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 규명에 관한 질문 ―

의사일정 제2항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 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하시기 전에 어제그저께부터 테러사건에 관해서 진상이 상당히 드러났읍니다. 그 진상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 먼저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그 뒤에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찬성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내무부장관 보고해 주시오.

문제 된 사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 자신에게 진상을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한 그간 이틀 동안의 귀중한 시간을 진상 아닌 여러 가지 사태를 알지 못하고 보고한 데에 대해서 또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박한상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된 이래로 저희 경찰로서는 그동안 수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 오던 중에 대체로 경찰선에서는 이것이 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진범이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행동을 취했었읍니다마는 그 진상이 진범이라고 단정을 하고 신문 보도가 있은 직후에 민중당의 그와 정반대의 말이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보도가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즉시 검찰에 송치를 해 가지고 검찰의 손에 의해 가지고 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고 애를 써 왔었는데 검찰로서는 아직까지 그 내용에 관해서 공식발표는 없읍니다마는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진실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저희들 치안국과 시경이 합동으로 그 먼저 토요일 질의가 끝나고 난 뒤부터 어제에 긍해서 이틀 동안 충분히 이것을 다시 재조사해 본 결과 이 진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조작이고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이 드러났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문제에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간단히 배후관계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그 서울시경 내에 과거에 다소 여러 가지 사태에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경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 수도 관내에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지방으로 전출을 시킨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읍니다. 그중에서 종로서의 한 반으로…… 수사반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우제인이라고 하는 형사와 또한 박해조라고 하는 두 형사가 있었는데 그중의 한 사람 박해조라고 하는 사람이 타도로 전출이 되고 우제인이라고 하는 형사는 이 종로서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는데 박해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 타도 전출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되돌려 달라 이러한 요망을 그동안 해 왔던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우정을 느껴서 우제인이라고 하는 형사가 이번 박한상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떤 공을 세워 가지고 자기 같은 동료인 무이의 친우인 박해조라고 하는 형사를 도로 서울시경 산하로 데리고 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저의하에서 장재원이라고 하는 정보원과 기타 김유두 혹은 몇몇의 평소에 정보원으로 쓰고 있었던 사람과 결탁을 해 가지고 이러한 조작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아직까지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장재원을 비롯해서 관계된 정보원들은 진상을 자백을 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두 형사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에 관해서는 금명간에 속히 이 관계자를 구속입건해서 검찰의 공정한 지휘하에서 또 검찰의 직접 수사하에서 만천하에 이 사건의 진상이 더욱 상세히 소상하게 발표되도록 할 작정이올시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사과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나와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으로 사실인 것같이 보고한 데 대해서 진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그러나 그러한 증언을 할 때에 제 자신이 의식적으로 이 진상을 알면서 이 진상 아닌 것을 진상으로 보고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은 전연 없는 바이올시다. 또한 제 자신이 조금이라도 경찰의 여러 가지 사태에 관해 가지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도 조금도 없는 것이올시다. 또한 박한상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을 하루바삐 수사를 종결을 시켜야 되겠다 이 내용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소신하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수사반에 의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상 아닌 것을 알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한 동시에 이 건에 대한 결말로서 첫째로는 관계되는 경찰관과 정보원은 즉시 구속입건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찰의 지휘계통에 있어서도 문책할 범위를 결정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금일 내에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당해 경찰서장은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동시에 이 수사지휘를 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징계 또는 문책을 할 것이며 제 자신도 이미 여러 의원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제 자신이 요 일전에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반역자노릇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자신이 의식적으로 법치행정이나 책임행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할 그러한 그것은 전혀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제 자신이 차제에 이 경찰의 정화운동을 하려고 애쓰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때에 금후에 민주주의 경찰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이 스스로 인책을 함으로써 경종을 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느끼고 제 자신이 적어도 단시일 내에…… 이 저 대단히 국민 앞에 사과드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사태, 더우기나 국회의 단상에 서 가지고 알지 못하면서라도 진상 아닌 것을 진상과 같이 말씀드렸다 하는 데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이미 총리 각하께 인책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고 제 자신이 자진해서 인책한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민중당의 이중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알기에 5․16 혁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쿠데타혁명이라 하는 것은 역사에 남는 기정적인 사실이올시다. 이 쿠데타가 우리말로 하나의 폭력혁명이라는 것도 그 이면과 명분과 목적이 어디에 있든 간에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혁명이 어느 의미에서는 폭력혁명이라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박 정권이 하나의 헌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립된 합헌정부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의 모든 기구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으로 수립된 기관이라는 것도 우리들은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헌정 테두리 안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야 공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도 사실이올시다. 우리는 헌정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립된 박 정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기대해 왔고 또 누차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무총리가 이 나라의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테러를 발본색원하고 근절함으로써 조국의 근대화는 그 바탕이 마련되어 전진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언명한 바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주야 고심초려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에게 묻건대 국무총리는 작년 9월 14일 공화당 1당만이 이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치테러는 근본적으로 암일 뿐만 아니라 이 암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다시는 이런 정치테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방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언명했고 당시의 치안책임자들은 20일 내에 이 사건들을 발본색원 범인들을 일망타진하겠다는 것도 언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금까지 일어났던 11건에 긍한 정치적인 테러사건이 한 건도 해결이 안 되고 한 사람도 그 진범이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인 테러의 수법은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근대화된 수법으로 이미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숨길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 총리는 행정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치테러사건을 발본색원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 말씀으로 해서 정 총리의 스스로의 권력과 능력과 위신의 밖에서 이 사건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정 총리는 생각하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정 총리 스스로가 굳은 결의를 표명하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테러사건이 해결 안 된 이 마당에서 정 총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테러사건을 발본색원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능력을 알고 스스로의 책임을 느끼고 물러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나시지 못 하겠다든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치적인 테러사건을 발본색원할 그러한 대책과 신념과 자신이 있는가 이 점도 밝혀 줌과 동시에 아울러서 어떻게 되어서 지금까지 근 10개월 동안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고 책임의 소재도 명백히 해 주시고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법치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경찰이 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이익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위치에서 이러한 사건을 날조 조작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항용 쓰는 개념에 입각해서 본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이 나라의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조국의 민주주의의 바탕을 말살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때에 국무총리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의 이적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시지 않는지, 이적행위라고 본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점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이러한 정치적인 테러사건이 제3공화국 수립 후에도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이 과거에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합동수사본부니 혹은 국회에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읍니다. 