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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2, 1-20번 표시)

순서: 8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우리가 받은 유인물 제30「페지」 문교부 소관 제6관의 청년급 학생훈련비 5600만 원 이것을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비고란에다가 ‘특히 훈련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함으로 전액을 삭감하였음’ 이라고 써 놨읍니다. 특히 재정경제위원장과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두 분께서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과 또는 학생문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 가운데로 가장 초미한 문제요 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모리 사업시설을 훌륭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완비시켜 논다고 할지라도 이 청년과 이 학도를 바로 지도하고 바른자리에 세워놓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모든 시설과 모든 준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히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읍니다. 더우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되기 전 약 3, 4년 동안 이 학도들을 바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고 또는 이 청년들을 끌만한 어떠한 주동적인 목표와 방향을 가지지 못 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골머리 앞으로 염려하는 소위 보련 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모든 20살 좌우되는 젊은 청년들에게 지도자로서 마땅히 거러가야 할 바를 보이지 못하고 혼란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가지 못할 생각을 가젔고 저들이 거러가지 못할 길을 거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아직까지 판단력이 강하지 못한 청년들이 일시적인 과오로 말미아마서 그 일생을 그르치고 지금 눈물을 먹음고 허덕이고 가슴을 치고 있는 이 기가 맥힌 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주인공이될 청년과 학도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민족적 의식을 강하게 앙양시키고 또는 이 국가관념에 대해서 초석과 같은 구든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이것이…… 이것은 한 개의 문교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심할만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남한에 있어서...

순서: 39
거듭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예산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의 문교부 소관 청년급 학생훈련비에 있어서는 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경제위원장과 문교부장관의 의견을 타협한 결과에, 제가 배청 한 결과에 금액의 변경 또는 그로 말미아마서 관항목을 부득이 고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경하는 일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금액의 변경과 또는 관항목을 변경하는 일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본예산을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53
이제 정준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든데 만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어 주신다면 개의할 필요가 없고, 동의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히 될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동의집에서 이제 동의자가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교부 소관 청년 급 학생훈련비를 문교부 임시 제1관제2항 신영비에서 동 제9관제1항 신영비에서…… 적절히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것을 부처 주시겠읍니까? 동의자가 이 안을 조건부로 하자는 것을 받어주셨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0
오늘 아침 뉴스에 이미 여러 번 발표가 되었고 또는 거리에 벽보로 일반에게 알리워저 있읍니다마는 4월 19일 어제 오후 1시, 우리 한국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2시 반입니다. 미국 포스톤시에서 거행된 제54회 마라톤 대회에 용약 출전한 한국대표 세 선수는 좌의 전적으로 각각 제1착, 제2착, 제3착을 해서 영예의 우승을 하였읍니다. 제1착에 함기용 군, 양정중학교, 시간은 2시간 32분 39초. 제2착 송길윤 군, 숭문중학교, 시간은 2시간 35분 58초. 제3착 최윤칠 군, 연희대학, 시간은 2시간 39분 47초. 168명에 달하는 중에 1, 2, 3착을 다 한국선수가 그대로 송두리채 차지했다는 것은 한 개의 포스톤 대회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적 경사로서 참으로 경하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바라건데 아직까지 이 마라톤단들은 수일 동안 미국에 체재하는 모양입니다. 하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승의 소식을 듣고 축전을 하는 동시에 거기에 감사의 전문을 발송하기를 동의입니다.

순서: 13
삼청합니다.

순서: 1
공과대학은 우리나라 기술교육의 핵심체요 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입니다. 이 공과대학의 충실한 건설은 우리 산업의 건설이요, 동시에 한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 국방력을 충실시키는 데 유일무이의 발원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나간 해 이정래 의원의 제의로서 국립 서울대학 공과대학교에다가 그 시설 확장을 위해서 정부는 특별히 풍족한 예산을 주어가지고 이 공과대학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발휘시켜 달라는 건의를 제출하자 우리 국회는 만장일치로 그 건의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건의로 말미암아 그리 많지 못했읍니다마는, 약 7000만 원이라는 특별예산이 공과대학에 부여되었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교육기관 가운데라도 특히 국회가 이 공과대학을 위해서 특별히 건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돌연히 공과대학 교사의 이전설이 있게 되자 이것이 너무나 상식밖에 일이요, 또한 의외의 일인 만큼 한 개의 공과대학 문제로 멈춰 주지 않고 우리 국회에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공과대학 교사의 이전설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었으며, 우리 국회에까지 미쳐졌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요 일전에 나누어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책자를 보셨을 터이니까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세세한 설명을 약합니다. 지난 8일 우리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이 청원안을 두고서 문교부 측으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물어봤고 또는 공과대학 측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을 만한 기회를 가졌읍니다. 아직 이 문제는 확정을…… 무슨 결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어떤 통과가 있었다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었읍니다마는, 좌우간 이 공과대학 교사를 둘러싸고 대단히 말성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해서 우리는 분과위원회로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주문과 이유를 가지고서 본회의에 상정시켜 만장일치로 통과를 얻어 정부에 이송할 것을 요망한 바 있읍니다. 그 내용은, ...

순서: 5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약한다고 한 이유는 이미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문서는 드렸으니까 설명은 약한다고 했읍니다. 이전설이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지난 3월 21일 대통령 각하께서 정례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 국립 공과대학 교사 이전설이 운운될 만한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서 기인되어 가지고 바람처럼 움직이고 있읍니다.

