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8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또 이 국회는 소위 입법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법치국가의 입법부는 법률이나 헌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법률이나 헌법을 어겨 가면서 모든 일을 해서는 절대로 후세의 수치꺼리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께서는 국회 내에 선거법 등 개정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그 활동기한을 연장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 결의를 맡은 형식을 취했읍니다. 그런데 의장이 아까 그 기간을 연장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까,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그 기간연장의 효력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느냐,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은 벌써 지나간 19일까지입니다. 19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의장께서 말씀한 것은 결국은 원의로 결정됐으니까 그 기간연장의 효력은 아까 의장이 3시 30분에 그것을 선포를 했읍니다. 그러면 3시 30분부터서 기간연장효력은 오늘 3시 30분에서부터 오늘 12시까지밖에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벌써 활동할 수 없는 기한이요. 벌써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어버려 가지고 한 열흘 이상 자빠진 놈한테 캄풀 주사를 놔 보았자 살아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법 이론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특별위원회가 벌써 죽어버린 그 기간 동안에 즉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 이 법안을 내놓았읍니다. 저는 법사위원회에서 이것 안 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와 야당 일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퇴장한 후에 강행했읍니다마는 이 법 이론은 말이요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입법부가 이 법을 안 지켜 가서는 후세에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읍니다. 6대 국회의원 전체가 무식하다고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국회법 제43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까지 존속한다’ 그랬으니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도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에서 제안설명…… 혹은 질의응답 그 정도의 한계이지 그 활동하는 기한 국회에서 결정한 활동기한 안안에만 하지 본회의에서는 의안처리에 필요한 활동에 제한된 것...

순서: 25
겸해서 답변하라고 내가 질문을 더 하겠읍니다. 아까 위원장은 본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한 말을 인용하셨읍니다.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국회의 추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무효다 그 말은 분명히 했읍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국회에서 기간연장을 받아 가지고서 다시 그 기한에 활동을 해서 법제정을 해서 법사위원회에 회부해야만 해결한다 그 말이지 여기서 결의하면 소급력 즉 헌법이…… 법률도 그렇고 모든 결의안도 그렇습니다마는 소급력을 인정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추인해 가지고서 소급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행정법에 아주 그 학설이 일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사법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이러한 공법상의 추인은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으면 소급해서 그 소급력을 발휘 못 한다 그런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3자한테 피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공법관계는 절대로 법률 특별규정이 없는 한 소급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환 법사위원장께서는 국회법 제43조제2항을 들어 가지고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기한 내에 한해서 활동할 수 있지만 기타의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결정한 결의한 기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활동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법 제43조제2항은 국정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타의 특별위원회를 구별해서 규정하지 않았읍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결의한 날 후에도 활동할 수 있고 어떤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결정한 그 외에는 활동할 수 없다 이러면 모든 것이 일치되지 아니한 그런 그때그때에 자기 각자 독선적으로 법해석 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특별히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소급력이 없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기한연장을 하셨지만 그런 국회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이 소급력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의 해명을 바랍니다.

순서: 41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질문이 없어서 쓸쓸한 것 같으니까 한마디 묻겠읍니다. 사실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출석을 요구해서 따로 질문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마디 질문하겠읍니다. 이달 4일에 영동서 있었던 신한당 강연회…… 즉 집회방해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집회라는 것은 제출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계출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제3조에 의하면 가령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토론한다거나 기타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중대한 무슨 사유가 있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금지통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동서도 9월 26일인가 7일 날 집회신고를 장소사용허가와 동시에 정식 냈읍니다. 장소는 그 우시장인데 그 우시장은 영동읍에서 개인한테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해 주었읍니다. 그 임대차계약받은 사람에게서 사용허가를 맡았읍니다. 맡아 가지고서 정식집회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한당 위원장 박 모 씨가 그것을 냈는데 24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낸 것이 아니라 26일인가 27일 날 냈는데 28일인가 9일 근 70여 시간 넘은 후에 전화로 그 사람 서울에 집이 있읍니다. 전화로서 금지한다 그런 전화통지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금지통고라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금지통고는 무슨 이유로써 금지를 했느냐 하면 뭐 난계인가 퉁소 잘 부는 사람이 그 고을에서 났는데 그 사람의 예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무슨 예술제인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인데 그와 중첩된다 해 가지고서 그런 통고를 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한 3일간 그 행사가 계속되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4일 날 1시로서 그것이 마감이 되었읍니다. 1시까지 하기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회는 2시에 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장소로 말하더라도 이것...

