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박주현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신청이 있었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에 대한 중대한 의제를 심의하는 과정에 무소속의 자리를 갖고 있는 본인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갖고 나오게 된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의제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장 중대한 의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의제를 심의하는 과정에는 다수의 의원이 질의 또는 의견에 참여를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 중대한 과업을 원만하게 완수할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무소속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발언신청을 했으나 두 사람의 신청 가운데 한 사람밖에 주지 않겠다 해서 무소속의 양정규 의원이 2번째로 신청한 김탁하 의원에게 양보를 했읍니다. 했던 결과 의장께서는 통일당의 김녹영 의원에게 발언을 주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김녹영 의원은 통일당 소속은 원외에서 통일당이지 국회 안에서는 어디까지나 무소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의석을 가지고 있는 통일당에 발언을 주고 교섭단체에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열아홉 사람이 서명한 이 무소속에 발언을 주지 않으신다는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서 본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을 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의장은 여야도 초월하고 초연한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상정하고 다수 의원의 발언을 저지하며 나아가서 발언을 제한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불과 3일간 소집 회의를 앞두고 25일 개회식을 끝마치고 26일 불과 몇 시간 동안 질의를 전개하고 오늘 종결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싯점에 이와 갚은 중요한 의제를 어찌해서 그와 같이 짧은 시간에 다루고 말 것인가 이것입니다. 3일 갖고 회기가 되지 않는다면은 국회 스스로가 회기를 연장하든지 다시 소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짧은 그 시간 내에 타결하려면 오후 계속하고 밤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왜 이와 같은 심의를 하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의장은 결코 의원의 발언을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하고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이야말로 이 자체의 의제가 국가적 민족적 얼마나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할 때 왜 진지한, 좀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나아가서 애국적인 견지에서 심의를 하지 못하는 이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무소속이 열아홉 사람이 서명되었읍니다. 저번에 정치자금을 배정하는데 유정회는 수가 많고 등록단체가 되었으니 교섭단체가 되었으니 정치자금을 배정한다, 무소속은 한 석이 모자라서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정치자금을 못 준다 이런 결론을 내렸읍니다. 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도 소속의원이 없으면 정치자금 배분을 배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원내 의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그 법에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적어도 열아홉 석이라는 이와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무소속에 정치자금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상정하면서 전연 고려도 하지 않고 배제했다는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는 국회라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저번 본 의원이 본회의에 등원하니까 각 의원 책상 위에 배정된 메모가 있었읍니다. 한번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 때요, 한번은 국회부의장 선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모에는 선거도 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장 명단 한번은 보니까 국회부의장 이철승 넣고 메모를 돌리고 있었어요. 투표도 하기 전에 언제 국회부의장이 되었으며 언제 각 상임위원장이 선임되었는가 모르지만 같은 값이면 국회부의장 후보라는 두 글자를 넣을 만도 했더라 말이에요. 언제 선거하고 언제 투표해서 벌써 국회부의장이 이철승이 되었느냐 본 의원이 물어 보았어요. 아 거 국회의 전통이 있지 않느냐, 아 여당 한 자리 야당 한 자리 갈라먹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미 협상이 된 것이다…… 협상은 협상이고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연히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한 연후에 당선자를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큼 전통을 존중하는 본 국회가 과거 자유당 치하의 사사오입을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국가의 모법인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그 사사오입을 해 가면서 헌법을 개정했읍니다. 그 전통을 살려 가지고 국회법 35조에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서명이 되어야 등록이 되는데 열아홉 사람이 서명했으니 과거의 국회의 전통을 살려 가지고 사사오입 해서 교섭단체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리 해야 정치자금 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이런 아량을 좀 베풀자 말이야……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들! 인간의 생활도 행에서 불행으로, 불행에서 행으로 순환법칙이 있는가 하면 정치생활 역시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순환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친해하는 의원 여러분들도 언제 어느 시에 그 소속정당에서 타의 또는 자의에 의해서 제명 또는 탈당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갈 곳은 무소속밖에 없어요. 소수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요번 평화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심의과정에 본 의원은 경청한 바에 북한도 국가는 인정할 수 없으나 정부는 인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심의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도 교섭단체 등록은 인정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정당으로 인정해 가지고 발언권은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런 소수의 무소속을 이와 같이 무시한다는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 1할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무소속에 이와 같이 짓밟고 무시해서는 국민 전체가 납득을 못 합니다. 진정한 민의를 들어볼랴면 그 9대 국회 선거 당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 무소속에 당선된 그 사람들의 얘기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민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과거에는 뚜렷한 정당의 배경 밑에 그 소속정당에 배속이 되어 가지고 이 바로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힌 적도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마는 인생무상인지 정치무상인지 모르지마는 본인도 어쩐지 무소속의 적을 갖고 이와 같은 비애를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바라건대 의장께서는 이 의제가 얼마만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무소속에 이미 신청된 김탁하 의원에게 발언권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회법이 규정하는 의사진행발언을 15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고 꼭 발언을 주십사 하는 것을 간청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심정은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법 제98조에 의거해 가지고 교섭단체 인원비례에 있어서 2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아직 무소속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 까닭에 교섭단체가 성립된다면 그 내부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교섭단체가 성립되지 않은 까닭에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주게끔 되어 있읍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오늘 양정규 의원께서 발언 제1신청자이었읍니다마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김탁하 의원하고 바꾸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제2의 발언신청자가 김녹영 의원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제2의 발언자에게 발언권을 줄 수밖에 없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김탁하 의원께서는 요다음 국회에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주기로 하고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교정책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외교정책에 관한 보고의 처리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