순서: 17
오늘 이만큼 의논이 귀일된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건의안이 통과가 되든지 통과가 되지 못하든지 간에 공과대학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니까 이것의 통과 여부는 하등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심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인제 문교차관의 답변은 유감천만이올시다. 적어도 우리 국가의 교육 중에도 가장 중대한 교육기관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학생이 농성을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학생의 대표단이 문교사회위원회를 찾어오고 교수단이 찾어와서 애걸복걸하는데 시책 당국에서 모르는 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추진합니까? 이러한 답변이 어데 있읍니까? 이 서류가 문교사회위원회에 돌아오기는 유성갑 의원 외 11인의 소개로 이 청원안이 분과에 돌아왔읍니다. 우리가 살펴본 결과 여기에 이전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전설이 있으니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니까 예방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딱 결정을 지어서 앞으로 어떠한 데에서도 공과대학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해 달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낸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했읍니까? 무엇이 착오가 있읍니까?

순서: 54
3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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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유성갑 의원께서…… 들어 보세요. 아까 국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관한 발언을 하실 때 발언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무슨 동의를 한다고 하다가 또는 무슨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느니 이러한 모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밝혀 둬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우리 분과로서는 정식으로 이것을 받지 못했읍니다만, 이제 의사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 특별한 청원서가 분과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소개하신 의원은 무슨 조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시급하게 조사를 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지금 방금 국무총리 문제에 관한 의사일정 변경된 거 한 가지와 그다음에는 제3 국회의원선거법에 관한 문제 외에는 4, 5, 6은 성수 문제로 오늘 토의될지 말지 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제 의사일정 된 그 문제와 또는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문제를 심사하고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또 우리 분과위원회로 보아서는 지금 새로히 조사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퍽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너무 어렵게 새로운 방법을 취할려고 하지 말고 문교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이 공과대학 교사 에 관한 문제의 지금까지의 경과와 혹은 정부로서의 금후 태도나 이런 것을 한번 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조사하는 방법에 좋을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의사일정 변경된 문제와 또는 제3호를 마친 다음에는 의사일정에다 문교장관을 출석시켜서 공과대학에 관한 문제를 질의라고 할는지 그 상황을 한번 듣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 문교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국립 서울대학 공과대학 학사 에 관한 문제를 청취할 것……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1
선포한 후에 죄송합니다만, 좀 말이 하나 빠젔읍니다. 이 문제는 문교장관만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국방장관에게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는데 의장께서 이것을 같이 연락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순서: 0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술보호법안은 제2독회로 들어왔는데 수정안이 두 개가 들어왔읍니다. 아마 여러분 다 배부된 줄 압니다. 빨리 예술보호법안 수정안을 배부해 주세요.

순서: 2
낭독하겠읍니다. 「예술보호법」

순서: 4
「제1장 목적」

순서: 6
「제1조 본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 건전한 발전을 조장함으로써 국민 문화의 향상․발전에 자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서: 8
「제2장 예술위원회」

순서: 10
제2조는 수정안이 있는데 원안은 이렇읍니다. 「제2조 예술에 관한 국가의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야 문교부장관 소관하에 예술위원회를 둔다」 이것이 원안인데 조한백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제2조 중 심의를 자문으로 수정한다」 다시 말하면 예술에 관한 중요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야 심의라는 글자를 자문으로 고치는 수정안입니다.

순서: 0
이준 열사 영골 봉환․안장 청원의 건은 특히 우리 국회의 이진수 의원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상당히 청원의 이유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어 나갈 문제에 있어서 장문의 설명서도 있고 또 그 서류를 제출하신 분의 구두적 설명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준 열사 영골 봉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여 영골의 반환을 급속히 실천할 것을 건의함」 이렇게 청원하는 글로 이 청원서 내용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에게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용은……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기로 되었지만 정부에 아무러한 거기에 대한 예산적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어렵지 않느냐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일체의 경비를 다 준비를 갖추워 놓고 있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정부는 실천에 옴긴다는 것은 일체 경비는 추진하는 단체에서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3
3청합니다.

순서: 9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에 있지 않읍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에 있읍니다. 저는 문교부도 우리나라 정부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이요 공보처 역시 문교부에 못 하지 아니한 중요한 정부기관의 하나인 것을 잘 압니다. 때문에 이 사무가 예술보호법에 나타난 이 사무가 문교부에 있든지 혹은 공보처에 있든지 그것은 아무러한 관계가 없읍니다. 다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조직법과 또는 정부의 그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독전을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서 더한 것뿐이고 무슨 문교부에서 이렇게 하고 공보처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제20조에는 「문교부장관은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기타 문화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2조에는 「공보처장은 법령의 공포, 정보 선전, 통계, 인쇄, 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여러분 여기에 제20조에는 확실히 문교부장관의 할 일 가운데에 예술에 관한 것을 분명히 글자로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제32조의 공보처장 권한 가운데에는 다만 선전이라는 글자밖에 없어요. 그다음 우리 국회와는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발표한 공보처 직제 가운데에 영화과 는 영화 및 장치, 촬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 한 조가 들어 있읍니다. 역시 대통령령 제22조 문교부 직제에는 이것이 있읍니다. 제8조에 문교부 안에 있는 예술과는 음악, 연극, 무용, 미술, 공업, 극장, 예술단체, 공연단체의 지도, 감독, 교육, 영화의 제작과 감독 및 기타 예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직제에다가 분명히 어느 것은 할 일이다 어느 것은 못 할 일이다 하고 구별해 놨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 통과시킨 정부조직법으로 보나 대통령 직제로 보나 이 예술에 관한 일은 문교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일 이것을 우리가 공보처로 옮긴다든지 다른 방면으로 고친다면 우리가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