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전남 광양 출신의 존경하는 김명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코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을 금년도의 31조 원보다 8조 3000억 원 증액한 39조 3000억 원으로 하고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 계약체결한도는 2조 5000억 원으로 하며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3조 6000억 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1월 1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11월 20일 제6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부산 동래갑 출신의 존경하는 박관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98년 7월 10일 본 의원과 2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8월 1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의 광복에 이어 발생한 국토 분단과 6․25 동란으로 인하여 남북한에는 1000만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서로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미 지난 1991년 2월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나 남북한 관계가 여의치 못하여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유엔 기구를 통한 식량지원, 민간차원에서 적십자사를 통한 구호물자 지원 등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증대되어 왔으나 정작 국내 이산가족의 소망인 생사확인이나 교류 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고 제3국을 통한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연락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아 이산가족들 개인이 겪고 있는 인간적인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의 민족인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생사조차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생사확인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북한 측에 제의하자는 취지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국회는 21세기를 앞두고 지난 세기의 민족사의 잔재인 남북 간의 대결과 반목이라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음을 인식하여 분단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고자 한다.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아직도 남아 있는 반세기에 걸친 남북 간의 대결로 인하여 부모형제를 지척에 두고서도 생사를 모르고 지내는 1000만 이산가족의 안타까움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분단 이후 1985년 단 한 차례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이 있었을 뿐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 1세대들의 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하는 인도적 문제해결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남북 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긴급하고 더 절박한 이산가족 교류라는 인도적 문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산가족 문제이기에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분단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남북 간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그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쌍방의회가 해당 적십자사에 적극 권고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같은 민족적, 인도적인 과제와 관련하여 남북 쌍방 의회 간에 만남이 이루어져 의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견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하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상응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우리 민족의 비극적 분단 극복을 위하여 이산가족이라는 핏줄이 서로 상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30일 제9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결의안의 제명을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상봉이라는 두 글자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참고로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본 의원은 지난 91년 2월 국회 통일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결의안과 동일한 취지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통일특위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남북 적십자사회담 재개 등을 위해서 남북 쌍방 의회가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다하도록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우리 국회의 의지가 북한 측의 비협조로 북쪽에 공식 전달을 못 한 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작금에 이른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보다 다양한 포괄적인 시도로서 남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주어진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유흥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유흥수 위원장입니다.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1998년 11월 28일 이신범 의원, 김상우 의원, 이건개 의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제9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 핵문제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에 의하여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 8월 이후 북한이 평북 대관군 금창리 일대에 핵시설로 의심되는 대규모 지하시설물을 건설하고 있음이 한미 양국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의혹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사찰을 북한 측에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 시설이 핵 활동과 무관한 시설이므로 사찰을 허용하려면 그들이 받은 모욕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등 강경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제네바합의상의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확인하는 데 협조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금강산 관련사업 등 우리의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간첩선 남파를 기도하여 대남무력도발 행위를 재개함으로써 적화통일 야욕에 아무런 변함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에 대하여 온 국민의 뜻을 모아 강력한 대북 경고와 아울러서 북한 핵 의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이 간첩선 침투를 시도하는 한편 평안북도 대관군 금창리 일대에서 핵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하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특히 북한이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 해소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은 물론 1992년 2월 남북이 서명하여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1994년 10월에 체결된 ‘미․북제네바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주목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에게 지하 의혹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을 수용하여 관련 의혹을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이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고 대남무력도발을 즉각 중지하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에 조속히 응하여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미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의혹 해소는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공동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무쪼록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핵 의혹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의지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이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부산 사상갑구 출신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권철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오시던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국정감사 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로서 장애인 고용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11일 제8차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솔선수범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률이 특히 낮은 현실을 주목하면서 장애인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1.15%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법정 의무고용률인 2% 달성을 위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을 법적 하한선보다 높이고 둘째,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도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있으므로 정부가 법정의무를 다해야 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시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입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