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형사소송법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소송에 대한 절차법을 작정하는 것으로서 일전에 해당 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지 보충 심사보고도 충분히 들었고 또한 대법원장의 기초 경위 또한 중요한 점을 우리가 잘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나 혹은 대법원 측에서도 충분히 인권옹호 내지 절차 간소에 대한 여러 가지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기초가 되었고 또한 해당 위원회로서의 수정안도 이 점에 충분한 주의를 지불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또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 대한 역시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질의응답 또는 대체토론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국회의원 동지 이외에는 아마 발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즉 1독회를 생략하고 직각으로 2독회로 드러 갈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방 형사소송법 이것은 제1독회를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 이런 것을 생략하고 곧 직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98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곧 제2독회로 드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안을 제2독회를 진행할 때, 물론 축조 해서 낭독하고 수정안이 있는 조문은 그때그때 토론하고 지나가기로 했읍니다만은 시방 이 형사소송법안은 모두가 480여 조나 되는 광대한 법률이니만큼 매 조문마다 축조해서 낭독하는 절차를 그대로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만일 이의 없으시다면 수정안 있는 조문만을 낭독하면서 토론하고 통과하는 것이 어떼요? 다른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낭독하세요.

수정안을 중심해서 수정된 부분의 조문을 낭독하면서 수정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제3조 원문을 낭독합니다. 「제3조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실 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 에게 준용 한다」 그 제1항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 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설명을 필요로 합니까? 그럼 이 제3조제1항의 수정안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제20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조 원문을 낭독합니다. 「제20조 기피신청이 전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은 법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기에 제3독항으로 한 항을 신설합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기피를 당한 법관이 기피를 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33조제5항에다가 단항 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33조의 원문을 낭독합니다. 「제33조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거기다가 단항을 부친 것입니다.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35조입니다. 「제35조 변호인은 소송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물의 등사에는 검사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거기에다가 단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단, 이 허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위를 준비하는 권한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48조입니다. 「제48조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다음은 제3항입니다.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4항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거기에 제6항과 7항을 신설하라고 하는 것입 니다. 「제6항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와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항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신청에 대한 의견을 기재시켜야 한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제5항을 수정합니다.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과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49조제6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49조 「검증 압수 또는 수사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서나 사진을 첩부 할 수 있다. 압수조서에는 품종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항을 「압수 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51조 「법원 또는 검찰청의 서기관이나 서기의 참여 없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서기관이나 서기의 직무는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가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52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6호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호에 가서 「또는 소송관계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55조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여기다가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 회의 공판 기일에 있어서는 전 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시킬 수 있다」

