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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40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시 출신 金明圭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와 여당은 각 분야에 걸쳐 개혁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을 비롯하여 통합방송법과 제주4‧3특별법, 민주유공자보상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개혁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구호가 아닌 제도로 정착시켜 왔습니다. 지금 국민의 시선은 온통 정치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패하고 무능하고 저질스러운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209회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치관계특별법 협상은 일곱 번이나 연기했고 작년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를 두 번이나 열었지만 선거법은 당리당략에 얽매어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생산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반성하고 자성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정치의 국회의사당은 여야간 대화나 협상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흠집 내기 위한 무책임한 폭로정치,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정치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李信範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고 고소를 당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겸손한 자세로 자수하기 보다는 또다시 근거없는 무책임한 폭로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李姬鎬 여사는 외제 옷을 입지 않으며 더구나 샤넬 상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원수 부인이 외교할 때 입는 옷은 국제사회의 격에 따라서 입는 것입니다. 국가원수 부인의 옷문제를 거론하는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우리 나라의 李信範 의원밖에 없습니다.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5분자유발언이 무책임한 폭로정치를 주장하는 장입니까? 오늘 자 한겨례신문에서 李信範 의원의 발언은...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역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무역전시장 등의 무역거래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의 면제와 인․허가의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설치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하던 종전의 수출자유 지역을 무역자유 지역으로 확대․개편하여 자유로운 제조와 무역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출자유 지역에 무역업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자유무역 지역을 통한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석유제품 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하여 품질검사서비스의 향상과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조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동 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30일 제7차 위원회에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제3자 보...

순서: 9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남 광양시 출신 김명규 의원입니다. 우리는 20세기를 슬기롭게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가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사회구조 전반에 관한 개혁을 추진하여 놀라운 경제회복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8% 내지 9%까지 전망되고 국제수지도 200억 달러가 넘는 흑자가 예상되며 외환보유고와 금리, 물가도 안정되어서 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요소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과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를 기회와 영광의 시대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재벌과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사라지고 재벌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재도약의 기로에 선 우리에게 재벌개혁은 강요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재벌개혁 5+3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선단식 경영의 단절과 소유와 경영의 세습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2대까지의 세습은 가능하지만 3대부터는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선경, 삼성, 한화를 비롯한 많은 재벌들이 세습과정에서 납부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얼마입니까? 재벌의 세습단절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경영하는 업종이 30여 개로서 아직도 선단식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도록 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5대 그룹의 재무구...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코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을 금년도의 31조 원보다 8조 3000억 원 증액한 39조 3000억 원으로 하고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 계약체결한도는 2조 5000억 원으로 하며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3조 6000억 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1월 1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11월 20일 제6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명규 의원입니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8년 4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1일자로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5월 8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하여 종전에는 개인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660㎡ 이하의 주거용지와 165㎡ 이하의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경우 공장부지, 사무소용 토지, 사택용 토지 등 업무용 토지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국내 거주 여부, 업무용 여부, 용도 및 면적 등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32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남 광양시 출신 김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발언하신 김용갑 의원은 본 경제 질문과 관계없는 질문 중에서 김대중 총재께서 김해 수로대왕 가을 대제에서 제대로 절 한번 못 했다고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허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지체 부자유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그런 상태에서도 경제공황을 잘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총재가 다리가 불편한 것은 총선 지원유세 중 김대중 총재께서 타고 가던 승용차를 정체불명의 트럭이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고로 좌골신경통이 생겨서 지금 큰절을 하는 데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한쪽 다리가 다소 불편한 것이 건강에 지장이 와서 국정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대선에서 검증할 것은 후보의 건강이 국정수행에 지장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은 국정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문제를 꺼낸 김 의원이 현재 김대중 총재의 일정대로 활동한다면 아마 3일을 넘기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김 총재가 TV토론에서 보여 준 순발력과 기억력을 보십시오. 국정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임을 현명한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슬기롭게 마감하고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금융실명제 실시, 세계화와 신경제정책 등 신한국당 정권이 내세운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튼튼한 경제로...

순서: 1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명규 의원입니다.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동년 10월 26일 제177회 국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1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친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11월 6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도로 철도 항공 및 항만의 교통시설별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회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세의 계정 간 배분비율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운용을 위하여 현재 이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철도에 대한 회계를 포함하는 철도계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에 관한 계정을 이 철도계정에 통합하고 둘째, 도로계정 및 철도계정에 대하여도 기존의 전입금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비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세의 계정 간 배분비율을 건설교통부 부령으로 정하더라도 투자의 일관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문제 등을 논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의 종류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국도준용도를 추가하고 이 국도준용도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둘째, 시 관할구역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며 셋째, 주요 지...

순서: 1
교통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994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이 항만시설을 건설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로 조성되는 모든 토지를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항만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소유를 인정하고 둘째, 현행법에서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항만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번잡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시설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에 의해서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체제를 개선하였고 셋째, 해운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항만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예선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예선업체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예선사용자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선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예선사용료의 결정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다섯째, 종전에는 예선사용료 등 예선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주로 해운항만청과 예선협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예선사용자인 선주협회와 예선협회 양측의 대표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예선사용료, 예선 약관 등 예선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1일 제170회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 7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동광양시․광양군의 김명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족통일의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선진경제 진입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열차가 충돌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선박이 침몰하고, 지하철이 멈추고, 유람선이 불타고, 총기사고․살인공장․택시강도․보복살인이 난무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하여 엄청난 불안과 분노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은 실종되고 국가경제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극심한 사회불안과 치안부재 그리고 경제악화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의 총체적 국가위기의 책임은 김영삼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습니까? 고물가, 국제수지적자, 제조업 공동화, 중소기업의 몰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실패로 민족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을 불균형, 부정부패, 부실행정의 3불로 규정하면서 국정수행능력과 위기관리능력은 물론 통합조정능력도 없는 현 정부에 대하여 3불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균형발전은 최대의 민생과제이며 경제성장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는 국토의 불균형과 경부권 집중화를 오히려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부산권에만 매년 60만의 인구가 유입․증가하는데 이 60만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1년에 20만 채의 주택이 필요하고 자동차 10만 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구증가로 경부권의 교통혼잡, 주택난, 의료난, 교육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정반대로 경부권에 개발제한을 해제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대학 증원 및 공장 신․증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입니다.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은 이미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광양항개발...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편환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편환업무가 온라인화됨에 따라 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가 원하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편환을 잃어버리는 등의 경우에 우편환의 지급청구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요구되는 재교부절차를 폐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우편환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조건,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둘째, 종전에는 우편환의 지급을 위하여 지정받은 체신국에서만 우편환을 지급받을 수 있던 것을 우편환업무가 온라인화됨에 따라 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우편환의 수취인 등이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우편환의 지급청구를 위하여 우편환증서의 재교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우편환업무처리의 간소화와 수취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편환증서의 재교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우편환업무처리의 간소화와 수취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편환증서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증서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편환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던 것을 우편환증서의 재교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3년 7월 7일 연 162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안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