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명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명규 의원입니다.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동년 10월 26일 제177회 국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1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친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11월 6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도로 철도 항공 및 항만의 교통시설별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회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세의 계정 간 배분비율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운용을 위하여 현재 이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철도에 대한 회계를 포함하는 철도계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에 관한 계정을 이 철도계정에 통합하고 둘째, 도로계정 및 철도계정에 대하여도 기존의 전입금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비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세의 계정 간 배분비율을 건설교통부 부령으로 정하더라도 투자의 일관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문제 등을 논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의 종류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국도준용도를 추가하고 이 국도준용도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둘째, 시 관할구역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며 셋째, 주요 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공사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도준용비가 국도의 성격임에도 국가가 도로건설비만을 부담하고 지방차지단체는 토지보상비를 비롯하여 유지관리비까지 부담하게 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확장 등 건설이 불가능하여 지역균형개발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국도로 승격할 지방도가 국도준용도화함으로써 앞으로 지방도의 국도승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국도준용도를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지원 지방도를 신설하여 국가지원 지방도는 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하여는 건설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도 국고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