이의 없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56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3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판조서는 유죄의 판단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62조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 영수인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류를 우편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우편에 부친 경우에는 부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을 간주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65조 「공시송달은 법원에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송달될 서류나 그 사본을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판의 제1회 소환장의 공시송달은 전항의 방법과 동시에 소환장의 등본을 관보나 신문 지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시송달은 최후에 관보나 신문지에 게재한 날로부터 30일, 그의 공시송달은 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것을 제1항에 「공시송달은 다음에 대법원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압입 하고 제3항에 「관보」 다음에 「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를 압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7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 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효 및 구속기간의 초일은 1일로 계산한다. 월 및 연은 역서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중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효 기간에 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를 압입하고 제3항 단항 에 「시효 기간」을 「시효와 구속기간」으로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8조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 ․육로 30천 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나 잔여가 30천 미만일지라도 10천 이상이면 1일을 가한다」 거기에서 수정안은 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68조제2항 「외국 또는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손에 있는 70조3항인데 이것은 「본 법에서의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이것은 자구 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71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 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정한 것은 「즉시」라는 말을 「그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75조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및 그 익일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발부 연월일」 그다음에다가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81조의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문은 「제81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그러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 법관, 수촉 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형무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압 에 의하여 형무관리가 집행한다」 여기에 2항을 3항으로 밀고 2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6조의2를 새로 넣는 것입니다. 제86조의2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형무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형무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87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변호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 사건명과 구속 시 장소와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전항의 통지는 구속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89조의 단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읽겠읍니다.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고 접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접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단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접수를 금지 또는 억류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93조입니다. 원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제93조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일이 있는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치 아니한 때 여기에서 「염려」를 「염려되는 충분한 이유」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다음 수정에도 동일하게 수정됩니다. 그리고 제2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일이 있는 때」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다음에 94조입니다. 「제94조 법원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2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여기다가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이의 있읍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재판소에서 보석을 허가를 했는데 검사 측에서 볼 적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할 때에 전연 구제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특히 우리나라는 현 하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또 재판의 3심제도라든지 이러한 견지하에서 재판관의 결정이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에는 개중에는 혹은 그러한 신성한 결정이라도 과오가 전연 없다고 보장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국가의 공익을 대표한 검찰 측으로 보아서 이러한 결정이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여기에 대한 구제할 길을 전연 없새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아서 결과에 있어서는 한 개의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만일에 재판소에서 보석의 허가를 결정했다 하드라도 검찰 측에 있어서 그 보석 허가가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구제책으로 항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 두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긴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수정안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없어야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소에서 결정한 보석 결정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도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규정을 살릴 수가 있는 길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이올시다. 이러한 길을 취한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수정은 폐기하고 원안대로 두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의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이제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수정한 것은 우리 위원회로서는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인데 이제 조주영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는 보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본인을 위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인권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 낼 수 있다는 길을 다시 열어 놓는다 할 것 같으면 그 보석을 한다는 인권보장이 잘 안 되리라는 이러한 점에서 보석에 대해서는 항고를 못 하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지금 의사과의 보고가 표결하기에 법정인 수가 부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출석인 수가 너무 차이 난다고 해서 시방 최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청에서 대검찰청의 의견이라고 해서 인쇄한 것이 돌고 있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이 결정하기 전에 많은 기회를 주어서 다 이야기를 드렀는데 결정한 뒤에 이 의견이 도는 까닭에 여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수중에 ‘형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라고 하여 가지고 대검찰청에서 여러분 손에 돌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법원과 그 외의 학계까지 이번 형사소송법 심의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열었든 것입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검찰청은 검찰청으로서, 법제처는 법제처로서, 혹은 대법원은 대법원으로서, 혹은 고등법원, 지방법원 또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통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이 공청회의 결론을 드러 가지고 본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최후의 수정을 해 가지고 본 회의에 내 논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것은 최후 결정을 끝냈기 때문에 다시 참고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직접 국회에 내 논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과 말씀드려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정인 수가 찼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표결하게 되는 문제는 94조의 제2항으로 신설하자는 수정안인데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원안에는 이 항고할 수 없다는 소송 규정이 없느니만치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원안의 규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표결하기로 해요. 그러면 우선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재적원 수 98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수정안이 통과되었세요.

다음 95조의 단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면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단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 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96조 원문을 읽었읍니다. 「제96조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보증금액은 범죄의 성질, 정상, 증거의 증명력과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상당한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99조2항과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99조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거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헌법 제49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다음 제3항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해요.

제100조 단항을 신설합니다. 원문은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단 전조 제2항에 정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단 전조 제2항에 정한 구속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의 있에요?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02조입니다.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여기에다가 「보증금을」 다음에다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그다음 104조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이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여기 제1항에 단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다음 제108조의2항을 신설합니다. 108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나 수색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2항을 신설합니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112조1항을 수정합니다. 「압수 및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및 수색할 장소, 구체 물건, 발행 연월일, 유효기간, 기타 대법원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 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거기에 「압수 및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및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행 연월일, 유효기간」 다음에다가 「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한 취지」를 거기에다 기입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114조의2를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한 조문을 읽어드립니다. 「104조의2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비밀을 보지 하여야 하며 처분을 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116조 다음에 다가 116조2를 신설합니다. 「압수와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 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신설한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통과합니다.

다음에 124조의 수정입니다.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 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수색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거기의 「수색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를 빼는 것입니다. 청구가 있든 없든 증명서를 교부하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127조제1항을 2항으로 밀고 제1항을 신설합니다.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128조는 수정과 조항의 신설입니다. 원문을 읽겠읍니다.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으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2항으로는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32조입니다. 검사,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저택,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수정과 신설한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그것을 「검사, 사법경찰관리 제81조제2항에 의한 규정에 의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없으면 통과해요.

그리고 133조를 수정합니다. 「제116조, 제119조 및 제123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색에 준용한다」 거기에 「116조의2」를 삽입하고 사법경찰관」 다음에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를 삽입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에 138조의2를 신설합니다. 「검증을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142조를 수정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공소 제기를 당하가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㊀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든 자 ㊁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여기에 대해서 자구 수정으로 이렇게 합니다. 「공소제기를 당하거나」를 「형사 소추 또는」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받을」 다음에 사실이 발로될 그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143조 여기에 수정을 하나 가한 것인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의사, 의생, 치과의사 및 약제사, 약종상, 조산부,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가 위탁을 받어 아는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그 다음에 「대서업자」를 가합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에 156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156조의2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증인 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공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공술 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러 주어야 한다」

이의 있읍니까?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147조라는 것은 157조입니다. 157조의2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자구수정입니다. 175조를 「12장의 규정은 통역 및 번역을 준용한다」 그 12장을 전장 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에 176조제3항입니다. 3항을 신설합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 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3항으로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다음에는 188조제3호를 삭제합니다. 「다음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 검사의 지위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1. 수사 2.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3. 헌병장교 및 하사관」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삭제하는 것은 헌병장교와 및 하사관에 대한 것은 따로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음 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따라서 제189조 다음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1. 경사, 순경 2. 헌병 졸」이라는 것을 그것을 역시 삭제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통과합니다.