순서: 44
내무부장관! 예산심의할 때에 질문하는 것이지 행정부의 장관에게 묻는 것이지 뭐야 무엇보다도 금지신고는 말이야 무슨 조건으로 금지신고를 합니까?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제는 1시인데 2시부터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24시간 이내에 가령 금지통고를 내야 될 텐데 24시간이 넘은 뒤에 금지통고를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고소해 가지고 제가 조사하고 제가 때려 가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읍니까? 경찰서장이…… 그런 사람이 훌륭하고 이성의 서장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순서: 46
거기서 조사해서 거기서 넘어왔는데 개입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법률을 잘 아는 사항이니 같이 들어요.

순서: 48
집회관계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니까 조금만……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에 다 있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때에 한해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경찰이 금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법이 다 있는데 경찰이 마음대로 지방의 형편을 보아서 금지를 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이 답변이 되었읍니까? 그것이……

순서: 51
그리고 면접금지를 기소한 후에…… 법무부장관! 검사가 기소된 후에도 접견금지를 시키는 것은……

순서: 53
사실상 그것을 했읍니다.

순서: 55
효력이 없다고 해도 사실상 접견을 못했읍니다.

순서: 58
시켰어요? 경찰서장한테 접견을 금지시켜라 그것을 시켰소? 답변하시오.

순서: 7
이번 밀수사건에 있어서 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에 그 원칙에는 저도 찬성이올시다. 그러나 어느 대학교수가 말하다시피 이번 검찰수사의 결과는 정치력이 재력의 압박을 당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도 역시 정치력의 일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니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겠다는 분이 많이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읍니다. 그러나 위원으로 가서 과거의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와 같이 용두사미 격으로서 흐지부지 말고 또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풍설이 나도록 할 것 같으면 이 밀수사건에 못지않은 국회의 또 한 가지의…… 국가의 또 한 가지의 추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밀수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한 고위층의 권력자가 관계해 있었다는 것을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고 국민이 벌써 판단을 내렸읍니다. 국민이 내린 판단에 일치되도록 그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조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분은 그러한 의미에서 만일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용두사미 격으로 끝마치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는 우리 국회 전체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조사위원이 되는 분은 마땅히 만일 그 국민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에는 자기는 정계로부터 후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할복자살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들어가기를…… 한 가지 조목을 넣기를 희망하고 또 아까 조사범위도 제안자가 설명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고 전 국민이 증오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만일 이 사건 조사결과에 있어서 정부 혹은 기타 권력층의…… 고위권력층이 관계되었거나 행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물러나 가지고서 국민에게 새 희망을 주도록 하자는 그런 것까지도 조사위원회로서 검토해서 결과에 내 주도록 그러한 조건을 저는 붙이고자 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3
그제 이희승 의원께서 테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읍니다마는 저도 대개 몇 가지로 분류를 해 보겠읍니다. 지금 성행하고 있는 테러, 특히 정치적 이 테러사건을 크게 분류하면 정치인 혹은 언론기관에 대한 폭력에 의한 테러가 그것이 아마 본질적인 테러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행법, 그중에서 악법이라고 칭한 반공법 같은 것을 남용 내지 악용함으로써 테러를 정치적 테러화하는 그런 정신적 테러가 있읍니다. 또 이 야당집회방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집회장소를 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집회를 방해하는 것 혹은 그 강연하는 사람들의 강연 초고, 기타 지방에 나가는 여비 등을 그것을 탈취해 가지고서 도적을 시켜서 탈취함으로써 음성적으로 강연을 방해하는 것 혹은 마이크나 기타 이런 것을 지방사람에게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해 가지고서 이것을 빌려주지 못하게 해 가지고서 결국은 강연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음성적 집회방해가 각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사일정 제2항인 정치테러 및 야당집회방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간을 소모하면서 이렇게 논의한 것은 일부 여당 측에서나 일부 정부 측에서는 저 사람들 시답잖은…… 밥 먹고 시답잖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적으로 알고 적극 배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공산주의는 재산을 같이 똑같이 나누어 쓰자 그 자체보다도 계급혁명을 해 가지고서 무산자 독재정치를 하자, 그것 즉 민주주의를 말살하자, 개인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독재를 하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해 가지고서 적극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헌법을 보더라고 헌법 전문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물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여러 방면에 긍해서 민주주의 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국시라는 것을 명백히 기재해 ...

