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96년도 비료계정의 일부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함에 따른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차입한도금액은 6200억 원 이내,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96년도 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광양항 및 부산항 컨테이너부두건설사업자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금리는 연 6% 수준, 발행한도액은 500억 원 이내, 상환기간은 9년 이내로 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정부 원안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96년도 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3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황낙주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 서구 출신 곽정출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무총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부의 전 장관이 비자금설을 폭로했을 때는 장관은 해임되고 설로만 떠돌던 비자금이 야당 의원의 폭로로 밝혀짐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권에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단돈 몇백만 원을 뇌물로 받아도 구속이 되는데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대통령이 몇백억을 받았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했습니다. 총리!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큼은 이 나라를 위해 정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꼽자면 우리나라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기업인․근로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잘살아 보자는 정부 시책에 맞춰 온 공무원들의 열성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업인은 의욕을 상실하고, 근로자는 편안한 일만 찾으려 하며, 공무원들은 시간만 흘려보내는 복지부동의 자세입니다. 일부에서는 금괴․보석 등 밀수가 성행하고 사치성 물품 수입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초반 박수 치며 열심히 노력하려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박수를 치다가 보니까 호주머니가 비었습니다. 이제라도 말과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심기일전하여 개혁과 변화에 동참하여 기업인․근로자․공무원이 신명 나는 경제건설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문민정부의 신경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통제를 벗어나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를 발휘하는 것이라 봅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발표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 민간 경...

순서: 1
내무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두 법률안 대안은 지난 86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그 원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동년 10월 1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7년 5월 10일 제1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김효영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과 같이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88년 3월 7일 제14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민주행정제도의 정착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및 행정여건에 알맞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군․구로 대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이 되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도록 하며,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25세 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30세 이상인 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35세 이상인 자는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였고, 세째,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 직할시, 도는 25인 내지 70인, 시와 자치...

순서: 5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고 또 제 대학의 동기로서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해 주신 특별지방단체를 왜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광범위해지는 이런 단계에서는 때로는 생각지 않는 특별지방단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법으로 정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소위 시기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할 수 있을 때는 역시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4조1항인데요. ‘종전’이란 뜻이 뭐냐 그랬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역이름이 동이다, 면이다, 읍이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뜻에 있어서의 ‘종전’의 뜻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19조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찾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22페이지 20조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왜 ‘3월 이하’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3월 이하로 하든, 몇 개월로 하든 간에 역시 체형은 체형입니다마는 역시 조례라는 하나의 신뢰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위 1년은 안 되더라도 몇 개월의 징역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것은 ‘3월 이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거기에 보면 왜 권한쟁의를 우리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에 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

순서: 33
밤늦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통민당의 모 의원께서의 대정부질문을 경청을 해 보았읍니다. 혹시 내가 대한민국 아닌 어디 적대국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분명히 여기가 대한민국국회는 맞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133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자의 마지막 한 사람으로서 영광된 단상에 선 본 의원은 충만한 기쁨보다는 오히려 괴롭고 고뇌에 찬 마음을 주체할 길 없읍니다. 최근 보도된 한 의원의 승복차림의 그 위에 달려 있는 국회의원 뱃지와 수갑 찬 창백한 모습, 잿빛 승복 금빛 뱃지 차디찬 은빛의 수갑 이 역설적인 삼위일체가 오늘날 이 나라 정치 사회의 현주소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서글퍼지기만 합니다. 더구나 학생이 총장실에 집단으로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 방화하고 이를 만류하는 스승에게 삿대질을 하고 폭행을 가하며 수억대의 학교재산을 순식간에 파괴해 버리는 스승과 제자 간의 불신과 대립,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대기업가와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윤리성과 사회성을 망각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금융부채를 내버려 둔 채 외화를 불법으로 빼돌려 사리사욕에 충당하고는 서로 ‘인간이 되라’고 강변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 주고 서로의 묘혈을 파고 만 부도덕한 기업가와 사용인 간의 불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의 교문을 사이에 두고 한편은 전투경찰의 복장으로 또 한편은 학생의 모습으로 대치해 있는 이 극으로 치닫는 불신과 갈등,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 당 총재였고 아직도 내팽개쳐지고 핍박받아 폐실이 되다시피 한 당을 재건하고자 노심초사하고 있는 정당의 노총재가 보낸 축하화환을 문전에서 짓밟아 버리는 야박한 세상을 보며 사는 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

