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5항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위원회의 김명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994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이 항만시설을 건설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로 조성되는 모든 토지를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항만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소유를 인정하고 둘째, 현행법에서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항만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번잡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시설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에 의해서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체제를 개선하였고 셋째, 해운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항만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예선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예선업체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예선사용자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선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예선사용료의 결정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다섯째, 종전에는 예선사용료 등 예선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주로 해운항만청과 예선협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예선사용자인 선주협회와 예선협회 양측의 대표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예선사용료, 예선 약관 등 예선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1일 제170회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동년 12월 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기능이 미비하므로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예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예선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 예선업자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도록 6개월 이내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으나 신규예선업자의 참여 등 예선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고려하여 경과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 수정하였으며 기타 입법체계상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항만운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도 국내 도선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둘째, 현행 제도하에서 도선사 수급계획은 해운항만청장이 매년 도선구별로 수립하여 왔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이용자인 화주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도선사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선 이용자의 편의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 측의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셋째, 현행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정 요금제하에서는 도선료의 신축적인 변동이 곤란하고 항만별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도선료의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요금을 신고하는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며 넷째, 종전에는 도선료 등 도선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주로 해운항만청과 도선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인 선주협회 및 화주협회와 도선사협회 양측의 대표가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도선사 수급계획 도선료 결정 등 도선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1일 제170회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동년 12월 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에 대하여 도선업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선업계의 업무 성질상 강제도선구인 항만 내에서의 선박안전을 위한 업무로서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도선업을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동 조항을 현행대로 두기로 하였으며 둘째, 해운항만청장이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 해운항만청장이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 시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원으로 화주 측 대표가 수급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되므로 구태여 관계부처 장이 참여할 경우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에 오히려 지장과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규정을 삭제하였고 셋째, 도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기능이 미비하므로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입법체계상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