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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0, 1-20번 표시)

순서: 5
대체 주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소위 종가세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많이 깎었어요. 그리고 종량세에 있어서는 더 올리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종가세에 있어서는 탁주만을 100분지 20으로 한 것을 100분지 30으로 하고 말하자면 100분지 10을 더 올리고 기타 고급술에 대해서는 최고가 100분지 100까지 있는 것을 많이 절하해 가지고 100분지 30으로 되어 있읍니다. 많이 깎아내리고 있에요. 가격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 여기에 인상한 율을 보면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탁주라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의 농주라고 합니다. 농민의 중요한 식료품인데 이것은 재무부 당국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잘 아시듯이 농촌에 있어서 곡가는 떨어저 가지고 있고 농촌경제가 대단히 곤란한데 농민의 농사짓는 농주, 도시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의 한 개의 중요 식료품을 담당하고 있는 이 탁주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가격을 현상 유지하게 노력을 하고 그 부신 소위 고급술…… 이것은 한 개의 사치품입니다. 고급술을 자시는 층에 있어서는 세금을 훨씬 많이 올려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또 세금을 많이 올리드라도 이것을 잘 바치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금을 인상한 율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탁주에 있어서 인상한 율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높이고 이 고급주에 있어서는 탁주보다도 현행 세율보다도 인상률이 저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현재 고급술에 있어서 더 세금을 인상하실 이러한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가, 특히 우리나라 재정 세입이 대단히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재무부 당국에 있어서 올려도 괜찮을 고급주에 대한 주세를 더 좀 올리도록 더 노력을 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위 밀조주가 대단히 성행하고 있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당국에 있어서도 대단히 이것을 두통꺼리로 알고 있는 한 가지의 폐단이라...

순서: 40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면 탁주에 대하여 세금이 약 3억 5000만 환 내지 4억 1만 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낸 수정안대로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보다도 탁주 연액 50만 석을 잡으니 약 1억 환 경감됩니다. 1억 환이 경감된다고 하드라도 결국 탁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로 노동자, 농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약 3억 환의 세금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 세입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제안한 소위 청주라든지 모든 소위 고급주 이것을 인상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탁주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보다도 감액되는 1억 환 이상의 세입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특히 농촌 실정으로 보면은 곡가가 작년에 비교해서 오르지 않고 있어요. 또 아까 재무 당국에 있어서도 몇 번 탁주라든지 약주는 세금을 인상할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안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인상은 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농가의 모든 실정으로 보아서 탁주에 대해서 현재 약 3억 환이라는 이러한 세금을 증가를 시키는 데 있어서도 내 자신으로서는 진심으로서는 이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올시다. 전적으로 반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재정 면으로 보아서 어떤 정도의 세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만부득이해서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하드라도 그 이외의 소위 고급 양조주에 있어서는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감액한 이유를 제가 전연 모르겠어요. 감액한 이유를 절대로 반대를 하고 내 자신 제안한 것은 정부가 제안한 것보다도 더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을 인상해도 조금도 무슨 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밀조주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폐해가 전연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밀조주에 대한 폐해라는 것은 탁주올시다. 청주라든지 소주라든지 그런 것은 당국에서도 취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가용으로서 누구라도 함부로 상당한 시설을 가...

순서: 48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김봉재 동지가 주세에 있어서 제가 제안한 인상안으로 봐서는 무슨 주세행정을 망친다…… 이러한 극론을 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내용 검토가 잘 못된 이야기올시다. 제가 낸 안은 소위 청주, 일본정종이올시다. 정종 한 되에 불과 100환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정종 자시는 분이 100환 차이 있다고 정종 안 자시겠어요? 무슨 문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100환을 올려도 괜찮아요. 이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농주, 노동자들이 먹는 식료품이예요. 이 탁주의 주세를 금후부터 감하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순서: 1
이것은 질의응답이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잠간 재무당국에 물어보겠읍니다. 대체 이 세율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대해서 일신동인격으로 어업 하는 사람이나 농업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양자 간의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원칙이 한 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물품세라는 것을 부득이 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내 공업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원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공업이 초창기에 있는데 이 공업을 보호하지 않으면 도저이 육성이 되지 않고 육성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히 우리가 외국 물품에 의존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이런 악결과를 가져오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해서 묻고저 합니다. 이채오 의원께서 내신 이 멜치와 해태, 이것은 어업 생산에 대한 부과와 같은 이런 악세에요. 또 국가재정으로 보아서 이런 악세라도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우리 행정부에 있어서나 우리 국회에 있어서도 주로 이 농민에 대한 구제책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3면 바다에 임해 가지고 있는데 말하면 세궁어업 하는 사람들, 특히 어업에 대해서 보호를 하자든지 이것을 구제해 준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말이 우리 속기록을 조사해 보아서도 적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대단히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 물품세에 있어서는 멜치라든지 해태 즉 말하자면 어업 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은 물품과세를 시키고 또 아시듯이 멜치라는 이것은 한 개의 대중 식료품입니다. 그런데 농업에 속하는 사과라든지 배 이런 종류는 한 개의 사치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치품적 성격을 띤 농산품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과세하지 않고 대중 식료품에 속하는 멜치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각도로 보아도 부당한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어업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하는 면보다도 너무 박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서는 3면 바다를 접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민을 대단히 학대하는 결과가 되어 가...