또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하는 마당에서 이 사건이 경찰이나 검찰의 손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조직된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테러가 범행이 되고 감행이 되었다는 사실은 언론기관이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근원지가 정부의 권력기관 안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조작되고 범행이 감행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서범석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하나의 불순세력이 정부의 권력기구 안에 있다 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무부장관이 시인하신 것처럼 경찰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 사건을 조작했느냐 하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 스스로가 이러한 정치테러사건에 관계가 안 되어 있다면은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범인을 조작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경찰보다도 무섭고 강한 어떤 기관에서 이 사건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권력기관의 영향하에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에 진범인 아닌 사람을 진범인으로 가장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는 이러한 진범인을 만들어서 문제를 호도시켜서 유야무야로 만들지 않으면은 더 큰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에 있어서 경찰이 왜 이 사건을 조작했느냐 무슨 이유로 조작했느냐 이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에서는 이 테러사건을 하나도 해결시키지를 못했다는 엄연한 사실, 간접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이 정치적인 테러를 결과적으로는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조장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책임을 정부당국은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박한상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테러사건이 그 사건을 규명함에 있어서 지금 내무부장관이 시인하신 것처럼 하나의 조작된 음모였고 하나의 조작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림과 아울러서 적어도 정부당국은 내무부당국은 더 어마어마한 제2의 사건을 조작하고 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지난 15일 개회 벽두에 내무부장관은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을 모아 놓고…… 하면 실례된 표현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많은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박한상 의원에 대한 정치테러사건이 하나의 정치적인 테러사건이 아니고 우발적인 폭력사건에 박한상 의원이 휩쓸려 갔다, 그런데 이 사건을 민중당이 만일 더 이상 들고 나온다면은 민중당은 곤란한 위치에 빠질 것이고 박한상 의원은 박한상 의원대로 지극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위치에 빠질 것이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지난날 서범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엄 내무부장관은 국회에서의 답변 가운데 그 음모사건을 반증하는…… 제2의 음모를 반증하는 내용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회의록을 읽어 볼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대체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소위 이 자리에 제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정치테러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발적인 어떤 사건에 박한상 의원이 불행하게도 말려들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올시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포착을 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하나의 정치테러사건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무부장관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가서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 자신 박한상 의원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또한 제 개인으로서 도저히 이 사건의 진상이 이것이다 하고 공표를 해서 마치 무슨 이런 우발적인 사건에 말려들었던 박한상 의원께서 무슨 이것이 정치테러라 하는 것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러한 감을 준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이러한 느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히려 무슨 제 자신이 피의자까지 잡힌 이 사건을 이 자리에서 구구하게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밝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3기관인 검찰과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규명하겠다’ 그래 가지고 말미에 가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별로 이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니올시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박한상 의원이 정치테러사건이 아닌 것을 박한상 의원이 정치테러사건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를 내무부로서는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얘기올시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박한상 의원이 정치테러사건으로 만들었다 하는 감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저 자신의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올시다.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당국은 이 사건이 정치테러사건이 아니라는 증거를 녹음을 해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 녹음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이 사건이 발표가 되면 민중당은 더욱 곤란한 위치에 빠지고 박한상 의원은 정치적으로 곤란한 위치에 빠진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국민 앞에서 이 사건을 규명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한 증거를 정부당국에 본 의원이 요구하느냐 하면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범인을 정부당국에서는 조작해서 진범인을 은폐하고 하나의 장물아비 같은 불량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워 가지고 이 사건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제2에는 그다음 단계에 가서는 마치 이 사건을 민중당이나 박한상 의원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조작했다 하는 것을 증거를 잡았다고 해 가지고 공화당 원내 간부들에게 공표를 하고 나아가서는 국회에 나와서까지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음모와 술책으로써 또 한 번의 제2의 조작을 해 가지고 국민을 농간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폭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철저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중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또 정부당국에 앞으로의 위신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법치질서와 민주주의질서의 건전한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해명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동아일보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에 대한 범인 서영호가 자수를 하였다, 하나의 날치기 전과 2범인 범죄자 서영호로 하여금 자수를 시켜 가지고 서영호가 진범인 것처럼 이 사건을 또 한 번 호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건대 최영철 기자를 테러했다는 서영호가 오늘날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해 주시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누차에……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누차의 발표가 있었읍니다. 