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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6, 1-20번 표시)

순서: 35
나는 저 민영남 의원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어쩐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고 의심이 되어집니다. 신문보도에 전하면 내년 총선거를 기해 가지고 이북괴뢰도당들은 갖은 수단으로써 이 선거를 방해할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김정제 간첩사건이 우리 국회의 몇몇 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운운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김정제의 일방적인 것이고 우리가 같은 동기로써 현 국회의원이 거기에 가담을 했다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든지 이러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당에서 이재학 부의장은 이러한 신문보도가 있으니 사회하는 것을 사양해 주라 이러한 것은 이재학 부의장을 하나 잡자는 데 지나지 않는 정치적 어떠한 음모가 개재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금후 진전이 되어서 참으로 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재학 부의장을 아무리 애끼는 우리들이지만 실은 민족반역자로서 우리가 처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는데 의사당에서 이러한 것을 문제 삼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방면으로 더 진전이 되었으면 하는 인상을 아니 받을 수 없다고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듣는 바에 의하면 이북에서 내려오는 간첩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명인사의 명함을 인쇄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또는 거기에 심지어는 소개장까지 날조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일이 여기서 그런 것을 문제를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내년 선거까지는 이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아까 김달호 의원이 말씀하신 그 자체를 여기에서 법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도대체 문제 ...

순서: 28
이 입도선매방지자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국회에서 건의를 했고 또 정부에서도 시책을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철저치 못해서 좋은 효과를 걷지 못한 과거의 실례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방금 이충환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곧 시행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충자금에서 40억 또 귀속재산적립금에서 30억 양곡특별회계에서 20억 합계 90억을 영농자금으로 낼 것을 우리가 이미 예산상으로써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의안이 나왔을 때에 정부는 금년의 양곡가격이 아직 결정도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으로 나가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려니와 기왕에 각 필요에 의해서 책정된 자금 중에서 일부를 고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나 농민이 바라고 있고 더우기 금후 협동조합을 유지 육성해 나가는 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도선매방지자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예산상으로 책정된 이외의 방면에서 염출하지 않고서는 과거 영농자금으로 책정해 놓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직 방출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정부가 적당히 호도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그 일부에다가 본 입도선매방지자금은 과거 영농…… 책정된 영농자금 이외에서 강구해서 내라 이러한 것을 해야 다만 한 잎이라도 영농자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왕에 책정된 90억 가운데에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그저 적당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존화 의원은 이 점을 받어서 이번 그 입도선매방지자금은 과거 책정된 영농자금 이외의 방도에서 강구해라 하는 것을 하나 넣어 주시도록 하시면 쓰겠읍니다. 그러면 이존화 의원이 받어 주시면…… 받겠어요? 네……

