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오늘로써 만료됨에 따라 헌법 제84조 및 국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선거하는 것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영구 의원 박재홍 의원 김태수 의원 박성태 의원 함종한 의원 황대봉 의원 조용직 의원 송현섭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하시면 되겠읍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투표용지에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읍니다.

투표를 아직 않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7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발표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의사당 안으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70표 중 이재형 의원 165표, 김영구 의원 1표, 채문식 의원 1표, 무효 3표로서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재형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 당선되신 이재형 의원께서 등단하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