순서: 1
재무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당초에 1986년 10월 31일 자로 총규모 8억 8500만 불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FMS 차관이 취소됨에 따라 동년 12월 3일 자로 동의안의 규모를 7억 2000만 불로 감액 수정하여 제출되었읍니다. 이번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 공공차관은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및 기타 경제협력기구로부터 도입하여 주택 도로 도시개발 상하수도 농업 기술개발 교육 의료 등 경제․사회 개발 주요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주택 10만 호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지원사업에 1억 5000만 불, 둘째, 국도 포장 및 확장을 위한 ADB 도로부문사업에 1억 불, 세째,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3000만 불, 네째, 수도권지역의 교통난을 효과적으로 분산처리하기 위한 경기지역종합교통망건설사업에 1억 2300만 불, 다섯째, 대구시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구시내 고속화도로건설사업에 3000만 불, 여섯째, 울산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한 철도이설사업에 3000만 불, 일곱째로 부산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5000만 불, 여덟째, 대학원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의 교육시설용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4000만 불, 아홉째, 5개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이전 신설에 따른 의료시설확충사업에 3800만 불, 열째, 유전공학 연구, 기계 연구, 화학 연구, 반도체, 공용기술지원용 기자재 구입에 1800만 불, 열한 번째로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건설사업에 1000만 불, 열두 번째로 제주․청주․대구시의 하수처리건설사업에 5100만 불, 열세 번째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전대차관용으로 5000만 불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부산 서구․사하구 출신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며칠 동안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는 민생문제를 위한 심도 높은 대정부질문을 하셨지만 정부의 답변은 시원치 못했다고 국민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마지막 질문자로서 농촌의 가을이삭줍기식이 되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을지 모르나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묻겠읍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위기 운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성장이 지속되고 물가는 한 자릿수로 잡았고 안정을 이룩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을 진심으로 안심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모처럼 안정되었던 사회가 요즈음 10․26 사태 이후와 같은 이상한 분위기를 띄우니 피부적으로 나 자신부터 위축의 불안을 느낍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하늘 보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어떠리’라던 시절은 지났읍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임금상승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여가 선호,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은 좀 더 잘살아 보자는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날이 갈수록 현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우리 경제팀은 느껴야 합니다. 컬러 TV를 보고 있는 국민의 눈에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남들은 잘사는 것같이 보입니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장사 안 되고 세금은 높고 자금 융통은 안 되니 불만, 근로자는 근로자들대로 수입 적다고 불평, 농민은 농민대로 쌀값과 소값이 떨어진다고 울상,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처우개선 안 되고 피곤하다고만 짜증…… 학생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자리가 없다고 낙심을 하는 등…… 국민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느 계층이 태평성대입니까? 민간경제단체 및 업계에서는 경기가 침체되어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금년 4월 현재 경상수지적자 7억 2800만 ...

순서: 4
상공위원회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4년 10월 22일 최영철 의원 외 35인이 발의하여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가 부담하던 이농 및 폐지수용자의 잔여 융자금의 상환금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여 잔여 수용자의 추가된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어촌지역 전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하면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다음과 같이 새로 마련하였읍니다. 첫째, 설치 및 관리 운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설치공사비는 재정융자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전기수용자의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재정융자금의 융자조건은 5년 거치 30년 분할상환하도록 하였고, 네째, 정부가 설치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여섯째,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 기술지원과 자가발전시설의 정기보수 및 관리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전화대상지역 및 재정융자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농 및 전기수용 폐지에 따른 잔여 융자금의 상환금을 다른 전기수용자 즉 연대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전기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이를 부담하고 정부가 추후 보전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농어촌...

