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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1
‘의원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0년 5월 28일 국회의원 최석림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막중한 국정을 논의하는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 자신의 정치적 불운과 부덕한 소치로서 한때나마 여러 선배들에게 많은 걱정을 올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반 본인이 겪은 일부 재선거를 하게 된 대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 나온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발췌해서 인쇄물로써 돌려 올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 자신의 부덕한 소치라고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의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선거사무 취급의 소홀로서 본 의원은 선의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많은 희생을 당했읍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피해와 정치적인 희생을 당한 본 의원으로서는 금반 본 의원이 입은 이러한 피해가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선과 선거사무 취급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한 임기 동안에 본 의원과 같이 두 번이나 선서하는 이러한 불행과 정치적인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그만한 밑거름이라도 되었으면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전 국민과 특히 저의 선거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한때나마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우리나라가 월남국민들과 월남정부의 요청에 따라 동남아 안전보장을 위해서 월남에 국군장병을 파병했읍니다. 그 후에 현지에서 혁혁한 많은 전과를 올리고 또한 월남국민들이나 월남정부로부터 가장 친밀한 감각과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항시 듣고 마음 흐뭇한 감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지난 8월에 원내에 계시는 두 분 선배 의원들과 같이 월남 현지에 갔었읍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 그동안 신문에 보도된 그것보다도 더 우리 국군용사들이 월남전에서 많은 전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한 월남국민들이나 월남정부로부터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의 국군보다도 그네들에게 깊은 친밀감을 신뢰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돌아오는 길에 신민당에 계시는 이민우 선배와 같이 동남아 우방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왔읍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파월장병에 대한 많은 칭찬들이 있었읍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적에 지금까지 우리들은 항시 남의 나라의 도움만 받고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들도 남의 나라를 도우고 있고 또 동남아에 있는 여러 우방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좁은 한반도에서 앉아만 있던 우리들이 국력과 국위가 동남아 일대에서 선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 가슴이 부풀은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읍니다. 오늘 막상 월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니 머나먼 수만리 이역에서 우리 조국의 운명과 조국의 명예를 걸머지고 불철주야 싸우고 있는 대한남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의 무운장구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를 기해서 무조건 단폭을 선언하고 파리 4자회담을 제안한 미국 존슨 대통령의 선언과 이것을 반대하고 나선 월남 티우 대통령의 반대성명과 파리 4자회담에 대표 파견을 거부한 티우 대통령의 반대성명 또 이것을 지원하고 미국의 단폭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월남 국회의원의 데모, 월남국민들의 데모의 기사를 볼 적에 우리들은 10여 년 전의 한국동란 당시 만주를 폭격하려고 계...

순서: 32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결산 예비비지변 총조서를 종합심사 하였는바 정부 측 및 감사원의 설명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거쳐 이를 심사한 결과 제15차 회의 에서 이를 별첨과 같이 아무런 이견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접수 및 승인하였음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와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와 세입세출 본위 결산은 이미 감사원과 정부에서 거년 정기국회 초에 제출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늦어져서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되었다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전부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다는 것을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결산의 종합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원이 제출한 세입세출검사 보고와 정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였는데 법령의 규정을 보면, 헌법 제94조에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 예산회계법 제43조에는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익년도 국회의 정기국회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어 양 보고서 제출의 법적 근거나 기관 또는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리 안건을 구분해서 처리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이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것이고 또 위법부당사항으로 지적된 내역과 그 시정사항의 집행 등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합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결산보고의 개요를 말씀 올리면, 첫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817억여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6억여 원 중 익년도로 이월된 2억여 원을 공제하면 순 잉여금은 23억여 원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17개 특별회계를 합산한...

