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제에 관한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국회에 들어와서 백열아홉째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공화당 소속 정우식 의원입니다. 이 119라는 번호는 화재신고 전화번호와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119 화재신고에 비유한다면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답변은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진화작업과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능란하신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불길을 잡는 좋은 진화작업 솜씨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충효사상과 도덕윤리에 관한 질문을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에게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차원 높은 문제를 언급하는 데 대해서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작금의 사회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황폐해 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시책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의 관심도 환기를 시키고 또 평소에 불충불효한 자신을 반성하는 뜻에서 감히 이 높은 차원의 문제 또 이 넓은 범위의 문제, 그 깊은 깊이의 문제를 감히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양찰을 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문교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2월 4일 박 대통령 각하께서 문교부를 연두순시 하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랑의 근본이다. 동양도덕에는 이러한 장점이 있었는데 서구문명의 사조가 들어오면서부터 흔들린 감이 있다. 자고로 효를 못 하는 사람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봉사를 잘한 예는 없다. 한국사상을 따져 올라가면 이것이 그 으뜸인데 도중에 잊혀지고 먼지가 앉거나 녹이 슨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되찾아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국사상을 연구 계발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논의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한국사상연구소를 이 기회에 발족시킬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간 녹슬고 먼지가 앉은 우리의 것을 되찾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본시 우리 민족은 어버이를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스스로 겸양하는 미덕을 지닌 예의가 바르고 염치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일제 36년간의 공백과 해방 후 서구문물의 여파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고유의 미덕이 점차 허물어져서 그 빛을 잃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너무도 흔하게 목도하는 형편이 되었읍니다. 더우기 최근 15년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룩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우리의 정신영역은 여지없이 후퇴를 해서 마침내는 그 근본이 흔들리는 위기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각종 흉악범죄와 존속학대 내지는 살해범이 나날이 늘어 가고 한편으로는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예의와 염치는 고사하고 윤리와 도덕마저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사조가 바로 이 같은 위기적 상황의 표본들이라고 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우리의 국민정신을 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하고 개개인의 도덕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옛날 성현의 정치는 예악의 도를 밝혀서 그의 요체로 삼았읍니다. 예의는 법률에 앞서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고 음악은 사람의 행동에 앞서서 그 심성을 화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심성이 화창하면 행동이 다듬어지게 되고 사람의 행동이 다듬어지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거친 세상에 이 예악의 길을 교육적으로 밝히는 일도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교부장관께서는 한 번쯤 이 성현의 예악 정치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우리나라 고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이조 영조시대 저 시골 어느 문중에서 하도 효자․효부표창 상신이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당시 조정에서는 어사 박문수로 하여금 이를 암행 조사시킨 사실 이 있읍니다. 이 박문수 어사가 그 지방에 가서 그 문중의 처녀를 하나 만나서 질문을 던지기를 ‘처녀가 장차 시집을 가서 남의 집의 자부가 되었다고 할 때에 갑자기 홍수가 나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한꺼번에 홍수에 떠내려가게 되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너는 그 집안의 자부이요 남편의 아내로서 그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이냐?’ 그 처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태연자고하게 대답하기를 ‘그야 아버님을 먼저 구해야지요. 그 연후에 남편을 구하겠읍니다. 아버님 구하면 남편은 이미 떠내려가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할 수 없읍니다. 만약에 남편을 구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하면 저는 물에 뛰어들어 남편과 더불어 물귀신이 되겠읍니다’ 이것이 그 지방 그 문중의 처녀의 답이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단지를 하는 효자, 효부는 얼마나 많았읍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이 나라의 자식과 며느리였는데 오늘날에는 과연 어떻습니까? 부모를 구박 천대하고 구타, 살해까지 하는가 하면 심지어 구십 노모를 돼지우리에다 고려장을 한 사건까지 발생하였읍니다. 여러분들 지상보도를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천인이 공노할 타락현상은 뭣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이를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의 견해와 또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충효사상과 윤리도덕을 포괄해서 국민도의라고 한다면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정신교육에 속하는 도덕성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가칭 국민윤리지도원과 같은 총괄적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것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이 지경으로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력자원부가 신설이 되고 자연보전대책위원회가 발족되는 이 마당에 정작 절실한 충효와 도덕 문제를 지도 계몽하는 전담기구 하나 없다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인류사상 최대의 영화를 누렸던 저 로마제국도 그 멸망의 동기를 찾아볼 때에 필경에는 부유층의 도덕적 퇴패와 네로 황제가 자기 생모를 살해하는 패륜적 행위를 자행하는 이른바 도의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천하가 주지하는 값진 교훈입니다. 본 의원이 감히 이와 같은 기구의 신설을 제안하게 되는 이유는 윤리적 이념이 정치 위에 있고 경제력 위에 도덕이 자리를 해서 오늘날의 이 역사적인 민족중흥이 명실상부한 근대화가 될지언정 결단코 정신문화의 빈곤과 윤리도덕의 타락으로 인해서 절름발이 근대화가 되게 방관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노인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노인 문제를 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은 누구나 고개를 숙이는 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의 자식과 며느리는 노인과 같이 살기를 꺼리고 그래서 노인은 어디를 가나 마음 편히 발붙일 곳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조차도 없읍니다. 얼마 전 외국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이른바 인텔리 며느리가 시부모를 학대하는 바람에 참다못한 시부모가 며느리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신문 보도를 읽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에 살았던 팔순노인 부모는 6남매의 자녀까지 두었지만 이 아들 저 아들 집을 전전하다가 눈칫밥 먹기가 하도 힘이 들어서 필경에는 도봉산 기슭에서 나란히 음독하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자살로 끝낸 기막힌 사건도 있었읍니다. 추석 대목에는 집을 지키던 고령의 할머니들이 강도에게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잇달아 4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노인은 이제 공경을 받기는커녕 아무나 마구 다루는 학대의 대상이 되어 버렸읍니다. 경로사상은 과연 어디로 갔읍니까? 자녀들이 부유하게 잘산다는 집도 그 자녀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한 채 한 달에 1만 5000원 내지 2만 원씩의 돈을 내고 하숙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서울에서만도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또 이 숫자는 해마다 누증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로 말하면 작년 1976년 말 현재 60세 이상만도 206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체 인구의 5.6%에 이르고 81년도에 가면 6.2%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80년대 중반에 가게 되면 노인인구는 전체의 10%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동태는 지난날과 같이 많이 낳아서 많이 죽는 다산다사형에서 소위 선진국형이라고 하는 적게 낳고 적게 죽는 소산소사형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75년도에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68.1세였는데 81년도에 가면 이 평균수명이 72.2세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노인인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보호 후생시책은 물론이요 공경심마저 나날이 떨어지고 부양의식과 효도심마저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나라의 노인대책은 한마디로 부재상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206만 명 중에서 60만 명이 보호를 요하는 무의탁노인인데 이 중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를 받는 노인은 불과 13만 3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국 양로원 45개소에는 불과 2496명이 수용되고 있을 뿐이올시다. 나머지 46만 명이라는 무의탁노인은 지금 수수방관 상태에서 정부의 후생보호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노인들의 휴식처를 여러 가지 들 수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공원을 하나 예를 든다면 서울시내에 공원이 약 301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301개소의 면적을 보면 3252㏊인데 북한산과 관악산 같은 자연공원을 여기서 뺀다고 하면 서울시민 한 사람당 공원면적은 불과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다면 뉴우욕이 뉴우욕시민 1인당 20㎡, 런던은 시민 1인당 22㎡, 서부백림은 9.2㎡라고 들었읍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은 90%가 50평 안팎 된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읍니다. 이 어린이놀이터도 어린이들로 붐비기 때문에 노인들은 여기에도 발붙이기가 어렵습니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서 영등포 가는 다리 밑에 수많은 노인들이 그 장소를 유일한 안식처로 삼고 있는 광경을 여러 의원께서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 실태의 한 단면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실업노인들과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는 국가에서 100불 내지 250불씩의 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모두 무료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대도시에 있어서는 공영교통수단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읍니다. 또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1일을 기해서 노인네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각 회사로 하여금 고용원의 6% 이상을 노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한 소위 말하는 직원쿼터제를 채택을 했읍니다. 여기에 비한다고 하면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한때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보사부가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급했던 경로우대증도 이제는 완전히 휴지화되고 말았읍니다. 법제상으로도 아동복지법이나 미성년자보호법 같은 것은 이미 10년 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보고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법은 수차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태동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전 세계에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0여 개국에 불과한데 그것도 대부분이 아프리카 등 미개발지역 국가들인 것입니다. 정말 문명국으로 자처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기회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국 국민학교에 노인학교를 병설해서 이 노인들이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대감각과 제반 상식을 가르쳐 드려서 사회에 대하여 소외감을 덜어 드릴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학에 노인학과까지 신설이 되었다고 들었읍니다. 각 종합병원에서는 소아과와 같이 노인과를 두고 있으며 노인 지정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노인과에 노인지정병원을 시도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국부인회가 지난 2월에 노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그 설문에 답한 100명 가운데 52명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할 일 없이 노는 일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답을 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은행이나 대부분의 회사 기업체의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어서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 노인들이 속속 배출이 되고 있읍니다. 지난 9월 23일에 미국 하원에서도 노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퇴직연령 65세를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359 대 4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로써 통과를 보았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기업체와 은행원의 정년을 교사정년 65세, 공무원정년 60세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이것을 법제화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는 장차 반월공업단지 등으로 이전하게 될 공장의 부지가 빈터로 생길 것이 예상되는데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매입 또는 수용해서 도시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노인공원으로 이것을 제공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정년 문제와 이 노인공원 문제에 관해서는 최 총리를 대신한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평소 그 돈독하신 경로사상을 한번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부정식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장래에 풍요한 80년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부정 불량한 유해식품이 범람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문명국가로서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현재 이와 같은 식품의 접객․제조․판매업소에 관한 합동단속 결과를 보면 대상건수 23만 건 중에서 26%에 해당하는 6만 건이 부정유해식품으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 이외에도 무허가업소가 무려 1만 9386개소…… 그런데 이 단속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참 발육기의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이 전체 적발건수의 80%나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판매된 유해식품은 모두 1500톤으로서 시가로 해서 10억 원 이것을 5톤 트럭으로 하면 무려 300대분이나 됩니다. 또 금년 8월 말까지의 불량식품의 검정 결과를 봤는데 작년 동기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우리는 부정유해식품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읍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식품관리 상태는 서울시내 제과업소 120개 중 50여 개 업소가 무허가업소이며 소를 잡기 위해 전에는 물을 먹이더니 요즈음에 와서는 콤프레샤를 동원을 해 가지고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소를 잡는다고 합니다. 생선에도 공기를 넣지요. 수박에는 물감주사를 놓고 공업용 구두창을 가지고 족편묵이나 곰탕을 만들어서 팔고 두부에는 석회를 콩나물에는 농약을 불고기에는 양잿물로 고기를 연하게 한답니다. 통조림에는 유해방부제를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먹물에 소금을 타고 고추가루는 톱밥에 물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차에 소주와 하이타이를 섞어서 만들고 있다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당국의 식품관리행정이 부재 상태와 다름이 없으니 세상을 한때 놀라게 한 8000여 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의 집단식중독 사건이 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식품업소의 허가, 감독, 검사 또는 단속기관의 다원화를…… 이 문제는 본 의원이 75년도 정기국회 때에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배경설명을 일체 생략합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일원화할 용의가 없으신지? 만약에 그 일원화가 각기 상충된 고유기능으로 해서 어렵다면 단속업무만이라도 통합을 해서 보사부 산하로 일원화할 용의가 없으신지? 둘째 질문, 그러한 유해식품의 범람은 현재 식품위생 관계 법령의 미비와 그 벌칙이 미약한 데에 있다고 하는데 식품위생사범은 앞으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죄질에 따라서는 극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그 벌칙을 강화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세째 질문, 공업용 유해물질의 식품전용은 인체에 해를 끼치는 면에 있어서 마약이나 아편이나 화약이나 극약과 다를 바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제로 하고 등록제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네째 질문입니다. 유해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만으로 그치고 이 행정처분도 지극히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그치고 또 동시에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공장에서 폐기한 구두창으로 족편묵을 만들어 팔았는데 영업정지처분에 그쳤읍니다.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공업용 젖산을 사용한 막걸리 제조업소에 대해서 출고정지처분으로 그쳤고 아이스크림에서 허용량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어도 영업정지 또는 제품폐기처분으로 마무리를 지었읍니다. 과대광고, 허위선전, 표시위반도 영업정지 15일로 끝났는데 국민들은 지금 이와 같은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좀 더 엄한 벌을 내려 달라는 여론이 비등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대책의 일환으로서 군 징집연령의 인하 문제를 질문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어중간한 연령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린이들처럼 어른들에게 기댈 수도 없고 또 어른들처럼 사회무대에 진출해 가지고 독자적인 행세도 할 수 없는 데에서 이 청소년들의 고민이 있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무기력한 유휴 대기시간을 줄여서 짧게 해 주는 것이 청소년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군대에 입영하는 군입영제도를 보면은 만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고 그해 또는 그다음 해에 징집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입영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1세부터 22세가 80%입니다. 그 대부분이 법정연령보다도 2년이나 늦게 입영을 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한편 작년 1976년도 전국 남자고등학교 졸업생의 연령분포를 보면 전체 졸업을 하기를 18만 8000명이 졸업을 했는데 70%에 해당하는 숫자가 19세와 20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졸업생은 19세, 20세가 그 태반이고 군대 입대하는 청소년들의 숫자를 보면 그중에 21세부터 22세가 80%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보았읍니다. 18만 8000명 중에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한 사람은 25%, 취직을 한 사람은 29%인데 군대에 들어간 사람은 1.8%에 지나지 않는 3399명이라 이 말이에요. 18만 8000명 중에서 3399명만이 군대에 입영을 했다 이런 통제가 나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4%에 해당되는 무려 8만 4000여 명이 무직 대기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통계가 나타내는 실정이올시다. 또한 이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누증되기 마련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해서 학제와 병역제도가 상호 연계되지 못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국력이 유휴상태로 방치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큰 자원의 낭비라고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조기입대는 또 군의 정신전력증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기진출을 촉진하고 나아가서 향토예비군의 평균연령을 낮추어서 후방전투력을 보강시키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예를 들면 영국은 17세에 입영을 합니다. 불란서 이스라엘 그리고 소련과 중공은 열여덟 살에 입영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중국 오스트리아가 19세, 희랍 스위스가 20세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1세부터 22세에 주로 입영을 한다는 것은 그 입영연령이 너무나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징집연령 21세를 19세 또는 20세로 인하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야생조수 금렵 조치에 대하여 내무부장관께 묻는 질문이올시다. 지난 72년부터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금렵령를 내린 후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국토가 자연공원과도 같이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야생수가 사람이 접근해도 도망갈 줄 모르는 이토록 번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흥국지상 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해서 산간벽지에는 농작물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읍니다. 참새에 의한 추곡의 피해가 80㎏들이 가마니로 환산을 해서 하루에 388가마니가 이 참새들에 의한 추곡의 피해라는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까지 합친다고 하면 그 농작물의 피해는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산간벽지 또는 도서지방에 한해서라도 그리고 성숙기 9월, 추수기 10월 이 두 달만이라도 특정한 지역에 한해서 금렵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금 농민들은 자기가 손수 피땀을 흘려서 지어 놓은 농작물이 이와 같이 조수에 의해서 도둑을 눈앞에서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에요. 눈을 뜨고 도둑을 못 잡는 이러한 딱한 현실임을 참작을 하셔서…… 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읍니다. 원시적인 방법 즉 그물이랄지 덫이랄지 창이랄지 또 엽견 등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농민들의 농작물이 야생조수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 금렵 조치를 완화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난청지구 해소에 관해서 문화공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산간벽지 농촌지대에는 난시청지구가 많습니다. 속히 이 문제의 해소에 힘써 주시는 동시에 과연 언제쯤 가면은 이와 같은 난시청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기회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저 북한 땅을 가시청지역으로 만들 수가 없겠읍니까? 