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임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05년 7월 28일 공포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은 그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당선인은 지명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실시를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관계법상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등과의 법체계상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관계법의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도 국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정부가 전액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지정 대상에 해당되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다 끝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다 끝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