순서: 45
이번에 농약관리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해 왔읍니다. 여태까지 이 농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그다지 신통치 못했고 또 우리 농민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박약했으므로써 정부에서는 이 농약관리법안을 제안해 가지고 이 농산물을 증산하는 데 모든 장해가 되는 각종 병충해를 배제해 가지고 우량농약을 적기에 적절히 사용해야 쓰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법문을 보셔서 잘 아셨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이 법안에 넣고 또 그 수입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러한 점도 법으로 정해 가지고 취급을 하자는 데 그 근본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제안은 중요골자는 농약의 공정규격을 정하고 영업자는 물론이지마는 비영업자도 광범위하게 본 법을 적용해서 그 사용에 있어서도 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읍면장의 허가를 받게 되고 농약취급을 신중히 하는 동시에 농약심의회를 두어서 공정규격을 설정한다든지 혹은 검사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심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써 검토한 결과 이 농약취급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영업자에게까지 본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농약생산자나 또는 그 실수요자에 대해서 지나친 구속이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해서 그 5조를 전문 삭제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조항은 각 조문에 조금씩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동시에 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시읍면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는 조항은 과반 우리가 법으로써 농사교도법을 통과시켜서 농사원이 있고 각 농촌에는 농사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이 농사교도소으로 이것을 바꾼다 이러한 점으로 우리는 고려해서 시읍면장이 허가를 하는 것을 폐지하고 사전에 통고만 하면 농사교도소는 그 통고를 받고 당연히 지도의 책임을 지도록 수정이 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 법안내용 자체도 간단하고 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방금 농림위원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순서: 15
지난 7월 18일 36차 본회의에서 영농자금방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결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는데 이것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도 있고 하니 낭독으로서 설명을 해야 하겠읍니다.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조사보고 단기 4290년 7월 18일 제36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본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단기 4290년 7월 25일 농림부장관 재무부차관 부흥부차관을 출석케 하여 증언을 청취한바 그 요지 다음과 같기로 자에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기 1. 대충자금 40억 환을 농자금으로 방출할 계획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발족되면 대충자금에서 융자키로 한미 간에 합의를 본 바 있는 농자금 40억 환은 전기 농업협동기구의 발족지연으로 인하여 자금방출이 실기할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사업계획서 를 일부 수정하고 현존 주식회사농업은행으로 하여금 금주 중으로 전액을 일괄 방출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한미 양측 조정관 사이에 지난 7월 18일 합경위 본회의에서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성돈 ICA 본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PPA 수정문안을 양측 실무자회의에서 작성 중에 있으나 의외 논의가 거듭되고 있어서 앞으로 약간 시일이 걸릴 염려도 있어서 미 측 조정관은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언명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자금이 방출되리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 융자조건도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대개 6개월 단기융자로 하고 상환은 현곡 또는 현금으로 하되 농민의 자유의사로 하겠다는 증언이 있었다. 2. 귀속재산적립금 30억 환을 농자금으로 방출할 계획에 대하여 예산상으로는 본 자금이 30억 환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대금이 체납되어 적립되고 있지 못하는 관계상 우선 15억 환을 별표 1과 여히 영달하였다는 것이다 . 본 자금융자요강은 별표 2와 여한바 상환조건에서 ‘추곡 또는 현금으로 상환하되 농민의 자유의사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농림부장관은 재무부차관...

순서: 17
방금 농자금 적기방출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중에서 30억 환을 영농자금으로 내게 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부터 말이 많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적기방출을 해야 쓰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확언을 했는데 이번에 15억 환을 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여름까지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추수기 이후에는 별로 필요치 않은데 15억 환은 언제 낼 것이냐 이것을 따저 보았더니 정부에서는 귀속재산 처리대금 체납으로 인해서 15억을 언제 낼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0억 환을 무이자로써 영농자금으로 방출할 수 있게 법을 고쳐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 20억 환도 동시에 방출을 해야 쓴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각 부가 외상으로 양곡을 가져가서 그 대금이 회수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20억 환의 영농자금 방출은 요원한 듯이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부가 증언하는 그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자금을 영농자금으로 방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정부에 알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 보 더 나가서 국정감사 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귀속재산적립금의 체납이 있으면 어느 정도 체납이 되었는지 그러면 또 어느 층에서 바치지 않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었는지 또 양곡특별회계에서 외상으로 되어 있는 그 적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미 책정한 영농자금을 방출해 주는 것이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좋은 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서면으로는 보고되지 않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같이 알어보자 이러한 것이 구두로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고 감사대상은 귀속재산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여기에 관련되는 각 회계 그리고 감사인원은 농림 재정경제 양 ...

순서: 32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모두가 다 적절한 의견으로서 정부는 하루빨리 이것을 해 주어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판술 의원 건의안 주문 그 1항에 각 관영 공영 정부대행 및 정부관리사업 이렇게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229개소의 수리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7월 말 현재로서 이미 공사가 실행된 것에 대해서 노임만도 약 39억에 가까운 숫자가 미불되고 있어서 이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그날그날 품팔이해서 먹고사는 노무자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고저 하는 것은 이 정부관리사업 가운데에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들어갑니다마는 일층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및 수리사업’이라는 것을 여기에다 첨부해서 이것을 건의하면 일층 효과적일 것 같아서 김 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받겠읍니까? 네, 받으면…… 김판술 의원이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리사업’이라는 조목까지 포함해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25
제가 김판술 의원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잘 못 들어서…… 방금 잘 못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박영종 의원이 이런 말씀하실 줄은 저는 몰랐읍니다. 이것은 실수요자를 농업은행으로 정한 1월부터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나간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계산된 가격 동의안 이전 것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금액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외자청 특별회계에 다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다 들어갔지요.