우리가 강력한 전파를 보내서 북한이 문호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공산독재체제가 이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용과 여유 있는 자세로 해서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피부로 느끼게 해서 스스로 제 발로 걸어서 남북대화의 광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이미 동구라파 사회는 전파를 타고 들어간 서구라파 문명에 완전히 물이 들어 가지고 이 서구라파 문물에 동경을 하는가 하면 지금 서구라파 진영은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 동구사회에 대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우리도 송신출력을 크게 높이고 방송시간도 늘리고 내용도 풍부하게 편성해서 보내는 동시에 북한주민들에게 소형라디오와 트랜지스터 등을 대량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량형기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질문합니다. 도량형기는 사물의 가치척도인 화폐와 함께 거래기준의 쌍벽을 이루는 소위 사회의 공기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엄연히 국가기관이 검정을 한 불량도량형기와 불량양수기 등 일반기기가 시중에 나돌아서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불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도의마저 병들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마치 위조지폐가 버젓이 통용이 되고 있는 거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검정하고 검사한 부정불량기기를 마땅히 일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도량형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10년 전에 우리 정부는 과감한 용단을 내려서 재래식 계량단위인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개정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아직도 척관법이 미터법과 같이 통용이 되고 있어서 개정 이전보다 오히려 더 심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혼란과 불편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미터법 도입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1근에 얼마 하던 것을 100g 얼마로 고쳐야 되었을 것이고 한 돈에 얼마를 5g에 얼마로 또 한 자 두 자로 따졌던 것을 10㎝, 20㎝로 바꾸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근을 600g 또는 375g으로 한 돈중을 3.75g으로 또 한 자를 30.3㎝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이 공존하게 되었고 따라서 물건을 사고파는 입장에서 서로가 겪는 혼란과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당국은 솔직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10년 전에 가졌던 만큼의 그 용단으로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첨언을 해 둘 것은 본 의원이 언급한 충효사상, 노인 문제, 부정식품 문제 등은 경제성장과 산업사회의 건설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순위로 보아서 흔히 소홀히 다루기 쉬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정신문화의 토대 없이는 훌륭한 물질문명의 완성이 있을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상기하셔서 본 의원이 극히 제한된 시간에 질문한 이 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성실하고도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중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회 소속 권중동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큰일에는 더욱 충실할 수 없다는 스승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혹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더욱 충실해야겠고 더욱 중대시해야 될 몇 가지 일을 앞에 놓고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 배운 자보다는 못 배운 자, 건강한 자보다는 허약한 자를 위해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현실을 앞에 놓고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사회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1000불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는 희망에 찬 내일을 바라보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애써 놓은 경제개발은 산업과 고용증대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정부는 경제개발 주도에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상호 보충적인 입장에서 공존시켜 사회개발을 구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퍽 흐뭇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목표는 가난과 질병이 없는 사회, 무지와 시기가 없는 사회 그리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가 잘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이러한 이상사회의 실현에는 무척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이 개발과정에서 하나하나 없어져야 될 것이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정책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되는 경제개발의 성과는 근로자나 서민대중에게 1차 분배나 2차 분배 등을 통해서 또 원천분배를 통해서 오늘의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없이하고 배분의 원천을 계획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노인이나 신체불구자, 병약자, 불우아동 등의 복지 문제 또한 시급히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오염, 수질오염, 공기의 오염 등의 공해 문제는 다급한 우리의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교육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보험제도 또한 공적 구조를 가한 보험제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민의 학비부담은 날로 증가해서 그 생활을 가일층 압축하고 있읍니다.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서민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공장으로 모여들고 기업으로 모여들어서 야간학교에서라도 배워야겠다는 그 열의를 갖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종업원을 대하기를 내 자식같이 대하고 내 가족같이 대한다 하면서 야간학교 하나 설립해 주는 데 옹색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큰 문제점을 또 재고의 여지를 많이 남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교육 또한 그러한 바 없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를 해 온 학교교육성과는 그 교육의 투자 면에 비해서 사회적인 성과를 생각할 때 극히 미미하고 또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업학교를 나온 학생이 사회공업 분야에서 일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농업학교를 나온 학생이 농업 분야에서 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학교와 사회의 통로는 기필코 개척되어야 할 것이고 그 통로의 질서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사회를 향한 오늘의 우리의 구상도 복지사회를 위한 복지요원의 양성이 또한 교육제도는 과감한 계획을 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뭏든 교육기관은 일부 부유층의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일부 특권층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득의 원천분배에 따라 명실공히 교육은 만인의 것으로 사회에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인들의 직업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나라의 직업인들은 거의가 그 직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직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80%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공과는 관계없이 우연한 기회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오늘의 인력관리나 기능관리현상은 또한 재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창구도 또한 그러합니다. 시중에서 난설되고 있는 사설 직업소개소는 어떠합니까? 직업보도를 구실로 한 것보다는 오히려 윤락의 위험지대로 전락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민소비생활의 보호를 위한 문제 등 이러한 사회문제가 우리 앞에는 너무 많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그간 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과 보다 나은 생산을 위해 생존경쟁이 수없이 강조되어 왔지만 협동과 조정은 늘 약자의 면에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 위주의 사고, 이기적 사고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여지없이 어지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협동과 공동의식을 계발해야 될 그때는 오늘날처럼 시급히 요청된 때가 없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놀고먹어도 된다, 팔자는 길들이기 탓이다, 벼락부자가 됐다,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집장사 해서 돈 벌었다 하는 식의 사고와 풍조는 근면해야 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그 대가가 돌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공정을 파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부유층의 무분별한 소비성과 낭비와 사치성 이것은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빈곤감과 소외감 그리고 불만지수를 높여 줄 수 있는 촉진제 역할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능자를 쟁이로 불러 대고 근로자를 업수이 여기는 근로자 천시의 망국사상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가 하면 일은 시키는 대로 하고 돈은 주는 대로 받아라 하는 악덕기업의 사상이 또한 도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침 정부는 새마음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우리가 잘살기 위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을 한다면은 이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설정해야 할 것인지가 또한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국민윤리를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과제를 놓고 총리를 대신한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복지사회를 향한 사회개발정책 방향과 그 청사진 즉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배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사회개발의 주축이 되어야 할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계발과 국민윤리를 어떻게 계도할 것인지 복지행정을 위한 사회복지인력양성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서민층의 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에 정부의 공적투자를 가할 용의는 없는지 소비자보호대책은 무엇이며 복지시설 등의 사회지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사설 직업소개소를 전면 폐지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합리적인 사회개발정책 수행을 위해서 국무총리 직속에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노동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인간의 생활은 태고적부터 노동으로 시작되었고 그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 그 거의가 노동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사회 경제 문화 산업 교육 등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난을 이겨 가면서 잘살아 보려고 온 국민이 일을 해야만 했고 이 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공업화의 문을 열어 놓았읍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산업사회로서의 또 기능사회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도 재평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인력자원 확보와 고용이나 실업 문제, 노동시장확보와 노동력이동 문제, 노동력재생산대책, 생산향상에 따르는 노사관계와 임금근로자의 보호 문제 그리고 노동환경과 복지 문제 등은 많은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문제인데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상은 국무총리를 대신한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금에 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근로자의 임금, 환경 그리고 취업 문제에 이르기까지 걱정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내각은 그 실천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제에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은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면에서 생각해야 되고 기업주에게는 비용의 면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뭏든 우리 임금의 현실은 면세점 이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78.8%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 사실로 봐서라도 저임금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그간 정부의 임금정책이 기업의 비용 면에 비해 근로자의 소득보장 면에는 그대로 문제점으로 남겨 두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임금정책의 방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임금 수준의 변동을 조화시키고 임금 격차를 조절하며 국민소득과 임금 변동을 조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부의 이 조정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임금 결정에 있어서도 생계비를 기준 한다든가 생산과 지불능력 등의 한도를 기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결정방법 여하에 따라서 생계비 임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방법 채택의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경제기획원장관께서 구상하고 있는 생산능률 향상을 위한 임금능률의 향상이 합리적이고 또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마디만 언급할까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에 뉴질랜드가 시작한 이래 82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과히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얼마나 어렵고 그 내용이 얼마나 구구한가는 여기에서 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뭏든 어려운 제도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저소득자 보호경향이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본인의 구상 같아서는 기업의 지불능력기준에 의한 임금을 설정을 해야 할 텐데 이 설정을 위해서 임금심의기구를 보다 권위 있게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우리 사회에 저임금제도라고 불리고 있는 하청업체나 도급업체 그리고 용역업체에 관해서 몇 가지를 얘기드릴까 합니다. 원기업이 7만 원에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을 하청업체가 5만 원에 시키고 또 저위 하청업체는 3만 원으로 떨어져서 저임금 상태는 날로 늘어 가고 또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에 대한 원칙이 파괴가 되고 임금의 격차는 점점 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딩에서 일하는 청소부에서 시작해 가지고 조선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무척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하청업체근로자보호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관리를 위한 산업안전재해 등에 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76년도 재해근로자 수는 9만 5289명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를 증가율로 보면 75년에 비하여 76년에 5.7%가 증가했고 경제적 손실로 본다고 하면 75년에 515억, 76년에 600억이 넘는 직접 간접 손실이 기록되고 있읍니다. 77년인 금년에는 무려 700억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떻든 우리의 인력이 없어져 가고 모처럼 양성된 기능공이 팔다리가 없어져 가고 생명이 끊어져 가는 이 현실은 인도적인 입장에서나 인력자원론적인 입장에서나 경제가치적인 측면에서나 이는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근로자 보호개념에 있어서도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총칼을 들고 국방을 위해서 싸우다가 쓰러진 국방전사나 망치를 들고 공장에서 쓰러진 산업전사나 나라를 위한 그 공과 희생의 가치는 원천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현실은 이 쓰러져 가는 근로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존자원이 없이 인력을 큰 자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양성된 기능공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불구가 되어서 신체장해자가 된 그 재활대책은 무엇으로 세울 것입니까? 그리고 현행의 산업보상법은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를 더 묻겠읍니다. 재해의 미연방지를 위해서 시설, 장비, 훈련 등에 철저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평균임금기준의 애매한 보호법적인 한계선을 제시하고 현재 보상하고 있는데 그 보상기준을 대폭 인상하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사용자 출자 위주에서 이루어진 산재보험보상을 정부가 출자를 해서 명실공히 공적 구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신체장해자의 직업보도와 보호를 위해서 신체장해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은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산업국가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총화가 요청되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국민총화를 위해서 더욱 요청되는 것은 노사 관계의 합리성입니다. 노와 사의 관계는 분명히 이해관계로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 이해관계를 조화시켜서 산업의 능률향상과 사회안전을 기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기술개발을 기하여 직장의 안전과 협동 협력체제를 기해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바로 노사합리화, 노사협조의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흔히들 노사 관계를 가리켜서 양쪽의 수레바퀴의 관계와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읍니다. 한쪽 수레바퀴가 크고 강하지만 또 한쪽 수레바퀴가 상대적으로 적고 약했을 때 그 수레바퀴는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쪽 수레바퀴야말로 평등해야만 그 수레는 잘 가게 되어 있읍니다. 또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기관은 바로 정부인 것입니다. 이 정부가 그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방향과 역량을 갖고 조화를 시켜 주었을 때에 그 수레는 갈 수가 있고 또 그 수레는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정부의 조정역할이 극히 요청되는 노사 관계는 또한 일찌기 없었읍니다. 우리나라의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1만 413개의 사업장에 거의가 노사협의제도를 갖고 노사협의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늦으나마 퍽 다행스러운 일로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태를 보면 통지설명방식에 의하거나 의견표현방식에 의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공방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거의이고 우리 기업이다 우리 이익이다 우리 공장이다 하는 우리의 협동관념으로 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거의가 보기 드물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곧 노사의 협동과 협력체제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노사의 대립으로 산업의 저해와 위험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짙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세워 놓은 산업의 유지 발전이나 자조하며 근면하며 협동하겠다는 새마을운동을 위해서나 협동하여 잘살아 보자는 국민총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현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노사협조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방식은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노사협력과 공장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경영자조직과 근로자조직 간의 노사지도방향은 무엇인지? 경영합리화와 노사관계의 대책은 또한 무엇인지? 이상은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동행정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대신한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제 우리는 온갖 역경을 이겨 가면서 대망의 80년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일하고 협동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목표는 600만이 넘는 우리 산업전사들의 힘과 땀이 없이는 어려울 것이고 5만여 사업장의 안전과 능률의 향상이 없이는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효한 기능인력의 양성과 노사관계의 협력체제가 강화되지 않으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과 복지후생대책의 행정적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또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노동청은 보사부의 한 외청으로서 국무회의 등 정책 참여에 사실상 유리되어 있으며 본청과 지방사무소를 합하여 불과 1134명의 직원으로 그 막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시․도가 담당하고 있는 노정업무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서 특히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 노동청예산을 보면 산재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정부 총예산의 불과 0.5%에 미달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노동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중요성과 그 과다한 업무량에 비추어 너무 적은 재정규모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노동청의 행정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이를 전문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지방사무소를 통폐합하여 원호처, 전매청, 철도청 등과 같이 지방청을 두고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노동행정을 노동청에 이관하여 명실공히 노동행정을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노동행정에 요청되는 앞으로의 예산방안은 어떠하신지? 노동부의 설치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이상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생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그 나라 장래는 그 나라 학생들에게 달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 말씀은 오늘에도 적절하고 또 오늘에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공산세력에 대결하면서 산업사회를 발전시키고 그 시설을 수호하며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나라 장래는 그 나라 근로자에게 달려 있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소 본인의 소견을 상기시키면서 각료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부총리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아까 국회의장께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제가 총리를 대신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우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피력하신 우리나라의 도덕관 내지 윤리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정부로서도 경제발전에 따르는 물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적 측면의 계발과 향상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새마을운동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 특히 문화재 발굴 보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국민교육의 기본적인 방향과 방법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데 동기가 있읍니다. 건의하신 국민윤리지도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읍니다. 