순서: 10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은 유권적 해석대로 남고 다른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상임위원회의 변동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참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으로서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권적 해석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있을 ‘유 ’ 자 권세 ‘권 ’ 자, 권위가 있는 해석입니다. 권위 있는 해석에는 따른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함덕용 의원께서 이의신청을 냈을 때에 바로 의장은 법사위에다가 유권적 해석을 내려 달라, 거기에 복종하겠다 그런 전제하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논란한 끝에 여야 만장일치로써 상임위원회가 한번 배정이 되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변동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읍니다. 가령 어느 농림위원장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총무단이 자기 마음대로 상공에다가 배정하여 옮겨 버립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러면 농림위원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결과가 나요. 그러면 국회법에 엄연히 2년의 임기가 있읍니다. 임기가 있으면 임기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변동을 안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4년이나 5년의 임기로 선거해 놓고 중간에 우리가 대통령선거 다시 하자, 말 되겠읍니까?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2년 만기로 뽑아 놓고 이것 다시 뽑자 해 보았자 되겠읍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단이 마음대로 상임위원회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충실히 임무를 볼 수가 있읍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법 이론으로 토론한 끝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2년 동안은 변동할 수가 없다, 그런 법 이론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렸읍니다. 내렸으면 의장이 거기에 따르겠다 해석을 내려 달라 그런 이상 거기에 따라서 의장이 해결지어야 할 문제예요. 이것은 무슨 민중당이면 민중당 공화당이면 공화당 한 정파문제가 아니고 국회 전체의 운영문제입니다. 국회 전체의 운영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의장은 ...

순서: 37
처녀가 아이를 배었어도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시피 정부에서 이렇게 경향신문사를 경매한 이상 거기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측으로 나와서는…… 정부로서는 국회에 있어서 답변을 될수록 자기 발뺌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잘 냉정히 고찰하셔서 다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가 경향신문사에 대해서 과거에 민사관계가 있어서 제가 좀 참여를 해서 그 경위를 상세히 알고 있읍니다. 그 경위를 아시면 양심에 돌아가서 적절한 처분을 하실 줄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경향신문사 재산이 전부가 천주교 명동성당 소속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 경향신문사를 팔려고 했읍니다. 팔려고 할 때에 정부 측 말하자면 정부에 소속된 모 기관에서 천주교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서 모 재벌한테 팔아라 그 사람한테 지정을 했읍니다. 모 재벌한테 팔라 하고 지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준구 사장이 그때 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같은 돈이면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으나 천주교에서는 너한테 팔 수 없다 했읍니다. 그것은 모 측에서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는 팔 수 없다 그래서 오래 시일을 끌어온 그 경위를 알고 있읍니다. 그때 천주교 측에서는 신문사에 이준구 사장 이하 몇 사람을 거기서 내쫓으려고 가처분신청까지 했읍니다. 내쫓고 팔려고 그랬는데 그 가처분신청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그대로 내분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준구 사장이 꾀를 냈읍니다. 나한테 위임장을 내주시면 그 천주교 측에서 지적해 준 액수 모 재벌한테 얼마에 판다고 하니 그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임장을 해 주시오 그래 가지고 이준구 씨한테 매각하라는 위임장을 해 주었읍니다. 그 위임장 가지고 자기가 매수인이 되었읍니다. 위임장은 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위임장이면 자기가 살 수도 있으니까 가격은 모 재벌에게 팔려고 한 그 돈 다 내고 다 샀읍니다. 현금도 다 지불하고 물건 파는 사람이라는 것이 돈만 받...