최영철 기자를 테러한 범인들이 그 전날 밤에 최영철 기자 집 부근의 여관에서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이것이 과거에 화랑동지회 잔당 중의 4명이 저지른 사건이라고도 발표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서는 어떻게 되어서 이 사건에 대한 범인이 4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진수사를 전국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 진범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자수하였다고 정부가 경찰에서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나머지 세 사람은 지금까지 근 한 달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자수한 서영호를 현장검증을 시키고 최영철 기자와 대질신문을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명백히 한다면 스스로 최영철 기자에 대한 테러범이 ‘서영호’가 아니고 오늘날 박한상 의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부 권력기구 안의 조직체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이런 추리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서 인정 아니 할 수 없는 관점에서 볼 때 서영호 사건도 역시 최영철 기자 정치테러사건도 역시 하나의 조작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렇지 않다는 방증을 정부에서는 제출할 용의가 있으며 자신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사건이…… 박 의원에 대한 정치테러사건이 하나의 조작된 사건이라고 현재 단을 내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라든지 또한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인 테러사건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인 테러사건의 근원이 근본이 근원지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조작의 동기가 무엇이며 정치적인 책임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서는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에 대한 자수범인이라고 하는 날치기 전과 2범의 이 범인도 하나의 조작된 사건이라고 단정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도 아울러서 철저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정치테러사건은 발본색원되고 예방조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들에 대한 국회의 조사위원회안이 제출되었다고 아까 보고가 되었읍니다마는 더우기나 여야 간에 별도로 조사위원회의 구성안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고 또 공화당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줄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질서를 위해서 민주주의 질서를 위해서 이번에 이 사건은 철저히 규명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정부당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철저히 규명을 하고 이 사건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무총리의 결의가 과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발본색원하겠다 하는 그러한 국무총리의 결의가 10개월 동안에 하나의 효력도 가져오지 못하고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감안해서 국무총리 스스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재에 일어났던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민중당의 강승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틀 동안이나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무부장관께서 박한상 의원에 대한 테러범이 진범이 아니고 사실은 허위 날조한 가짜 범인이라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이 발표를 듣고서 본 의원은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 되어 가는 형편대로 그대로 지내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테러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할 것이고 또 테러사건이 일어난 범인을 체포 못 하는 것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은 원하기를 산무도적, 산에 도적이 없기를 바라고 또 야불개문, 밤에 문을 열어 놓고도 자는 것을 희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지 않는 태평성세를 구가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국민이 염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5․16 혁명 이후에 이정재를 위시한 정치깡패 전원을 소탕해 버리고 또 이 나라의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국민을 빈곤에서 구출하겠다고 공화당 정부는 국민과 약속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모순된 정치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악이 가장 조성된 시기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절도 혹은 빈곤에 못 이겨서 한 사람 자살이 아니라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예도 과거 어느 때에도 보지 못하던 이런 형태에 빠지고 있읍니다. 이런데다 정치테러 언론인을 두들겨 패고 국회의원을 두들겨 패고, 국회의원도 여당 의원은 봉변당했다는 얘기를 나는 아직 못 들었읍니다마는 하필 몇 명 안 되는 야당 의원을 골라서 박한상 의원 같은 이는 체력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분을 골라 가면서 테러를 감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테러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부터 정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연후에 잡는 책임도 안 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 어저께도 그저께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1965년 4월 16일 이후에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테러한 사건이 아홉 번 있었읍니다. 그랬는데 그중에 1965년 9월 7일 동아일보 변 기자에 대한 테러폭파사건과 또 동년 9월 8일 전 민의원인 유옥우 씨 집에다가 유리창이 깨지도록 폭파한 사건은 위수령이 선포된 당시였읍니다. 그런데 위수령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계엄령만 못하지 않은 위수령하에 이런 테러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위수령은 두 번 있었는데, 1965년 4월 18일 제1차로 선포되었다가 1965년 6월 7일 날 위수령을 거두어들였읍니다. 그랬다가 제2차로 1965년 8월 25일 선포해 가지고 9월 24일 거두어들였는데, 지금 아홉 번 테러사건 중에 9월 7일과 9월 8일은 위수령이 선포된 기간 중에 변 국장 또는 전 민의원 유옥우 씨 집에 폭파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위수령하에 박한상 의원이 걸어가는데 괴한이 덤벼들어서 폭행하고 도망가는 것 같은 간단한 테러사건이 아니라 폭발물을 터뜨릴 수 있는 이런 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본 의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해서부터 의심나는 점이올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엄령하나 위수령하에 보통 민간사람으로서는 행동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행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폭발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테러사건을 감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동안 일어난 최근에 일어난 아홉 가지의 테러사건은 역시 일맥상통한 어떤 특권을 뒤에 배경으로 한 이런 테러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올시다. 분명히 이런 사태의 내막은 오늘 내일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밝혀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정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테러범도 짐작하고 있으나 손을 댈 수 없어서 지금까지 진범을 발표 못 하면 못 한다는 해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한번 발언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의 명령이나 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전 국민이 주시할 뿐만 아니라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흘러나가는 중대발언으로 국민은 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테러사건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말씀했지마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되었고 군경합동수사반에서도 조사를 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을 엄밀히 조사해서 철저히 규명하라고 담화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의심되는 것은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 것이 진심으로 조사하라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면으로 조사하라고 담화 발표한 것인가, 이것을 본 의원이 의심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점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우리가 정부의장을 선출한다든가 또는 국민이 총선거에 임해서 투표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국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요, 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정부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인데 전번 국회 정부의장 선출 당시에 우리 국회에는 항명의원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었읍니다. 항명의원은 뭐냐 하면 대통령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항명의원이라고 했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간부를 선출하는 데 자기 마음대로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명령에 의해서 선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파니 항명의원이니 했는데 국가질서를 문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야당인과 언론인에게 테러하는 테러깡패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이 엄밀히 조사해라 했으면 장관들은 이런 명령은 거슬려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리저리 밀어서 내려오고 대통령 명령을 어긴 것이올시다. 그러면 현 국무총리 이하 공화당 내각은 항명내각이 아니고 뭐냐 그런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항명했다고 몇 분은 공화당에서 정권처분까지 했는데 이런 부정을 타도하라고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항명을 하고 진범을 수사하지 않았는 데 대해서는 항명의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동일한 조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통령 명령이,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 대통령 명령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국민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대통령이 안 나오셨으니 국무총리는 그 진의를 잘 알 줄 아는데 국무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인 수사하는 데 범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어디 잠복해 있고 또는 해외에 도피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피하고 다닌다면 그것 잡을 도리 없을 거야. 나도 방법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홉 번이나 일어나 테러사건 중에 1건도 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안 잡는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4만 명 가까운 경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숫자가 밝혀지지 않은 방첩대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후 8, 9개월 동안에 8, 9회에 일어나는 테러사건을 이 많은 경찰력과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는 여러분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언제인가 어떤 회사의 여직원이 은행에 돈 찾으러 갔다가 돈을 날치기 당했읍니다. 돈을 날치기 당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날치기 당한 이유를 얘기할 때에 물론 회사 직원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여직원은 사퇴를 하고 그날부터 나와서 범인을 찾아서 삼백만 시민을 상대해서 방방곡곡 이 거리 저 거리 서울 시내를 다니다가 49일 만에 남대문 밖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범인을 발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그 범인을 추격해 가지고 범인을 붙잡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소녀의 몸으로 이 광활한 서울 시내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단신으로 날치기 범인을 붙잡은 일도 있는데 그 많은 경찰력과 정보력으로서 이것과도 다른 어마어마한 테러사건, 아홉 번 중에 한 번도 못 잡는다고 하는 것은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단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이대로 두면 앞으로 자꾸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배가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가끔 테러를 당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고 또 신문도 그래요. 