한국사상연구소 설립 문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노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를 하시고 앞으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셨읍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인구구성에 있어서 노인층의 비중이 점점 증가할 전망을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인 가족제도에 있어서의 경로사상 또 부모와 자식관계 이것을 계속 유지 강화하는 것이 기본정책이 되겠고 정부의 재정기능에 의해서도 물론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층 더 노인복지를 위해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서 반월단지에다가 노인공원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반월공업단지는 주로 중소기업들의 전용 공업단지를 마련하고 수도권의 인구 소산에 기여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용도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증진책의 일환으로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연관된 문제로서 현재 은행, 회사, 기업체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는데 교사의 경우는 65세, 공무원은 60세 수준으로 인상토록 법제화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도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도 현재 정년 55세는 현실성이 박약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검토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언급하시고 현제 징병연령을 19세 또는 20세 정도로 인하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도 아직도 미해결의 현안 문제로 남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군의 병력수급계획 또 이런 훈련대상인원의 징집연령 인하로 말미암은 그 훈련대상이 되는 징집자의 일시적인 증가에 따르는 훈련시설의 확충의 문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현재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정부 내에서도 거론이 되기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방부 혹은 기타의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권중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문제는 사회개발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청사진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의 사회개발에 대한 기본방향과 계획은 4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설정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이 사회개발도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권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4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의 단계적으로 역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기회의 확대가 근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용인원을 계획기간 중 220만 인 늘리는 것을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로 삼았읍니다. 그래서 고용기회를 확대를 하고 또 적정한 임금정책을 추구해 가는 동시에 교육이라든가 인력개발이라든가 또 이런 주택, 의료시설 그 밖에 국민복지에 직결되는 기초시설들을 마련을 하는 것이 제1단계고 그러한 내용들이 4차 5개년계획의 주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누진적 소득세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경제성장, 물가상승에 감안을 해서 소득세 제도를 부단히 조정해 왔고 또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세출 면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적 지출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읍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각종의 사회보험제도는 이것은 대체로 5차 계획 때의 주요과제로 등장할 것이고 정부는 그의 준비를 현재 서둘러서 4차 계획에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의료보험 혹은 의료보호제도의 실시를 봤고 또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국민연금법도 앞으로 실시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의 사회보험제도는 아직도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할 하나의 목표가 되겠읍니다마는 현재 꾸준히 그 방향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4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정부의 계획으로서는 사회개발에 투하되는 총비용이 총투자액의 20.6%로 차지하고 있읍니다. 3차 계획기간 중에는 17.3%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일환으로서 소비자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또 복지시설 등의 사회지표를 개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이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비자보호법을 입법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일반국민의 복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복지지표 같은 것을 선진국 혹은 유엔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읍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지표화할 길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의 질문은 합리적인 사회개발정책 수행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사회복지위원회,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의료보험심의위원회 등의 각종의 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 의원님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연구 조치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노동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노동행정의 기본방향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노사협조체제를 정착화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목표입니다. 그것은 노사 간의 대화를 확대를 하고 또 노사 간의 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노사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또 공장새마을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적인 노사협조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 노동행정에 있어서 기업에 대해서 폭넓은 지도와 또 규제를 가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노동행정의 기본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당한 저임금을 개선을 하고 작업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확충을 하고 특히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또 세째로서는 장기노동수급체제를 확립하는 일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직업안정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우선 1개소의 소요예산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사설 직업안내소는 공공 직업안내소가 확장됨에 따라서 그 기능을 점진적으로 흡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도 노동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광역적인 직업알선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노동정책의 네째 상황으로서는 현재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정예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직업훈련원을 증설해 오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11개 훈련원이 있읍니다마는 또 내년에도 4, 5개가 더 늘어나게 되겠읍니다. 또 반면에 정부만이 기능인력양성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내실화하도록 지도하는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되고 있읍니다. 또 다섯째로는 산재보험 운영을 개선을 해서 보험적용범위를 5인 이상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또 보험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하청업자보호법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 측의 견해로서는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임금 문제도 같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노동자 보호대책 또는 임금심의기구 설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임금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노동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이 근로자들이 적정한 거기에 합당하는 임금을 받도록 지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현재 우선 저임금지대를 일소하는 데 일차적인 역점을 두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방향은 계속 견지가 되겠읍니다. 임금심의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청에 노사, 공익단체, 학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임금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층 발전 확대시켜서 종합적인 임금심의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일반적인 사항의 답변을 드렸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장관들께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정우식 의원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질문은 방금 부총리께서 답변해 드린 인적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징집연령의 인하 용의가 없느냐 하는 취지였읍니다. 부총리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일국의 인적자원을 연령단계별로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취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식 의원의 그와 같은 착상은 훌륭한 착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연령인하에 관한 소관 장관이 아닙니다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요 또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의 하나인 범죄의 연령별 분포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금후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이 문제의 발전에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72년부터 자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보호와 또 조수의 증식을 위해서 취해 온 금렵정책은 그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농산물의 피해가 극심한 오늘에 일정한 지역과 일정한 시기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무부장관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사실 그대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에서 작년부터 8월부터 10월까지에 농산물의 성숙기에 한해서 엽총을 제외한 여타의 수렵수단을 허용한 바 있읍니다. 금년도에도 8월부터 10월까지 동일한 조치를 했읍니다마는 참새가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내년 3월 말일까지 이 조치를 연장을 했읍니다. 금렵조치는 78년인 내년에 종료됩니다마는 그 이전이라도 농작물의 피해상황과 그 조수의 실태를 감안해서 내년 3월 말일 이후에라도 그와 같은 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공기총은 허용이 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정우식 의원께서 저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한국사상을 체계화하고 계발하기 위해서 한국사상연구소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말씀이었는데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문교부에서는 한국사상의 연구 계발을 위해서 각 대학 내에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한국학연구를 위한 지원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연구 계발을 위해서는 그것만을 전담하는 그런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우식 의원의 좋으신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정 의원의 제시방향에 순응해 가지고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만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퇴폐풍조를 일소하기 위한 문교부로서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읍니다. 저희 문교부에서는 매년 문교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장학방침을 설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문교부에서 설정 실시하고 있는 장학방침의 내용에는 퇴폐풍조를 일소한다고 하는 목표 밑에서 국민도의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있읍니다. 이렇게 교육내용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교육활동을 통한 도의심 앙양을 생활화하려고 지도하고 지금까지 해 왔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건전한 생활태도의 함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범교육청을 각 시․도마다 하나씩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읍니다만 앞으로는 그 결과를 보아 가지고 이것을 전 교육기관에 확대 실시할까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계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교육계의 노력이 일반화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민도의 앙양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전개되도록 향후 저희 문교부로서도 힘자라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정우식 의원께서 노인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은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까닭으로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우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래의 전통인 경로사상이 뒤바뀌어 가고 몰륜 패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다, 우리의 고래의 전통을 되찾고 노인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세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것은 세계 중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처럼 고래의 전통을 존중해서 그 사회 내부의 가정 내부의 노인을 존중해 나가고 있는 나라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으뜸가는 나라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직은 그 전통을 믿을 수가 있고 이 전통을 윤리관을 교육시킴으로써 또 사회복지 방향을 앞으로도 이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첫째 정우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개발을 해 나가는 기본적인 정책의 진전에 비추어서 또 사회가 진전해 나가는 변화에 비추어서 필요할 단계에 가고 또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노인을 위해서 학교를 제공해서 적응을 시켜 나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부총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 있어서의 정년퇴직의 기준을 더 늘려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도 앞으로 진전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정식품 관계로 해서 정우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최근에 보도기관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되었던 것처럼 부정식품의 문제가 아직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고 조속한 근절이 안 돼 가고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위생식품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요전에 학교 아동들에 관한 것 같은 문제가 생긴 데에 대해서도 깊이 책임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근절책으로서 악덕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에 식품위생법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부정식품에 대한 특별한 단속이 필요한 까닭으로 해서 69년에 특별히 제정한 식품범죄에관한특별단속법이 있읍니다. 이 특별단속법에 의할 것 같으면 100만 원 이상의 부정식품을 판매한 그러한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법의 체계와 비교할 것 같으면 이 부문의 처벌체계는 대단히 무겁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는데도 이것이 큰 효과를 못 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사회상의 그 실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품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 3600만 명이 살아 나가는 장소마다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품이라는 것이 따라가는 부문이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식품에 관여하는 사람이 국한된 식품업자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식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형식적인 법조문만으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요소가 합치가 되지 않으면 그 근절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단속을 있는 힘을 다해서 철저히 해서 만약에 그래도 효과가 안 나고 또한 법을 일층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면은 그때 물론 벌칙의 강화도 생각을 하겠읍니다마는 우선은 이 현재 가진 벌칙으로써 그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 그런 방향으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식품업소에 대한 단속을 감독을 일원화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우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행정의 기능상으로 해서 식품업소라도 그 허가관리사무가 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정부에서 저희들이 합동단속반을 보건사회부 안에 작년부터 설치를 해 놓고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그 감독업무에 있어서는 식품의 위생적인 부문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건사회부에 귀속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단속반으로 해서 일원화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관리 부문, 허가 부문 이런 데에 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유기적으로 합치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더욱더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색소의 식품전용을 허가제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공업용 색소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유해성이 없다. 그런 녹색타르 등을 위시한 14개만이 지금 허가가 되어 있읍니다. 유해식품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해 나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경미한 일로써 행정적으로 경고를 한다든가 할 정도로써 앞으로의 대책이 되겠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이 부정식품이 나올 경우에는 전부를 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수없는 고발 건이 지금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하도 영세한 무허가식품업 같은 것이 불시에 많이 생겨 나오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부단히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무허가식품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동안에 적발한 무허가업소만 하더라도 수천 개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적발을 하고 적발 못 한 것도 또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앞으로도 부단히 적발을 해서 적발되는 것은 다 고발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권중동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중에 첫째는 근로자의 안전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산업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체계에 근로기준법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근로관계법에서 이 안전 문제에 관한 보호대책은 법체계로서는 충분히 서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의 산업의 진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현실에 실현을 시켜 나가느냐 그런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법의 체계의 정신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부수적인 조치를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에 노동과학연구소가 발족을 하게 되어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을 하고 또한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법에 의해서 근로복지공사가 이 뒷받침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부문을 강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장래에 가서 필요하면은 이 각종 근로법 중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 부문을 총괄하는 법의 필요성은 두고두고 앞으로 연구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재해보상의 기준을 대폭 인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번 국회에 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을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개정안에서 이 기준을 대폭 인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신체장해자고용법 같은 것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이 경제산업의 진전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적합하고 그것이 운영이 되어 가면서도 또한 전반적인 고용 문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그러한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이러한 방향의 제도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노사 관계에 관해서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그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노사 관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여러 가지의 법체계가 법적인 권리의무의 차원에서 규정을 여러 가지 짓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노사협의회라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는 목적은 노사 관계가 그러한 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의 관계 그것은 물론 지켜져야 되는 최소한도의 선이 아니냐, 그 최소한도의 선을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정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법의 한도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협력체제를 진전시킴으로 해서 산업이 발달하고 그 발달에 따른 것만큼 근로자에게 복지가 돌아가도록 그러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그러한 것이 이 노사협의회의 출발정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으로서 출발한 노사협의회인 만큼 이 노사협의회가 운영되어 나가야 되는 방향은 우리가 최소한도를 말하는 그 기준을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근로자의 가능한 최대의 복지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이 되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협력, 자진협력의 체계를 구축을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기본운영의 방향입니다. 