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6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9, 1-20번 표시)

순서: 17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신기하 의원님께서 남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배경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 등 각 회담별 중단사유 그리고 쌍방의 주장을 비교해서 밝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전부 다 여기서 밝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여기다 자세하게 적어 나왔습니다. 의장님과 신기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만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남북대화에 대한 중단사유의 남․북측 주장 비교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온 각종 남북대화는 최근 북한 측이 우리의 통상적인 군사훈련 문제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에 따라 현재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남북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공동위원회〉 ◯북한 측은 남북이 기 합의한 각 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화랑훈련, ’92독수리훈련을 구실로 거부한 데 이어 ―우리 측의 ’93T/S훈련 재개 철회를 요구하면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마저 무기 연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T/S훈련 등 군사훈련이 남북대화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통보 문제를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추진토록 되어 있는 만큼 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회담 개최를 강력히 촉구하였음.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북한 측이 ’93T/S훈련 재개결정이 철회되기 이전에는 사찰규정 토의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원접촉 개최를 거부함으로써 ―22차례 진행되어 온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금년 1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우리 측은 상대방에 대한 핵의혹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비핵화를 영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사찰제도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하여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군사시설도 당연히 사찰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그러나 북한 측은 소위 의심동시해소원칙을 내세워 남측은 북측의 영변...

순서: 14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손세일 의원님께서는 북방정책이 평양으로 가는 우회로라는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과거 이념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했던 북방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해서 우리 통일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둘째, 당시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의 전통우방들인 구소련 중국을 통해서 간접 우회적인 대화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태우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금년 8월 23일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모든 북방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통일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작년 9월 17일은 남북한 UN동시가입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금년 들어 남북 간에 기본합의서와 이를 이행 준수해 나갈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킴으로써 남북화해시대의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것도 노태우 북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손 의원님께서 남북기본합의서를 규정된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즉 국제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과정에서의 민족 내부관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현 시점에서 남과 북은 하나가 아니라 분단되어 있는 개체이며 남북관계는 이 두 개체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분명한 인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은 작년 9월 각기 별개로 UN회원국이 되었습니다. UN헌장에 의하면 독립된 주권국가만이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남북 쌍방이...

순서: 24
손세일 의원님께서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서 발표를 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발표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로서도 이러저러한 경우에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각 부처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책을 하나하나씩 세워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 8차 고위급회담 시 훈령묵살과 관계한 질문 가운데 사실대로 말씀을 안 드렸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훈령 묵살 운운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그 새로운 훈령에 입각해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식으로 회담을 가졌고 그 회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북의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거듭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4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최영철입니다. 반세기 동안 지속돼 오던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의 국제적 환경과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다고 보여지는 때이고 또 분단된 국가 가운데 아직도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의 통일의 업무를 관장하는 통일원장관의 중책을 맡아 있어서 정말 짓누르는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따뜻한 협조와 지도가 없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재하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0
노동부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데 대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와 이의 개정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2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당시 법 제6조의2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신설하면서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을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것이 너무 막연한 규정이어서 시행상 어려움이 따를 것이니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법에 원칙만 정하고 판례의 축적 등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역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전문연구기관에 이 기준을 마련토록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대졸여성의 취업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0년도 여자 대학교졸업자 수는 6만 1000명이고 그 가운데에서 취업대상자 4만 8000명 가운데 2만 3000명이 취업을 해서 취업률은 작년 대비 3.7% 향상된 4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학졸업여성취업률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대졸 전체 취업률 61.8%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졸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성별에 따른 응시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능력발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 각종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