순서: 29
아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당국에 잠깐 말씀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제 위원장 설명을 들어 보드라도 원래 전기, 기계, 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의 내용에 있어서도 혹은 100분지 60이나 이러한 사치품적 성질을 가진 과세율도 있었고 또 과거에 있어서는 도란스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공업이 보호 육성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비과세로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100분지 20으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전기도란스라든지 이런 과거에 과세하지 않든 것을 100분지 20이라는 과대한 금액을 과세하며는 이러한 초창기에 있어서 공업을 저해시키고 공장의 문을 닫게 하는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해서 이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을 그렇게 하느니보다도 전기도란스면 전기도란스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물품 종목이 많고 하니까 100분지 20을 그대로 두고 다만 전기도란스 만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수정해 주었으면 재무부당국에서도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무당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안은 100분지 20을 100분지 5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제안할 때에 동의해 주신 분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며는 변경해 가지고 전기, 기계, 기구, 이 물품 중에는 전기도란스만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수정안을 고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고 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신 분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35
제 수정안을 제10종 전기, 기계, 기구, 도구 수 중의 4 전기, 기계, 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괄호를 치고 전기도란스는 제외한다, 제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순서: 37
수정안 철회합니다.

순서: 6
이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것은 금액에 있어서 50억, 20억 합계 7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보아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고, 그다음은 우리가 산업은행법을 통과시켜서 이 산업은행이 발족하는 데 있어서 이 산업은행이라는 것이 국립은행으로서 금후 잘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런 중대한 문제올시다. 몇 가지 재무장관과 기획처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에 있어서 우드회담에 있어서 대출한도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대출 한도 중 제1회, 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이 대출은 이 회담의 한도액에 제외가 되는 것인가 이 점을 첫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은 50억이라는 1회 산업부흥국채를, 이 막대한 금액은 금후 산업부흥에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제안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식산은행의 과거 대출한 그 부채에다가 상환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50억 환의 산업부흥채권이 금후 신 발족되는 산업은행자금으로서 새로운 산업 부흥에 대한 자금으로 방출된다고 하면 조금도 이의가 없을 문제올시다. 그러나 전연이 식산은행의 부채를 갚게 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적에 차라리 이러할 것 같으면 산업은행이라는 새 국립은행이 산업 부흥을 위해서 발족하는 이 은행이 최초부터 50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대출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재정경제․예산 양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엄중한 국정감사를 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 이 50억 환이라는 대출 내용에 있어서는 세간에 듣기에는 여러 가지의 정실 대부, 부정 대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불행히 이것이 정실 대부 혹은 부정 대부가 게재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불확실한 부정한 채권을 이것을 산업 부흥을 위해서 신 발족하는 이 좋은 새 산업은행에다 이 나쁜 부정대출이라든지 정실 대출 이것을 갖다가 떠넘긴다는 것은 우리 국...

순서: 31
제 의견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회 부흥국채 50억 중 정부보증융자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27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도 내에서 27억까지만 하기로 하고, 즉 말하자면 50억을 27억으로 하고, 그 외의 20억은 그대로 승인하도록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산업은행이 그 공칭자금이 2억 환입니다. 2억 환이라는 이러한 회사가 민간에 대출하였다는 27억이라는 이러할 방대한 부담을 해 가지고 이 27억의 결손이 1할이 나도 벌써 자본 이상이 달아나요. 2할이 난다면 자본금 몇 배가 달아나요. 산업은행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는 국민에게 대해서 큰 죄를 짓는 것이올시다. 도저이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제 정치 도의심으로서 도저이 이 문제…… 민□대출금 한 20억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저이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출 내용을 당국에서는 개인의 신용 관계로 해서 전연히 우리네들에게 공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거대한 금액을 차입한다고 하면 혹 실업가로서 혹은 공업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줄 신용이 푸라스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그 사람의 신용이 조금도 손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공표됨으로 말미암아 신용이 추락된다고 하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부정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실대부라든지 부정대부 국민이 알면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대부, 이런 문제가 내재하지 않는가 합니다. 개인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회에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도저이 못 할 것입니다. 내가 들은 정보를 말합니다만 태창직물인가 여기에 옛날 돈으로 70억 원이 태창직물 같은 방계회사인지 흥남직물에도 70억 원 이것이 140억 원이라 말이에요.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일 개인에게 우리가 상상해 보드라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단골을 가지고 이것을 대출을 받었으며 이 회수가, 이 결과가 국민의 손실을 가져오리라는 ...