너무나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난시청지역 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난시청지역이 발생된 원인은 첫째는 우리 주변국가에 있어서의 전파의 출력이 급격히 강화가 되었고 여기에 더 첨가를 해서 북괴가 의식적으로 말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쟁준비의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구한 기한을 두고 우리에게 대해서 지향성 전파를 보내오는 이와 같은 방해전파를 띄우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국내에 혼신상태가 많이 조성되었고 급기야는 이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시간의 촉박을 느끼고 또한 현재 우리의 지리적인 여건이 또 겹쳐서 난시청지역의 해소사업이 뜻대로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전파행정의 일익을 맡아 가지고 국민 여러분에게 좋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문화공보부의 행정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북괴의 방해전파는 첫째 대남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을 해서 우리 상공에다가 일단 전파를 보내서 이 전파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질을 이용을 한 방해전파를 지금 보내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전파가 수평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일단 우리 남쪽 중심부의 상공을 향해서 전파를 보내 가지고 위에 올라온 전파가 다시 밑으로 반사해서 내려오는 형식의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괴의 방해전파는 첫째는 우리 산악지대의 그 일대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해안선을 떠도는 수평으로 들어오는 이와 같은 성질의 전파를 보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라디오의 경우이고 텔레비젼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괴가 사용하고 있는 텔레비젼의 영사방식은 625주사선을 가지고 있는 것인 데 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525주사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은 북괴가 우리한테 아무러한 전파방송을 텔레비젼을 통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텔레비젼 수상기에는 비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북괴는 자기 내부 북한 내에서 쓰는 텔레비젼은 625주사선의 텔레비젼을 쓰고 있으면서도 유독 우리 남쪽에게 대해서 방해전파를 띄우기 위한 텔레비젼 방송국을 525주사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주사선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북괴의 텔레비젼 전파도 들어오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시설 면에서의 노력을 말씀드리면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5년을 기점으로 해서 78년까지 다시 말해서 내년까지 일응 끝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난시청지역 해소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라디오의 경우는 중파로써 45개소 그리고 단파의 경우는 5개소 그리고 FM의 경우는 18개소 그리고 텔레비젼의 중계소인 경우에는 17개소 이것을 다 합쳐서 85개소의 송신소 또는 중계소를 신설을 하든가 또는 기존의 그곳에서의 출력을 강화를 해서 우리의 출력과 우리의 가시청지역을 넓혀 보자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난시청지역 해소계획의 골자가 되겠읍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면적에 있어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약 95% 그리고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99%가 라디오의 경우 가시청지역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텔레비젼의 경우에는 면적에 있어서 87% 그리고 인구에 있어서는 95%가 우리의 방송을 듣고 보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응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퍼센테이지는 주간에 가청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전파의 성질상 낮에보다는 밤에 더 이것이 많이 길게 뻗고 더 명료하게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또 북괴를 비롯한 우리 주변국가에서 보내오는 전파와 우리의 출력이 증강된 전파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가시청의 퍼센테이지가 주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그때 가서 봐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대북방송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의식적으로 마치 북괴가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지향성 방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대북괴 방해전파 같은 것은 보내고 싶은 생각이 현 단계로서는 없읍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젼의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625주사선을 갖춘 텔레비젼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재정이라고 할까 또는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로 보아서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안 되고 오히려 지극히 낮은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생각하지를 않고 있고 라디오의 경우도 역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괴는 다이얼을 고정해 놓은 라디오를 북한 주민에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지극히 낮은 자력을 가지고 있는 마치 우리가 일정시대에 가졌던 그와 같은 저능한 라디오로써 자기네 가까운 인근 방송국에서만 방송하는 내용만 들을 수 있지 좀 더 멀리 떨어진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내용은 비록 북한 내의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라디오만을 자기네 북한 주민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사용을 강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굳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지향성 대북괴방송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들은 해외방송이라든가 또는 사회교육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 공산집단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거짓에 차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국민들한테도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해외방송에 그러한 프로를 많이 넣고 있읍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물론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추측의 영역에 지나지 않았읍니다마는 지난번에 어느 외국기자로서 소련의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계 소련 사람들만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일종의 집단농장을 방문했을 때에 이 외국기자가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던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라는 그 노래를 그 타슈켄트 집단농장에 살고 있는 한국계 소련인들이 애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 준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도 흥미가 있어서 그 외국기자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집단농장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오히려 북한방송은 듣지를 않고 서울에서 보내오는 해외방송을 재미나게 듣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밝히면서 서울에서 오는 방송에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라고 하는 아주 즐거운 노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배워 가지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자기한테 하더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저한테 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외방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그 반응을 KBS 방송국에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실감 있게 알지는 못해 왔는데 그러한 얘기를 들을 적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해외방송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실감 있는 하나의 반응을 얻은 바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저희들은 앞으로 국내에 있어서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난시청지역을 해소를 하는 데 노력하겠고 또 해외방송에 있어서도 우리의 참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향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대충 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다. 먼저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원회 박주현입니다. 오늘 제98회 정기국회에 있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방 후 그 어느 정권 때보다도 현 정권 치하에 있어서 정치․경제․외교 각 부문에 급진적인 발전이 있었고 산업․경제 면에 고도성장 그리고 전 국토에 대한 괄목할 만한 건설 문화 면의 발전 등등은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그 치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높이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 다대한 치적이 단순한 정부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충실한 납세와 정부시책에 희생적으로 협조한 그 덕분과 국민총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부는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큰 나무 밑에 그늘이 더 두터운 격으로 이와 같은 많은 업적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서민대중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음지에서 허덕이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양성화시키고 시정시키기 위해서 더욱 이 발전적인 복지사회를 건설해 가지고 국민평등의 수익권을 갖기 위해서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 국회는 대정부질문과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예산 통과를 위한 연중행사로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적당한 식으로 답변하고 끝난다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일찌기 불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이 행하는 민주정치는 바로 그 기본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국민의 소리가 바로 그 행정면에 충실히 반영되는 것만이 이것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 원칙이 무시되거나 외면을 당할 때에는 이 나라 민주주의는 조종을 고한다는 것을 먼저 경고하면서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정협의회의 설치에 대해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많은 업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적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실정도 많은 것입니다. 국내외의 중요한 정책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것을 사무적 행정적 면에서 다루어서는 안 되고 보다 차원 높은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1개의 차아트나 그리고 브리핑이나 하고 거기에서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결정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실정과 또는 과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부 각 부처를 막론하고 차아트 그리고브리핑 잘합니다. 다 전문화가 되고 박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1개의 정책을 결정할 때에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 높은 정치적 면에 배려가 되어야 되지 단순히 법 이론이나 또는 사회상식으로서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경시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TV를 보았읍니다마는 나라의 중요한 국정을 결정할 때에 수상이 전직 수상 전원과 상하의원 의장과 각 정당 대표 이와 같은 나라의 행정적 중진을 한자리에 초치해 놓고 거기에서 국사를 논하는 이와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TV를 통해서 본 바가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중요한 국책을 설정 결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단순히 사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보다 폭넓고 정치적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국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은 전직 총리 전원과 국회의장 및 전직 국회의장 전원과 대법원장과 전직 역대 대법원장 그리고 정당 대표, 언론계 법조계 학계의 인사 대표 그리고 경제계 또는 안보담당 단체 이런 데에 위촉을 해서 적어도 나라의 중요한 문제는 이 국정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1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인 없는 결과는 없읍니다.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어떤 과정을 밟아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나올 때에는 과거지사로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향의 결정에 가장 묘미가 있고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국정협의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둘째로 공개행정에 대해서 민주행정은 국민을 바탕으로 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이 행하는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방향의 설정이나 또는 지방의 조그마한 일까지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말하자면 도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적어도 이 나라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도시계획을 설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대로 수시 생각나는 대로 도시계획선을 긋고 그 국민들은 언제 어느 시에 자기 땅이 수용될는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헐릴는지 이것도 모르는 가운데 불안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천법을 남용을 해 가지고 하천 주변에 있는 소유권이 홍수만 한번 덮치고 가면 하천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천을 선포해! 하천으로 선포하면 국민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 개인의 사유권이 침해를 당하고 하천화되어 버린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소유권이 이렇게 경시되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은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또 이해당사자에게 사전에 통고하는 이와 같은 미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곡수매가격을 결정하거나 하곡수매가격을 결정할 때도 가격을 고시할 때는 그 가격의 산출된 기초와 근거를 국민에게 널리 고시를 해야 합니다. 고시를 하는 데도 산출기초 근거를 숫자로 밝혀 가지고 공시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정부는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은 작년도가 얼마이니까 몇 % 올려 가지고 얼마다 하는 그런 주먹구구식 생각으로써 수매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 역시 공개행정이나 과학행정이 못 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요금을 인상할 때는 버스요금 같으면 유류값이 얼마다 인건비가 얼마 올랐다 기계부속값은 얼마가 올랐다 해서 일정한 근거와 기초 밑에서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금이 결정되는 이와 같은 생각도 가져야 안 되겠읍니까? 아까 추곡수매가격에 대해서 언급했읍니다마는 특히 금년도 추곡수매가격 등등은 관계 당국자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해지구의 그 미곡생산이야말로 평상시 2배, 3배 이상의 노력과 막대한 경비를 소비해 가면서 생산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것도 감안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알 권리와 알릴 의무가 있는 공개행정을 안보를 빙자해 가지고 뭐든지 비밀이다 비밀이다 해서 하는 자체는 이야말로 민주행정의 크나큰 결함이고 맹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개행정에 주력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수일 전에 서울시내에 야간에 폭음소리가 요란하게 났읍니다. 대중이 살고 있는 시민의 창문이 흔들릴 진동이 되고 전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수일간 또 계속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야간에 생긴 이 폭음은 공사로 인한 화약물 폭파라든가 안 그러면 군사훈련으로 부득이해서 쏜다든가 알릴 의무가 있는데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이것을 비밀로 돌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폭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읍니까?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보행정의 정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부는 연년세세 예산편성 때나 정책방향을 밝힐 때마다 안보 위주로 또는 안보제일주의로 말씀하고 나왔읍니다. 국민 전체가 안보에 대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안보를 위해서 하는 그 행정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특히 본 의원도 이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안보의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북괴의 남침만 저지되면 안보는 100% 완성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후방치안 확보도 완벽을 기해야만이 문자 그대로 안보가 완벽하다고 보시는지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로서는 연년세세 이 나라 예산규모는 10년 만에 10배씩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팽창되고 예산규모는 점차 커지는데 후방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병력은 6․25 때보다도 월등하게 감소된 불과 5만 미만입니다. 6․25 때는 전쟁시기니까 부득이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전쟁발생 당시에 7만 TO를 갖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가 이렇게 팽창돼! 또 각종 모든 규모는 이렇게 커졌는데 경찰병력은 반대로 800마일 해안선과 전투경찰의 임무를 맡고 있는 전투경찰대 총 합쳐서 불과 5만 미만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범죄도 지능적으로 포악화되고 흉악화되어 나가요. 사람 사는 사회는 범죄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특히 이 나라의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범죄올시다.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이 청소년들이 어찌해서 이와 같이 포악해졌고 흉악해졌고 사회 안녕질서를 이와 같이 파괴하는 데 가장 그 비율을 높이 차지하는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문제를 가정이나 사회에 돌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재검토되고 이것은 재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이와 같이 청소년범죄가 연년세세 증가되는 그 추세는 첫째는 교육 면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고 둘째로는 서구식 이 풍조가 너무나 급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적인 좋지 못한 감화를 받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말하자면 서구의 너무 개방적인 영화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기타 불량잡지 등등이 많이 선전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감화를 받고 이와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경찰관들도 정년제를 만들어 가지고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참 수사기능이 많이 발달되고 그 지방에 대해서 수사적 아주 기술자가 되었는데 계급정년 돼서 부득이 물러갑니다. 연령정년에서 물러간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사요원이 점점 이것이 감퇴되고 또 약체화돼요. 이와 같은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경찰기동력이나 수사기재나 장비의 보강도 시급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그보다 시급한 것은 경찰인력의 보강입니다. 지난 절은 수재가 나 가지고 수재지구 위문차 동료 의원과 함께 안양천 주변에 있는 남부경찰서 시흥2동 파출소를 방문한 바가 있읍니다. 그 파출소에 갔더니 관내인구가 얼마냐 물으니 5만 8850명이라 경찰직원이 얼마냐 물었더니 8명, 주임 이하 8명입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아연실색했읍니다. 일본 같으면 적어도 경찰서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인구고 관할입니다. 더우기 안양천 살인사건, 공장여공 강간사건 등등 신문에 요란하게 우범지대로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범지대에 인구 약 6만을 관할하고 있는 파출소의 경찰이 8명으로서 치안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행정상의 중대한 맹점이요 이것은 조속히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항상 안보를 중점주의로 생각하시고 안보제일주의를 주창하시면서 어찌해서 이와 같은 후방치안 확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 물론 답변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월등히 예산은 후대하고 있읍니다 하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물가추세에 따르는 이와 같은 예산의 증액은 부득이한 것이고 인력 면에 근본적인 증강을 해야 할 시기에 왔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는 주무부장관인 내무부장관이나 또는 경제기획원장관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보다 높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총리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계를 존중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행정 백반의 기초고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행정을 잘하려면 이 통계가 존중되어야 하고 통계는 아주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왕왕 이 통계를 무시하고 통계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이와 같은 감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읍니다. 지난번 경제문제의 질문 당시에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소상하고도 충실한 답변이 계셨읍니다. 그 답변을 듣고 본 의원도 충분히 납득은 했읍니다마는 총물가지수가 9.5%인데 일반생활필수품 물가는 적어도 100% 내지 50% 이와 같이 상승되었지마는 전체적인 물가를 %로 계산하면 총물가지수가 9.5%다 이것은 통계상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이다 하는 여러 가지 답변 말씀에 본 의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질적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통계는 너무나도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와는 엄청난 차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추곡생산량 문제도 지상에 농수산부장관이 밝히기를 ‘금년도 총생산량은 3800만 석을 상회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약 100만 석이 증수될 것이다’ 하는 통계숫자를 발표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나라는 농업국가로서 식량만은 자급자족이 되어야 되겠고 또 막대한 수량이 증산되는 것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원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같이 수해와 한해가 겹쳐 가지고 농민들이 피땀 어린 농사를 짓고 지금도 영남 일대에 가 보면 벼가 전연 먹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들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 있는데 과연 작년 통계보다도 100만 석이라는 그와 같은 증수가 가능할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가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증수가 된다면 3500만 인구에 3800만 석이 나왔으니 1인당 미곡이 1석 이상 평균치 되므로 외미는 도입 안 해도 될 것이고 지금도 외미는 도입하지 않고 잡곡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통계숫자가 과연 정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의문시하고 정부는 이 통계행정에 대해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통계행정을 중요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는 제2종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제1종합청사 건립 당시에도 열렬히 반대한 과거가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나라가 아직까지 통일도 되지 못하고 항상 안보를 의식하면서 전시에는 중앙관서가 지하로나 지방으로 오히려 소개 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 지휘관서인 중앙관서를 한자리에 집결시킨다는 자체는 안보적 면이나 여러 가지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적의 폭격의 대상이나 간첩들의 방화나 또는 집중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가급적 종합청사는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본 의원이 주장한 바가 있고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강행했읍니다. 거기에 다시 또 제2종합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과연 현재 갖고 있는 청사로써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가, 세계 각국의 관청가가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호화판으로 되어 가는 그런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정책을 하는 나라에는 관청건물을 웅장하게 해 가지고 국민에 압박감을 줄 만한 이와 같은 정치적인 배려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 관청을 저렇게 웅장하게 호화롭게 장식해 가면서 할 필요는 어디에 있으며 또 제2종합청사를 또다시 건립하고 안보적 견지의 모든 기관을 집결시킬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농민을 상대로 하는 농협이나 어촌의 어민을 상대하는 수협이나 이런 건물도 너무나도 웅장하고도 화려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기관이 소중한 인재의 뇌 다칠까 봐 융단에다가 스폰지까지 깔고 그 비서실 그 모든 장식품들을 호화찬란하게 장식해 놓고 그 장소에 과연 농촌의 농민과 어촌의 어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또는 농협․수협시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는지? 