역시 동일한 의미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 항목 가운데에 「세무」 다음에다가 「군 사법기관」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군 사법기관에 대한 것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194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여기에 2항으로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묵비권에 대한 권한인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95조제4항 수정, 제6항 수정, 제7항, 제8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원문을 한 번 읽겠읍니다. 「제195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2항에 「1만 5000환, 3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다음에 3항으로 「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다음에 제4항으로 죄인 사망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자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또는 가족은 관할 법원에 구속의 적법 여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항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한 자와 구속을 받은 자를 심문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받은 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제6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4항으로 배우자에다가 「형제 자매」를 삽입합니다. 그다음에 6항에 「전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이것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7항으로 「구속영장의 신청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전에 수정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고 대법원장의 설명에도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제8항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 그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냥 통과해요.

그다음에 195조의2를 신설합니다.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잠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 발부한 후 행방이 분명치 않어 기소했는지 기각했는지가 분명치 않고 그래서 이 결과를 그 발부한 법원에다가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이런 규정을 삽입한 것입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98조2항을 「지방 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전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여기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199조 긴급구속에 대한 것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을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한 것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로 수정한다.

이의 있어요?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200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자유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01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전단, 제2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89조, 제9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 여기에 있어서 「제83조, 제85조 내지」이라는 거기에다가 「제86조의2, 제87조의2」 신설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넣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조 그다음에 단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연결하여야 한다」, 여기에 잠간 말씀드릴 것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한 지청장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207조입니다. 원문을 간단히 읽겠읍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95조,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체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사, 검증 여기에 2항으로써 「전항의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해요.

제208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0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사, 검증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제2항을 신설합니다. 「전조 제2항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발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어야 한다.

이의 있어요?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19조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할 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것을 수정합니다. 「이해관계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219조 다음에 제219조의2를 신설합니다. 1.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에 제220조제1항에 단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20조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여기에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의가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222조제4항 신설입니다. 「제222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2항의 규정은 청구를 요하는 사건에 준용한다. 여기에 제4항으로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 제224조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 모양으로 그 서면에 간인을 찍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를 「그 조서에 진술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간인 하게 한다」, 즉 중간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47조 「검사는 고소, 고발 또는 청구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 불기소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때에는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거기에 수정안은 「송치한 때에는」 다음에 「7일 이내로」를 삽입, 「취지」 다음에 「서면으로」를 삽입합니다.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46조의 처분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는 수정안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준기소 절차의 관한 것입니다. 제246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사가 고발 또는 고소에 의하여 범죄사건의 수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고발 또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7조 중 「검사에게 송치한 때에는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검사에게 송치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한다」 제248조 중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에 「7일」을 삽입, 「설명」을 「서면으로 고지」로 수정. 제248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의 대응에는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에 관한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그 검사 소속의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3. 전항의 제정 신청서를 수리한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소관 고등법원과 제정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二.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이내의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기록을 수리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 고등법원과 제정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二.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기록을 소할 고등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5. 제정 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 이내에 다음에 의하여 제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一. 제정 신청의 이유가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二. 제정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심판에 부 한다. 6.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전항 제1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소추는 할 수 없다. 7. 고등법원이 전항 제정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제정 신청인 피의자와 소할 지방검철창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한다. 8. 본조의 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자 중의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2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 제기가 상당하다는 취지의 제정 결정이 있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서에는 공소장에 기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제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제정 결정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7일 이내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248조의4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 법원의 심판의 회부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추지 를 담당한 자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당해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추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단,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의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4. 법원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던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5. 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 제245조의5 ① 제248조의2 제1항의 신청은 동 조 제5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취소를 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284조의2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취소는 다 공동 신청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9조, 제250조 삭제, 그리고 제251조와 제252조는 삭제합니다.

