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곽정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출 의원입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의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법령의 정비에 따라 그동안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앞으로 제정여지가 없는 6개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하여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등 폐지법률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폐지법률안의 내용인 개개의 법률을 폐지하는 데는 이의가 없었으나 1개의 법률로 입법목적과 내용이 다른 다수의 법률을 일괄 폐지하는 입법방식은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개별법의 존폐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법률별로 분리하여 위원회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폐지법률안을 안건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일본으로부터의 청구권자금이 1966년부터 1975년까지 도입 완료되었고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는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청구권자금계정에 흡수되었으며 청구권자금의 수혜자인 수용자에 대하여도 이미 그 수용자 자격을 모두 해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은 우리나라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에 가지고 있던 민간청구권을 이 법 시행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나 그 신고업무가 동 기간에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세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하여 현금 또는 증권으로 보상하도록 한 것이나 이 법의 보상업무가 1977년 6월 30일까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폐지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된 것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그러면 먼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