순서: 11
수 주일 전에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양 위원회 수정안과 이형모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가지고 여러 날 논의가 되다가 이것을 일괄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양 위원회가 다시 심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결의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양 위원회는 여러 가지 각도로서 재검토해 가지고 별지 배부해 드린 바 마찬가지의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재차 수정안에 대해서 근본방침을 거번에 심사한 것은 전연 머리에 두지 아니하고 심각한 방면에까지 검토를 해서 하자 이러한 기본방침이 결정되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나 숫자적으로 예의 이것을 검토했읍니다. 그래 정부안 양 위원회 수정안에 있어서 영업세율을 작년 12월 31일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빠진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했고 또 하나는 난대 재포장에 대해서 외국에서 비료가 도입될 때 첨부해서 온 지대 에 대한 문제에까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빠진 몇 가지 점도 우리는 다시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영요금 관허요금이 인상되 있고 특히 취급기관의 양원제로 말미암아 자연히 조작비가 올른 것이 있어서 구입 원가 규정할 때 능히 이것을 카바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이나 국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비료가격을 싼 방면으로 고려한다는 이러한 기본방책을 우리는 세워 가지고 정책 면에 있어서 한 가지 연구를 해 둔 것이 있읍니다. 그래 첫째, 취급기관을 단일화해 보자 이러한 방면을 구상을 했고 또 하나는 거번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소위 가격조절 계정이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다른 방면으로서 구상을 해 보자, 그리고 전번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있어서 이 판매가격은 국회가 동의한 날부터 실시하자 이러한 것을 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농업은행의 실수요자로서 취급할 그 당시에 소급해서 하자 이러한 것이 있었지만 이번에 가격조절 계정을 없애서 톤당 1불 20선이라는 것을 깎자는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농림위...

순서: 19
김판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농은이 금융업무 이외에 현역을 담당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이다 이런 질문을 처음에 하셨읍니다. 또 농은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신용업무만을 하도록 했는데 왜 이런 것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심사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56년 2500만 불 추가원조를 받을 때에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한다고 이런 것이 우리 정부의 요청이고 그래서 교환한…… 각서 교환한 데에 근거가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은행법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신용업무 이외에 일반업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몇 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규정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는 이번 250만 불을 은폐보조를 해서 농업은행이 비료 구입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데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는 이것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아시다싶이 이 비료가격은 구입원가에다가 보태는 것 조작비 이렇게 해서 비료가격이 되기 때문에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은폐보조에 대한 말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은행 취급의 인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은 견해의 차이도 있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농업은행이 109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자청이 취급하고 있는 인원은 723명에다가 읍면직원을 포함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면에 하나씩 잡고 1586명이고 그러면 2310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읍면직원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수요자가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읍면에 대한 직원은 배제하게 되기 때문에 실지 인원에 있어서는 오리려 감소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은이 취급하고 있는 구입수속이 지연을 염려하시는데 이것은 구입대행은 외자청에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수요자가 빠른 길을 선택해서 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더 빨리 되지 않는가도 생각이 되었고 지연이 될 우려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 조은에 ...

순서: 28
그런 말 안 했어요. 속기록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순서: 30
면 직원이에요.

순서: 35
박영종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답변하겠읍니다. 표제 수정한 데에 대해서 의장한테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변해 드리지요. 이것은 아시다싶이 관수비료는 취급 안 하게 정부방침에 결정되었고 종래에 관수로 하던 것을 실수요자 농업은행을 정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도입하도록 이렇게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종래에 있는 도입비료가격 개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1886환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변동을 가져야 할 터인데 실지로서 관수비료를 취급하게 되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요자 도입비료가격이라 이렇게 해서 가격창설을 규정해 가지고 그렇게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실례로는 과거에 우리가 법률안 혹은 다른 것을 통과시켜 줄 때에도 그 명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 있어서는 수정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 주자고 해서 양 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난대 재포장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의 설명도 있을 것이나 우리 양 위원회의 수정안은 모선작업에서나 오지조작에서 정부 안과 각도를 달리해서 깎았읍니다. 이것은 과거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정도며는 족하리라 이러는 데서 그러한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은행의 업무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비 잡세…… 잡세라는 것은 250억 정도 비료대금을 한은에 납부하고 받아들이고 빌려 오고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수입세가 여기에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수입세는…… 인지세입니다. 수입세가 아니라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대금 또는 그 외 잡비 이런 것이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자청의 업무비에 대한 것은 금후 답변할 분이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서: 37
이 깎은 것은 잣대로 재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내논 초…… 또는 과거에 있는 실적 그런 것을 가지고 이만한 액수가 가장 적당하리라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조작을 해 보면 몰라도 조작을 해 보지 않어도 그러한 내용의 숫자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께서 세 종류만을 동의하고……