순서: 54
너무 자주 나와 죄송합니다. 이제 박영출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받아 주었으면 하는 것은 이제…… 소위 공공기업체의 정부보증융자 여기에 대한 금액을 모르고 있읍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 혹은 27억이다 하고, 또 27억이 넘을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숫자를 모르고 있으니 이 표결을 내일 하기로 대단히 수고스럽지마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숫자를 명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내일 보고를 해 주시도록 이것을 보류동의에다가 첨부했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4
우리가 보류동의를 내는 것은 자유올시다마는 1개 법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응답,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이라든지 이러한 경과를 밟은 뒤에 보류를 하기로 한다든지, 찬성을 하기로 한다든지, 폐기를 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이지 질문을 이제 막 첫 딱지를 떼어 넣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지도 않고 보류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악례를 남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순서: 8
이 일사부재리냐, 아니냐는 가장 지엽적인 문제지만 밝혀야 될 것은 도대체 일사부재리는 더 좀 밝혀야 되겠읍니다. 일사부재리라는 법률 용어가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확정한 경우에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사부재리를 일명 기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위 일사부재리라는 것이 형법에 의한 형사판결에 대한 일사부재리하고 민사판결에 의한 일사부재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형법에 의한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절도라는 범죄 사실을 한 번 취급해 가지고 무죄로 석방을 했는데 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러한 죄목으로 또 다시 기소한다고 해 보았자 기왕 판결이 있으니 기 판결에 의해서 일사부재리로, 또 무죄로 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이 소위 형법상에 일사부재리올시다. 그러나 민법상에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이것보다 대단히 범위가 다릅니다. 한 번 쉽게 말씀드리자면 금전을 청구했는데 지불해라, 이러한 판결이 있다 하드라도 그다음 금전 대차에서 돈을 갚었다든지 또는 시기가 지났다든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하면 돈을 갚었다든지, 시기다 지났다든지 이러한 새 사실이 첨가되면 일사부재리에 전연 해당치 않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돈은 안 갚어도 좋다, 이러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위 일사부재리라는 것이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에도 중대한 차이를 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 있어서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올시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아무리 일사부재리를 고집한다고 하드라도 민법상에 일사부재리는 이 이상 더 고집이 안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용에 있어서 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여러 가지 통일적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원 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났지만, 그 규정만 가지고 불충분하지만 거기에 부대되...

순서: 4
헌법개정안의 원칙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극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행정부에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한 잘못한 점을 뒷날을 위해서 또한 지적하고저 합니다. 이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수십 일 동안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공고를 하게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하등의 비밀에 속하지 않는 이런 일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을 국회에 제안하기 전에 적어도 본 법에 대한 학계라든지 국회 측의 모든 면을 종합해서 우리 헌법은 법률에 가장 으뜸되는 이 법안을 개정하는 모든 문구에 있어서 일자일획이라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타당한 그런 제일 좋은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행정부에서 하등 이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한 개의 태만이 아닌가, 행정부에 있어서 관리 등의 독선주의적인 이런 편협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아서 국가에 대해서 큰 손실일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법안을 제안할 때에는 적어도 권위 있는 국민의 이론을 종합해 가지고 가장 최선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런 법안으로 열력 해 주시기를 특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건데 혹은 이 개정안의 핵심된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께서 현행 헌법과 이 개정안의 내용을 좀 참조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85조 여러 가지 문구가 있읍니다마는 즉, 천연자원에 대한 것을 이것의 처분이라든지 채취, 개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행법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을 국유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현행 헌법은 모든 천연자원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면 이 개정과 현행 헌법의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 국유로 한다는 이 문구가 빠진 것입...

순서: 12
우리가 대단히 나쁜데 이것은 전연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퍽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지금 동의가 동의로서 취급할 성질이 아니에요. 아시다싶이 법안을 제안할 권한은 국회의원 각자에 있고 또 정부가 제안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안은 제안이 되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동의가 성질상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즉 말씀드릴 것은 이런 동의를 내시는 것보다도 법률안은 제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연히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경과해 가지고 비로소 본회의에 나오게 이렇게 법률이 정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절차가 정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제안해라 이런 결의를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참의원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국회에 있느니 정부에 있느니 이러한 것을 논의할 시간도 아니고 논의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시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토론을 전개 안 하는 것이 좋고 국회법 정신을 본다든지 해석상으로 볼 때 이러한 결의를 결의한다 했자 효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33
이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오해가 게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형법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될 수 있으면 안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같은 오해를 갖으시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히 일명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지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지에 있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 있어서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데에 종이 한 장을 버려도 처벌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즉 말하면 현제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경죄처벌법과 같은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이것이 무슨 창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차운 일본 같은 나라에도 있고 그 외에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다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도의적으로 보아서 법을 안 맨들어도 좋을 것 같으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읍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도의적으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이 속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 가장 열열히 주장하고 그 방면에 대해서 노력해 왔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분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결정지었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안에 없는 것 까지도 왜 집어넣느냐? 예를 들면 지문을 채취하는데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지문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은 처벌한다 그러한 수정을 왜 넣느냐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순서: 47
이 수정안에 대해서이의 있읍니다.