여당지 기자가 테러를 당한다면 또 이것도 얘기는 달라져. 그런데 번번이 보면 야당 사람 또 야당 성격을 가진 동아일보 기자 국장 이런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인제 다시 여러 의원들은 부탁하기를 빨리 범인을 체포해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발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단상에 나오는 국회의원마다 국무총리 이하 법무 내무 각 장관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생각컨대 싹수가 노래. 그러니 이대로 가다가는 야당 의원이나 야당지 성격을 가진 언론인들은 전투모자를 쓰고 손에 방패를 들고 몸에 갑옷을 입고 이러고 나와 돌아다니기 전에는 안심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올시다. 만약 이런 범죄행위를 이대로 눈 감아 넘길 작정이라면 국회의원도 단상에 올라와 마음대로 발언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게 된다고 보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암흑세계가 안 되느냐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심각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물은 몇 가지 조항은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시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중당 이중재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회 벽두에 있어서 엄 내무부장관이 사과를 여러 의원 앞에 드렸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정부를 대신해서 심심한 사과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정부가 많은 폭력행위를 발본색원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사실상 전 수사기관도 물론입니다마는 이 사람도 연달아서 일어나는 폭력범, 그중에서도 특히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폭력범을 단시일 내에 잡지 못한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난 5월 20일에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특별하고 강력한 조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6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을 하고 경찰에 있어서의 장비, 특히 기동력이나 기타 수사망 구성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를 보강을 해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소매치기 폭력범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후 내무부는 자수기간도 설정하고 전 경찰관을 동원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왔읍니다. 이러한 결과 5월 20일부터 지난 6월 16일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자수한 자가 298명 검거된 자가 868명으로서 1166명이라는 큰 성과를 내고 있읍니다. 또 경찰은 계속해서 이를 발본하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위 테러범이 정부 안에 있어서 어떠한 권력 외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전번에도 이 사람이 소신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조작을 하든지 감추어 가지고 탄로가 되지 않은 사례가 없읍니다.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불안정을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폭력사범은 철저히 단속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이번 일만 보더라도 저는 엄 내무가 여러 의원 앞에서 소신 있게 답변을 드린 것은 이 사람이 알기로는 너무도 부하들이 보고하기를 ‘절대로 틀림없읍니다’ 또 엄 내무도 몇 번이나 반문을 하였는데 ‘전혀 틀림이 없읍니다’ 하고 보고가 왔기에 엄 내무는 이 사실을 가지고 검찰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비단 이중재 의원께서만이 아니고 강승구 의원께서도 알면서도 잡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같은 정부의 기관인 검찰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이것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내무부도 검찰하고 협조할 것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속히 검찰에서 이 사실을 밝혀 달라고 해 가지고 검찰이 지휘한 결과에 이 모든 내용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정부로서는 추호도 이를 감출 생각은 없읍니다. 다음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물러갈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국가에 대해서 추호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없읍니다. 또 파렴치하게 철면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거나 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에 이 사람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되고 또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때에는 저는 언제든지 책임을 질 각오를 갖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위 테러범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하는 질의였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소위 테러범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적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누누이 설명드리는 것도 쑥스럽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1년만 하더라도 사범 건수가 6만여 건에 달했읍니다. 이것을 매월 평균하게 되면 약 5000여 건이라는 큰 숫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조치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남아 있읍니다. 예를 들면 경찰만 하더라도 좀 더 수사망, 특히 정보활동 자질향상 장비의 보강, 그중에서도 기동력 혹은 통신망의 보강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계속해서 정부는 노력을 해 가지고 또 여러 의원께서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문제가 호전되고 해결해 나갈 것을 믿고 있읍니다. 또 이 사람은 이러한 소위 테러사건…… 폭력사범은 이적행위라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또 중복된 질의였읍니다마는 이러한 소위 테러범은 어떠한 권력기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물론 이번 조작된 사건에 있어서도 저는 기관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공명심, 나아가서는 개인의 어려운 문제와 결부되어 가지고 조작된 사실이라고 지금까지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어떤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엄 내무가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동아일보 최영철 기자사건에 관해서 현재 자수자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질을 한다든지 혹은 방증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이는 수사상에 금일까지 나타난 세부관계에 대해서 내무부차관이 여러 의원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민중당 강승구 의원께서 작년 4월 이래 아홉 번이나 여사한 소위 테러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알고도 잡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왜 잡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 달라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은 아까도 저희들 소신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폭력범은 전 국민이 다 같이 협력해서 하루속히 발본색원을 하고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도 잡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도 잡지 않을 리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또 전번에도 모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전 국민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하루속히 이러한 사회의 불안요소를 발본하는 데 협력을 하고 또 정부로서도 미비한 점을 하루속히 보강을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특히 전 수사기관에 아직도 이러한 소위 테러범에 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하든지 이를 꼭 잡고야 말겠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가일층 수사기관을 독려해 가지고 철저히 또 계속적인 수사를 감행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는 대통령 각하께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는 대통령 각하의 진심으로 나온 발표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짜로 나온 발표인가, 아울러서 이러한 진범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항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방금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전국 수사기관이 이를 포기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달에는 서대문경찰서 수사계장이 과로에 의해서 사망까지 했읍니다마는 말단기관에 있어서는 불철주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미 이러한 많은 소위 테러범이 발생했는데 정부로서는 이를 잡지 못한 것은 송구하고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마는 머지않아서 우선 증거가 나타난 것은 몇 건이라도 결말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비한 점을 하루속히 보강을 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이 문제가…… 물론 예방도 잘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또 이미 있었던 일도 곧 결말을 맺도록 범인을 체포하겠다는 소신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고 또 불철주야로 전 수사기관이 동원되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장관께서 이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으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민중당 이중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박한상 의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저희 장관께서 그 결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먼저 저로서도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비록 이 일이 말단 경찰관들의 위계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큰 부끄러움을 산 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입이 열 개 백 개 있어도 무엇으로 사과를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읍니다. 