설치하고 처장은 정무직 으로 차장은 1급 으로 보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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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서울 성동을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자존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위배하고 국가의 자존을 훼손한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2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8월 자이툰 부대 3000명이 파병된 지 내년이면 햇수로 5년이 됩니다. 지금 네 번째 파병 연장 동의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라크 파병에 지출된 예산이 6367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2008년에도 446억 원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이툰 부대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수많은 장병들의 땀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애초에 우리가 파병할 때 고려했던 이라크 평화․재건 지원 활동이라는 파병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이툰 부대는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이라크 파병 연장을 처리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스스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연말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2007년 연내 철군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이번에도 1년만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또한 정부가 임의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을 국회가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짧은 전면전 이후에 끝이 보이지 않는 게릴라전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전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 상황은 개선 조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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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종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왜 국회가 이렇게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리고 있는지 꼭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회 파행이라는 말이 어느새 우리 국민들 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될 때마다 언론에서는 그저 양쪽이 싸우는 것처럼 보도되고 국민들께서는 정치 전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17대 이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해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우리는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곧바로, 추석 전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시작해야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국회가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한나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체의 의사일정 합의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귀한 시간을 추석 전에 전부 날리고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다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회 시작과 함께 정무위원회 위원장석을 무단으로 점거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아예 임시국회 개회조차 할 수 없도록 바로 어제 이 본회의 의장석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구호를 본회의장에 써 붙임으로써 국회의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것입니다. 저는 국회 운영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불법과 탈법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파행이 되어서 진행되지 않을 때 언론인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가려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안 처리는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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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05년 7월 28일 공포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은 그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당선인은 지명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실시를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관계법상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등과의 법체계상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관계법의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도 국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정부가 전액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지정 대상에 해당되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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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서울 성동구을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임종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07년 11월 5일․6일 2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07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07년 11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007년 11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국정감사 준비 및 추석연휴기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국정감사시기를 10월 17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대통합민주신당 수석부대표 일을 맡고 있는 임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신청할 때 앞으로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맨 뒤에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한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은 올바른 의사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발언 신청을 할 때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라는 식의 의사일정도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게 되고 의사진행발언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마는 원내 수석부대표 일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속해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기국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지난달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하고 8월 21일자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대통합민주신당 교섭단체 등록 통보가 국회사무처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좌석 배정을 요하는 공문도 저희가 발송했습니다마는 국회 정기국회 개회 첫날에 이 본회의장에 민주신당 교섭단체 좌석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1․2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리를 가운데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 창당한 대통합민주신당 원내교섭단체 좌석 배정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사무처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께서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교섭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직권으로라도 정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 준비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회의장과 사무처에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법 3조에 본회의장 좌석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진행하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순서: 8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을 출신의 임종석 의원입니다. ‘임기 중에 이라크전쟁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유감이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정치의 계절이라 매우 어수선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임기 중에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유감이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8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임무 종결이 아니라 임무연장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임무 종결의 핵심은 철군 시점인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허울뿐인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약속 위반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국회는 지난 연말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 및 감축계획안을 처리하면서 2007년 말까지 임무를 종결하겠다는 계획서를 2007년 상반기까지 제출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2006년 12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007년 중에 임무를 마치고, 그 마치는 계획을 상반기 중에 작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12월 22일 본회의에서는 김성곤 국방위원장께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특별히 김장수 국방장관을 출석시켜서 2007년 내로 임무를 종결하고 그 임무 종결 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에 한다는 의미가 맞냐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김장수 장관은 분명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회 회의록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무위원으로서 일구이언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나아가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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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보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돌파구로써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 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 발전시켜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대하여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구조구도화, 산업안전, 에너지합리화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남북협력기금의 직접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성공업지구의 남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법 등 국내 4대 사회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으로 지정 요양급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성공업지구의 남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이 적용되도록 하여 남한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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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을 출신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입니다. 강기갑 의원님의 반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강기갑 의원님께서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한․아세안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 국회 보고 절차나 국회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권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7대 국회 상반기까지도 이들 정부가 제출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7대 국회 초반부터 여러 여야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지금은 통외통위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있고 특히 진행 중인 한미 FTA를 계기로 국회가 과거에 부족했던 정부로부터의 보고를 받는 역할과 꼼꼼하게 심사해 가는 기능들은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는 꼭 강기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싱가포르나 한․EFTA에서하고는 다르게 이들 아세안 국가들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된 힘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EFTA 국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건에서 현재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주력상품들이 대부분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든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중재패널문제도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아세안국가들 개별적으로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전체 중재패널 구성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1인 패널 구성을 가능토록 한 것이 오히려 우리보다는 아세안국가들에 훨씬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절차상의 아쉬움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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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입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유엔의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 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35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부대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1년간 파견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되는 국군부대는 보병, 공병, 의무병을 포함하여 350명 규모로 편성하고, 파견 기간은 1년입니다. 둘째, 국군부대는 휴전 감시,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지원, 인도적 구호 지원 등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 소요 경비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도록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 레바논 현지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당분간 대규모의 무력 충돌이 발발하거나 우리 군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김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권을 발급받는 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금액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국제교류기여금의 한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48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을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온 세계의 언론들이 미국의 중간선거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상하원, 주지사 모두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유권자들이 부시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이라크전쟁에 대한 좌절을 표현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내외 언론들이 공히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고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을 확대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통해 무한군비확장을 주도해 오던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결국 사임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럼즈펠드의 사퇴는 단지 첫 단계일 뿐이며 주요한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민심이 이토록 분명하게 확인된 지금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북․미 간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미국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금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특별히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이라크 파병을 지지했고 PSI 참여 확대가 한미동맹 강화라고 주장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당장 중지하고 전쟁을 불사할 각오로 북한을 압박․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미동맹입니까? 이라크에 대규모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한미동맹이고 국익입니까?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상황에서 남북 간 대립과 긴장고조를 감수하고라도 PSI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말 한미동맹이고 국익입니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당장 접고 그 자리에 다시 인민군 사단병력이 전진배치되고 잠수함 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진정 국제공조이고 국익입니까?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보다 미국 국민의 선택보다 훨씬 더 저만치 보수 우경화되어...

순서: 150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정부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PSI 참여 확대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순서: 152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서: 154
총리의 견해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엔 결의안 1718호의 내용은 뚜렷하게 어떤 방향으로 국제 공조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 1718호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하되 유엔헌장 7장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즉,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PSI는 어떻습니까? PSI는 군사 조치를 핵심적 수단으로 하는 차단 원칙입니다. 이미 우리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하는 국제적 가치에는 충분히 동의했고 모든 협정과 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SI는 그 방법이 군사적 조치라는 데서 결정적으로 다른 조치입니다. 이 상황에서 PSI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유엔 결의와 배치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순서: 156
유엔 결의안 1718호가 정한 기준이 정부가 PSI 참여 확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인 것은 틀림없습니까?

순서: 158
그럼 다른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순서: 160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만족스럽지가 못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북제재를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물 검색과 관련한 조항에서는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촉구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