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우남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제주시 출신의 김우남 의원입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박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합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보험금의 지급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여력이 있는 조합원의 추가출자가 가능하도록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를 현행 총 출자좌수의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용 규정의 조문 위치를 조정하고 관련 벌칙규정이 준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첫째 정선명령 위반 어선의 경우 아직까지 불법 어업활동이 확인된 상태가 아니므로 어획물 몰수 관련 규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 법의 적용 기관이 주로 외국인이므로 정부 당국 간 통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다소 연기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회사의 유사명칭 사용 제한에 선박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선박운용회사도 포함시켜 감독․검사 요건의 규정을 명백히 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그물, 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제의 존속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관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그 등록요건을 선박요건으로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협약검사증서 소유자의 국제협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이에 따른 증서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않은 컨테이너는 국제항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선원 본인에 의한 하선공인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 것을 선박소유자 등이 고의 또는 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 취소 시 국제협약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준용규정에 이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도 1년의 완화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마치면서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도 한편 올리겠습니다. 제주도가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북제주군․제주시가 통합됨으로써 저와 강창일 의원이 선거구가 지금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빨리 가동시켜서 선거구를 분명하게 획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船主相互保險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水産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外國人漁業등에대한主權的權利의行使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漁場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船舶安全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船員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으로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9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김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권을 발급받는 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되는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금액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국제교류기여금의 한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9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