다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내무부로서는 하루속히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을 너무 독촉을 했던 그 결과, 말단에 있는 경찰관들이 공명심에 들떠서 또 혹은 말단 경찰관들이 자기 개인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후에 있어서도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진범을 체포하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짐합니다. 그다음 최영철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인데 이것도 먼저번 소매치기 자수기간 중에 과거 소매치기 전력을 가진 서영호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과거 소매치기 전과자였는데 자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최영철 기자에 대한 폭행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이야기한 데에서부터 이 일이 잘못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진범이라고 그러고 또 최영철 기자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카메라와 시계가 탐나서 그랬다고 합니다만 해도 현재 이 자수자가 말하는 공범들이 아직 체포가 되지를 안했읍니다. 그래서 현재 공범을 체포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서대문경찰서에 현재 수사본부를 두고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최영철 기자의 사건을 다루던 경찰관의 한 사람은 과로로 숨지게 되었읍니다만해도 경찰로서는 있는 능력을 다해서 이 진상을 밝혀 보려고 애를 쓰겠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여기 의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이중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송구합니다만해도 제가 그 발언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국회의 회의록을 찾아보고서 이다음에라도 말씀을 드리든가 서류로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 민중당의 진형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이희승 의원께서 테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읍니다마는 저도 대개 몇 가지로 분류를 해 보겠읍니다. 지금 성행하고 있는 테러, 특히 정치적 이 테러사건을 크게 분류하면 정치인 혹은 언론기관에 대한 폭력에 의한 테러가 그것이 아마 본질적인 테러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행법, 그중에서 악법이라고 칭한 반공법 같은 것을 남용 내지 악용함으로써 테러를 정치적 테러화하는 그런 정신적 테러가 있읍니다. 또 이 야당집회방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집회장소를 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집회를 방해하는 것 혹은 그 강연하는 사람들의 강연 초고, 기타 지방에 나가는 여비 등을 그것을 탈취해 가지고서 도적을 시켜서 탈취함으로써 음성적으로 강연을 방해하는 것 혹은 마이크나 기타 이런 것을 지방사람에게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해 가지고서 이것을 빌려주지 못하게 해 가지고서 결국은 강연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음성적 집회방해가 각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사일정 제2항인 정치테러 및 야당집회방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간을 소모하면서 이렇게 논의한 것은 일부 여당 측에서나 일부 정부 측에서는 저 사람들 시답잖은…… 밥 먹고 시답잖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적으로 알고 적극 배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공산주의는 재산을 같이 똑같이 나누어 쓰자 그 자체보다도 계급혁명을 해 가지고서 무산자 독재정치를 하자, 그것 즉 민주주의를 말살하자, 개인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독재를 하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해 가지고서 적극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헌법을 보더라고 헌법 전문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물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여러 방면에 긍해서 민주주의 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국시라는 것을 명백히 기재해 갖고 있읍니다. 헌법 제8조에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가치를 이것을 존중하고 국가는 최대한으로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랬읍니다. 국가 자신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국가에 의무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헌법 제18조에는 그 일례로서 즉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 구체적 일례로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모든 자유를 몇 가지 예시적으로 열거해 놓고 이러한 것은 허가제도로 해서는 안 된다, 천부의 자유다. 사람이 하늘에서 타고난 본연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제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출판 같은 데에 있어서는 거기 시설기준에 대해서만 법률로 정할 수 있고 옥외집회에 있어서는…… 옥외집회나 시위행렬에 있어서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누구든지 이것을 허가제로 하거나 허가제로 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게끔 이 헌법이 설명하고 있읍니다. 즉 우리나라의 국시의 본령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도 이 국가 국시의 본령이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까 테러에도 여러 가지 나누었읍니다마는 다른 분이 말한 바와 같이 과거에 이철승 씨 댁의 방화사건 또 동아일보 편집국장 및 유옥우 씨 댁의 폭파사건, 박한상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 또 최영철 기자에 대한 정치테러사건 이것은 정치성을 띤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까지 적발 못 하고 잡지를 못 하고 있읍니다. 못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아까 국무총리는 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를 잡는 기구를 만든다 무엇이다 이것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600만 원만 예산을 해 주면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쓸 위험성만 있지…… 이것은 근원이 있어요. 이런 테러가 일어나는 근원이…… 그 근원을 잘 아는 사람을 시켜서 잡으라고 하고 명령하면 대번 잡습니다. 이 정치테러 일련의 정치테러사건의 진범을 잡을 양반은 박 대통령 혼자밖에는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들이 각 장관들이 떠들고 말을 해 보았자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선 기관이 있어요. 박 대통령이 오늘에라도 모 부장을 불러다가 1개월 이내에 이것을 잡아라, 못 잡으면 파면시킨다, 딱 명령할 것 같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1개월 이내면 색출이 전부 됩니다.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박 대통령에게 가서 그런 진언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국무총리 이하 각부…… 내무부장관이 백 번 가 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원지가 있는데…… 심장병이나 신장병이 나 가지고 얼굴이 뚱뚱 부었는데 심장병이나 신장병을 고치지 않고 부은 데에 갖다가 반창고나 고약이나 자꾸 붙여 주는 그런 폭밖에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결심을 해 가지고 박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이것을 잡아야 하겠다, 안 잡으면 물론 선거 때에 다소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잡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다, 즉 민주주의를 살린다, 그런 말씀을 솔직히 말을 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아까 법을 악용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테러를 가하고 있다, 이 반공법이라는 것은 그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내가 법사위원회에서도 대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또 한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들 2․4 파동 잘 아시지요. 일명은 국가보안법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1958년도에 자유당 시대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야당을 야당 정치인 혹은 야당성을 띤 언론인에게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서 입을 함구시키고 선거를 유리하니 이끌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몰라도 우리는 법사위원회에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다가 날치기 통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를 점령하고 밤을 새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술경위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는 개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왔던 것입니다. 야당 없는데 여당만으로서 그 국가보안법이 1958년 12월 26일에 그것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 법이 통과된 후로 세상의 여론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당 정권은 한 번도 그것을 남용을 안 했읍니다. 그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가지고 언론인을 탄압하거나 정치인을 그것으로써 적용해서 탄압한 예는 없읍니다. 요새는 그것을 적용해서 법으로서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것이 되어 가지고 법으로서 그것을 써먹지 않았어요. 그 후 민주당이 집권한 후에 세상이 그 데모 같은 것 또 혁신계 중에 좌익계가 섞인 혁신계 그런 것이 많이 떠들고 나서 혼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 때에 이 반공법이라는 것을 초안했읍니다. 초안할 때에 국가보안법 내용과 똑같은 것을 마련하면서도 왜 반공법을 따로 만드느냐 현행 국가보안법 가지고도 넉넉한데 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끝끝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답변하기를, 우리가 그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가지고서 극렬적인 혁신분자를 잡아 가둔다고 할 것 같으면 자가모순이 되니 반공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 가지고서 그 혁신계를 잡겠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을 나중에 야당 정치인을 붙잡는 데 도구로 쓰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쓰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전부 목적범으로 고쳤읍니다. 무슨무슨 목적을 가지고, 즉 북괴에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든지 그런 공산계열에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든지 전부 목적범으로 해 가지고서 그때에 제안이 되었든가 안 되었든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정도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정부가 되어 가지고서 국가보안법은 조문은 몇 조 안 되게 아주 줄였읍니다. 