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명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역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무역전시장 등의 무역거래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의 면제와 인․허가의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설치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하던 종전의 수출자유 지역을 무역자유 지역으로 확대․개편하여 자유로운 제조와 무역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출자유 지역에 무역업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자유무역 지역을 통한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석유제품 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하여 품질검사서비스의 향상과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조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동 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30일 제7차 위원회에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제3자 보호와 관련하여 신고제도를 등록제도로 강화하는 대신 등기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일부 규정을 보완․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럼 먼저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