순서: 32
지금 상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은 응당 당연히 무역거래법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통과시켜 주셔야만 옳은 것입니다. 지금 함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더기로 덮어놓고 시키려 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협법에 의해서 무역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허가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해서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입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엄연히 농협에 무역법에 의해서 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8조1항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법을 폐지하고 무역거래법을 다시 만든다면 응당 그 조항을 그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이 입법 취지상 당연히 옳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까 홍영기 위원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에 있어서도 무역거래법을 만든 취지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무역법이 10년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래방식에 있어서도 복잡다기한 현재의 여러 가지 상거래상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또 수출장려의보조금의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든지 또는 수출진흥법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논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하는 것은 좋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까지 배제해 가면서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정책상 옳은 일이라면 앞으로 그 문제도 그 문제대로 별도로 다루어야지 이러한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기득권을 슬그머니 뺏어 간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러한 생각 밑에서 응당 무역법을 배제하고 무역거래법을 제정하는 이상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그 규정상 다른 법의 배제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살려 놓고 보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 밑에서 본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정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순서: 50
조금 전에 보류된 제7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상공부장관의 증언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함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증언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본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무역거래법안이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심의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문제된 무역거래법 제3조 즉 수출입업의 허가 이 조항에 있어서 당초 제안하신 정태성 의원과 또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제안하신 정태성 의원과 상공부차관과 법사위원회와 상의한 결과 이렇게 된다면 기득권을 뺏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구를 갖다가 삽입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안자이신 정태성 의원도 그것을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상공부차관도 좋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원회의 회의록에도 분명히 있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무역거래법을 통과시킬 적에 부대조건으로서 농협법도 빨리 조항을 정리하도록 개정안을 내라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자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법사위원 전원이 거기에 찬성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부장관의 증언보다도 제안하신 정태성 의원께서 통과한 경위라든지 또는 당초에 없던 제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는 것을 삽입한 경위라든지 이것을 들어 보시면 명백히 알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이신 정태성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 찬동하시면 제가 정태성 의원의 증언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사진행의 동의를 하겠읍니다.

순서: 4
정부에서 제안된 수산진흥법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대안인 수산진흥법안의 심사보고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산진흥기본법안의 요지는 첫째로 정부는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책 강구와 종합적인 연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계획에 의한 어선의 건조 보수 및 도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어업기술요원양성소와 수산진흥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안을 지난 2월 11일 제54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친 후 본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이 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었읍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 제57회 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본 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을 가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수산진흥기본법안’은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하고 농림위원회가 대안으로 채택한 ‘수산진흥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구 및 체계의 수정을 가하였고 또 동법 제18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보조금관리법 제24조 그리고 부칙 제2항은 보조금관리법 제3조에 각각 저촉되는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실효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어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접수하였읍니다. 농림위원회의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그동안 제1차산업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지대하나 아직도 수산자원의 보호 개발 및 이용에 불가결한 제반 여건에 있어서 제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 결여로 연해는 물론 무진장한 근해 및 원양의 수산보고를 개척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구조적인 영세성은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한일어업협정 이후에는 ...

순서: 6
평소에 수산에 대하여 다소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연안어업육성법안에 대한 저희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4년 2월 20일 최치환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안된 연안어업육성법안을 1964년 4월 9일 제41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인 최치환 의원의 상세한 설명과 정부 측 및 제안 의원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한 결과 본 법안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법안심사7인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소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64년 7월 30일 제44회 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 1964년 7월 31일 제10차 상임위원회의에서 동 법안심사소위의 수정안 중 제5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8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964년 8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던바 65년 6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 회신을 접수하였읍니다. 제안 및 수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업기술의 발달과 인접 해양국의 어획으로 수산자원이 점차 고갈 내지 감소되어 가는 경향에 비추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적정유지로서 어민경제의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 그 생활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어업기술의 개량 향상과 어장이용의 합리화, 경영의 근대화로써 연안 영세어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이 시급한 현실문제이기에 국민경제의 성장 면에 있어 주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연안어업 등의 진흥과 육성책이 절실히 긴요함에 이에 이 법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필히 육성하고 진흥시켜야 할 연안어업의 범위를 수산업 제도상에 한정하고 이를 강구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중요한 부문에 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책을 강구할...

순서: 10
한일회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소상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회담의 전모에 대한 대개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평소 수산부문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회담에 있어서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어업 문제이므로 어업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나 오랫동안 교활한 일본인들의 식민지정책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아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유동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새로운 세계 자유민주 노선의 동반자로서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는 쓰고 있읍니다마는 너무도 교활하고 음흉하고 인색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일본 문제만 나오면 국민감정은 금방 흥분되고 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한일회담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사고 또 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수산자원보호선인 평화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평화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2년 1월 18일 당시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국무원고시 제14호로써 인접해양주권선언으로써 선포된 수산자원보호선입니다. 이 평화선이 선포된 연후에 이 평화선을 침범한 많은 일본 어선과 또는 중공 어선을 나포해서 그 일부를 불하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 일본 어민들은 이 평화선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또 나포된 어선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모든 나포된 일본 선원을 석방하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국내에서 데모를 빈번히 일으켰읍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정치인 중의 일부 사람들은 이 박사께서 연만 하셔서 공연히 바다 위에 선을 그어 놓고 남의 배를 함부로 체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소란만 일으키고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화되어 간다고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이 평화선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일본 어민들의 그러한 데모에 대항해서 우리 어항 방방곡곡에서 평화선 사수 궐기대회가 있었읍니다. 이 평화선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이 궐기대회에 ...