시방 낭독한 것은 대단히 길었읍니다. 이것은 준기소 절차라고 해서 246조, 247조, 248조 주로 이 몇 조문 안에다 전부 이것을 규정한 것으로 도무지 번거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53조 법원은 공소가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항으로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에 송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62조 공판 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공판정은 판사 및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여기에 제3항으로 「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의 좌석은 재판장의 정면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한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63조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여기에 단항 신설로서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65조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여기에의 통지를 받고 「2회 이상」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279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증거 서류의 요지를 고지하고 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85조 여기에 있어서는 자구수정입니다. 「피고인」 다음에 「또는 변호인」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89조 피고인 신문 및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 및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에 단항으로서 「단, 제265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 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93조의제1항, 제2항의 자구수정뿐입니다. 여기에 1항, 2항을 수정하는데 먼저 「법원은」 다음에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를 삽입하고 다음에 「없는 때에는」 다음에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를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96조 피고인의 자백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거나 기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여기에 수정한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운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99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단 검사 이외의 수사 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진술조서는 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01조 전 2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의 진술을 요한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나 물품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에 「단,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한한다」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02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읍니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302조에 3을 신설합니다.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서류는 그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후가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증 조사의 일부가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인 경우에는 일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304조 입니다. 「제304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단항을 신설합니다. 「단, 제2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심판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이의 있에요? 통과합니다.

다음 315조에2를 신설합니다. 「①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공소 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찰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 취지의 의견 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의 있에요?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320조는 몇 가지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제1항의 것은 「제4항」 다음에 「또는 형법 제61조를 삽입한다」 이것은 자구수정이고, 그다음에 제2항에 단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야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08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 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해요.

그다음에 320조에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의 있읍니다?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손에 가 있는 형사소송법 초안 수정에 추가가 있읍니다. 321조제2항을 신설합니다. 321조의 1항은 「검사나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제2항으로 「제248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 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와 당해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326조제1항을 신설합니다. 326조는 「상소의 제기는 그 기한 내에 서면으로 한다」 이것을 신설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다음 제331조제2항에 단항을 신설합니다. 제331조 「상소권 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정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2항 단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이의 있에요?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332조입니다.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22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단 항을 신설해서 「단, 피고인 또는 제324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이나 무기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그 「취하는」을 삭제합니다.

이의 있에요? 통과합니다.

제344조제3항을 수정한 것인데 이것은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검사는 「제1항의 소송 기록을 발송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를 삽입한 것입니다.

이의 있에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제366조에 추가 수정안이 있읍니다. 즉 제366조제16호에 「부당하다고」를 「심히 부당하다고」로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이의 있에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추가 수정안에 제373조 「이유 없는 때에는」을 「이유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으로 역시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이의 있에요? 그러면 통과해요.

그다음에 제383조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불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 정정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 있는 날로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3항으로 「제1항의 신청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에요? 그러면 이것도 통과됩니다.

그다음에 제394조제3항을 신설합니다. 제394조 즉 「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 기록 및 증거물을 항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소송기록 및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제3항으로 신설한 것은 「전 2항의 경우에 항고 법원이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다음에는 제398조를 한 번 읽겠읍니다.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1. 공소 기각의 결정 2. 공소 기각의 결정 3. 상소권 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기타 피고인이 아닌 자의 받은 결정 5.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의 이의에 대한 결정 6. 형법 제36조 또는 제39조제4항에 의하여 형을 정하는 결정 7.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8. 제366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한 명령이나 결정」 여기에 대해서 제6호를 수정한 것입니다. 즉 제398조제6호 중 「제39조제4항」을 「제39조제3항」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7호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7호와 제8호는 뒤로 밀려 나갑니다. 즉 말하자면 「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의한 신청 기각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결정」 이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403조의6항에 가서 수정이 있읍니다. 즉 이것은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마는 「특허권」 다음에 「저작권」 하나를 더 넣은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414조 다음에 제2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그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422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역시 자구수정인데 「관보 또는」 다음에 「관보와 신문」을 병합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해요.

다음에 제426조입니다 426조의 원문은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전항의 경우에는 제4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있에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국회 수정안 가운데에 제432조제2항을 신설하자는 것은 이것은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35조제2항 단항을 신설합니다. 제435조1항은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인데 여기에 「단, 피고인은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있에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453조 다음에다 453조의2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즉 「제468조에 규정된 신청 기간 내에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정지된다」 이것입니다.

이의 있에요? 통과합니다.

지금 수정한 것은 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부칙 맨 마지막에 가서 조문이 또 하나 남아 있읍니다. 즉 제9조 본 법은 단기 언제부터 실시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국회가 5․30 선거인 만큼 이 5월 30일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본 법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것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또 자구수정 한마디 말씀 드리겠는데 이 속에 있어서는 「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2원, 2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원」이라는 것을 형법의 정신에 따란 「2분지 1환」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된 얘기입니다.

「원」을 「2분지 1환」으로 수정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국회 역사로서 이만한 480여 조의 방대한 조문을 하루의 회의 시간에 제2독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아마 기록에 별로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압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한다든지, 심의에 있어서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신임하고 이후에는 큰 법률안의 통과는 반드시 이와 같은 법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제3독회 절차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임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