농촌의 농민과 어촌의 어민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감을 느끼지 않는지 이와 같은 호화찬란한 그 대상 관서에 대해서는 좀 더 검소한 생활을 하고 국토가 통일되지 못하고 우리는 안보를 지상과업으로 생각을 하고 경제성장을 힘쓰고 있는 이 나라에 어쩌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호화찬란한 관서에서 그렇게 사치스럽게 일과를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7대 때 이 국회의사당 건립에도 반대했읍니다. 반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 의사당 그 장소도 의사당이 나빠 가지고 좋은 법률 못 만드는 일 없었읍니다. 그 의사당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국민을 위하는 필요한 법률도 제정되고 국가예산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직까지 국회의사당을 신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제일 첫째의 이유로 내세웠고, 둘째로는 경비가 낭비된다. 현재 이 의사당도 1년의 유지비가 한 5억 소비되는 모양인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의도로 할 때에 이 장소도 마땅치 못하다. 그 이유는 적어도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일본시대에 왜놈들이 이 나라에 36년간 식민지정치를 하던 그 과거를 돌이켜 보고 남산에 왜놈들이 신주같이 모시던 신사 그 자리를 물려 가지고 적어도 국회의사당을 건립하는 것은 모르지만 아이도도 아닌 여의도에다가 섬에다가 민주주의를 유형시키려는 것이 아니냐고 내가 그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읍니다. 아마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가 관청 청사 짓는 데 이렇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소비할 필요는 충분히 재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공로행정에 대해서 공로행정은 자동차업자를 위주로 해서 공로행정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주로 해서 공로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망은 인체로 말하자면 신경이나 동맥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로행정에 있어서 몇 가지 맹점을 여기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로는 도와 도 간에 지역적인 문제, 둘째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와의 문제 그리고 업자의 시설을 무시할 수 없으니 부득이하다는 등등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서민대중의 발이 되고 있는 이 교통행정에 크나큰 맹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일례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지방에 가 보면 시내버스를 불과 한 2㎞만 연장을 한다면 그 주변에는 수많은 출퇴근하는 공무원, 통학하는 학생, 공장에 출근하는 직공 그리고 서민 근로대중들이 많이 편의를 볼 수 있는데 그 불과 2㎞의 노선을 연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시외버스업자가 자기 노선을 침범당함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니 반대하므로 그 노선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심한 감을 금할 수 없고 과연 이 나라 교통행정이 국민을 위주로 하는 것이냐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에는 아까 열거한 그와 같은 예와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연장을 하려면 정류소업자가 기존 시설이 너무나 이것은 아까우니까 연장하기 곤란하다 이런 등등의 이유가 과연 공로행정의 맹점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것입니다. 서민대중들은 항상 이 버스에 교통을 의존하고 있읍니다. 넓은 자가용차나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서민대중의 고충을 모르는 이와 같은 공무원들이 서민대중의 고충을 안다면 이와 같은 공로행정의 맹점을 그대로 방치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업자에 대해서 이익추구 우선보다는 공익 우선에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앙관서가 지방에 대한 그 행정의 조정역할을 가져오는 중앙관서가…… 이와 같은 교통상의 맹점은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부고시 654호와 1111호입니다. 아마 교통부장관 최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고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고시를 민주주의국가의 자유경제체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고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2개의 고시를 즉시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가 묻습니다. 654 고시의 내용은 자동차업자는 지입제를 폐지하고 1인기업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식제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서민대중도 차 1대 사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기업이 허용되어야 되지 돈 많은 사람이나 대기업가만이 교통행정을 할 수 있고 돈 없고 서민대중은 자동차 1대 가지고 사업도 못 하고 돈도 못 벌어먹는다는 이와 같은 고시는 민주주의와 또는 자유경제체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고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버스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일전 신문지상에 보도를 보니 11월 1일부터 시내버스요금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읍니다. 유류값이 인상되고 기계 부속 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인상되었으니 버스요금도 인상될 법은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는 전세버스나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서민대중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한해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와 같은 요금을 편파적으로 시내버스만 인상한다, 외국 사람들이나 중산층 이상 사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전세버스나 뭐 관광버스나 또는 저 고속버스는 기름 안 넣고 물 넣어 가지고 운행합니까? 이것도 일률적인 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교통사고 처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는 교통부장관 소관이 아니라 내무부나 법무부 소관이 아닌가고 이렇게 해석하시겠읍니다마는 물론 주무 소관사무는 내무부나 법무부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 사고 자체가 교통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이고 이 문제는 처벌보다는 더욱 행정면이나 정치적 면에 배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부 소관으로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고가 나면 1차로 형사적 문제를 져야 합니다. 인사사고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민사상의 배상책임 치료비를 물어야 한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그다음에 행정상의 또 책임이 따릅니다.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는 회사의 노선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이와 같은 예가 있읍니다. 물론 당연한 조치겠지요. 모든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이 각각 분리되어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나라의 각종 교통사고의 실례를 하나하나 들어 보면 피해자가 엄청난 과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무조건 자동차회사나 자동차운전사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이와 같은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신호를 위반해 가면서 자동차가 행진하는 데 뛰어들어 가지고 다친 사고나 트럭운전수가 출발하려 할 때 어린애들이 뒤에 트럭에 매달려 가지고 떨어져 죽은 사고나 사고만 발생하면 무조건 자동차업자 그리고 운전사 이렇게 규정지은 자체는 이와 같은 문제는 좀 배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감면하는 이와 같은 무엇인가 배려가 되어야 되겠고 쌍방과실로 인해서 생겨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상쇄한다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재검토하고 교통질서 유지에 국민들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협조한다는 기풍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가 묻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사고입니다. 인사사고 아닌 일반사고입니다. 이것도 법규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처벌을 강행한다고 생각하기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 대한 정원초과를 단속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폭주하는 도시의 출퇴근시간이 되면 버스가 초만원입니다. 콩나물시루같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을 단속 위주로 해 가지고 정원 초과했다고 해서 일일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당면한 교통복잡상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법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이 될 뿐 아니라 관영업체와 민영업체가 동등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직영하고 있는 철도청 같은 데 이 명절 때나 공휴일이 연휴 될 때에는 기차의 정원의 배, 3배를 싣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속기관이 철도에 정원 초과했다고 단속했다는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자동차업자들에게 이와 같이 형사, 민사, 행정상의 중대한 중벌을 가하고 있으면서 수차에 긍해서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중대한 사고를 냈으니 노선정지처분 받은 일도 없읍니다. 이렇다면 관영기업체와 민영기업체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처우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촉구하면서 단순히 법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기보다는 사회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운영 있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신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박 의원! 박 의원……

안 나왔어도 여기에 부총리가 답변하도록 여기 통지에 다 있읍니다. 정부에 묻는 것이니까 가만히 좀 들어 봐 주세요. 체신부 소관으로 체신부가 사회질문에 해당 안 된다고도 누가 생각합니까? 인간생활에 있어서 교통이나 체신은 이 사회문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에 대한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는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많은 역점을 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산간오지나 농촌에 가 보면 교통의 지옥상을 면치 못하고 또한 동리에 전화 1대도 안 들어 왔어요. 비상시에 연락할 길도 없는 이와 같은 처참한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신부에서는 가입구역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 전화를 가설 못 한다 하면 좋은데 거기에는 가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못 넣어 준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흔히 말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영역 내에 어떤 지구에는 가입구역이 되고 어떤 지구에는 예산이 있어도 전화를 못 넣는다는 이와 같은 가입구역제를 설정한다는 자체는 낡아 빠진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되니 즉시 이와 같은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이․동 단위마다라도 비상전화를 넣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둘째로는 공중전화를 통해서 시외전화가 통화할 수 있도록 시설은 언제쯤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열차 중에서 외국에 가 보면 얼마든지 전국에 전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열차 중에서 시외전화를 통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하는 것을 아울러 묻습니다. 체신부장관이 안 나와서 더 깊이 안 묻겠읍니다. 다음으로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무의면과 낙도민에 대한 보건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이를 경시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나라가 후진성을 탈피하고 중진국으로 도약했다고 자처하고 있으면서 또 그리고 문화민족으로 자처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면 단위에 의사가 없다. 낙도지구에 의사가 없어서 급한 환자가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는 예가 허다하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정부행정상에 크나큰 맹점이라고 지적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의 학생 TO를 늘리거나 또는 관비생제도를 두거나 이와 같은 제도적으로 이것을 시정을 하고 처음 배출되는 의사에게 대해서 각 읍․면에 한지의사 즉 말하자면 그 개업지를 정부가 지정을 해서라도 이와 같은 오지에 의료시설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시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둘째로는 이민정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부는 인구급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간 한 50억의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가족계획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내국민들이 외국에 이민 가려고 희망하면 정부는 어쩐지 규제가 심해 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혹 어떤 공무원들은 말하기를 사상이 좋지 못한 사람 외국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사상 좋지 않은 사람 국내에 놓아두어서는 어디에 쓸모가 있읍니까? 외국에 가나 국내에 놓아두나 사상 나쁜 놈은 그대로 보낼 놈 보내고 남길 놈은 남겨야 됩니다. 5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가족계획은 권장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이민이라도 가겠다는데 굳이 말릴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나 남미에 가나 구라파에 가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 남지 이민 갔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만 필하거들랑 무조건 나가려고 하는 사람 보내 주는 것이…… 이것이 정부가 가족계획과 이율배반적인 그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보내는 데 오히려 적극 권장해도 좋고 또 꼭 가야겠다는 사람을 굳이 말릴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불우청소년에 대한 선도의 구호대책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앞서 안보 위주 질문 당시에 총리에게 질문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참 이 사회의 불우청소년의 이 선도와 구호 문제가 가장 당면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재건복지회 회원이나 개미회 회원들이 보사부에 아마 등록된 수만 하더라도 약 1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입지 못하여 헐벗고 날만 새면 거리에서 거리로 쓰레기통을 찾아다니면서 고철을 줍고 고병을 줍고 폐지를 주워 가지고 그날그날을 연명을 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와 같이 부강이 되고 성장이 됐다고 자처하고 있으면서 음지에서 이와 같이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이와 같은 불우한 그 처참한 광경을 정부는 그대로 방치하고 아무런 구호대책도 수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불우청소년에 대한 선도, 보호 그리고 구호대책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이 나라가 산유국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료의 대종은 연탄입니다. 지금 연탄가스로 인해서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수는 깜짝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본 의원이 통계를 뽑아 본 결과 73년에 633명이 죽었읍니다. 74년이 452명, 75년이 438명, 작년도에는 1783명이 죽었읍니다. 이 나라 법정전염병으로서 사망하는 수를 통계를 내 보니 74년이 32명입니다. 75년이 서른여섯 죽었고 76년에 42명 죽었읍니다. 약 40배가 연탄가스로 인해서 죽습니다. 법정전염병이 발생하면 방역대책이다 예방주사를 놓는다 격리수용해 가지고 야단법석하는 이 정부가 40배가 넘는 이와 같은 인명을 앗아 가는 연탄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돈도 안 지출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개발도 필요하고 종합적인 연구대책도 해 봐야 되지 연탄가스로 죽는 것은 자연이 그렇게 죽는 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째서 이와 같은 인명을 경시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선배 의원께서 이 국민학교 급식빵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 묻기로 하겠읍니다. 이 부정식품으로 인해서 천진난만한 학도들이 그 빵을 먹고 집단중독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에다가 인명까지 앗아 간 이 사고야말로 사회적으로 중대시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 단순히 서울시교육감의 단독책임에 그칠 문제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생산과정이나 또는 검수과정에 또는 지도교사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는 바이고 얼마 전 지상보도에 의하면 검찰권이 발동되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 행정은 뒷북치고 있읍니다.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 드는 격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이 사태가 사회적으로 부치는 국민의 소리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많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시정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 놀랠 만한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문교부 당국은 학교급식제도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일본만 해도 중․고등학교까지 야간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하고 있고 미국을 위시해서 구라파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아침식사까지도 급식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체력향상과 여러 가지 체력을 감안해서 이와 같이 급식을 권장하고 있는데 부정식품이 생겨 가지고 빵 먹고 아이가 죽었으니 빵을 안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열차사고가 나니 기차 운행하지 말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격이고 이혼할까 보아 두려워서 결혼 못 하는 격입니다. 문교부장관! 이와 같은 급식제도는 부활하고 이 식품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검사과정을 거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넣어 가지고 제2세, 다음 세대를 이어 가는 이 학도들에게 충분한 급식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임시국회 때에 본 의원이 문교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읍니다마는 대학의 공과대학 TO를 좀 늘려 달라는 것과 이 나라가 또 공업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재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술계 인사를 좀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강조한 바 있읍니다마는 얼마 전에 재무부 전매청 산하 차아트에 의해서 브리핑을 들은 결과 현재 기능직공무원이 모자라 가지고 결원자가 1411명이 생기고 있어요. 정부 자체에서도 기능직을 확보하는 데 이와 같이 급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후대를 못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체로 모두 흐르고 있어요. 민간기업체도 기술자가 모자라 가지고 기술자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회상에 문교부 당국은 공과대학의 TO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공계 실업계 중․고등학교를 많이 신설해 가지고 국가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기술자 배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교부장관의 견해가 어떠신가 묻습니다. 끝으로 문공부장관에 묻기로 하겠읍니다. 현재 불교재산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읍니다. 이 불교재산관리법은 본 의원이 알기로 자유당 치하에 불교의 발전을 저해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나라 헌법 제1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종교는 정치와 분리된다’고 명문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 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법이 없는데 하필 불교에 한해서 재산관리법을 제정했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불교활동과 포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생각이 되어서 당연히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공부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헌법의 원칙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 불교재산관리법을 폐지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예수교재산관리법, 천주교재산관리법, 유교재산관리법 해 가지고 모든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각 종교에 대한 재산관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 제9조가 보장한 평등의 원칙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불교재산관리법은 폐지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무장관인 문공부장관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민주치하의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최대의 봉사자이고 법치하에서는 법의 집행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에 중대한 실정이 발생할 때에는 내각이 총사직하거나 또 그런 각 부처에 대한 중대한 과오가 있을 때에는 그 부처장관이 스스로 인책한다는 이와 같은 책임정치가 구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장관들은 대통령께서 그만두라는 말씀 없으면 도대체 물러갈 줄을 모릅니다. 책임을 느끼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견지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행정상의 중대한 과오나 오류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희생케 하거나 또는 국가나 국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책한다는 그와 같은 미덕을 가지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 발언 중에서 질문의 각도 면에서 애매한 점이 있어서 언급을 안 했읍니다마는 체신부장관하고 교통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의제 외의 발언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최성석이올시다. 김종필 의원이 과거에 총리 당시에 부산전국체전에 참석을 했다가 점심도 걸른 채 비행기로 곧바로 오후 이 국회에 참석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최 총리가 탄 비행기는 그 중량이 무거운 탓인지 아직까지 도착을 않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대변자 되는 이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정부의 철통같은 언론통제로 인해서 불과 몇몇도 안 되는 이 건물의 복도에서 중요한 말이 차단되고 그 말이 국민의 귀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올시다. 옛날 진나라 진시황제가 자기를 비판하는 모든 선비들을 잡아다가 땅속에 묻고 그 선비들이 읽은 서적을 거두어서 불살라 없앴다고 하는 역사를 기억을 합니다. 국민을 대표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그 말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위로 잘려서 불타 버리고 빈 문서만 남아 있는 이 호화찬란한 국회의사당의 발언대 앞에 서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무슨 얘기를 해서 필요가 있는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올시다. 그러나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이상 국정심의를 유기할 수 없다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새삼 느끼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가 발달되고 공업이 발달된 반면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최 총리가 나오지 아니해서 부총리가 대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총리에게 묻는 그 말은 총리가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정부 측에 통고해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의 질곡 밑에 해방된 지 어언 사반세기가 되었읍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그 아픈 쓰라린 민족분열을 겪었읍니다. 