과거에 통과된 법은 제41조인데 지금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몇 조 안 됩니다. 몇 조 안 되고 대부분은 그 반공법으로 옮겼읍니다. 즉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둘로 쪼개서 만들어 놓았어요. 혁명정부 때에…… 그래 가지고서 반공법에는 그것을 목적범으로 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 반공법에는 거기에는 제1조를 보면 그 한시법과 같이 되어 있어요.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누구든지 보면 혁명정치를 할 동안만큼만 이 법을 쓴다, 그런 것으로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야당 영수가 정치적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전부 다 적용을 해 가지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2․4 파동의 정신을 몰각시킨 것입니다. 또 사실상 자유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에 있어서도 그것을 정치인에는 즉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 정권이 된 후로 이것을 함부로 구사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2․4 파동의 정신을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어제 공화당의…… 그제 이병희 의원은 마치 중앙정보부나 치안국이나 검찰청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것과 같이 신한당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찰에 대해서 혹은 수사당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분은 차라리 윤보선이가 반국가적 행동을 했으니 구속하라는 그런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읍니다. 남원 발언, 즉 월남파병은 일종의 청부행위다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문에 난 것을 용두사미…… 거두절미해 가지고서 중간에만 신문에 냈는데 중간에만 빼 가지고서 그것을 볼 때에는 좀 너무 과격하다 그런 말은 실제 전후를 다 따져서 그 사람 발언한 것을 말을 들어 보면, 우리나라는 반공국가로서 삼팔선에서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어 국가안전에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시급한 이 시기다. 또 미국사람도 대부분 이것은 청부행위라고 미국 상원에서 어떤 의원이 말했읍니다. 군대를 보내 놓고 뭐뭐 해서 원조해 달라 하는데 이것은 파병 청부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증언을 미국서도 한 것이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서 국가의 안전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파병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청부행위가 아니냐, 그 정도로 말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야당 영수로서 뭐 이것이 나쁩니까? 이 정도의 발언이면 무엇이 나쁩니까? 또 삼척 발언이라는 것은 그것은 더군다나 미국의 국회의원 피노라는 사람이 외인부대…… 한국사람을 한국군대를 파월한 것은 이것은 외인부대가 아니냐, 파월을 시켜 놓고 뭣이 어떻고 뭐 경제원조를 해 달라, 뭘 해 달라 이것은 외인부대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 피노라는 사람이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을 외인부대로 아느냐고 말이야…… 외인부대라는 것은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은 그 불란서에서 모집한 외인부대의 100분의 1의 대우도 못 받고 있다. 그 예로서 무기도 차별적 무기를 주고 있다, 봉급도 차별이 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 무슨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말입니까? 이래 가지고서 법을 악용해서 정치적 테러를 하려는 그런 의도밖에는 안 됩니다. 서민호 씨의 그 발언에도 그 취지문 같은 것을 보면은 국제적 정세여건에 의해서 남북교류를 하는 것도 가하다, 그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기타의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또 도피할 우려도 없고 증거 같은 것도 벌써 포착되어 있고 그런데 야당 영수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구속한다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치적 테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는 엊그제 말씀하시기를, 국가정책이 결정되기 전에는 무슨 말이든지 해 가지고 반대할 수 있지만 한 번 국가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결정된 이상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반국가적 행동이다.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본다. 그런 답변을 했읍니다. 이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참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법률도 나쁜 법률이 통과된 후에는 이런 법률은 나쁘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그 법률은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헌법도 결국은 이것이 어떤 점이 비민주주의다 해 가지고 고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국가에서 이 국회에서 결정된 사실 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국가적이다. 정 총리는 반국가적이라는 것과 반정부적이라는 것…… 현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그 국가와 혼동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국가적과 반정부적 그것을 분명히 야당에서는 여당의 정책이 국회에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당과 정부 힘으로써 된 것이니까 가령 한일협정과 월남파병은 야당이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까? 반대한 사람으로서는 어째서 반대했다는 이유를 분명히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에 의해서 야당이 잘했느냐 여당이 잘했느냐 공평한 비판을 받는 것이 이것이 즉 말하자면 민주주의 정치의 본령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여기 또 하나 가소로운 것은 정 총리는 이병희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윤보선 씨가 이런 말 해 놓고 오늘날 와서 미국을 간다 월남을 방문한다 하니까 이것은 사과하는 의미로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 총리 답변 역시, 그것은 잘못했다고서 윤보선 씨가 사과하는 의미로서 갈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했어요. 정 총리가 윤보선 씨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뱃속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 알 재간이 없는 일이에요. 벌써부터 윤보선 씨는 그것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차제에 그것을 외부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는 우리 국가안전 전체에 대한 것을 한번 미국사람과 흉금을 털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 내가 반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서 미국사람을 한번 설득을 시켜 보자, 한일문제라든지 또 월남문제에 대해서 해 보자 그것이고 또 월남을 가는 것은 국가정책의…… 현정부와 여당의 힘으로써 보냈지마는 그 간 사람의 죄가 아니야. 간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간 사람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이요 한 사람이라도 피를 흘리거나 죽거나 지독한 고생을 할 것 같으면 안 되겠다, 즉 애국애족의 심정에서 가겠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동남아세아를 왔다갔다하면서 홍콩에서 채 사령관을 불러다가 말만 물어보았지 거기가 위험지대라고 자기는 못 들어갔어. 왜 그런 위험지대가 되면 왜 군대를 보내고 백성은 보내고……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백성만 위험지대에 보내고 왜 자기는 위험지대라고 안 가느냐, 그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는 한 번 가겠다. 사실은 밑의 당원들 전부 다 위험하니, 가면 위험하니 무슨 일이 생길는지도 모르니 가지 말라 그런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는 사람인 만큼 자기는 가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뭐 장관들 국무위원의 말을 들으니 명예훼손이다, 여기에 나온 유가족이나 가족들에게 명예훼손이다 그래 가지고서 그 뭐 가족회인가 파월장병가족회인가를 선동해 가지고서 지방신문 중앙신문 할 것 없이 전부 써 가지고서 윤보선이는 죽일 놈이다 하는 내용의 광고성명을 모두 내게 하고 그런데 진심은 달라. 제1차 파병할 때에 윤보선 씨는 반대했지만 이왕 가게 된 그 채명신 장군한테 가서는 이왕 가게 되었으니 잘 싸우라고 가서 악수하고 화환까지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무슨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말이에요, 국가정책에 현 정부정책에 대해서 반대지 무슨 개인 개인의 그 유가족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무슨 명예훼손이란 말이야. 그것은 도저히 어불성설입니다. 삼척동자와 같은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테러사건 조작사건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꼭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려고 하니 나라꼴이 좋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잠깐 내무부장관한테…… 내무부장관이 나왔으면 좋은데 이 남원 집회사건에 대해서 그 참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집회 특히 이제 옥외집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서 했다 하니까 법률적으로 지금 따져 볼 생각입니다. 남원에 여당 이병희 의원이라든가 기타 정부 측에서는 남원 춘향제를 이용해 가지고서 거기서 여러 사람을 규합해 가지고서 강연을 해 가지고서 무슨 당의 실리를 걷기 위해서 한 그런 졸렬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26일 자로서 강연을 하겠다고 하는데 남원의 춘향제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입니다. 그러면 그 춘향제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못 갈까 염려를 했다 하는데 이 요천 승사교 집회라는 것은 광한루에서 한 5리 떨어진 저 밑의 하류지대라고 합니다. 그 요천 사용허가는 나중에 떨어졌지만 사용허가를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그 사용허가를 낸 것은 23일 아침에 9시 20분에 군청에 갖다낸 것입니다. 군청의 누구한테 냈느냐 하면 그 건설계장이라든가 남원군 건설과 관리계장 최용길 씨에게 제출했더니 정식접수를 해서 그 밑의 계원인 이양수가 이것을 성안을 해 가지고서 그 계장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서 그때 마침 군수와 과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 계장이 전부 대행을 했던 것입니다. 대행해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또 무슨 통제계장이라던가요, 문서 서무 통제계장 양이철이라는 사람한테 그것을 냈더니 군수 직인을 다 찍어 주었읍니다. 다 그 사용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그것을 전부 허가했다는 통고를 다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11시 그러니까 새로 2시쯤 경찰서에 갖다가 제출했읍니다. 제출했더니 서에서 말하기를 군에서 아직은 통보가 안 왔다고 하고, 군 가니까 통보를 했다고 하고 그래 즉석에 또 군에 가서 물어보니까 통보를 벌써 했다고…… 거기에다가 제출을 했읍니다. 제출했더니 이튿날 24일 첫 번에는 뭐라고 왔는고 하니 그 군수 이름으로서 여기는 그 장소는 씨름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24일 오후쯤 거기에 왔읍니다. 