순서: 39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후 추후로 박 의원이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알아볼랍니다. 이번 이것을 하는 데는 그런 것을 알아본 일도 없고 그런 것이 논의가 되지 않았읍니다.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은폐보조로써 이백몇십억몇십만 불이 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비료 구입원가에다가 조작비를 가한 것이 비료가격 된다는 그러한 계산이 될 터이니까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 의원이 말씀하신 3종류만을 동의하면 기타 비료는 어찌 될 것인가 이것인데 비료가 수십 종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일이 이것을 열거할 수가 없고 과거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정부에서 동의를 요청해 왔고 국회에서 동의해 준 것이 이 세 가지을 동의해 주면 그 외의 것은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해 준 예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지 들어 보지 아니한 비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전부 나열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과거와 같이 이 중요한 3종류에 대해서 열거를 해서 나머지는 여기 부대조건을 적용해 가지고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대조건 중 기준가격에 대한 설명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지금 정부 안을 약간 양 위원회에서도 수정한 일이 있어서 ‘좌의 경우에는 본표에 게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이를 산출 결정한다’ 그랬고 김원규 의원 안에 있어서는 ‘좌의 경우에는 도입된 원가에 기준하여 농림부장관이 이를 산출 결정한다’ 이랬는데 과거 오늘날까지 해 온 것은 이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층 이 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원규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하냐, 그래서 농림 재경 양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좋으리라 이러한 것을 합의를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행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농업은행 인원과 그 외자청 인원에 대한 말씀이 아까 계셨는데 읍면…… 시읍면에 대한 비용으로서 정부에서 내놓은 것...

순서: 6
조곰 들어 주세요.

순서: 8
지금 이충환 의원이 다시 정부로 반려하자,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다시 제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동의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이나 그 외의 몇 분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료가격을 동의해 주는 데에 있어서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가 여러 날을 두고 이것을 심각히 토의를 해 온 것입니다. 양 위원회가 어떻게든지 비료가격을 싸게 해 가지고 농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가게 하겠다 이런 근본이념에 대해서 조곰도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회의를 해 가지고 깎을 대로 깎었는데 아까 김원규 의원이 지적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1불 20선에 대해서는 이것은 헛되게 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서 아마 우리가 이충환 의원이 듣다 못해서 그런 것도 나오고 또 박영종 의원이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그래서 결국 결말이 어려울 것 같애서 동의를 내신 모양 같은데 1불 20선을 왜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가 봐주었느냐 이것은 이번 제안이유에도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비료를 사 오는 것이 해상보험을 들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어디서 비료가 몇천 입 침몰되었느니 어디서 얼마가 사고가 났느니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넣자, 다시 말하자면 국내조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올 때에 위험률도 여기에 가산하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선박이 들어올 때 예정 코쓰대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지로 들어올 것이 을지로 들어오고 착항지가 변경되는 수가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운임이 가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아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나라에까지 비료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불 20선을 위험률로서 보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심각히 신장이 되었느냐? 우리도 이것을 2주일 동안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영종 의원...

