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보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돌파구로써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 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 발전시켜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대하여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구조구도화, 산업안전, 에너지합리화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남북협력기금의 직접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성공업지구의 남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법 등 국내 4대 사회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으로 지정 요양급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성공업지구의 남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이 적용되도록 하여 남한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동 지구에 투자한 남한 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 부처와의 협의 결과 후속조치로서 재정경제부에서 본 법의 발효시점에 맞추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말에 개성공단 1단계 53만 평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500여 개로 예상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개성공단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4인, 기권 6인으로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