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법무행정 방향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으로서 공평무사한 법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연말의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권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행사를 위하여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현재 각종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셋째,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있어서, 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법무행정을 이끌어 가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해 조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취재 지원 선진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자실 통폐합,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소신 있게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넷째, 형사사법정책 및 검찰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사형제 폐지는 헌법정신,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으나, 국제적 원칙에 따라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요망하였고, 상설 특검제도 또는 공직부패수사처 설립의 문제에 대하여 검찰에 대한 불신, 견제 균형의 원리 등에 근거하여 제3의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사면권 행사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고,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체계는 필요하며 그 형태는 국가보안법 또는 다른 대체입법일 수도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현실,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직후보자의 가족․재산 문제에 있어서 자녀의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장남은 출산후유증에 따른 질병으로 판정 기관에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한 것이고 차남은 체중 과다 등 당시 군복무 기준에 의하여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과거 재산 문제가 원인이 되어 대검 중수부장에서 물러난 점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과다해서 공직을 떠났는데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 검찰조직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공직후보자는 25년여 동안 검사로서 재직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였고 그 후 10년에 걸친 법학교수 및 대학 총장의 직을 거쳐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의 반부패 정책에 기여한 경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07년 대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무행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한 법과 질서의 확립,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판중심주의 확립, 로스쿨제도 등 일련의 사법제도 개혁 작업의 원활한 수행, 외국인 정책의 선진화 등 시대가 요구하는 현안을 해결하고 법치국가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수석부대표 일을 맡고 있는 임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신청할 때 앞으로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맨 뒤에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한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은 올바른 의사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발언 신청을 할 때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라는 식의 의사일정도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게 되고 의사진행발언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마는 원내 수석부대표 일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속해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기국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지난달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하고 8월 21일자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대통합민주신당 교섭단체 등록 통보가 국회사무처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좌석 배정을 요하는 공문도 저희가 발송했습니다마는 국회 정기국회 개회 첫날에 이 본회의장에 민주신당 교섭단체 좌석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1․2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리를 가운데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 창당한 대통합민주신당 원내교섭단체 좌석 배정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사무처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께서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교섭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직권으로라도 정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 준비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회의장과 사무처에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법 3조에 본회의장 좌석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진행하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첫 본회의 자리에 교섭단체에 대한 좌석이 원천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입장한 것입니다. 개회식에 더 이상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또 이런 첫날 모습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릴 것 같아서 저희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사무처에서도 여러 번 대통합민주신당에 사과의 뜻을 전해 왔고 한나라당에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에서 여기에 협조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에게도 유감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수도 없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사무처에서 한나라당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회 당일인 오늘까지 좌석배정표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8월 29일 5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한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도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당을 떠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역시 시기 결정은 고사하고 기초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내내 민주신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에 나와서 전전긍긍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논의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월 17일까지 이번 정기국회를 대선 때문에 앞당겨서 하자는 데는 동의하시면서 추석 뒤에 하자는 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민주신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전당대회를 끼고 앞뒤로 하자는 그런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는 주장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운영해 가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씩은 생각해 보면서 이 국회를 끌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자리 배치 잘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의 일들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2월에 저희들이 제1 교섭단체가 됐는데…… 그래서 자리 배치를 두 달 뒤에 4월에야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에 해서 3월 중간 중간 본회의가 무려 일곱 번이나 열렸지만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그야말로 ‘배 째라’라는 이런 형국이 당시에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도 두 달을 꼭 채우고 자리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강경한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안상수 대표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신 듯합니다. 그리고 국감 일정과 관련해서 전체 일정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감사 일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이 현재 지금 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합신당의 원내대표께서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국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초점을 이명박에게 맞추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반부터 이번 국회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밀려 있는 법안들, 이번 17대 국회 들어와서 약 7200건 정도 법안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3570건 정도가 아직도 계류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타결 법안들, 계류되어 있는 것들 부지런히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국감을 벌이든 아니든 한판 붙어도 그때 가서 대결을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마땅한 노릇입니다. 한나라당의 후보로 뽑힌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온갖 얘기를 하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의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 없이 국감 다 끝난 뒤에 뽑아서 무사통과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정한 룰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양쪽이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0월 초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남북 간에 특히 저희 한국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내려질지도 모른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가 운영에 타당한 것인지 올바르게 검증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감을 빨리하는 것보다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것은 무엇보다도 언론 자유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언론 자유라는 것은 모든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집행을 중지하자라는 촉구결의안을 처리를 하고 또 홍보처장을 파면을 시키자는 결의안을 처리하고 또 홍보처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또한 기자실을 함부로 폐쇄를 할 수 없고 취재원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고 개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선후, 경중, 완급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언론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기 전에 민생법안을 먼저 하는 것이 온당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많은 해량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본회의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