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이신 정래정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근해구역’ 다음에 ‘과 연해구역’을 삽입하고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을 ‘총톤수 150톤 이상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500톤’을 ‘300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무선전신은 동항제4호에 게기한 선박으로서 여객선이 아닌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화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여객운송에 공용되는 선박 에 대하여는 수시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조타 계선 과 양묘 의 설비 5. 구명과 소방의 설비 6. 거주설비 7. 항해용구 8. 제1호 내지 전호 이외에 교통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설비 ②전항의 검사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다음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선급협회의 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객운송에 공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반안전법 중 개정법률 수정 선박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근해구역’ 다음에 ‘과 연해구역’을 삽입하고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을 ‘총톤수 150톤 이상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500톤’을 ‘300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무선전신은 동항제4호에 게기한 선박으로서 여객선이 아닌 총톤수 1600톤 □□의 선박에 대하여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화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여객운송에 공용되는 선박 에 대하여는 수시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시설 4. 조타 계선 과 양묘 의 설비 5. 구명과 소방의 설비 6. 거주설비 7. 항해용구 8. 제1호 내지 전호 이외에 교통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설비 ②전항의 검사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 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선급협회의 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객운송에 공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5년 7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며 교통체신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66년 7월 8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정부개정안에 일부 수정을 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해서 66년 9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켰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중요 개정내용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선박안전법 중에서는 원양어업과 근해구역에 출어하는 150톤급 이상에만 만재흘수선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원양 근해구역 이외에 연해구역 선박으로서 국제항로를 취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150톤 이상이면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도록 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자국선박에 대한 연해구역을 한국의 연안에서 20마일 해역까지 미치도록 일본국내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연안만을 지칭하던 연해구역을 일본 전 영토의 연안에서 20마일 해역까지를 연해구역으로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일본국의 국내에 있는 선박을 연해구역의 선박이라고 지칭하고 그 선박에도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도록 하였읍니다. 원양구역과 근해구역 이외에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여객선과 기타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무선전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중 500톤 이상을 300톤 이상으로 기준 톤수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단서규정으로 그러한 선박 중에 여객선이 아닌 300톤 이상 16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화로서 무선전신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양구역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3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신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선박들은 육지에서 멀지 않은 해상을 항해하는 것으로 무선전화로서도 충분히 육지와 교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0톤 이상 16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무선전신을 대신해서 무선전화를 실시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선전신전화 시설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1965년 5월에 우리 국회에서 인준 통과시킨 바 있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60년 국제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선박검사에서 제외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소형선박이라 할지라도 여객운송에 공용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모든 선박은 해운관청의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선박안전법 제8조에 선급협회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 중 여객선이 아닌 선박은 해운관청의 검사를 받고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이 선박검사에 있어서 선급협회의 직원이 뇌물수수 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형법 제129조 내지 133조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한 뇌물의 수수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4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중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개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재흘수선에 관한 규정이나 무선전신 전화시설 기준에 대한 개정 여객운송에 공용되는 소형선박의 검사규정의 신설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이라고 보아서 정부개정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마는 선급협회 직원이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에 부정을 행하였을 때에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 제도 자체는 필요한 것이지만 입법 기술상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를 수정하고 선박검사가 주된 골자로 되어 있는 본법에 선박검사관의 직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선급협회 직원이 행하는 선박검사를 비록 해운관청에서 행한 검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현행규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선박소유자의 이중검사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의 제도인 것이고 선박부보에 관한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급협회의 검사목적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이며 국가의 선박검사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의 책임이 없어서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법 이론상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급협회 직원이 행하는 선박검사가 사실상 해운관청에서 행하는 선박검사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것이 선박의 보안상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공정무사한 검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4조의2 벌칙을 선급협회의 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13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하여 공무를 대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수정을 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선박의 안전성 유지에 의해서 선박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법의 선박검사관의 직제와 