순서: 7
민주정의당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공위원회 해외시찰단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김유상 의원, 민주한국당의 류재희 의원, 서청원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의원과 이죽철 입법심의관으로 구성이 되어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영국 벨지움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서독, 이태리, 스페인, 불란서 4개국을 비공식 방문한 바 있읍니다. 주요 방문목적은 구주수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원책을 강구하며 나아가서 수출진흥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번 활동의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영국에서는 니콜스 상공회의소 회장을 방문하여 한영 교역증진, 기술협력, 합작투자 및 제3국에의 무역진출 등에 대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영국 의회를 방문하여 진지한 대정부질문과 성실한 정부답변 현장을 보고 깊은 감명을 느꼈읍니다. 그리고 또 현지 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소관 위원회의 안건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벨지움에서는 안드리센 EC 집행위원을 방문하여 한국이 자유세계의 보루로서 특수한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EC가 한국과의 통상 기술협력의 강화와 GSP 수혜를 계속 공여해 줄 것을 당부한 데 이어 안드리센 집행위원은 금후 상호관심사 등에 대해서는 자주 솔직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해 주었읍니다. 다음 템메르만 벨지움 국회 부의장을 예방하여 한․벨지움 의회협력 강화와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상공위원회의 구주시찰단이 느낀 소감을 몇 가지 요약함으로써 본 의원의 보고를 끝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EC 각국의 경제는 미국, 일본 ...

순서: 1
상공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로써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984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83년도 한도와 동일한 3조 2054억 원으로 하고, 둘째, 계약체결한도의 책정지침은 중장기 연불수출과 특수지역과의 교역 등 신시장 개척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개발수입 및 합작진출에 따른 해외투자를 유도하며 동시에 해외건설공사 수주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1983년 11월 10일 제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는 필요한 계약한도인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순서: 1
곽정출 의원입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의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법령의 정비에 따라 그동안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앞으로 제정여지가 없는 6개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하여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등 폐지법률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폐지법률안의 내용인 개개의 법률을 폐지하는 데는 이의가 없었으나 1개의 법률로 입법목적과 내용이 다른 다수의 법률을 일괄 폐지하는 입법방식은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개별법의 존폐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법률별로 분리하여 위원회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폐지법률안을 안건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일본으로부터의 청구권자금이 1966년부터 1975년까지 도입 완료되었고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는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청구권자금계정에 흡수되었으며 청구권자금의 수혜자인 수용자에 대하여도 이미 그 수용자 자격을 모두 해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은 우리나라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에 가지고 있던 민간청구권을 이 법 시행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나 그 신고업무가 동 기간에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세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하여 현금 또는 증권으로 보상하도록 한 것이나 이 법의 보상업무가 1977년 6월 30일까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폐지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된 것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순서: 1
재무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3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모집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3
민주정의당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격적인 장 여인 부부의 거액 어음사기 행각이 몰고 온 이 엄청난 사태가 너무나 한심스럽고 분통이 터져 이 자리에 서는 것마저 사양하려 했으나 분노에 차고 울분에 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한 국민적 요청과 신의적 소명에 의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내일의 희망 속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땀 흘리며 진실되게 살려는 대다수 국민은 좌절과 회의 속에서 삶의 의미조차 상실한 탈진상태에서 오늘의 이 사태를 주시하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읍니다. 오늘의 이 국민적 불행으로 기업은 연속적인 부도와 도산으로 생산의욕을 잃고 있읍니다. 이러한 걱정은 남의 나라 걱정도 아니요 바로 우리의 걱정이며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은 연일 보도되는 방송, 신문과 시중의 화제에 염증을 느끼며 조속한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들이 국민적 요구는 망각하고 계속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오늘의 현실적인 위기상황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나간다면 그 와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우리 국민들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시들어 가는 나무에 물을 주어 소생시키듯 이러한 국민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사건이 전일 보고에서 정부의 구체적 과오는 시인 없이 일부 기업인, 사채업자의 권력지향적 의식구조의 결함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구시대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우리 경제현실의 모순점과 정책부재 상태의 약점을 이용하여 권력에 아부하는 일부 요령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의 황금만능 풍토가 지배하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에서 도출된 구시대적 구악의 잔재에서 빚어진 병폐로서 그간 은폐된 것은 관계관료의 방관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