순서: 8
아까 이형모 의원이 방금 농림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입비료가격조절계정을 두는 것은 국회의 비료가격 심의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신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이 판매가격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계정을 두었다손 치더라도 정부가, 다시 말하자면 정부를 대행하는 실수요자인 농업은행이 이 가격을 초월해서 판매한다든지 혹은 가격보다 적게 받아서 판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국회가 동의해 준 가격 이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원가만을 조절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해상보험 관계라든지 혹은 착지변경에 대한 위험률을 여기에 봐주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다시 말하자면 톤당 1불 20선 이내에서 우리가 미리 포괄해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회의 비료판매가격 동의권을 박탈했다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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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단히 하겠읍니다. 너무 간단히 하며는 류진산 의원이 다시 질문하실까 봐…… 조영규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질문한 것이 있읍니다. 판매대금 징수방법을 농림위원회에서 현물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조영규 의원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 이것은 비료에 대한 판매가격을 동의요청해 온 것이고 그 징수방법에 대한 요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 위원회로서 농민이 비료를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그 대금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연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써 정부에 추궁을 많이 했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이 답변한 것 같은 일도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부대조건으로써 쓰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비료판매대금은 가을에 현금이나 혹은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현물로써 받을 수 있되 그 선택권은 농민에게 주어라 이러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형식상 좋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농림위원회는 여기에 노 탓취 했읍니다마는 아마 재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써내 온 것과 같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비료를 과거에 판매해 가지고 정부가 한 90억 정도의 이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일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인데 이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정부가 비료를 팔어 가지고 90억 이상의 이익을 내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금시초문이고 농림위원 누구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금년 봄에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났을 것입니다마는 국정감사 당시에도 90억 이익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는 보지를 못했읍니다마는, 또 뿐만 아니라 조 의원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해마다 비료판매가격에 대한 동의를 해 줄 때에 깎고 깎고 또 깎어서 90억이 아니라 단 9000만 환의 이익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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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가격 개정동의안은 정부에서 벌써 제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유안 비료가 주가 되기 때문에 유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기타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45키로 한 가마당 현행가격이 1886환인데 정부에서는 2056환으로 인상하겠다는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해 온 그 이유로서는 첫째 구매원가가 변경되었다는 것, 둘째로 관허요금이 인상되었다는 것, 또 셋째로 외자청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취급비가 증가되었다는 것, 네째로 이 비료를 도입해서 취급되고 있는데 자연히 감모가 생기므로서 이 감모량을 보아주어야 되겠다는 것, 다섯째로 농업은행이 실수요자가 되어서 농업은행이 취급하므로 취급비가 다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경비가 지금보다는 더 들겠다는 것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 가격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현행가격 이상을 올리지 아니하겠다는 이런 근본방침을 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각도로써 검토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근본방침이 취급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 가지고 깎고 깎고 또 깎아서 약간 인상이 실지로 되어진 것입니다. 가마니당 82환이 인상이 되었읍니다만 정부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56환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정부안에 비해서는 82환이 인하가 된 셈이나 결국에 있어서는 88환의 인상을 보게 되어서 정부가 제안해 온 2056환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1914환으로서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톤당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안이 4만 5671환 44전인데 농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4만 3865환 68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톤당 1805환 76전이 인하가 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수입원가에 있어서 정부안은 66불 17선인데 농림위원회가 여러 가지 각도로서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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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를 원조해 주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은 항상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원조를 받지 아니해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앞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미국뿐이 아니라 우리는 다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심계원장이 한국 원조에 대한 것은 효율을 많이 내지 못했다’ 이러한 증언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조해 주는 그쪽에서만 이 원조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따름이 아니라 원조를 받는 우리에 있어서도 심각히 이것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에요. 일례를 들면 미국이 우리를 원조해 주는 의미에서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이 그 혜택을 받어 가지고 구매력이 왕성해서 일반 경제 부흥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살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든가? 이것은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두서너 가지 예를 제가 들고저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는 1년에 우리가 양곡으로서 원조를 받는 것이 약 1억 불 정도, 비료가 한 5000만 불, 또 면화 이것이 한 4500만 불, 또 그 외에 통졸임이랄지 미국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치스라든지 빠타라든지 이런 등등을 합해서 약 2억, 다시 말씀드리면 3억 5000만 불 원조를 해 주는 가운데에 있어서 2000만 불 이상이 우리 농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우리 처지가 곤란하다고 할지라도 재검토 아니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정부의 시책이 졸렬한 점에서 기인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면화 같은 것은 일제시대에 남한만 한다 하더라도 1억 8900만 근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었고 정부가 총력의 머리를 써서 장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남한에서만 한다 할지라도 약 2억만 근 정도는 능히 생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미 면을 가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