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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21
1966년도 교통체신위원회 소관인 교통부 철도청 체신부에 대해서 실시한 일반국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교통부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교통부는 1966년도를 안전 정확 신속의 해로 정하고 제1차 5개년계획사업의 매듭을 짓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철도청의 투자사업 실적이 일부분 저조한 점을 제외하고는 기타 각 부문의 사업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반면에 정책상 수정을 요하고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도 허다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정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육운부문에 있어서는 철도소 운송면허행정에 있어서 일반면허업자인 대한통운주식회사에 지나치게 사업독점을 시켜 1역1점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은 소운송업체의 균형적 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저해하는 폐단을 초래하며 기업의 분업화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한정면허를 남발하는 것은 기존업자 육성을 위한 건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허발급에 합리적인 조정 통제를 가할 것이 요청되었으며, 자동차 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직권이 과다하게 지방장관에게 위임되어 무계획적인 자동차 교통량 기준책정과 면허의 남발 등으로 운수사업체 육성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업체의 기업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직권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 요청되었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제도에 있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가 다시 이중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는바 이와 같은 현상은 보험 본래의 의의가 없는 것이므로 보장율을 인상하여서라도 보험회사에서 완전보상을 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요망되었읍니다. 해운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조직법에 의한 직제편성을 보면 해사행정부분에 속하는 항만 조선 해운행정이 건설부 상공부 교통부에서 각각 분리 관장하고 있는바 해운행정의 유기적 운영과 해운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교통부 해운행정에 통...

순서: 17
PX차량대금 반환 및 시설비 보상에 관한 청원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1964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80번지 한국운수공사 대표 한숙자로부터 김택수 의원 외 51인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본 청원을 접수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소위원회와 네 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부장관과 국제관광공사 총재 그리고 청원인의 증언과 참고자료를 토대로 하여 엄밀한 심사를 한 결과 1966년 12월 4일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본건 청원요지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청원인은 1961년 1월 4일 미군극동사령부 교역처와의 사이에 주한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택시용역군납을 하기로 하여 이에 관한 위탁경영의 계약을 체결하고 미군 PX로부터 세단 45대를 부불구매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 차량대금으로 매월 5000불씩 불입하기로 하여 차량대금 총액 13만 8095불 중 6만 2370불을 지불하고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운영하여 오던 도중 아무런 위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미8군 교역처로부터 보내온 해약통고서를 보면 청원인인 한국운수공사가 많은 사채가 있기 때문에 동 택시영업의 위탁을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해약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일본 상인의 간계에 의하여 동 택시용역금납을 일본업자에게 위탁시키기 위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청원인은 일방적 해약의 불법 부당성을 항의하는 한편 일본인업자가 대한민국정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공로상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하 일간신문지상에 이 사실을 보도하여 강력한 반대여론조성결과 미8군 측에서 한일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지도 않은 그 당시인지라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부득이 미8군이 직영을 하게 되었다는 ...

순서: 22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교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890메가싸이클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에 의한 특정한 고정지점 사이의 무선통신으로서의 중요한 무선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고시된 전파전파장해구역 내에 고층건물을 건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전파관리사무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체납처분을 하게 하며 전파관리사무에 사용되는 공중선이나 그 부속설비를 건설 보수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시설 내에 출입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도로나 하천 지정항만에서 건설이나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며 기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1966년 12월 20일 교체위원회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심사한 결과 개정이유가 타당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본 개정안 부칙 제1호의 단서에 제29조의2의 규정을 1967년 1월 1일까지 그 시행을 보류하도록 보류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필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한편 부적당한 어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교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5
해운진흥법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66년 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만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운진흥정책의 자문기관으로서 해운심의회를 설치하고, 둘째 교통부장관은 매년 해운진흥종합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며, 세째 해운업자가 선박을 도입하거나 시설의 개량 보수 및 해운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하게 하며, 네째 국제정기항로에 취항하거나 명령항로에 취항함으로써 생기는 해운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항로보조를 하며, 다섯째 해운진흥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 법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해양국가의 입법례와 제도 등을 참고로 해서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검토한바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66년 12월 9일 본 위원회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의 원안만으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해운진흥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해운을 시급히 발전시키고 국제시장에 진출시켜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해운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할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정부원안 중 부분적인 조문을 포함해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부원안의 주요골자 외에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후선을 대체하기 위해서 선박도입 시설의 개량보수 구매 용선을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융자나 보조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건조선박을 수급받고자 할 때에는 수급순위를 타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며 많은 외화를 획득하였거나 외항운임유출방지에 업적이 현저한 해운업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금융자금의 대출은 3인 이상의 해운업자의 연체보증만으로 무담보 대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해운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출장소의 설치나 직원의...