순서: 26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근로자 복지시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계층 간의 갈등해소, 산업평화의 정착, 경제의 활력회복 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곧 이것이 민주복지국가의 요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최대소망인 주택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올해는 근로자 주거안정의 해로 선포하고 92년까지 25만 호의 근로자 복지주택 및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해서 공급하기 위해 이를 착실히 시행 중에 있고 아울러 근로소득세 등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의 경감,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 각종 장학기금, 공공복지시설 확충 등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면 누구나 안정된 직장과 주거환경 속에서 보람된 직업생활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 종합적인 근로복지 증진방안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외국인투자 기업체인 한국수미다전기 , 한국피코 의 노사분규에 있어 노동부의 조정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외자도입관계법을 현실에 맞게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산에 소재하는 한국수미다전기 가 89년 10월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폐업철회를 주장하면서 분규가 발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노조간부 4명이 일본에 가서 농성을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주한일본대사를 통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주일공관을 통한 외교적 노력과 현지에 있는 노무관의 계속적인 설득과 대화 주선으로 지난 6월 8일 노사 간에 합의 해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는 한국피코 도 89년 2월에 폐업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순서: 15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님께서 전노협을 불법단체라고 보는 근거 그리고 전노협 가입 노조만을 대상으로 업무조사권을 발동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영석 의원님께서도 전노협의 적법성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이것을 본인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노협 등 급진 노동세력은 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급진적 변혁을 추구하는 세력으로서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소위 노동해방을 달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전노협은 자칭 민주노조의 연합단체로서 제2노총 또는 민주노총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연합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난해부터 산하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협약투쟁지침이라든지 임금인상투쟁지침을 시달하면서 연대투쟁을 선동하는 등 불법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정부는 소위 전노협을 적법단체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는 노동조합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조사 대상은 전노협 결성 기금을 모금한 노조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회계경리상의 문제가 있는 노조 또 조직 분규가 일어난 노조 진정․고발 등이 있는 노조 가운데에서 행정관청별로 3개 노조 이상씩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최근 자칭 민주노조들이 소위 전노협 결성 기금 징수를 둘러싼 조합원의 반발과 불법 부당한 조합비 집행 등 건전 노조활동과 산업평화 정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를 시정하고자 업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락도 의원님께서 단병호 씨의 구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위 전노협 위원장 단병호 씨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 노동조합법상의 제삼자 개입 위반 등으로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동안 수배 중이던 인물...

순서: 11
노동부장관입니다. 신순범 의원께서 여천공단의 럭키화학공장의 화재로 인한 폭발사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폭발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 산업재해 예방 행정지도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조의와 위로를 보내면서 정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럭키여천공장의 화재 발생 직후에 즉시 중대재해기동반을 급파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하고 유족보상 등 사후대책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럭키화학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학계 등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달 17일부터 일제히 점검을 착수를 했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험요인을 지적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와 곁들여서 특히 위험요소가 많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검사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역시 신순범 의원님께서 노동부는 노사 간의 이해 조정 기능을 포기하고 탄압정책을 펴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고 또 이와 관련하여 심완구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사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만일의 경우에 자율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적법절차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른바 공권력이 개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문제라 하더라도 폭력 파괴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사태를 무한정 방치할 경우에 근로자는 물론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의 노사분규 중에는 폭력 파괴 점거 농성 등 불법행위 이외에도 일부 노사분규현장에는 제3자 개입으로 순수한 노동운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계급투쟁화하는 경향...

순서: 41
노동부장관입니다. 오탄 의원님께서 장기간 격화되어 온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간의 경험이 축적된 탓이기도 한지 노사분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기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노사분규가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사문제는 어느 일방의 고집이나 주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사 쌍방이 인내를 가지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며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대책으로서는 현행 노사협의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노사 간 기탄없는 대화와 신뢰를 쌓도록 하고 지속적인 노사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건전 노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로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다 같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모든 노사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당면정책 이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빈곤감, 소외감을 극복하느냐, 해소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문제는 지역 간이라든지 계층 간 혹은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분배구조의 과감한 개혁 등을 통한 범국가적, 범국민적 장기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탄 의원님께서 노동삼권의 확대 신장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이 지고지선하거나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87년 11월 28일 대폭 개정되어서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또한 쟁의행위 제한 사항의 완화, 냉각기간 단축 등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들을 통하여 노동삼권을 대폭 신장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적으로 신장되어 있는 노동삼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또 정착시켜 나가느냐에 ...