순서: 49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재판소에서 보석을 허가를 했는데 검사 측에서 볼 적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할 때에 전연 구제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특히 우리나라는 현 하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또 재판의 3심제도라든지 이러한 견지하에서 재판관의 결정이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에는 개중에는 혹은 그러한 신성한 결정이라도 과오가 전연 없다고 보장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국가의 공익을 대표한 검찰 측으로 보아서 이러한 결정이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여기에 대한 구제할 길을 전연 없새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아서 결과에 있어서는 한 개의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만일에 재판소에서 보석의 허가를 결정했다 하드라도 검찰 측에 있어서 그 보석 허가가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구제책으로 항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 두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긴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수정안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없어야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소에서 결정한 보석 결정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도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규정을 살릴 수가 있는 길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이올시다. 이러한 길을 취한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수정은 폐기하고 원안대로 두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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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것은 38조를 수정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요령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선거운동원을 제한하자는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선거운동원 수를 매 선거구에 6인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읍니다. 매 투표구에 6인으로 이렇게 될 것이 이것이 오기 가 되어서 선거구라고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매 투표구에 6인씩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싶이 각 면에 보통 투표구가 셋이 있읍니다. 너무 교통이 불편한 곳은 넷 정도 되고 보통은 한 셋 됩니다. 그러면 3․6 18, 매 면에 선거운동원이 열여덟 이러한 정도의 운동원을 가지면 많었으면 많었지 결코 선거운동을 하는데 조금도 불안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 가지고서 이 선거운동원 수를 제한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원 당선 되어 가지고 맨 최초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 내용 중에는 선거운동원 수를 제한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 일이 있읍니다. 불행히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었읍니다마는 제가 체험한 일이라든지 여러분께서 잘 아신다든지 현재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행한 일의 한 가지가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원 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선거에 관한 비용이 막대하게 쓰인다 이런 것을 누구라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한계에 큰 폐해가 있다고 하면 이 폐해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끄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일부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혹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이 선거운동원 수를 제한한다고 하면 당국에서 선거 간섭을 하기가 용이하다 이것을 염려하시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현행 법률에 운동원에 대한 하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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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대하시는 분 중에는 이 제한한 정신이라든지 그 내용을 혹은 오해를 하시였는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잠간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무슨 언론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 선거법에 있어서도 현행에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입후보자를 위해서 누구라도 연설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무엇이 있읍니다. 결코 무슨 여론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운동원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운동원을 제한한 법적 필요가 있는 것은 아까 누누이 말씀했으니까 생략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영국이올시다.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운동원 수를 제한하는 이런 방안의 규정이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 가지고서 선거에 대한 비용 이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진국가의 모든 나라의 입법례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점에 관해서 채택을 하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만 최소한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만일에 당국의 탄압이 있을 것을 가정한다고 하드라도 이 탄압을 면할 방파매기를 할 것은 선거운동을 제한해 가지고 선거운동원에다 신분증을 발부해서 이 신분증을 가진 선거운동원은 명랑하고 활발하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탄압도 받지 않고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자는 것이 이 안을 제안한 정신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 수를 불린다고 하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각 투표구마다 6인 이내, 6인이라고 하면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방에 있어서는 한 면 에 3․6, 18이올시다. 한 면에 18명의 운동원을 가졌으면 능히 운동을 하고도 남읍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지 못한 면에 있어서는 4면, 4면이면 4․6이 24에요. 한 면에 24명 운동원을 가졌다고 하면 수가 많으면 많었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안을 찬성하는 데 있어서 선거운동원을 제한하는 것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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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헌법에 중대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내가 본 견해로는 이러한 조항의 개정안을 만일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헌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으로서 어떠한 일부 지역에 선거가 안 된다고 해서 과거에 선출된 그 국회의원의 임기를 만일에 무기 연장해 둔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여기에 명문은 없읍니다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총선거라든지 이러한 것도 한 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어떤 동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일에 천재지변으로 전국적으로 가령 임기가 돌변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천재지변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총선거를 못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