자격에 관한 규정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제7조2를 신설해서 교통부장관이 소속직원 중 자격 있는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선박검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금반 선박안전법 중 국제협약상의 수정으로 인한 개정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선박의 항해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개정법률안의 제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첫째, 만재흘수선 표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954년도부터 국제만재흘수선협약 당사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1930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 제2조1항에 의거 150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행 국내법인 선박안전법 제3조에 150톤 이상으로서 근해구역 이상을 항행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이 표시 대상선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1964년 3월 21일 자로 우리나라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근해구역이었던 일본 등지가 연해구역으로 개정되므로 인하여 이 구역에 취항하는 선박은 국제항해에 속하게 되어 국제협약상 당사국으로서 협약상 연해구역이라 할지라도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하므로 현행 선박안전법을 개정하여야 할 실정에 이르렀읍니다. 둘째로 현행 선박안전법상에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선박 즉 1. 5톤 미만으로서 기관을 거치하지 않은 선박 2.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범선 3. 20톤 미만의 범선 4. 노로서 움직이는 선박 등이 여객운송에 사용될 때 인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검사를 현행법상 집행할 수 없어 해상교통의 안전을 기하기 곤란하므로 이들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선급협회는 사단법인체로서 선박안전법 제8조에 의거 입급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본 협회에서 집행한 검사에 대하여 정부가 집행한 검사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나 검사에 따른 부정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규정이 없어 철저하고 공정한 검사집행을 위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째로 우리나라는 IMCO 당사국으로서 1948년 국제협약에 규정된 무선기설기준은 500톤 이상 1600톤 미만의 화물에 한하여 무선전신대신 무선전화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도 이를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1960년 이 협약개정으로 500톤 이상이 300톤 이상으로 개정되어 현행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를 개정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을 교체위 또는 법사위에서 심의함에 있어 그 일부를 수정한 데 대하여는 정부로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국제협약상 또는 인명 재산의 보호를 위해 본법 개정이 긴요함을 양찰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께서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발언하실 분 계시지 않으면 교체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 그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장 정래정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선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계약을 위반하여 송환될 때에는 그 송환비용은 당해선원의 부담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본법 제53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송환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이 법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보수액의 1월분을 말한다. 제96조제1항 중 ‘각령으로 정하는 보수 의 월액’을 ‘월봉급액’으로 ‘표준보수의 월액’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제98조 및 제99조 중 ‘표준보수의 월액’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제13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 중 ‘해원의’ 다음에 ‘직무집행 중’을 삽입하고 제2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그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그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항 각호의 죄는 선박소유자 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위배한 이유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966년 3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66년 7월 21일 본 위원회의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께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을 해서 9월 19일 법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은 본 법률안의 개정 골자는 본법의 제54조의2를 신설해서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선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본국에 귀국하는 선원으로서 계약기한의 2분지 1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비율보수를 받는 선원의 기본급여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하고 이 기본급여에 의해서 계산되는 선원의 퇴직수당 유족수당 장례수당을 추가 삽입하기 위하여 본법 제64조를 개정하며 제134조의2를 신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감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둔다는 요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상 말씀드린 그 개정내용을 심사한 결과 승선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여 계약기간 2분지 1의 경과 이전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송환비용을 선원 자신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극히 비인도적인 법제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이유를 보면 원양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임의로 승선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에 의한 작업에 취역하지 않게 되면 이것을 대체할 선원을 구할 방도가 없는 원양해상이나 외국에서 그 선박의 운항이나 그 선박이 지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주는 그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가 비일비재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선원이 계약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본국에 귀국코자 하거나 외국에 체류할 목적 밑에 승선을 거부하는 유령선원이나 그로 인하여 선박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입는 현상은 주로 원양어선에 국한하는 것으로서 어선이 아닌 일반 여객선이나 화물선에서는 거의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선에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현상 때문에 이러한 법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여비를 구할 길이 없는 외국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2분지 1 이내에 귀국하여야만 하는 선의의 선원에 대하여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법 제5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계약을 위반하여 송환될 때에는 그 송환비용은 당해선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여 어선에 종사하는 선원에 국한하도록 하였고, 제55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송환비용의 선원부담은 계약기간 2분지 1이 경과되기 전에 송환될 때에 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선원의 보수에는 정액보수와 비율보수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보수는 비율보수로 되어 있읍니다. 