순서: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단체로부터의 인수부채 청산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64년 12월 15일 최석림․진기배․최영근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단체로부터의 인수부채 청산대책에 관한 건의안의 요지는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13호로서 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발족한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족되었으나 동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단체 즉 어업조합, 수산조합, 어업조합연합회 중앙회 등의 청산부채로 인하여 본연의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난관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4월 1일 구 단체로부터 16억 9000만 원의 청산자산을 인수받아 2년여의 단기간 내에 자산에 있어서 6억 8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부채 중에서 7억 8000만 원을 상환하고 있으나 아직 미청산 중인 부채 총액은 이자 4억 원을 포함하여서 13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현존 총자산이 15억이라고 하나 그중 불량채권결손금 2억 원과 회수불능 이자 1억 원 및 신 단체인 수협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고정자산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공제한다면 청산가용자산은 9억 원이 되므로 이로 인하여 상호 간에 청산부족액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 청산부족액 4억 원을 청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저리 장기자금으로 10억 원을 대하하여 상호 간의 청산부족 부채를 청산하고 6억 원으로서 어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활용시켜 동 수익금으로 15년 연부상환케 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저희들 농림위원회에서는 1964년 12월 15일 제45회 국회 제38차 상임위원회에서 본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단체로부터의 인수부채 청산대책에 관한 건의안과 또한 그 내용이 비슷한 어촌경제 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의원인 최석림 의원 및 이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증언을 듣고 대체토론을 한 결과 경제기...

순서: 5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2일 민의원의원 최석림 제가 제5대 총선거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선거를 치루었읍니다. 늦게서나마 여러 선배 동지들을 모시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해서 마지않습니다. 금반 선거기간 중 본 의원의 선거구에 있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여하간 본 의원의 선거로 말미암아서 일시나마 정국에 불안을 끼쳤고, 여러 선배 동지들을 위시해서 전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렸고, 저희들 선거구민에게 많은 근심을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고 가슴 아픈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의정생활에 있어서 공사 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여러 선배들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서: 16
계량법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아울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금 경제분야의 국제 간의 교류는 해를 거듭할수록 밀접하여 가고 있는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물자교류 역시 대단히 빈번하고 격증하여저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세계적 교류는 물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단위를 세계적으로 공통된 단위로써 메터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현재 교육기관에서는 이 메터법에 의한 교육으로 통일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까지의 국민은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척관법에 소원한 반면에 메터법은 정통하고 있읍니다. 한편 30대 이상의 국민은 척관법과 메터법을 겸용하고 있어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 계량에 대한 법 역시 단기 4259년 일제 시 제령으로 공포된 도량형령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계량법안 중에서 세계적으로 공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면에 관한 조문은 무수정으로 통과시키고 다만 계량행정에 관한 조문과 법체계상 모순되는 점에 관해서 다소 수정을 가했읍니다. 지금 그 수정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제12조1항, 원안에 의하면 중앙계량국장이 계량기의 제작, 수리, 수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본 법안 제2호1항 즉 계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계량국을 둔다 이러한 규정이나 또는 정부조직법에 비추어 제작․수리에 대한 허가는 응당 주무부장관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는 계량기의 수입허가를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무역법과 상치되는 규정이므로 이것을 삭제함이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둘째로 제19조 정부원안의 조문을 보면 정미량 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어보다도 오히려 외국어 같은 그러한 어감을 주기 때문에 이 조문의 표현방법과 용어를 우리 국어 어감의 어감이 표시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셋째로...

순서: 22
지금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원안에는 앞으로 7년 후에 이 척관법을 폐지하고 메터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생각하기로는 그 척관법을 폐지하고 메터법을 실시하도록 법도 제정되고 또 현재 교육방침도 해방 후 12년 동안 쭉 메터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30대 이상의 국민 다대수도 메터법을 현재 겸용하고 있읍니다. 또 거기다가 현재 계량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도량형소에서도 이 메터법 실시를 앞두고 수삼 년 전부터 꾸준히 메터법을 갖다가 지도 계몽 선전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만 더 지도 계몽만 한다면 또 충분히 메터법을 고쳐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터법을 4년으로 단축해서 기히 법도 제정된 이상 하루빨리 실시하기 위해서 4년으로 단축 실시하도록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