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소급해서 의사일정 제23항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법률의 중요한 골자는 일제시대에 일본에 징용이 되어서 참 고생을 치르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 하나하고, 일제 때에 가지고 있었던 유가증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둘이올시다. 그래서 정부안이 그 징용 가 가지고 죽었던 사람 유족 거기에는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30만 원 주자 그것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신고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일본돈 1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30원으로 계산을 해서…… 30배로 계산해서 주자, 그래서 1만 원 이하는 현금으로 주고 그 이상은 증권을 발행을 해서 1년 거치 후 3년간에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이 법을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위임된 소위원회도 그랬고 본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읍니다. 정부가 민간청구권 보상을 해 준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하면서도 해 주지를 못 했고 또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인제 와서 해 준다고 하다가 보니 겨우 30배의 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당치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일제시대에 우리가 늘 막연하게 생각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월급 한 삼사십 원을 가지고도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30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정부 측의 사정얘기를 보면 경제개발특별회계 그 융자금계정 같은 데에 청구권자금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앞으로 회수될 것이…… 그러니까 10년 후부터 회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회수되게 되겠읍니다. 그것이 전액 다 회수되어도 130억 원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정부의 예산형편으로서는 도저히 30배 이상 어떻게 해 줄 도리가 없다, 마음 같아서는 다 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이러니 그보다도 그 사람들 주장하는 대로 300배고 400배고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주장하는 600은 말고 400배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1억 6000만 엔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배로 하면 4×6=24, 4×1=4, 640억, 640억이라는 돈 우리 낼 수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일본 사람들한테서 무상으로 받아온 게 3억 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9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미 그 돈은 우리가 농어민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주요한 기간산업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산업이나 농업이나 어업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일응 다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경제개발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워낙 벅차고 하니 이 이상 하기는 매우 어렵겠다, 그래서 재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읍니다. 다만 민간청구권을 행사하는 그분들의 애국심에 호소하자,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건설이 된다 이런 정도로 그분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하고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의제에 대해서 박주현 의원 토론하시겠읍니까?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야당의원들이 12월 3일부터 등원한다는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야당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예산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국민생활에 직결이 되는 많은 법률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 무소속에서는 지켜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23항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국의 이 대상자는 20만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100만 가족이올시다. 이 많은 국민들이 한시 빨리 여기에 대해서 보상법이 제안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마는 정부가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는 지상보도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고 많은 대상자들이 기뻐해야 할 텐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므로 많은 회원들은 정부당국이나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탄원서 진정서 호소문 등을 발송하는가 하면 이 비율에 대한 부당성을 하나하나 숫자적으로 지적을 해서 제출을 한 것을 여러분도 잘 받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당국에 호소하는 혈서를 단지혈서를 하는가 하면 얼마 전 지상보도에 의하면 부산시의 이재춘이라는 대상자는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한다 해 가지고 할복을 했다는 이 중대기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많은 회원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듣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21일 이 법안이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지방 방방곡곡에 있는 회원 가운데는 국회의원들에 보내는 그 항의문에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냐 하는 이와 같은 항의문을 발송한 것을 여러분도 받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반대하는 그 이유로서는 비율입니다. 피징용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 원 그리고 보상금액에 있어서는 일본 엔당 30배의 비율로서 이것을 보상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와 근거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징용자를 30만 원으로 하는 것은 현역군인의 사병의 전사자에 대해서 그 보상금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의 그 설명을 들었읍니다. 