현행 선원법에는 비율보수로 받는 선원의 표준보수에 대한 정의가 명백치 않기 때문에 이 표준보수가 계산의 근거가 되는 각종 수당의 계산이 곤란하고 해석의 차가 구구하기 때문에 제64조의 제2항에 표준보수의 정의는 ‘승선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을 1월분의 봉급액 또는 표준보수로 한다’라고 명백히 하고 이 표준보수의 적용을 받는 수당으로서 퇴직수당 유족수당 장례수당을 추가삽입하는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안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표준보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수당의 종류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제64조제2항을 ‘본법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전항에 의하여 정한 일정보수액의 1월분을 말한다’라고 간명하게 정리하고 각종 수당은 당연히 일정보수액의 1월분이 계산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항과 제4항은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본법 제28조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는 선박이 항해 중에 있을 때나 외국의 항구에 있을 때 또는 쟁의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금지규정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원양어업의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도 단속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제134조의2를 신설하여 유기형의 벌칙규정을 두는 개정을 하여야만 되겟다는 정부안을 검토한 결과 근로에 관한 쟁의행위 즉 단체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권리이니만큼 잘못 운용되어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는 요소를 배제하고자 법으로 금지된 쟁의행위이지만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이유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벌할 수 없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의 그 내용과 같은 대안으로써 제안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이제 끝났읍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교통체신위원회가 제안한 방금 설명을 하신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의 대금채권정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의 대금채권정리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교통체신위원장 정래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의 대금채권정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 이 법은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하여 운용되는 자금과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운용령에 의하여 운용되는 적립금 의 대부금 및 그 이자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망이 없게 된 때에 정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신부장관은 운용자금의 대부금 및 그 이자에 관한 채권으로서 최후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변제능력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이를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체신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한 채권으로서 최후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그 대손상각한 사유가 계속되어 회수의 가망이 없는 것은 그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체신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을 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감면을 한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를 지체 없이 감사원과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운용자금의 대부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의 대금채권정리에 관한 법률 수정 제1조 이 법은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하여 운용되는 자금과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는 자금과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는 적립금 의 이 법 시행일 전에 대부금 및 이자에 관한 채권으로서 회수가망이 없게 된 때의 정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신부장관은 운용자금의 대부금 및 그 이자에 관한 채권으로서 최후의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변제능력이 없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이를 대손상각할 수 있다. 제3조 체신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한 채권으로서 최후의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그 대손상각한 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체신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감면을 한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를 지체 없이 감사원장과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4항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의 대금채권정리에 관한 법률안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65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66년 7월 23일 본 위원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했읍니다. 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체신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우편저금자금과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의 대부액과 회수현황을 보면 금년 3월 31일 현재 총대부액이 3211건이 10억 5000만 원에 달하며 이 대부금 중에서 기한이 경과된 분이 326건에 2억 8900만 원 기한이 경과된 것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액이 34건이 496만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이 대금채권에 대하여 최후의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대손상각을 하고 10년이 경과한 것은 채무를 감면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정리하고자 정부에서는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체신부가 아무리 대금회수에 완벽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에 대손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불가능한 대금채권의 정리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회계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때에는 본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금 채권의 정리에 관한 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 법률안에는 계속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항구법률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후로는 우편저금자금이나 국민생명보험 또는 우편연금적립금의 대출은 그 상대를 공공기관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채권 회수불능으로 대손이 생기는 일이 없을 것일 뿐만 아니라 혹시 악용될 우려도 없지 않고 해서 이 법 시행 이전의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해서만 이 법을 적용토록 하는 시한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본 법안 제1조 목적에 이 법 시행일 전의 대출금 및 그 이자에 관한 채권정리에만 한하도록 하는 시한규정을 두고 부칙 제5항을 삭제하며 기타 적절치 못한 자구를 정정하는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안한 원안에 약간의 시한부로써 규제를 가했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시간절약상 법의 개정 골자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1964년도 또 50년도 이전에 6․25 동란이 나기 전에 각 개인에게다가 대부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사망도 하고 연고자도 없고 이런 분들이 약 30명 있읍니다. 액수로 보아서 약 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시한법으로서 앞으로는 지금 교체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것은 없겠고 시한법으로서 이 법이 제정하기 이전의 불가피한 사정 이런 분에 한해서만이 이 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건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교체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그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께서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6대 국회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회 후에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회의 첫 회합이 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