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 곽정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로써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984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83년도 한도와 동일한 3조 2054억 원으로 하고, 둘째, 계약체결한도의 책정지침은 중장기 연불수출과 특수지역과의 교역 등 신시장 개척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개발수입 및 합작진출에 따른 해외투자를 유도하며 동시에 해외건설공사 수주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1983년 11월 10일 제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는 필요한 계약한도인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