그리고 또 30분 후에는 정광수라는 임시직원이 군수 인장을 도용했기 때문에 도용해서 위조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 허가는 취소합니다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신한당에서 전부 마이크가…… 그래서 마이크도 남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일대의 마이크 전부를 거기에는 못 빌려준다 하고 전부 지령을 해 가지고 마이크를 못 빌리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마이크를 가져갔읍니다. 갔더니 이것 접수가 안 된 것이다, 혹은 장소가 취소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서 못하게 집회를 방해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그 춘향제 있는 그 장소로부터 약 5리나 떨어진 데 나가서 사람이 모이더라도 아주 최대한으로, 모이더라도 5000명밖에는 안 모일 것이다. 보통 3000명으로 보니까 허가를 해 주자 하고서 경찰 모든 간부들은 그렇게 했는데 또 경찰간부들은 내무부차관이 있지만 내무부차관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승낙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정보부원이 중앙정보부의 남원분실인지 모르지만 나와서 안 된다 그래 거기에 눌려 가지고서 이것을 못 했다 하면서 모 경찰간부가 우리 입장이 곤란하니 부디 경찰중립법을 속히 좀 만들어 주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말까지 있었다 말입니다. 이러니 이 집회방해에 대해서도 집회자유에 대해서 박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가 있지 경찰 힘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박 대통령께서 이것도 집회자유를 보장해 주겠는가 안 해 주겠는가 그것을 박 대통령한테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상으로 한번 공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법적으로 따질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입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은 과거의 민주당시대에 만든 것이 또 있읍니다. 그것은 조문이 셋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집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각령으로서 적당한 규제를 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3조 벌칙에 있어서는 위반한 자는 신고와 신고 내용과 틀린 짓을 하는 그런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료 벌금인가, 1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에 처한다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혁명정부가 만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잘된 법률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 군사혁명정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부칙을 보면 군사혁명정부가 정치를 할 동안만큼은 허가제로 한다 그것만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신고제로 한다, 그것은 신고제가 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 4조에 보면은 옥외집회를 할 사람은 시일과 사용목적과 장소와 또 대개 모을 사람의 예상과 또 그 제출자의 주소와 성명 이것만 구비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했읍니다. 경찰에 제출만 되면 무조건하고 접수해서 접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경찰에게 의무를 부과시켰읍니다. 신고제니까 갖다가 제출만 하면 되는 거야. 집회라는 것은…… 그런데 접수가 안 되었다 해 가지고서 강연을 못 하게 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의 4조에 특별법 규정이 있어요. 2조와 3조와 또 4조에 규정에 있는데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헌법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이나 단체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회를 옥외집회를 한다거나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해서 제출한다 하거나 기타 헌법을 파괴할 그러한 우려성이 있을 때만 한해서 이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염려가 있으면 가령 이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경찰서장은 금지할 수가 있다, 그런 조문이 있읍니다. 그 외에는 갖다가 제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집회시위행위에관한개정법률안을 냈는데 내무위에서 지금 한 2년 반쯤 지금 낮잠을 자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4조1항에는 그 장소도 장소에 대해서는 그 장소 주인에게 사용허가를 맡아라 그 말이 없읍니다. 혹 시행세칙이나 시행령이나 뭐 그거 있는가 하고 찾아보아야 이 법률 명문에 위임한 것은 이 관공서 출퇴근 전후 1시간씩에는 하지 못한다, 이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한 것 그것뿐입니다. 다른 령에는 하나도 거시키가 없어요. 장소사용허가를 받아 오라 하는 그런 거시키가 없읍니다. 장소사용허가를 받아 오라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당시대에 옥외집회를 허가제로 했을 때의 일입니다. 말하자면 자유당시대도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무엇을 법적 근거로 했느냐 하면 미 군정시대의 경무부장 지시사항, 지시사항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법률 근거 없이 모든 자유를 속박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규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구 자유당과 똑같은 행적을 답습하려고 하니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부입니까? 그리고 혹 개인의 토지 같으면 사용허가를 붙일 필요가 있지만 하천 같은 데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담화나 그때 답변을 보면 무어 청사진을 뜨고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서 사용료를 내고 해야 한다 하는데 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천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전연이 그런 거시키가 없읍니다. 이 하천법에 보면 하천은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자유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모형을 변경한다든지 하천의 심도를 변경한다든지 또 하천의 부속물을 파괴할 염려가 있다든지 혹은 하수를…… 하천물을 혹은 오손시킬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만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점용과 사용 두 가지로 나와 있읍니다. 하천법에도…… 점용은 점용허가를 맡으면 점용권을 가진 사람은 물권과 같이 즉 소유권과 같이 거기서 소작도 할 수가 있읍니다. 사용이라는 임시사용입니다. 임시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는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말단기관이나 서울시에서는 임시사용을 하는데 전부 사용료를 받고 있다 말이야! 점유허가가 아닌데 사용료를 바쳐라 하는 것은 규정에 없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말이야. 하천법 제27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하천법이라는 것은 국유하천, 하천법에 있는 하천은 곧 전 하천 모든 하천이 전부 국유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이것은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그 도지사한테 위임하고 도지사는 군수한테 위임하게 되어 있읍니다.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게 되어 가지고서 조그마한 하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는 조항은 무엇이냐? 하천에서 하수…… 그 냇물을 이용해 가지고서 대나무나 기타 다른 나무를 운반하는 데 즉 이것을 떼라고 말하는 가요? 떼를 가지고 흘러내리지요. 운반하는 행위, 그 물을 이용해서 죽목을 운반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조항에는 하천구역 내에 흙이나 돌이나 자갈이나 이런 것을 채취하거나 또 무슨 식물을 재배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이것은 허가를 맡아야 한다. 또 3항에는 기타 하천에 대해서 현저한 오손…… 하천을 더럽히는 것이 오손행위입니다. 오손…… 위생에 유해한 해독을 끼칠 그런 행위만큼은 허가를 맡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38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이 하천사용을 금지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사용을 금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이 내무부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면 물 대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도 전부 허가를 청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허가를 맡아야 하고 또 가물 때에 하천의 가운데를 파 가지고 물을 인도하는 것 말이야, 그것도 전부 청사진을 찍어 가지고서 군수나 도지사 허가를 맡아야 하고 이런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부장관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답변하기 거시키하면 국무총리가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하천의 사용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국유이니까 이런 공지의 이용을 마음대로 거부하거나 이 도로, 이 도로도 국유입니다. 도로도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이 길거리를 다니는데 전부 허가를 맡아 가지고 다녀라 그 소리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또 하천법 제33조에 보면 하천에 관한 이러한 행위는 금지한다고 여기에 있거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에 열거한 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유독물 가령 놋그릇공장에서 유독성 물이 흘러내리는 것 그런 독 있는 물을 또 개나 돼지나 죽은 동물의 그 사체를 그것을 버리지 말 것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것은 금지한다. 또 하천의 수원을 변경하는 행위 그것을 금지한다. 또 하천에 대한 부속물 가령 제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괴하는 행동은 금지한다. 또 하천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메꾸거나 기타 흙을 갖다가 막 내버려 가지고 하천의 심도에 영향을 미칠 하천을 갖다가 하상을 갖다가 높이는 행동 이런 것은 금지한다. 이런 네 가지만 들었읍니다. 그 외에는 하천은 누구든지 전부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 무슨 강연…… 하천부지 쓰는 데 각종 사용허가 얻어 오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1시간이나 2시간, 많이 해야 4시간 하는데 어디가 이 하천에 유독물을 내버리는 거요 무엇을 내버리는 거요. 내무부장관은 법에 따라서 자기는 하겠다, 법에 따라서 하란 말이야! 법치국가가 법을 안 지키고 무어야! 