순서: 3
헌법 제41조제2항에 의해서 1월 8일에 구속된 김두한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며칠 전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대개 여러분도 그 내막을 대개는 다 짐작이 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상세한 말씀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구속영장에 의하면은 그 구속이유로서 김두한 의원은 한독당 소속 박상원 외의 몇 사람과 같이 공모해 가지고서 5단계 혁명이론에 입각해서 현 정부를 교란 내지 전복시키려는 그런 음모를 했다, 그러한 수단으로써 소위 모로토프 칵테일 폭탄을 만드는 것을 모의를 했다 그런 등속의 범죄사실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및 폭발물사용음모에 대한 죄명을 붙여 가지고서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가지고서 그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한 것이다. 구속영장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법무부장관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사실부터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전번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단계 혁명이론이라는 것은 지금 구속된 피고인 박상원이가 국민대학의 강사로 있으면서 경제학에서 당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 온 것입니다. 이 후진국이 문명국가로서 도약하려면은 말하자면 근대화가 되려면은 이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을 늘 강연을 했는데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것은 제1단계가 결국은 폭력으로서 정권을 잡아야 한다 그 정권을 잡아 가지고는 그 정권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썩은 낡은 사상을 버리고 새 정신을 가져야 한다. 즉 사상혁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제2단계. 제3단계로서는 정책, 즉 국가에 대한 모든 정책의 혁명을 해야 한다. 제4단계로서는 국가에 대한 모든 기술…… 과거의 유치한 기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세대에 맞는 현대적인 모든 방면으로 기술혁명을 해야 한다. 그다음은 생활 문화 이 방면에도 혁명을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서 모든 것에다가 전부 혁명을 붙였읍니다. 혁명이라는 문구를 얼핏 듣기에는...

순서: 19
이제까지 홍영기 의원과 소선규 의원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별로 없읍니다마는 좀 추가로서 보충으로서 한두 마디 질문해 보겠읍니다. 사실은 이 먼저 질문하신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한 것이 충실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또 재차 중복이 되더라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에 법무부장관께서는 구속의 그 이유로서 인적증거가 많은데 인적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또 19차나 소환했으나 그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증거를 인멸한다 할 때에는 그 어떤 일이나 단계에 있어서의 증거인멸을 말하는가, 즉 검사가 수사를 하는 그동안에 있어서 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그것을 대개 말하는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는 김두한 의원을 구속하자마자 적부심사 하루 하고 바로 이틀인가 사흘 되어서 증거 하나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해 버렸읍니다. 그러면 증거인멸하기 전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즉 구속하기 전에 벌써 증거는 충분히 다 잡았고 구속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서 벌써 구속해 놓은 것인데 기소단계에 있어서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구속을 했는가?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증거인멸의…… 수사당국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그 증거인멸은 그 단계가 어느 단계냐 그 말이에요. 공판정에서까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검사가 노파심으로서 미리 구속영장을 떼어 주었다 그 말이십니까? 혹은 검사가 수사당국에 수사방해가 되니 구속해 놓고 해야 정확한 그 물적 혹은 인적 증거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수사의 편의상 이것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렇게 농후하고 또 도주의 우려가 농후하다면은 이 사건이 아까 소선규 의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거년 11월 초에 ...