순서: 49
지금 유성권 의원께서 해운진흥심의회를 두는 데 대해서 예산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기구상에 오히려 좋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서 반대적인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심의회는 당초에 정부가 제안한 안에서도 이 심의회의 기구가 제안이 되었었읍니다. 예산상에 어떠한 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어떻게 일정히 심의회를 두어 가지고 어떤 기구를 편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해운사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데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이나 혹은 기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순서: 55
관광사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6년 9월 26일 박승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사업의 업종에 한국 고유의 시설을 구비한 여관업을 포함시키고 일반여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영업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하며 관광호텔 여관 시설 삭도업자는 그가 받을 요금을 교통부령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고시하게 하며 관광등록업자가 사업 실적이 불량하거나 관광협회에서 제명되었을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하는 요건으로 하며 관광교통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에 여객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하고 관광삭도업의 면허규정을 신설하며 대한관광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고 법정회원을 두며 회비의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관광사업진흥법의 내용 자체가 법체제상 지극히 산만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장마다 두고 있는가 하면 보정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너무 많으며 개정안에도 적절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조문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1966년 12월 21일 본 위원회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대안의 내용은 현행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문의 어구를 보완하였으며 개정안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대안에 반영시켰고 그 외에 호텔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두고 관광지 조성은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강력하게 조성을 촉진토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관광협회가 관광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업자 상호 간의 공동결속과 공제사업활동을 유기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과 임...

순서: 31
본 개정안은 1966년 8월 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2차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부장관 및 관광공사총재 그리고 총무처장관의 증언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에 의견을 모았읍니다. 정부 원안 외에 동 공사법 중에는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조문이 있어서 아울러 이것을 수정하기로 하여 1966년 12월 3일 본회의에서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관광공사에 규정된 자본금이 25억 원인데 20억을 더 증자해서 45억 원으로 하고 따라서 20억 원을 증자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호텔을 건설하고 자유호텔을 건설하며 총무처에서 건설 중에 있는 영빈관을 인수를 해서 전체 출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시설되는 이들 호텔의 부대시설과 기타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며 필요한 증자의 근거를 만들자는 그것으로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회의를 비롯하여 외국관광객이 증가 일로에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고급시설을 갖춘 객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시급히 대규모 국제회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했읍니다. 다만 동 공사법 제14조에 있는 감사의 직능과 제18조에 임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 법 이론상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약간 수정을 했으며 제20조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대한 규정은 시효가 완료가 됨으로써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를 삭제하기로 수정을 하기로 했읍니다.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9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6월 18일 노재필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선진국의 입법례와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진지한 검토를 한 바 있으며 1966년 12월 3일 교통체신위원회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내기로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현행 도로운송차량법 중 제4장 도로운송차량의 정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그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으며 자동차정비사업양성기관을 설립하여 정비사를 전문화하는 한편 정비사자격고시제도를 두고 자동차정비사업제도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해서 허가제로 하며 자동차 차주는 자동차사업근거지에 자동차에 대한 정비관리자를 선임하여 일상점검 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점검하거나 정비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기록한 기록부를 비치하게 하며 점검 및 정비 실시사항을 첵크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정비공장에는 정비주임을 두어서 정비하여야 할 부분을 판단하게 하고 정비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게 했으며 자동차정비나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그 형식을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서 사용하도록 했으며 정밀치 못한 기구에 의한 정비 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차주나 정비사업자 혹은 정비관리업자 정비주임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형사벌 행정벌을 과하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해서 자동차의 점검과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책임을 연결하였읍니다.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를 설치해서 공제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 본 개정안의 내용으로 또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고도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바 있읍니다. 다만 제44조4에 있어서 자동차사용자가 선임한 정비관리자에...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5년 7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며 교통체신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66년 7월 8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정부개정안에 일부 수정을 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해서 66년 9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켰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중요 개정내용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선박안전법 중에서는 원양어업과 근해구역에 출어하는 150톤급 이상에만 만재흘수선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원양 근해구역 이외에 연해구역 선박으로서 국제항로를 취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150톤 이상이면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도록 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자국선박에 대한 연해구역을 한국의 연안에서 20마일 해역까지 미치도록 일본국내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연안만을 지칭하던 연해구역을 일본 전 영토의 연안에서 20마일 해역까지를 연해구역으로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일본국의 국내에 있는 선박을 연해구역의 선박이라고 지칭하고 그 선박에도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도록 하였읍니다. 원양구역과 근해구역 이외에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여객선과 기타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무선전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중 500톤 이상을 300톤 이상으로 기준 톤수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단서규정으로 그러한 선박 중에 여객선이 아닌 300톤 이상 16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화로서 무선전신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양구역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3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신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선박들은 육지에서 멀지 않은 해상을 항해하는 것으로 무선전화로서도 충분히 육지와 교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0톤 이상 16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무선전신을 대신해서 무...