그러나 6․25를 통해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숭배하는 모든 민주세력은 철저하게 단합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해 오는 동안 피와 눈물과 재산과 생명을 바쳐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이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단결과 국민총화의 기본권이요 사상인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이념이 어떤 형태로든지 변질되거나 위장될 때 공산주의와 대항함에 있어 그 강점을 상실하는 것이요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데에 있어 기본 대의명분을 스스로 버리고 마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 위에서 사회정의가 정립될 때 우리의 당면과제인 국민총화는 자동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국민총화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토양 위에 사회정의란 나무를 심어서 국민총화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정의, 국민총화는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이 삼자가 합일이 되지 않고는 공산주의에 우선할 수도 없고 이것이 아니고는 그들과 싸울 수도 없읍니다.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실탄도 아니요 원자탄보다도 자유민주주의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이 삼자는 우리의 전가의 보도요 우리의 최선이요 우리의 무기요 자랑입니다. 이는 어떤 경우라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읍니다. 5․16 이후 공화당정부는 외채였든 간에 경제를 건설한 것을 본 의원은 긍정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경제 외적인 방향 즉 사회정의, 윤리, 풍속, 예절, 신의 등등은 한마디로 황무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퇴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기백 불에서 근 1000불에 육박하여 번영과 안정을 구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윤택하여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회정의는 근본적으로 찾을 길이 없고 윤리는 타락했으며 풍속은 퇴폐하고 예절은 무시되고 신의는 폐리처럼 취급되어 이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여 각종 사회범죄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는 이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고 하는데 역으로 더욱 불신사회로 줄달음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해가 갈수록 융화와 신의의 사회가 되지 못한 그 근본 원인은 또 한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사회를 지향하는 철학의 빈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인격체를 갖추지 못한 인사정책으로부터 공무집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희생정신과 대의명분을 소홀히 하는 정치풍토, 법의 형평이 없는 정치, 준엄한 심판이 없는 정치, 질서를 파괴하여 상하가 없는 사회정의와 양심과 가치를 무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하여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사려 깊은 원로와 또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투철한 지성인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비판과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우리 역사상 수출 100억 불은 경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성장만큼 인성과 정신 면도 발전해야 하거늘 거꾸로 100억 불 수출만치 정신 면에서 퇴보했다고 본 의원은 또한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정신 면을 더욱 중대히 간직하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정신적 바탕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자야말로 민족관, 국가관, 역사관, 정치관의 확립이 요청되고 이 정치관을 그 민족과 그 국가와 그 역사를 통해서 계승 발전시킨다고 보는 것이고 이 철학으로 그 민족을 영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같이 사반세기 동안 혈육의 정을 나누지 못하고 민족비극의 와중에 있는 오늘날 지도자야말로 동포애, 인민애, 인간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민족단합의 회천의 대명제가 가로놓여 있는 역사적 시점에서 정권욕이나 파당이나 민족분열이나 독선이나 비민주나 인권탄압이나 부정부패가 있을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영도자야말로 신명을 하늘에 바치고 피와 눈물과 육신을 이 민족 앞에 제물로 바치고도 호말의 후회 없는 대민족의 눈물이 있지 않고서는 이 민족의 숙원을 달성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역사의 과업 앞에 부패가 있고 횡포가 있을 수 없읍니다. 몸과 마음을 바치고 육신이 문들어지게 최후의 신명을 바치고도 호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든지 혹은 실패나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낄 때에는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역사의 귀감이요 정치의 대명제요 인격이요 후손에 주는 심판이요 정치인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전진이요 우리의 전통입니다. 우리의 선인들은 그런 행동철학의 역사로 이어졌었읍니다. 여러분! 세종조 때부터 3대를 보필한 방촌 황희 정승은 독상 10년 정치은퇴 후에 동대문 밖 초가삼간으로 물러났읍니다. 영국 맥밀란 수상이 수상자리를 물러난 뒤에 시내버스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진을 보았읍니다. 얼마 전 임기를 남겨 두고 물러간 윌슨 수상이 관저에서 나갈 집이 없어 동료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의원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바로잡고 혁명을 완수한 예가 많이 있읍니다. 비율빈의 막사이사이나 터어키의 캐말파샤하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존재했다고 하는 예를 들어 본 적이 전연 없읍니다. 이와 같이 집권자는 윤리 면에서 국민의 사표 와 행동의 철학이 뚜렷하므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국민총화가 이룩되려면 정치적 측면 외에 사회적인 측면이 중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특히 총리가 보는 사회정의는 무엇이며 이 사회정의가 구현되지 못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극대되어서 소위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계급사회를 형성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는가 즉 양극으로 확대 심화된 계층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좁힐 것인가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 주시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이 사회가 윤리의식이 박약하고 풍속이 퇴폐하고 인심이 순화하지 못하여 어지러운 세정을 극복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정부에서는 충효사상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나라에 충성을 하고 나라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부모에 효도를 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벗과 벗끼리는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동방예의지국의 삼강오륜의 그 근본정신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근본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사회 구석구석의 불신풍조와 사회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부조리가 난무하는 이 난국에 정부에서 아무리 말로 충효사상을 선도하고 계몽해 보았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지러운 세정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네째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의 가장 암적 존재는 허례허식인데 소비성을 지양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정부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읍니다. 저 서울 한복판의 장충동에 있는 모 호화주택에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오늘 이 시각까지 상류층의 부녀자 상류층의 자녀들이 주야로 출입하면서 입회금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을 내야 거기에 입회에 합니다. 100만 원을 내고도 매월 별도로 회비를 내야 돼! 무엇을 하느냐, 외국에서 나체섹스필름을 밀수해다가 그 영화를 틀어 놓고 양주에다가 양담배를 피워 가면서 즐기는 그러한 구석이 서울의 도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작년 11월에 모 정보기관에 정보를 주었어요. 오늘 이 시각까지도 조사를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러한 구석이 있는 이상 이 국민에게 허례허식 근검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총리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울 수도행정의 무분별한 도시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재산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이 보상법에 의하면 집을 철거한다든지 땅을 정부에서 쓸 때에 시가에 준해서 주도록 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획도 없이 6개월 전에 건축허가 내준 것을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마구 도시계획선에 집어넣어 가지고 정부는 철거하면서 감정원에다가 시가감정을 하면 의례히 3분의 1이나 5분의 1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 예를 제가 들면 이 독립문공원에 있어서 모인의 시가가 2000만 원짜리인데 1100만 원밖에 보상을 안 했어요. 거기에다가 철거비용 300만 원을 본인한테 부담을 시켰어요. 결국은 2000만 원짜리를 800만 원 보상밖에 못 받았다 말이에요. 또한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가 땅 1평에 300만 원 가는 것을 100만 원, 건물은 평당 40만 원 하는 것을 11만 원, 이것 시가의 3분의 1밖에 주지를 않아 결국 이 사람들이 건물에 들었던 전세니 뭐니 다 빼 주고 나면 본인은 진짜로 돈 한 푼 가지고 집 한 채 살 수 없는 알거지가 일조일석에 된다 그 말이야! 이 정부에 도시계획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는 이런 정책 이것 때문에 이 정부를 미워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밖에 있는 적도 무섭지만 안에서 적을 만드는 것,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습니다. 이러한 피해대중이 반정부사상을 갖게 되고 심하면 반국가적인 사상을 안 갖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의 주장은 서울시 시장 산하에 국장 뭐 해 가지고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읍니다. 또 총리 감독을 받고는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의 행정은 서울시장 머릿속에서 한두 사람 국장 그 실무자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이 도시계획행정만은 서울시청 주무자 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망라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총리 직속하에 두어 가지고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공해는 정책의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읍니다. 대기오염에서 해양수질오염, 식품공해, 의약품공해, 소음, 매연 등의 환경오염은 실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침식하는 20세기의 무서운 적이 아닐 수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임을 상기시키면서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활동의 대규모로 나타난 종합적인 공해의 도와 현재 정부가 이미 대응한 조치 내지 대책을 비교해 보아서 그 공해의 피해 정도는 어떠한가를 전문적인 수치로 비교표에 내서 확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공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환경보존이 가장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행정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 또는 단기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수도의 대기오염과 한강수질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학자들의 연구보고서에 보면 서울 대기오염도가 69년도에 비교해서 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동차에서 하루 배출되는 납의 양이 157㎏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 수도 서울에서 내뿜는 자동차 배기에서 나오는 납의 중량이 전국에서 나온 근 반절에 가까운 71㎏이 하루 배출됩니다. 그리하여 이 서울 상공에는 매 ㎥당 2.3㎏의 납이 밤낮으로 공중에 떠 있읍니다. 이것이 식품에도 내려앉고 우리 호흡을 통해서 오장육부에 결국 잠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에 있는 이 납의 분량은 농촌 사람보다도 도시 사람의 체내에 있는 납의 양이 평균치로 해서 1.4배가 높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읍니다. 또한 한강물의 오염은 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서울 수도의 대기오염과 한강오염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이 정부에서는 이 한강물을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아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수도 서울의 대기오염에 대해서 과연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가 이것을 숫자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작금의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또한 커다란 관심을 이르키고 있는 이 식품공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 우리 인류가 먹고사는 이 식품 속에 서식하는 곤충은 약 400종류에 달한다고 하는 외국학자의 보고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읍니다. 보사부에서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조사한 그 업체 5191개소 중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그 프로테이지로 보더라도 64%인 3226개소가 부정업소로 판명이 되었어요. 아까 보사부장관께서 얘기했지만 무허가업소가 우리나라에 몇천 개가 아니라 몇만 개가 있어요. 헤아릴 수도 없어. 이것 다 조사하는 방법도 없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일류 메이커에서 나오는 식품이니까 믿고 먹어야겠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그 많은 식품을 먹었어! 그런데 작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장 믿었고 TV에 제일 많이 선전된 그 일류식품들이 전부가 구데기, 나방이 등 곤충투성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오리온제과 알롱달롱사탕, 크라운제과 참깨알사탕, 부산 신성물산 건포 고추지짐포, 태극당 빵에서 나온 곰팡이, 크라운 사탕, 대선소주의 독물 극약 이러한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곤충으로 이 식품을 제조했다 그 말이야. 물론 이런 것은 생산공장 환경이나 위생시설, 제조과정, 원료 수입․유통과정에서 부주의로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요 얼마 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에 방위산업 기업체에서 장병들한테 빵을 먹였어! 이 빵을 먹고 장병들 1000여 명이 식중독을 일으켰어요. 이 빵이 어디서 나온 빵이냐? 요새는 빵만 사서 먹어 보면 식중독, 식품만 사서 보면 나방, 구데기 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 우리 국민이 놀랜 서울시내 국민학교 아동 급식빵 사건, 이것 먹고 8000명이라고 하는 학생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구토, 설사, 두통, 복통, 사지통, 요통, 탈모 심지어는 이 부정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심하면 정신장애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정신장애…… 미쳐 버려! 그 학생이 심지어는 나중에 죽었어! 정부에서는 8000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자기 가정에서 치료한 숫자가 이삼천 명 된다는 거예요. 1만 명이 넘는 학생이 인천시청에서 허가해 준 제빵회사에서 보사부에서 감독한 시설기준이나 운반과정 모든 과정에다 문교부에서 감독을 해서 선생 손으로 갖다 먹인 그 빵에서 무슨 곤충인지 아주 인정도 없고 그 독한 사정도 없는 그 균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 먹고 1만 명 이상 되는 학생이 병원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이 사건 일어난 뒤에 모든 외국서적을 조사해 보았어! 하늘과 땅이 생긴 이후에 1개 도시에서 빵 먹고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식중독 일어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톱을 이루었어, 톱기사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야.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최 내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정쇄신을 표방으로 해서 국민을 잘살게 하고 부조리를 없애고 부정부패를 없앤다고 하는 이런 기치를 들고 출범한 내각이야! 서정쇄신 내각이 이제 공해 내각으로 전락되었어! 이 사건도 중요하지마는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도 서정쇄신을 주장하는 이 정부의 각료 어떤 사람 하나가 국민 앞에 진심으로 미안한 기색도 없어 사과 한마디 없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일본에서는 비행기 1대 납치됐다고 해서 법무장관이 사표 냈어! 이런 사건이 나면은 우리 내각이 물러나야 돼요, 내각이. 그런데 보사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 자기가 사퇴한다는 말 미안한 기색도 없어. 이런 것이 이런 정부 당국자들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서울시민과 학부형과 학생과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켰다 이 말씀이올시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는 이 아동 식품중독 사건, 근자에 잇따라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식품공해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보사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은 즉각 그 파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따라서 보사부장관께 묻습니다. 이 공해는 20개의 법령을 가지고 보사부 주관하에 정부 내에서 9개 부처가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수시로 이것을 감독을 하고 환경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손발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손발이 미치질 않아! 그러면 이 식품공해나 오염공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성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생곤충학자가 보사부 산하에서는 그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어요. 또 국립보건연구원의 약무직이나 보건직이 정원의 20%가 지금 공석 중에 있다는 거야. 진짜로 공해 문제를 검토하고 검사해야 할 국립보건연구원의 약무직, 보건직이 정원의 20% 되는 그 자리가 예산 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공석에 있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는 이 공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의가 없다. 그러므로 많은 예산을 배려할 것이며 또한 국무총리 밑에나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각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총망라한 예를 들면 어느 때 공해청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특별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새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 또는 혹시 정부에서 구상을 갖고 계시면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을 안 할 수 없읍니다. 저는 평소에 마음속으로 황산덕 문교부장관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 황산덕 법무가 문교행정을 맡게 되어서 퍽 마음이 든든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는 정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학원이 면학분위기가 제대로 돼 있다고 본인은 보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수재임명제로 인해 가지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그런 교수도 많이 교문 밖으로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 개중에는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유능한 교수가 교단을 많이 물러가고 말았읍니다. 뜻있는 학생들이 수백 명이 제적을 당하고 요즘은 교수지도제를 채택해 가지고 그 교수들이 몇몇 학생을 맡아 가지고 학생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수와 학생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교수가 자기 제자를 지도하는 것이지 학교 당국에서 교수를 임명해 지도교수를 임명해 가지고 너는 이 학생 이 학생 이 학생을 맡아라 그래 가지고 배정을 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학생을. 그 교수는 그 학생을 지도를 뭘 하느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그 학생들의 동태, 학생들의 사생활까지도 그 교수가 간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존경을 해야 할 자기 스승을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슨 조사관이나 정보원으로 이렇게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학생들이. 이래 가지고는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교문 밖에 나가 가지고 공부도 안 하면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교통, 치안을 문란케 하고 면학분위기를 파괴하는 그런 학생은 밖에 나와서 데모나 하고 하는 학생은 잡아가도 좋다 이거야! 잡아가야 돼. 그런 학생은 혼 좀 내야 돼! 그렇지만 적어도 학생이 교문 안에 책가방을 들고 들어오면 학생 상호 간의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학구 탐구를 위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자유, 집회할 수 있는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주어 가지고 학생 상호 간에 학구를 연마하고 또 나라도 걱정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그래도 최소한도로 보장을 해 주고 그러고도 철없는 학생이 나올 때는 일벌백계주의로 그것을 처벌해도 제적을 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례를 들면 요즘 숙대나 이대를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체불명의 정보원들이 기관원들이 와 가지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 기관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 교문 안에 들어서 가지고 출입자를 일일이 체크하고 증명 조사를 해. 교수들이 자기 제자가 보는 눈앞에서 신분증을 내어 가지고 일일이 제시하면서 강의실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나라 교육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그런 것은 없애야 돼요. 그런 못된 것은 하면 안 돼요. 본 의원은 문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교부정책을 다룰 때는 정당성 , 정치성을 초월해서 내 양심에 추호도 가책이 없이 이 나라 먼 장래의 교육을 위해서 언제나 정부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질문을 했던 것이올시다. 제가 첫째로 문교부장관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학도호국단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바람직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운영하려고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문공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 전체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를 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어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학도호국단이 본 의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단점은 뭐냐, 예를 들면 학도호국단 간부를 학생 상호 간에 선출하지 않고 학교에서 사전에 임명해 버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임명한 사람을 투표하도록 학생들한테 강요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막대한 정부예산을 가지고 심지어 호화스러운 호텔 안에서 세미나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여행을 안 시키는가? 이래 가지고 이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국고금을 낭비하고 이러한 사치스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학생 상호 간에 퍼지고 퍼지고 번져 가지고 학생들이 불평을 하고 불신을 하고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학도호국단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명명백백하니 이 차제에서 문교부장관은 이 학도호국단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장관! 제가 이 말을 물었을 때 흔히 장관들은 그 주무국장이나 과장들이 써 준 메모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한 예가 흔히 많습니다. 