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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김용진

金容鎭

생년월일: 1922년 11월 23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전북 전주)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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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전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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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4건
김용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3차 회의 | 1970-05-19 | 순서: 11

성경에 간음한 여인을 보고 욕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돌을 던지라는 얘기가 있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죽은 정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살인범이라고 기소되어 있는 정종욱이에게 돌을 던지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사회기풍이 국정단상의 문제가 되는 이 정치풍토나 기풍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국회에 국무위원을 출석시켜서 국정에 대해서 자진해서 보고시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읍니다. 그 보고 가운데에 이 정 여인 살해사건이라는 것이 등장했읍니다. 그 보고는 이호 법무부장관께서 마치 검사의 공소장 낭독과 같이 때와 장소를 낱낱이 지적하면...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21 |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개발의 60년대를 보내고 대망의 70년대를 맞이하려는 이 순간에 70년도 예산에 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6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적적인 경제발전으로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위를 선양했읍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말과 같이 높은 성장의 그늘에는 많은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읍니다. 지역 간의 격차의 문제 안전기조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 또한 우리의 고도성장이 이룩되어 나가면 이룩되어 나갈수록 가중되어 나가고 있는 북괴의 도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연탄 값 걱정을 하면서 만원버스에서 고층건물을 쳐다보고 시달리는 시민이 ...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16 | 순서: 1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을 지극히 불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겠다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북괴로부터 일방적인 도전만을 받아 왔읍니다. 2년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만을 들추어 보더라도 작년 1월 21일에 김신조 일당 31명이 서울에 침입해서 청와대 500미터 근처까지 온 사건,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작년 가을에 있었던 울진ㆍ삼척지방에 120명이라는 집단적인 무장공비의 침입사건, 금년 4월 15일에 있었던 동해 영공상에 있어서의 미정찰기의 추격사건 또한 그간에 수십 차에 긍해서 많은 어선을 납치해 가고 오늘도 482명이라는 어부가 이북에 피랍되...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09-14 | 순서: 1

국민투표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민투표법안에 대한 심의는 8월 20일로부터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4차 5차 6차 9차 회의를 열어서 공화당의 김용진 의원 외 78인이 제안한 안과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외 43인이 제안한 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약식공청회를 열어서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의 의견을 듣고 양당에서 5인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19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합의한 사항을 김용진 의원 외 78인이 제안한 안에 가미해서 수정을 해서 내무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바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국민투표법안 제안이유 종래의 국민투표법은 구 국가재...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정치 자금의 배분비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탁자가 배분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기탁한 정치자금은 현행법은 기탁 당시의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도록 한 것을 원내 제1당에 60%를 배분하고 원내 제2당 이하에 40%를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통령선거일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공고된 때에는 그 공고일까지 기탁된 정치자금 중 현금을 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당에 배분 인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지방공기업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조직, 재무 및 기업경영의 기준을 정해서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바 그 내용이 회계를 기업예산회계로 전환하고 경영을 경영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만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해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야와 10․5구락부 각 1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조정키로 한 후에 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한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여 위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양당제도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정당의 성립 요건과 성립 절차를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당의 법정 지구당 수를 현행법은 지역선거구의 수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구당의 법정 당원 수를 현행법은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합당을 포함한 정당은 일간신문지에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공개집회로 하게 하고 지구당의 창당에는 서면결의나 위임장에 의한 위임결의는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네째로 지구당이 해산된 경우에 그 지구당에 소속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3 | 순서: 1

지방원호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4월 1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원호관서의 장의 직급을 법률로서 고정시키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둘째, 종합원호원 원호병원 등의 원호시설의 설치근거만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여타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계 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견을 얻은 후에 1968년 12월 12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처장관과 원호처장에 대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의 없이 원안...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30 |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이 공무원연금법……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30 | 순서: 1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이상희 의원과 최치환 의원 외 57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그 제안취지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이 5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도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의 말단 읍면직원의 결원을 보충하는 데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설혹 그 공개시험으로 합격 배치한다 하더라도 부임하지 않는다든지 부임한 후에도 자기 본적지로, 생활근거지로 전근운동만을 하고 그 읍면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5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특별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이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또한 기능직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전직...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30 | 순서: 3

정부가 제안한 이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과 조창대 의원 외 29인이 제안한 두 가지 법률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되었읍니다. 먼저 정부 원안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의 기여금과 부담금과 최근 퇴직자가 증가되고 보수가 인상되는 관계로 종래에 1000분의 23을 가지고도 부족하게 되어서 1000분의 12를 올려서 1000분의 35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창대 의원 외 29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과거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퇴직공무원이나 퇴직군인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연금법 제2조에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30 | 순서: 4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안전을 도전받고 있고 또 그것은 금년 들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읍니다. 1월 21일에 청와대기습사건이 있었고 금년만도 200건이 넘는 휴전선침범사건이 있었읍니다. 소위 비무장지대에다가 대구경포를 거의 장기적으로 장치하는 이러한 휴전협정위반사건이 있었읍니다. 지난 11월 초에 100명 가까운 무장공비가 동해안에 상륙을 해서 유격전을 시도하는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사태를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본 의원이 국정을 심의하는 과정에 들은 대로는 이러한 사태는 지난 1965년 10월 북괴의 소위 노동당 창당 20주년 기념일에 북괴 괴수 김일성이가 전 인민을 무장화하고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대남공작을 유격전화하겠다...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30 | 순서: 21

안동댐하고 용담댐하고 두 가지를 물었읍니다.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7-04 | 순서: 1

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안으로 하나는 국토통일원의 설치안으로, 또 하나는 문화행정의 일원화에 따르는 기구개편안 두 안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묶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6대 국회의 건의에 따라 국토통일원을 설치하고, 둘째로 국방부에 예비군국과 의무국을 신설하고, 세째로 상공부에 중소기업국을 신설하고, 네째로 건설부에 도로국과 항만시설국을 분리하고, 다섯째로 문교부의 문화예술업무를 공보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그 명칭을 문화공보부로 개칭하고, 일곱째로 문교부의 문예체육국을 사회교육국으로 개칭하고, 여덟째로 체신부의 자재국을 신설함과 동시에 공보부의 관보업무를 총무처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발언 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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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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