순서: 5
지금 제2항에 올라온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 어제그제 갑자기 상정했었읍니다. 그끄제 올라온 것을 그제 상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심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대개 보니 이것이 중대한 무슨 영세점유자들을 보호한다 그런 미명하에서 그 영세점유자 즉 국유지에 집 짓고…… 집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음모가 내포되어 있읍니다. 이 법안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의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야당 의원은 하나도 참석하지 않고 공화당만이 성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오늘 상정시킨 데에 대해서는 정치도의상 이것 용서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과거에 문화재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왔을 때에 법사위원회에서 그때에 재무부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국공유재산 그 매매계약 임시특례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시켜 가지고 영세점유자들 영세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재무부장관은 그때에 나와서 말하기를 현재 있는 그 법이 폐지되더라도 과거에 있는 그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랬읍니다. 그래 놓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법을 만드니 찬성한 이유가 또 어데 있는가? 지금 이 개정안의 한 예를 들면, 지금 제22조의3항입니다. 이것 연고자에게 불하를 한다, 대부하고 혹은 불하를 한다고 하는데 연고자라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연고자라는 것은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연고자입니다. 그러면 가령 서울 변두리에 국공유지에다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영세민들이…… 그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권력 좋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산 일대를 전부 임대차 계약해 버리면 그 사람이 연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외에 불하를 못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 19
제22조제4호올시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조항인데 제4호 중에 연고자라고 그렇게 쓴 데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연고자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귀속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연고권자라는 것은 현재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연고권자라고 했읍니다. 과거에 임대차계약을 했던 사람은 연고권자가 아니고 또 자기가 장차 임차계약을 얻을 지위에 있다는 것까지 희망권에 불과한 것이고 또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연고권자가 아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연고권자가 아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법률적 용어가 아닌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적어도 법률가가 모여서 심의한다는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보냈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법적 용어로서 우리가 분명히 해 놓아야지 막연히 연고권자라고 해 놓을 것 같으면은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임대차계약 즉 대부계약을 맡아 버리면은 과거에 점유해 가지고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은 연고권자가 아니라서 그 불하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영세민들을 전부 내쫓는 그런 법안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연고자를 ‘현 점유자,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자, 기타 그 재산의 보호에 공이 있는 자’ 이렇게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정부의 그 자의를 정부가 그때그때 부정한 일을 해 가지고서 위법자와 결탁해 가지고서 불하하는 그런 것을 막는 결과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공유재산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에도 ‘임대차계약자 현 점유자’ 아주 분명히 거기에도 나와 있읍니다. 현재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만큼은 그와 반대로 연고권자는 막연한 임대차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서 영세점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3
이 프린트를 딱 대서 써 놓아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연고자를 ‘현 점유자 및’ 아마 및이라든지 점을 찍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데 ‘현 점유자 전에’ 그런 말을 딱 붙여서 읽는 것같이 되었읍니다. ‘현 점유자’ 거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자, 기타 그 재산의 보호에 공이 있는 자’ 그 세 가지로 나누었읍니다. 그러면 거진 다 들어갈 줄 생각합니다. 재산보호라는 것이 막연하다고 하지만은 가령 산이다, 산에 혼자 부락민이 그 사방공사라든지 한 데가 많습니다. 또 큰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못 떠내려가게 하는 거기에 공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 사항에 들어가서 참작하면 될 줄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갖다가 정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이것은 정부의 자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 연고자라고 하는 것은 법률 문구에 연고자라고 쓴 그 자체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법학도로서는 이 연고자라고 하는 문구를 쓸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
어제에 이어서 제2항 무장군인 김해경찰서 집단난입 사건에 대해서 질문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멀리는 군인들이 동아일보사를 습격을 하고 또 법원에 난입하고 기타 이태원지서 난입사건 혹은 영등포지서 습격사건 기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만두고라도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볼 때에…… 즉 며칠 전에 조국수호국민협의회에서 인쇄물을 인쇄하고 있는 그 공장을 5, 6인 경찰관이 야간에 습격해서 이것을 강취해 갔다는 이 테로사실 혹은 부산 동래의 일광해수욕장에서 헌병이 권총을 난사해서 수 명의 민간인을 살상을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본건 김해경찰서에 난입해서 난동했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본인은 심히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군에 혹은 군에 근무하고 있는…… 즉 현 정부에 종사하고 있는 관공리들입니다. 현 정부가 수족같이 써먹을 수 있고 절대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 정부가 단속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현 정부는 한일조약이 비준이 된 후에 15개 법률을 제정 혹은 개폐를 하고 혹은 민간인들을 단속해 가지고서 일본을 숭배하는 사상을 없이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상품을 못 사게 하고 그런 단속을 해 가지고서 일본의 경제침략을 막겠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집안 내의 절대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군인 내지 관공리도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근 3000만에 달한 이 국민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 정부는 재삼 이것을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김해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국방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또 최후에는 물러갈 용의까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언동에 대해서는 존경하여 마지않습니다. 본인은 우리 민중당으로부터 김해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된…… 얼마 얼마 한 죄과에 해당한 사실인가를 따져서 질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될 수 있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