순서: 7
체신부에서 노동부로 옮긴 최영철입니다. 7개월 반 동안 별로 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체신부에 있는 동안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덕택에 큰 허물 없이 소임을 다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주 어려운 노동행정을 맡아서 이 사람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처럼 늘 지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순서: 52
체신부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민의 편익을 위한 복지통신의 확대계획에 대해 물으셨읍니다. 그간 정부는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있어 통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지금까지 계속한 결과 이른바 선진통신화의 2대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전화의 자동화와 그리고 산술적으로는 적어도 한 가구에 하나의 전화를 놓는 이른바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읍니다. 그러나 역시 질적인 면에서는 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직은 정보의 이용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갔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앞으로의 통신정책은 지금까지의 시설의 양적 확대에서 이제는 질적인 개선과 또 동시에 정보이용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통신의 확대를 위해서 농어민과 도시영세민 그리고 장애자들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개발해서 좀 더 확충을 하고 동시에 특히 농어촌의 전화요금을, 사실은 장거리전화와 국제전화요금을 작년 연말에 대폭 인하했읍니다마는 금년에 좀 더 내리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전국전화단일요금제의 조기 실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늦어도 2001년까지는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할 때 통신요금이 대폭 인하된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거리전화에 있어서 최저거리를 30㎞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가능하면 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1년보다 더 앞당겨서 단일요금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읍니다. 셋째, 정보화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정보사회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첨단기술은 대저 반도체기술, 컴퓨터기술 그리고 전자교환기술과 위성통신기술로 대별해서 볼 수 있읍니다. 반도체기술은 이미 과학기술처장관께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작년에 4MD램을 개발했고 올해부터는 ...

순서: 33
체신부장관 최영철입니다. 16년 동안 정들었던 국회에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닌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니 정말 여러 가지 감회가 엇갈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사람 원래 비재하고 또 행정경험이 매우 미숙합니다만 내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으며 정보화사회를 이룩하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행정부에 가 있는 동료려니 생각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0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오늘로써 만료됨에 따라 헌법 제84조 및 국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선거하는 것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영구 의원 박재홍 의원 김태수 의원 박성태 의원 함종한 의원 황대봉 의원 조용직 의원 송현섭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순서: 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순서: 2
투표를 아직 않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7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발표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의사당 안으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70표 중 이재형 의원 165표, 김영구 의원 1표, 채문식 의원 1표, 무효 3표로서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재형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 당선되신 이재형 의원께서 등단하시겠읍니다.

순서: 2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6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66표 가운데 김영준 161표, 윤세창 2표, 이영준 1표, 무효 2표로서 국회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영준 씨가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의 헌법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읍니다. 조금 전에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들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의 호명이 있겠읍니다.

순서: 2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에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초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직을 맡은 것이 오늘로써 만 2년이 되었읍니다. 워낙이 재능이 없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국회 부의장이라는 자리는 너무 힘에 겨운 막중한 자리였읍니다. 무거운 짐에 힘은 모자랐기에 그동안에 의원 여러분들에게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많은 누를 끼치지 않았는가 반성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제가 다해 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따가운 여러 말씀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 감싸 주시고 도와주신 덕택에 임기를 끝내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국회 부의장으로서 과거 그 어느 부의장보다도 본회의 사회를 제일 많이 한 기록을 세웠다는 영광을 안고 제 임기를 마친 것을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4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6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63표 중 윤세창 157표, 이영환 1표, 무효 5표로서 국회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윤세창 씨가 헌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선출하도록 하겠읍니다. 조금 전에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이왕에 수고하신 김에 마지막이니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의 호명이 있겠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6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63표 중 이영환 157표, 이승환 1표, 무효 5표로서 국회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득표를 한 이영환 씨가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순서: 0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읍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순서: 6
허 의원께서 다 하시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검토한 끝에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노동현장의 문제점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노동문제를 노동부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이 노사분규의 최대원인이며 사회불안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노동자의 숫자와 그 일소책을 밝히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옛날 성군들은 백성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때마다 머리를 풀고 하늘을 향해 빌었읍니다. 국민의 고통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태도야말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덕성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도덕성의 회복이란 점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재정권의 횡포의 누적으로 야기된 사회의 부조리와 불안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참회와 자기반성이 화해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고 참회는 구체적이고 공개적이며 진실해야 합니다. 이 정부는 자기반성의 결단 표시로서 온 국민의 민주화염원을 짓밟은 4ㆍ13 개헌유보조치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개헌문제로 우왕좌왕한 결과만을 가지고도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대정부 불신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돕는 통치권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사회를 희망과 약동의 사회로 되살리기 위해, 후대로부터 부끄러운 선조로 모멸당하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정파와 목전의 이해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