문교부장관이 적어도 이 문제만은 그 써 준 메모를 가지고 와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황산덕 문교부장관의 양식에 입각해서 이 먼 훗날의 이 나라 교육을 위해서 학도호국단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용단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작금에 일어난 이 학원사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안 물을 수가 없읍니다. 며칠 전 서울대학교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많은 학생들이 제적을 당하고 연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은 이 서울대학교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 진상과 또 몇 명이나 제적 내지 정학을 시켰으며 몇 명 정도가 연행되고 또는 구속된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세 번째, 이 체력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금 많은 학생들이 체력장 문제로 심지어 죽고 다치고 쓰러졌는데 200점 만점에 20점을 만점을 두어 가지고 100m에 남자는 12.7초, 여자는 15.1초, 1000m에 남자는 3분 39초, 800m에 여학생은 4분 13초 이것을 만점 기준으로 해서 점수에 20점을 가산을 해 줘요. 그런데 이 체육전문가의 견해를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이 기본체력을 갖지 못한 학생이 약 3분의 1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제도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은 결국 입시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할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뭐 검토하니 시정하니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학생들을 이렇게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정책을 밀고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장관은 이 체력장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등학교입시 문제인데 이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읍니다. 학자들도 찬반양론이 있읍니다. 그러나 실시 이후로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일례를 들면 고등학교 평준화로 입시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이 평준화제도가 일어난 뒤에 저능아는 항상 저능아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IQ가 우수하고 우수한 인재가 배울 기관이 없어졌어요. 서울의 경기, 전남의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북의 전주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지방이나 서울이나 수십 년 앞으로 가면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야 할 그러한 명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명문에서 국가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고 소수 엘리트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교평준화를 해 버려 가지고 이런 기관이 다 없어졌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가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경기고등학교 동창회란다든지 이 고교평준화가 생긴 이후의 졸업생은 참석을 못 해요. 참석을 안 시켜! 선배들이 너희는 우리 학교 후배가 아니다. 우리 학교 경기 출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동창회가 학교마다 2개가 생겼어요, 2개. 고교평준화 전에 있는 동창은 따로 모이고 요새 졸업생은 따로 모여 가지고 동창회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쓸모없는 이런 제도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께 한마디만 묻겠읍니다. 이 문제는 장관이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이 기자협회에서 발행하는 협회지가 있는데 과거에 주간으로 나오다가 한때 중단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 월간으로 복간을 했읍니다. 이것은 기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소식을 자주 전달하고 그러한 잡지책이올시다. 과거 어느 역대 장관 못지않게 보다 더 이 기자협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등에 대해서 김성진 장관이 특별히 도와주고 찬조를 하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기자협회는 언론창달의 그 공적으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아서 주간지로 발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하겠읍니다’ ‘못 하겠읍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속자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지난 임시국회 때에 이 국회에서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구속자석방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읍니다. 그런데 물어볼 것 없이 국회의 결의는 즉 국민의 결의입니다. 모든 국민이 결의를 해서 정부에게 보내면 물론 그것을 집행하고 안 하는 것은 정부의 자의이지만 그 법해석 이전에 국민의 결의요.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된 건의안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부에서는 지체 없이 집행할 그러한 의무가 정치적으로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이 답변해도 좋고 국무총리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정부에서 김대중 씨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 또는 종교지도자, 학생, 일반인 해서 긴급조치 9호로 현재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1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는 조건부 석방안을 제시했어요. 즉 ‘개전 의 정이 있는 자는 석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물으려고 하는 취지는 이 개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올시다. 개전의 정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상전환을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냐 그런 말이에요. 사상전환은 세계역사상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사상전환을 강요하고 요구한 것은 딱 한 나라 있었읍니다. 일본에서 명치유신 때 또는 군국주의시대 때에 그 국민에게 사상전환을 강요하고 요구한 일이 있어요. 저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사상범을 처벌한 역사는 있지만 사상범의 전환을 강요한 일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 개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전환을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냐 알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과연 다원주의사상주의국가냐 아니면 단일사상주의국가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개전의 정이 있으면 내준다 하는 이 대목을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의 입장이나 정부의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마지막이 되겠읍니다마는 명년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여러 가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명년도에 이 총선거 국회의원선거를 앞당겨서 조기선거를 한다 이런 것이 지상에도 나왔고 풍문에 많이 떠돌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에서인지 이 조기선거설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거기풍이 벌써부터 단적으로 말하면 요즈음 가을철이 되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뭐 체육대회행사다 뭐 군민행사다 해 가지고 많은 행사들을 지방기관 주최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행사마다 지방에 있는 기관장들이 행사를 주최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갑자기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대회순을 이것저것 쭉 만들어 가지고 격려사다 축사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축사순번이고 격려사순번이고 이런 순번에 야당 의원은 야당 한 사람은 모조리 빼 버리고 여당 사람 이름을 그 유인물에다 딱딱 박아 가지고 여당 하는 분만 그 회의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격려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한테는 심지어 행사를 한다고 하는 통지도 안 보낸 데가 있어요. 통지도 안 보낸 데가…… 또 통지를 해서 가 보면 여당 한 분들은 이 유인물에다 이름까지 누구누구 격려사순서 누구누구 축사순서 이렇게 박고 있다 말이에요. 내가 발표 안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다 내가 증거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야당 사람은 가 봐야 앉을 자리도 안 만들어 놓았어요. 순번은 고사하고 가서 앉을 자리도 안 만들어 놓았어요. 창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내무부장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장관이 시켰든 안 시켰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무부 산하 공무원이 이런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총화를 저해하고 유신정신이 없는 철떼기 없는 공무원들이 하는 짓인가 아니면 위에서 무슨 지령을 받아 가지고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것은 국고를 가지고서 미리 여당 의원들 여당 한 양반들 선거운동하고 있다 선거운동하는 행사야! 선거잔치야!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내무부장관께서는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공무원을 이것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 정부에서 국민총화를 부르짖고 유신과업을 한다고 하는 이 판국에 그런 국민의 균열이 오고 민족의 균열이 오는 그런 철떼기 없는 공무원은 공무원훈련소에다가 입소시켜 가지고 좀 몇 달간 새마을운동을 교육을 몇 달 시켜 가지고 다시 내려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사조치를 해야 돼! 여러분! 본 의원이 앞에서 예시한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도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국가라면 책임자들이 인책하고도 남을 만큼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장관들이 국민의 여론이나 사건에 대한 책임 때문에 물러나는 일이 없고 오로지 고위층의 의중에 따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고 있는 정치현실에 일말의 비애를 느끼면서 이제나마 국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산적한 부조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한 번쯤은 이 내각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불초 이 사람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 전에 총리가 지금 안 나오셨기 때문에 총리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내일 듣기로 하고 먼저 부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전회의에 질문을 해 주신 정우식 의원께 사과를 드립니다. 맨 나중에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빠뜨렸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검정계량기 등의 불량품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터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일반국민은 척관법을 사용하고 있고 정수단위의 거래를 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물으심이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미터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국가에서 여러 나라들이 종전의 도량형법을 점차적으로 미터법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도 그 세계대세에 따라서 6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또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계량단위도 정수단위를 사용하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계량 계기의 불량품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 불량품근절책에 부심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196만 2180개 검정 계량기들을 검수를 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6.5%의 불합격품이 나왔읍니다. 앞으로 이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립공업시험원 또 지방공산품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AID 차관으로 1700만 불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러한 계기가 들어오면은 물리적, 기계적 성질 등 각종 신뢰성시험이 한층 그 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말씀은 대통령 직속하에 국정협의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국토통일원에 사회 각계 원로급 지도자들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 혹은 유신정책심의회와 같은 유사한 자문기관이 있고 또 각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는 각종의 심의회 혹은 협의회 등을 구성을 해서 가급적 국민 전체의 여론에 입각해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 중에 있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안보, 외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시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개행정을 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옳은 말씀이고 정부로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행정 각 분야의 시책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고는 있읍니다마는 간혹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홍보가 됐을 경우에 국민에게 불리를 초래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비근한 예로 어떠한 저장 가능한 물품의 가격을 미리 공표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수요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개행정의 방향으로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질문하시는 도중에 언급하신 서울시내 폭음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서는 경찰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도 더욱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박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후방치안 확보가 중요한데 이 점에 비추어서 경찰의 인력보강 등이 시급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찰인력은 저희들도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충분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약 3500명가량의 증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읍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인력뿐만 아니라 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제2종합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부청사는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읍니다. 대체로 현시점에만 보더라도 한 3만 5000평가량이 있어야 현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편인데 현재에는 임차 등에 의존을 하고 있고 이 청사의 보증금 혹은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보증금의 경우에는 12억 원, 임차료의 경우에는 매년 8억 원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청사신축의 필요성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제2종합청사를 서울시내에 집결해서 신축할 계획은 없읍니다. 다만 서울시 인근지역에 약 2만 평 정도의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6억 8300만 원을 반영시키고 있읍니다. 다음에 통계를 존중하는 행정을 펴 나가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저 자신이 이 통계업무를 관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통계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 또 새로운 통계의 개발이 시급한 상태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계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또 통계의 객관성, 과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겠고 또 통계훈련의 강화와 또 통계요원의 확보에 힘쓰겠읍니다. 아울러서 선진통계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서 보다 질이 좋은 통계작성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읍니다. 또 동시에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출석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 교통부장관과 체신부장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모처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온 기회에 간단히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교통부 소관사항으로서 업자 위주의 공로행정을 지양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교통행정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위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운수업자도 어디까지나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승객들에 불편이 없도록 한층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종래의 지입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종래의 지입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앞으로 그러한 부작용들은 조속히 제거되도록 행정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또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물론 관광버스라든가 혹은 고속버스의 요금을 올리지 않고 왜 대중버스의 요금을 올리려 드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버스 혹은 고속버스의 업주와 시내버스의 업주는 서로 닮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요금은 75년 7월에 책정되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원가상승요인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읍니다. 그래서 이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최종검토에 들어갔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물론 앞으로 고속버스라든가 관광버스의 요금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겠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체신부 사항으로서 공중전화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장거리 자동공중전화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이런 비상전화라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 이․동 전화는 1만 8633개, 이․동에 내년까지는 전부 전화가 들어가게 되어서 이 계획은 일응 완료가 되겠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장거리 공중전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체신부에서 현재 설치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를 위해서 금년 6월 12일부터 서울 중앙전화국에서 장거리 자동공중전화 1대를 설치해 놓고 시험통화를 실시를 해 봤읍니다마는 그 기계 및 운영상에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78년도에는 약 500대가량의 전화기를 설치토록 1억 7500만 원을 예산에 확보를 하고 주요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날, 관광호텔 등에 일차적으로 가설해서 시험할 생각입니다. 또 열차에서도 통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철도청의 기존 장거리통신망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체신부로 통합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읍니다. 79년 이후부터 시설을 해서 80년대 초에는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올시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성석 의원님께서는 총리가 답변하도록 요청하셨기 때문에 내일 총리께서 답변을 드리게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최성석 의원께서 선거를 의식한 각종 행사에 있어서의 여야 의원에 대한 예우에 차별이 있다, 이것은 국민총화를 조해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조치, 소신을 밝혀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었읍니다. 저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그 지역 내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은 똑같고 또 유권자로부터 받고 있는 신망이나 기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관심도 여야 없이 저는 같다고 하는 것이 저의 정치적인 인식입니다. 저는 연말에 어떠한 기회에 야당 의원으로부터 예우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는 지적을 제가 받고 금년도 1차 지방장관회의 때에 이러한 일은 앞서 저희 기본인식에 반하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읍니다. 오늘 최 의원께서의 재차 이러한 지적 말씀을 듣고 이러한 점에 대한 미흡이 계속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오해나 또 구체적인 일이 없도록 각 지방장관에게 재강조할 것을 약속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최성석 의원님께서 구속자 석방에 있어서 개전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인가 또는 행동을 제한하자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역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석방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32명을 석방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의로 석방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형사소송법 제147조가 되겠읍니다마는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것입니다. 형의 집행을 정지하게 되면은 그 후에 다시 재범을 하거나…… 재범이라는 것이 같은 범죄건 혹은 딴 범죄건 간에 범죄를 다시 범할 때에는 그 형의 집행결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석방할 때에는 석방된 후에 재범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석방된 후에 다시 재범을 할 때에 또 입건을 해야 되고 또 그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해서 다시 수감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전의 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나간 뒤에 다시 재범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사결정이 의사표시가 필요하게 되어서 그것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해서 출감 후에 다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명백해질 때에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석방하고 있읍니다. 현재 석방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의사표시나 그와 같은 얘기가 전연 없기 때문에 현재 수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수감 중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 개전의 정을 표시할 때에는 언제라도 석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둘째, 사상의 전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상의 전환을 강요하는 그와 같은 일은 절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단일사상국가인가 또는 다원사상국가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자칭하는 대한민국에서 단일사상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주현 의원께서는 학교급식사고가 난다고 해서 곧 급식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지 않는가,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다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먼저 주셨읍니다. 급식중독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큰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저는 문교부의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민 앞에 먼저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는 급식제도를 폐지했다고 그렇게 걱정하셨읍니다마는 저희 문교부에서 이번에 폐지한 것은 급식제도 전부가 아니고 유상급식제도만 안 하기로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부담을 자담하는 급식만을 폐지했읍니다마는 극빈아를 위한 보호급식 또 영양개선을 위한 실험학교급식 이러한 것은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급식사건에 따르는 책임이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법적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사직 당국으로부터 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로부터 통고를 받아 가지고 문교부로서도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도 취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개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삼 이번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국민 앞에 사과하는 바입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과대학의 학생의 TO를 대폭 늘릴 용의는 없는가 또 공업고등학교를 증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주셨읍니다. 