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우편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명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편환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편환업무가 온라인화됨에 따라 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가 원하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편환을 잃어버리는 등의 경우에 우편환의 지급청구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요구되는 재교부절차를 폐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우편환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조건,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둘째, 종전에는 우편환의 지급을 위하여 지정받은 체신국에서만 우편환을 지급받을 수 있던 것을 우편환업무가 온라인화됨에 따라 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우편환의 수취인 등이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우편환의 지급청구를 위하여 우편환증서의 재교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우편환업무처리의 간소화와 수취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편환증서의 재교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우편환업무처리의 간소화와 수취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편환증서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증서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편환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던 것을 우편환증서의 재교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3년 7월 7일 연 162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안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7월 9일 제3차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우편환을 수취인이 원하는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편환증서를 분실한 경우 등에도 증서의 재교부 없이 우체국의 사실 확인만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 국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금의 일시부족으로 인한 우편환의 지급지일이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개정안 제14조의 규정은 기간의 제한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규정이나 우편환 이용 국민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규정이므로 현금의 일시부족으로 우편환의 현금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우편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