이제까지 야당도 자세히 법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자유당 때는 쭉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 가지고 말이야, 그것은 의례건 사용허가를 맡아야 하겠다 그런 관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참 이 기회에 저도 이 하천법을 갖다가 자세히 들추어 보니까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명확한 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허가를 맡아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따라서 여하간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은 집회에 대해서 자유를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을…… 참 야당집회를 방해하는 수단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건을 중요한…… 야당에게 중요한 그 서류라든지 돈이라든지 그것을 훔쳐 냄으로써 집회에 방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당시대에 설움 많이 받았읍니다마는 야당이 집회하면 어느 사이에 밖에 가 보면 구두가 한 켤레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록서류를 가지고 가면 그 깡패들을 데려와 가지고 붙들어서 뺏어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모른다, 나도 한번 당했읍니다마는 등록서류 시의원인가 대전시의원 등록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아 막 대들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서 가려면 여러 사람이 대들어 가지고 자꾸 뺏으려고 하니까 도망하고 도망하고 나중에는 변호사이고 내 그때 도당위원장 했는데 비중이 좀 높은 사람이 좀 가지고 가면 괜찮을 거라 해 가지고서 밤에 그때에 9시나 되어서 가지고 갔읍니다. 갔더니 거기에 수사계장이라는 사람이 잠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다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그 서류 좀 안 내게 해 주십시오 그것 내면 자기 목아지 떨어집니다 살려 주십시오 하기에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리고 뿌리치고, 거기에 동회사무소가 2층인데 동회사무소를 갔다가…… 선거사무소가 동회사무소인데 그 2층에 가지고 올라가려고 해 가지고 계단을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6명인가 막 붙잡고는 등록서류를 뺏아 가지고 도망갔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방검사장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서 밤에 강도가 났으니 잡으라고 그랬더니,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요? 서장이 있는데 서에 말씀해 주십시오. 서장 그놈도 공모를…… 그놈도 도적놈인데 강도놈 보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말이야, 당장에 그놈을 잡아서 그것을 내라고 말이야…… 아 큰일났읍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벌벌 떨고는 나중에 그 후에 경찰서장 수사계장이 자동차를 여러 번 갖고 와서 이것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끝끝내 안 갔읍니다. 공모자들이 그놈들이 죄인 놈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만두라고 그런 적이 있었읍니다마는 아 그리고 당에 와서 입당원서 어느 사이에 어떻게 쇠를 잠가 놔도 도적질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입당문서를 갖다가 개인의 집에 간직하고 간직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보선 씨가 강원도 출장을 가려고 할 때 그 일행들이, 윤보선 씨도 뭐 돈 10만 원의 수표를 잃어버렸읍니다. 또 따라다니는 신문기자도 5000원 잃어버리고 또 대변인 김수한 씨도 라디오를 갖다가 도난당하고, 이것은 길에서 도난당한 것도 아니고 여관에서 도난당한 것도 아닙니다. 철벽같이 양쪽 문을 다 잠그고 한쪽 문만 열고서 거기에서 철도국원이 둘씩 셋씩 앉아서 오는 사람마다 딱 딱 출입한 사람은 그 표를 보고 들여보내고 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분실됐어요. 이것이 정치성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음성적으로 집회를 방해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정부가 당연히 사과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범인을 당연히 색출해야 할 줄로 압니다. 본인도 한 번 그 일을 당했읍니다마는 거년 일인데 침대차를 타고 가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겨울인데 오바하고 양복 다 잃어버렸읍니다. 돈 조금 들고…… 그런데 어떻게 들어와서 가져갔는지 모른다, 살려 달라고 자꾸 하는데 다른 데에 말을 할 것 같으면 전무니 차장이니 목아지 다 달아날까 봐 내가 감싸 주고 말았읍니다마는 나중에 2시간 후에는 오바 양복 다 가져왔어요. 돈만 다 내 가고…… 어데서 났느냐고 하니까 차 밑에 있더라고 말하며 그래 가져왔더란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읍니다. 뭐 소매치기를 잡고 폭력범을 잡기 위해서 정 총리는 600만 원을 제출한다고 하지만 좌우간 그것보다도 관리들의 기강을 확립해야 합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을 하는데 모든 아까 여러 가지 정치적 테러사건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또 야당에 대한 집회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근원을 근본을 결국은 없애려면 발본색원을 하려면 박 대통령 이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도 소용없고 내무부장관도 소용없고 소용없어요. 박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결국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본인밖에는…… 본인의 의사는 아니겠지만 밑의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야당이나 언론인들이 정부에 불리한 말을 함으로써 표가 많이 깎일까 봐서 그런 공포심에서 이런 일련의 일이 일어났다. 우리 민주주의를 항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계기를 주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이다음에 출마 안 한다는 이런 성명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 제일 현책이 아닌가, 만일 박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런 정치테러사건이니 무어니 다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진심으로 박 대통령에게 가서 진언을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미풍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까지라도 영속적으로 계속시킬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끝마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민중당 진형하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소위 정치테러범 또는 폭력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총리는 대통령께 솔직히 진언해서 수사기관이 일자를 결정해 가지고 그 시일 내에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면 이를 파면을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실천에 옮기게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이 사람이 진언하기 전에 수차 지상에도 보도가 있었읍니다. 또 보도된 이외에도 더 강력히 여차한 폭력배를 단속을 하고 단시일 내에 체포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셨고 또 이를 철저히 감독하라는 말씀이 계셨었읍니다. 아직도 정부가 여러 면에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고 또 정부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비한 점을 충분히 보강을 해 가지고 진형하 의원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수일 내에 모든 범인들을 체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작일 답변을 드린바 소위 국가의사가 결정된 데에 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적 반정부적 양자의 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국가정책이나 법이 국민 대다수 즉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된 정책이나 법을 개인이 의사를 달리한다고 해서 이를 무시하거나 부정을 한다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고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원칙문제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이미 의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복종해 나가는 것이 상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천부지사용에 관해서는 내무부차관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하간 진형하 의원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법에 의해서 조금도 이를 악용을 하거나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집회나 언론을 방해할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 공평무사하게 처리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지금 내무부차관이 답변하시겠읍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되어서 1시가 넘더라도 답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동시에 지금 진형하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해서 오늘 내무부차관 답변이 끝나면 의사일정 제2항 질문은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그것까지 전부 합해서 전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 규명에 관한 질문 ―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진형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젓번 남원 집회사건에 있어서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천사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천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하천의 구역 내에서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제27조3호에 내려가서 하천의 현저한 오손에 관해서 규제를 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집회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집회자유를 최대한도로 허락하려고 하고 있읍니다만해도 이를테면 다수 인원이 모여서 현저한 오손을 할 염려가 있다든가 또 혹은 하천을 점용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다든가 또 혹은 무슨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는 하천사용에 있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그 집회시위는 저희들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이것을 법에 있는 대로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만해도 다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학술이라든가 혹은 또 종교라든가 관혼상제라든가 체육집회라든가 여기에 이런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읍니다. 여기에 규정된 이외의 기타 집회는 지금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있읍니다. 답변이 만족이 못갔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해도 이 정도로 하고 그만두겠읍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현저한 오손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수천 명 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면 다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하천을 오손 또는 손괴할 우려도 있다고 보아서 집회신고를 할 때에는 하천사용은 관리하는 관리청에 허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아직 실례말씀입니다만해도 기록을 못 보았는데 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취지로 말씀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해도 제2의 정치테러의 음모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는 그러한 일을 꾸미려고 한 의도도 없고 또 그러한 사실도 없읍니다.

이로써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무임소장관 원용석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