순서: 8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966년 3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66년 7월 21일 본 위원회의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께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을 해서 9월 19일 법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은 본 법률안의 개정 골자는 본법의 제54조의2를 신설해서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선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본국에 귀국하는 선원으로서 계약기한의 2분지 1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비율보수를 받는 선원의 기본급여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하고 이 기본급여에 의해서 계산되는 선원의 퇴직수당 유족수당 장례수당을 추가 삽입하기 위하여 본법 제64조를 개정하며 제134조의2를 신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감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둔다는 요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상 말씀드린 그 개정내용을 심사한 결과 승선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여 계약기간 2분지 1의 경과 이전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송환비용을 선원 자신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극히 비인도적인 법제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이유를 보면 원양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임의로 승선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에 의한 작업에 취역하지 않게 되면 이것을 대체할 선원을 구할 방도가 없는 원양해상이나 외국에서 그 선박의 운항이나 그 선박이 지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주는 그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가 비일비재하다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선원이 계약기간 내에 ...

순서: 11
의사일정 제4항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의 대금채권정리에 관한 법률안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65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66년 7월 23일 본 위원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했읍니다. 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체신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우편저금자금과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의 대부액과 회수현황을 보면 금년 3월 31일 현재 총대부액이 3211건이 10억 5000만 원에 달하며 이 대부금 중에서 기한이 경과된 분이 326건에 2억 8900만 원 기한이 경과된 것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액이 34건이 496만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이 대금채권에 대하여 최후의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대손상각을 하고 10년이 경과한 것은 채무를 감면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정리하고자 정부에서는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체신부가 아무리 대금회수에 완벽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에 대손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불가능한 대금채권의 정리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회계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때에는 본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금 채권의 정리에 관한 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 법률안에는 계속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항구법률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후로는 우편저금자금이나 국민생명보험 또는 우편연금적립금의 대출은 그 상대를 공공기관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채권 회수불능으로 대손이 생기는 일이 없을 것일 뿐만 아니라 혹시...

순서: 8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되어 있는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을 교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5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금년 7월 4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7월 9일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번 이 개정안은 수로업무법의 개정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수로국에서 수로측량 또는 기상관측을 실시해서 제작한 수로도지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복제할 수 있게 하고 이 판매는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판매대행수수료를 주어서 판매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와 같이 수로업무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정부에서 수로측량과 해상관측을 실시해서 얻은 그 성과를 가지고 해도라든가 또는 수로지 등대표 해운용 제도 를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보급시켜서 국가의 수로사업에서 얻은 업적의 효용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로도지에는 해상 해류 암초 수심 선박항로 등 해상보안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서 이 수로도지를 가지지 않고는 선박이 안정항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절대 불가결한 항해장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로도지는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지도와는 달리 그 취급이나 관리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기술을 구비한 자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해서 수시로 변동되는 해상항로 및 표지에 관한 사항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기입해 가지고 정정을 해서 정밀하게 정리를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도지를 유상으로 판매 또는 복제할 수 있게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판매대행업자로 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 수로업무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인 것입니다. 이상 개정 내용에 따라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

순서: 13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65년 12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1966년 1월 19일 당 위원회에서 접수를 해서 제57회 임시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께 배포된 바와 같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읍니다.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심사보고를 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별정우체국장의 자격요건을 현행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다음은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국장의 임용을 구분해서 운영관리와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세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보증인 설정규정을 강화하고 네째, 별정우체국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여 신분의 보장 향상과 감독 통제의 적정을 기하고 다섯째로 국고보조금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별정우체국의 경비를 수수료와 사무비로 바꾸어 지급하도록 하고 여섯 번째에는 기타 해석상 착오하기 쉬운 조문의 정리와 법률체계상 적절하지 못한 어구 및 자구의 수정과 조항의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대체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보았으나 다만 제3조의2항 국장의 임용에 대해서 개정안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 우체국 시설을 갖춘 자만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되고 이를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은 경영관리의 원칙으로 보아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정우체국의 설치를 지정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그 지정을 받고 시설한 자가 추천하는 자로서 자격을 구비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제5조 은 제3조제2항에서 자격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신원보증인에 관한 위임규정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음으로 이것을 전문 삭제했읍니다. 그 외에 부적당한 어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간을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별정우체국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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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대한항공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아울러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내용은 대한항공공사의 자본금을 현재의 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현행법으로서는 민간주가 정부주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해제를 해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는 무제한 민간주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며 그다음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정부주보다 우선하도록…… 이익금의 처분순위는 공사의 운영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공사의 회계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사도 국영기업체로서의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사업 중 주식회사의 일반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공사 현 자본금 5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서는 현재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는 국제항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젯트기 도입과 이에 따른 지원장비의 확보, 국제상 영업시설의 확장 또한 국내선 정비의 증설․개선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현재 세계 각국의 국제항공의 추세는 항공장비상 현대화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점정책을 취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항공기업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국가마다 장기개발계획을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 비해서 가장 열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세력을 하루빨리 증강시켜서 국제적 진출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마음 간절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선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젯트여객기를 도입을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젯트여객기 2대를 도입할 것을 작년에 정부에서는 결정을 해서 이미 1대는 미국의 다글라스 항공회사와 제작품의 계약체결이 되었으며 67년 초에는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2대의 여객기 도입 자본과 64년 말에 도입되어서 일본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