결코 현 시점에서 이 비율을 정한다면 군인 사병의 전사자보상금과 일본에 징용 가서 사망한 자와 그 비율을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도 본 의원도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인은 현 시점에서 사망할 당시에 30만 원이고 이 보상은 적어도 삼십 수년 전 일제치하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의 보상과 현 시점에 보상에 대한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둘째로 엔당 30배 비율은 전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무장관이 밝히기를 그 산출의 기초와 근거는 금값과 달러 등등의 환율을 참작했다는 말씀이었읍니다. 그렇게 하니까 30배다.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 갑니다. 해방 당시의 금 g당 얼마냐? 현재의 금 g당 얼마냐? 이 비율은 엄청난 약 400배 차가 나고 있읍니다. 화폐를 기준하더라도 세계 가장 화폐변동이 없는 것이 달러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해방 당시의 1달러는 일본 엔화 얼마에 해당되느냐 이 비율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정부가 금값도 기준이 안 되고 세계의 기준이 되는 이 달러도 기준이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조사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가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해방 당시의 그 시점과 오늘날의 시점에 있어서 도매물가지수는 과연 몇 배를 상회하고 있는가, 여기에 참작할 것은 우리 화폐를 해방 후의 100 대 1 또는 10대 1로 계산할 것 같으면 1000 대 1의 비율이 현 시점의 화폐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가지고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은 만약에 화폐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피징용자 사망자 1인당에 대해서 30만 원인데 화폐개혁 당시 이전의 1000배로 해서 계산한다면 지금 은하수 한 갑에 150원입니다. 화폐개혁 이전 돈으로 계산하면 1000배로 해 보면 15만 원입니다. 화폐개혁 이전 돈 15만 원에 은하수 담배 한 갑 산다고 계산할 것 같으면 피징용자 전사자 1인당 담배 은하수 두 갑쯤 주는 결과 갖고는 산출비율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민에게 도매물가지수나 금값이나 달러값을 계산해 보니 30배 정도 배상하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정부가 국민 앞에 발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분명히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규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차라리 무상원조 3억 불 가운데 대일민간청구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한일협정 당시에. 그러므로 차라리 국가가 투융자 계통의 기간산업에 투자하다 보니 재원을 그 이상 더 줄 수는 없다, 3억 불을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12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2할쯤 민간보상금을 책정한다, 그러니 이해하라 하면 국민이 납득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환율을 계산해 보니 30배 보상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제안했다는 자체는 분명히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대개 이 30배를 계산해 가지고 정부가 금번 민간청구권자금 보상액은 109억이라고 그러고 있읍니다. 그러면 1200억에 109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1할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무상원조 3억 불 받아 가지고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 민간 대일청구권자금을 보상금을 포함한다 하는 이와 같은 명문규정을 넣어 가지고 협정을 해 놓고 1할도 못 되는 109억을 가지고 이것을 보상하고 이것마저 근 30년을 지지부진 끌고 나왔다는 자체는 분명히 이것은 국민에 대한 한 개의 섭섭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규정 안 할 수 없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여당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서민대중의 그 실정을 알 것입니다. 아까 지종걸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국심에 호소한다, 절대 본 의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국심에 호소해서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 보상들을 국가 기간산업 투자에…… 애국심에서 이것을 갖다가 적게 받는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벼락부자가 된 천억 불 수백억 불 가지고 있는 대기업주에게 애국심을 호소해 가지고 다수의 국방성금을 받는 것이 옳지 못 먹고 굶주리고 못 입고 헐벗는 서민대중에게 대일민간청구권자금에 대해서 애국심에 호소해 가지고 많은 액을 여기서 삭감을 시켰다는 자체는 정책상으로도 용납 안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국민에 대해서 한 개의 죄를 짓는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바라건대 유신국회 아닙니까? 잘하는 것은 잘하도록 밀고 나가고 잘못되는 것은 고칠 줄 아는 국회가 되어야 안 되겠읍니까? 바로 이것이 나는 유신이라고 봅니다. 잘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정부가 제안한 것은 무조건 우리 국회가 일사천리로 두들겨 가지고 넘어가는 이 자체가 유신국회는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도록 밀고 나가고 잘못된 것은 입법부인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고쳐 나갈 수 있는 이런 전통이 아쉽더라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나올 때에 여당권 내에서도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은 과연 그분이 국회의원이다, 우리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오늘도 상정된 삼십 수개의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거개가 정부 제안 법률이고 또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이 시국하에 우리들이 많은 정책을 해 나가기 위해서 부득이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지마는 이 대일민간인청구권 보상금에 한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해 나가는 한 개의 국회의 전통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도 다시 재고할 기회는 이 순간밖에 없읍니다.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해 가지고 재차 이 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초월하고 국민의 편에서 약한 이와 같은 대일민간청구권 회원들 위해 가지고 이 법안을 부결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이 없는 고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읍니다. 대일청구권자금보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14인, 가 107, 부 6표로써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안은 정부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