대학의 정원조정은 물론 국가의 인력수급상 부족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증원하고 있읍니다. 공과대학뿐만이 아니고 그 밖에 모든 대학의 시설과 교수는 확보를 위주로 하고 또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증원을 하고 있읍니다. 1978년에도 국가산업사회 발전에 따르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과계와 그리고 경영계의 인력부족 분야에 중점적으로 증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과에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 문교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과학기술처에서 무슨 분야에 기술자가 몇 명 필요하다 하는 그런 통보가 오면 과학기술처와 협조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그렇게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에 인력수급계획상 공업고등학교 졸업자에 상응하는 기술자의 수요는 28만 명 정도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의 공급능력은 25만 9000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약 2만 명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는 이러한 부족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 학교의 학급을 증설하기도 하고 또는 28개 학교를 연차별로 신설해서 총 497학급을 확충을 해서 이러한 부족인력에 충당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78년도에는 5개 공업고등학교의 설립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예비인가를 이미 내린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최성석 의원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첫째 질문은 학도호국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75년에 월남이 패망을 하고 인도지나반도가 적화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아주 긴박해 있을 때 이때 학도호국단은 창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 밑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창단된 학도호국단의 창단목적은 학풍을 쇄신하고 정신전력을 배양해서 배우면서 지키는 그러 한 호국학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데 창단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년째 접어들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고 운영해 온 그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 학도호국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학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면학기풍이 고조된 가운데 충실한 학사운영으로 학풍의 쇄신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제가 74년에 정부에 들어왔읍니다마는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강의를 거의 못 했읍니다. 서론도 강의를 못 하고서 학기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읍니다. 그러한 상태를 오래 계속해 왔읍니다마는 요새 교수님들에게 물어보면 마지막까지 강의를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학원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학도호국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학원의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문교부로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학생들 간부에 대해서 상당히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왔읍니다. 격전지에 행군을 시킨다든가 또는 조국순례 대행진을 시킨다든가 새마을연수를 시킨다든가 또는 통일연수를 시킨다든가 그 밖에 산업시찰을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 학생들로 하여금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도록 이렇게 지금 문교부로서는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해 가지고 장차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창단이념에 맞도록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최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7일에 서울대학에서 있은 불상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10월 7일 오후에 사회과학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주관하고 있는 심포지움을 개최함에 있어서 학교 당국의 방침을 위배하여 그 행사를 무기한 연기 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일부 사회대학 학생들이 불만을 품고서 좀 반항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읍니다. 이리하여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읍니다마는 그것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고 또 서울대학교는 앞으로 내일부터입니다마는 10월 11일부터 소위 축제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이 없읍니다. 이러한 등을 감안해 가지고 바로 그날 학처장회의에서 관악캠퍼스에 있는 10개 단과대학에 대해서만 임시휴업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를 제가 그때 전화로 받았읍니다. 서울대학교는 이와 같이 소수 학생에 의한 학원질서 문란사태를 빨리 수습을 해 가지고 다수 학생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런 면학의 정진을 돕기 위해서 빨리 개강을 서두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불상사를 주도한 일부 학생은 지금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숫자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문교부장관으로서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학내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서울대학교 학처장회의가 있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받았읍니다. 오늘 오후에 학처장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읍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나왔읍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읍니다. 어떻든 소수 학생으로 인해서 모처럼의 조성된 면학분위기가 해체되고 휴업상태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앞으로 조속히 수습해 가지고 다시 건전한 면학상태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 최 의원님께서는 체력장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읍니다. 단적으로 체력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체력검사제도는 학생 개인의 체력상태를 이해하고 체력향상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생의 체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72년 9월부터 시행해 왔읍니다. 금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해 왔는데 체력검사 실시종목과 검사기준 이러한 것은 국제체력검사표준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선정종목을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체력관계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를 토대로 해 가지고 도시, 지방, 농어촌 등 각종 학교 대상자 2만 1000명 9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제로 측정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체력에 맞는 그런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결정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실시한 그 체력검사에서 다른 데는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오래달리기 종목으로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고원인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된 것을 보게 되면 사고 난 애의 신체의 이상자가 검사에 참가했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이 너무 지나치게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능력 이상의 무리한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달리고 나 가지고 다음에 정리운동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 하는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 줄 압니다. 지난번 이리고등학교 학생이 1000m를 달리다가 돌아와 가지고 죽었읍니다마는 그 학생은 본래 3000m 선수였다고 합니다. 중거리경주선수인데도 불구하고 1000m를 뛰고 돌아와서 죽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를 놓고서 볼 때 학생들이 몇이 사고 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문교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문교부에서는 이 체력장제도라고 하는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제도로서는 존속을 하되 여러 가지 점수배정을 한다든가 입시와 관련시켜서 점수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참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학사지도를 해 가지고 너무 갑자기 운동하다가 갑자기 달리기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 의원께서는 속칭 고교평준화, 고등학교입학시험제도를 폐지한 평준화제도를 다시 환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저로서도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임장관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실시해 온 제도였읍니다. 제가 문교부에 와 가지고 처음부터 이 문제가 제 앞에 제출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저기 알아보았더니 이것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폐지하자고 하는 의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의견도 또 많이 있읍니다. 또 신문사도 어떤 신문은 반대하는가 하면은 어떤 신문은 또 찬성하는 신문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연구기관 그 단체에다가 과연 지금까지 실시해 온 고교평준화제도라는 것이 이것이 공과가 뭔가, 어떤 점에서 공헌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나쁜 점이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죽 있어 온 선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타를 내 가지고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금 제가 지시를 내렸는데 이러한 학자들의 세밀한 연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 나가고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라파에서도 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과거의 보수적인 정당 사람들은 대체로 종전 같은 입시제도 고교제도를 지지하고 있고 또 진보적인 그런 경향의 국회의원들은 또 평준화를 지지하고 있는 이도 있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개 도시에 한해서 지금 평준화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하기 때문에 두 제도가 지금 병존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가령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은 제가 문교부장관이 되어 가지고 금방 이것을 폐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경솔하기 때문에 선임장관들이 쭉 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놓고서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지금 교육학자들을 연구기관에다가 지금 검토시키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보고되는 대로 다시 또 제가 생각을 해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박주현 의원께서 하신 질의의 첫째는 무의면과 낙도면에 대한 보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비생을 양성하거나 한지의사제도를 두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랜 문제이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작년부터 몇 가지의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 낙도에 대해서는 8척의 병원선을 운영을 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읍니다. 이 8척은 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7척을 더 건조 중에 있읍니다. 명년에는 합해서 15척이 운영이 되겠읍니다. 연차적으로 이 병원선을 확충을 해서 낙도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둘째로서는 낙도에다가 진료소를 소규모나마 설치할 계획을 또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로써 낙도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전국의 면 중에는 1300여 개의 면 중에서 지역별로 보아서 꼭 의사가 필요한 중심지에도 의사가 없는 이러한 면이 있읍니다. 지금 그것을 137개로 지금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통이 점점 발달하고 그 순회진료를 점점 확충해 나감으로써 우선에는 급한 대로 충당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차피 여기에는 의사로서 충당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공중의료보호를위한장학제도에관한법에 의해서 연 200명씩의 의과대학생을 전액 국비로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내년 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은 5년 동안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가족계획을 강력히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면서 왜 외국에 이주하려는 사람을 자유로이 권장을 하지 않고 막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도 이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본 문제는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이민은 상대국에서 받아 주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첫째는 상대국의 정책의 범위 안에서 밖에는 이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대국의 정책에서 받아 주는 한도까지는 전부 다 보내고 있읍니다. 그 한도가 안 차도록 못 보낸, 안 보낸 일은 한 번도 없읍니다. 그 한도까지는 보내면서도 일부 국내에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극히 부분적인 제한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상대국에서도 그것을 요구하는 까닭입니다. 한 가지는 범법자입니다. 전과자는 여기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병역기피자입니다. 세째는 우리나라에서 고액소득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감정으로 봐서 고액소득을 하고 우리 국내에서 잘사는 사람이 외국에 이민 가는 형식으로 해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왔다 갔다가 하는 그러한 악성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고액소득자를 막고 있읍니다. 이 세 가지 제한 이외에는 상대국에서 받아들이는 정책의 한도 내에서는 전부 허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불우청소년의 선도와 구호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과 또 여기에 관련해서 개미회, 재건선도회 이러한 기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불우청소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기관마다 아동보호소를 두고 지도원을 두어서 선도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재정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부문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충분한 구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제4차 5개년계획기간을 통해서 사회개발을 한다는 정책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이 구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인상되어 가는 그러한 방향을 잡고 있읍니다. 이 말씀이 계신 개미회라든가 그런 이런 데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그 단체를 선도해 나가고 그 단체에서 자기들의 직업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협조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있읍니다마는 재정적인 뒷받침은 여기에 속하는 청소년은 오히려 직업을 가진 청소년이니까 이것보다도 더 직업이 없는 불우한 청소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연탄가스로 인한 막대한 인명의 손실에 대해서 어떠한 예방책을 강구를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연탄가스 문제는 각 기관에 각 부처에 관련이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탄가스대책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부터 또 그 아궁이의 표준화, 개량 문제부터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치료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저희 보건사회부에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의료대책을 위해서 가스 환자에 대해서 필요한 고압산소호흡기를 어느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는 설치할 것을 의무화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치료방법에 대한 계몽도 의료기관이나 혹은 배치해 둔 보건요원을 통해서도 적극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앞으로도 각 부처 유기적인 연결로써 이 문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최성석 의원의 질문에서 여러 가지 공해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공해의 도를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들어서 설명을 해라 또 서울의 대기․수질의 오염이 심한데 그 기준이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됐으며 장기대책은 어떠냐, 공해 전체에 대한 장․단기의 종합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숫자적인 세밀한 지금의 공해 정도의 설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또 그 같은 지역도 측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전부가 다릅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다만 어떠한 경향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이러한 것이 공해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참고로 서울의 아황산가스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1975년도에 0.045PPM, 1976년도에 0.049PPM, 1977년 4월 말 현재 약 0.08PPM으로써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증가추세에 있는 도수가 우리가 벌써 우려를 해야만 될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시간적으로 잡아서 보면은 어떤 시간에 나타나는 것은 WHO의 규정보다도 초과하는 경우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은 물론 시간적인 또 위치적인 데 따라서 다르다고는 하지마는 우리 산업이 성장해 나가고 도시의 인구집중이 커져 나가는 이 마당에서는 시급히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기본이 되는 법체계는 종전에는 공해방지법이 있었읍니다. 이 공해방지법은 하나하나의 공해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하나하나의 시설에 대한 배출규제를 해 나가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그러한 제도로서는 총체적인 공해대책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확실한 까닭에 이번 국회회기에 환경보존오염법을 종합적인 공해대책을 위한 기본법으로써 정부에서 제출을 하기로 결정을 해 봤읍니다. 이 기본법에서는 대기와 수질과 토양과 소음, 악취까지를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규정을 하고 또 전국적인 일반기준과 특수지역을 지정한 특수지역별로 각각의 종합연차계획을 세워서 한 개 한 개의 배출시설의 기준이 맞더라도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이 총합계된 그 총량을 기준으로 해서 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종합적인 방식에 의한 대책을 해 갈 수 있도록 법을 규정을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기로 했읍니다. 그와 동시에 금년에 공해분석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읍니다. 이 공해분석센터에서 전국을 대도시별의 대기측정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5대 수계별의 계통적인 수질오염측정망 이것을 연차적으로 완비를 해 가면서 그 측정망을 통한 것을 공해분석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악을 하고 그 파악에 의거해서 새로이 제안하는 이 기본법에 의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부문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전력을 다해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 공해와 관련을 해서 최 의원께서 식품공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식품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식품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으로 해서 큰 사고가 나고 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 의원님과 국민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에 관해서 그 상태를 여러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그 특별단속대책의 결과의 숫자가 나타나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특별단속입니다마는 아무리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적발이 되는 수가 만의 단위로서 숫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영업허가 취소라든가 고발되는 수가 수천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그 자체부터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그 숫자를 발표를 하면서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가 사실은 아무리 특별단속을 해도 나타나지 않도록 될 때까지 아무리 만 단위 천 단위의 숫자가 나타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문에 혼란이 있더라도 이것은 강행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는 중에서도 곳곳에서 부정식품은 끊어지지 않고 사고도 나타나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불교재산관리법은 결코 불교에 대한 어떠한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래전서부터의 귀중한 문화재가 우리 불교재산 속에 많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견지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2년에 이 불교재산관리법이 입법될 때에 이것만이 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에 귀중함을 인식을 해서 역시 유교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향교재산법도 아울러서 그때에 입법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된 그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존속시키려면 다른 종교에게도 그와 같은 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도 불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포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헌법정신에 충실하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작금에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문제라든가 또는 포교상의 혜택 등을 정부가 베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이 요구에 따라서 최대한도의 협조를 해 드리고 있읍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법률이 제정되어야지만 가능한 것도 있고 법률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률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워낙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독교계통에 대한 어떠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할 생각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등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이 포교가 되고 그것이 우리 국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최성석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신 그 뜻을 저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문제는 관계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의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