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콜트」및「코로나」자동차 수입의혹사건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콜트 및 코로나자동차 수입의혹사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민중당의 박삼준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콜트 및 코로나자동차 수입의혹사건에 관해서 헌법 제58조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김 재무부장관, 박 상공부장관, 안 교통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중당으로서는 지극히 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당이 7개 항목에 달하는 공개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공개질의에 의해서 정부가 답변을 하였다고 하면은 차종이 바뀌었다 하는 정도의 답변 이외에는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한 그야말로 답변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3부 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화당에서 정부 측과 연석회의를 하였다는 이런 보도가 신문에 보도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자동차공업 보호 육성을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면세조치를 했다 이런 기정방침을 밀고 나가는 것 같고 공화당 의장을 위시해서 공화당에서 이 소위 말하자면 면세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공화당 의장인 김종필 의원은 정당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런 기조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쇼가 아니냐 정부에서는 면세를 해야 되겠다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면세가 부당하다 이럴진대는 당연히 어제밤 오늘 아침 라디오 신문 상당히 주목을 했어요. 아마 제가 한 이틀 몸이 아파서 국회에 못 나왔읍니다. 아마 오늘 내가 질의를 안 해도 얘기가 잘되는가 보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정부하고 공화당하고 얘기가 다르다. 그러면 적어도 정당정치를 한다고 하는 공화당 정부가 이렇게 당하고 행정부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이것은 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쇼가 아닐진대 적어도 공화당 정부라고 하면 공화당 당의장이 면세는 부당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 좇아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본 의원이 평소에 느끼는 것은 국회 본회의의 행정부에 대한 질의는 그야말로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본 의원 외 여야 의원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동차의혹사건이야말로 중대한 의혹사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오늘 저희 당에서 질의하실 분도 여러 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아시다시피 한일협정 비준을 앞에다 놓고 의원직의 사퇴문제가 일어났고 탈당의원이 생겼고 사실 헌정사상 가장 그야말로 중대한 난국에 봉착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한일협정 비준을 전후해서 정부는 늘 추체성의 확립을 부르짖어 왔던 것입니다. 한일협정 비준 이후에 과연 주체성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서두에 총리께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쯔비시상사의 서울책임자라고 하는 자가 한국인종업원이 급료를 올려 달라고 하니까 공산당 같은 놈이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가 하면 그 협정에 의해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소위 전관수역 내에 대어선단이 들어와서 고기를 잡는다는 이러한 횡포 더우기 최근에 와서 우리가 가장 놀라운 사실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재한 일본상사가 소위 미국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자금을 그린웰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들여다가 자기네의 과거에 수족같이 쓰고 있는 한일상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비중이 높은 수출물자를 사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더우기나 본 의원이 듣고 있는 것은 물론 법인이 합법적인 법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면에서 볼 적에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모 생산공장은 소위 일본의 자금으로 되어 있는 미국의 일개 회사의 소위 미국인사용인이 5할 출자주가 현재 그 회사의 영리는 일본사람 수인이 와서 그 회사의 경리를 보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이런 사업 이러한 것이 과연 정부가 주체성 확립을 한다는 운동이 이 문제와 어떤 대조가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납득이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부는 언필칭 불균형무역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산 소형승용차 2500대 수입하는 문제와 히다찌 테레비 4만 대를 수입하는 이 문제도 이것이 불균형무역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무역을 조장한다고 나는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말씀드려서 불균형무역을 시정하려고 하면 이러한 수입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균형무역을 시정한다 이런 것만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불균형무역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또 나는 총리께 이런 고언의 말씀을 드리기가 참 서글픕니다. 항간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일본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항간에는 우리 국무위원 안에는 일본의 미쯔비시 계를 지지하는 국무위원이 있고 미쯔이 계를 지지하는 국무위원이 있다 이런 낭설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지극히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주체성확립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상당히 이것은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것이에요. 가령 미쯔이가 추진하는 제5비료를 어떠어떠한 장관이 밀고 있다 또 미쯔비시가 하는 모모 공장은 어떤 장관이 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것도 좀 과장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체성 문제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예 몇 가지 예를 보더라도 이것으로서 국무총리는 주체성 확립의 첫걸음이 확실히 이렇게 되는 것이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를 회고해 볼 적에 자유당 정권 때 이 박사는 일본이 차별무역을 하고 한국의 수출품을 사 주지 않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부득이 대일무역을 중단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에 와서는 상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사실인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역회담을 한 결과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일본 측이 지극히 무성의합니다. 한국 측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발명특허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 신안특허에 대한 권리를 내놓아라 상표권을 내놓아라 이러한 등등 이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가서 일본 일변도의 외교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동차공업에는 문외환의 한 사람입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자동차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 최하소득이 300불에서부터 500불 정도의 이런 정도의 국가가 최소한도의 생산을 5만 대로 하고 2만 5000대는 수출이 되고 2만 5000대는 국내에서 소비가 되어야만이 그나마도 조그마한 자동차공장 운영이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보호 육성을 할 수 있는 공업이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국내공업 보호 육성의 해방 후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던가. 처음에는 적산불하를 해 가지고 치부를 했고 금융특혜를 받았고 권력과 결탁을 해 가지고 인플레에 대한 혜택을 입었고 은행에서 금융특혜 쿼타를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는 미국원조불에 의해서 달러를 따 가지고 생활필수품을 들여다가 매점매석해 가지고 이익을 보았고 이러한 등등이 국내공업 보호 육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하에서 우리나라의 악덕재벌이 일부 생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볼 적에 과연 국민이 자동차를 우리가 국산화해야 되겠다……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적어도 세계에 120개에 가까운 나라에서 자동차공업을 하고 있는 나라는 10여 개국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미국이 자동차공업을 육성한다, 일본이 육성하니까 우리도 자동차공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무정견한 정책은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불밖에 안 되는 세계 최저의 아마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터이고 참 우리나라에서는 원유 한 방울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당 시대에 이 박사가 미국 포드회사가 한국에다가 분공장을 내겠다 그 대신 한국의 모든 도로포장은 포드회사가 부담하겠다 그 대신 극동에 대한 수출은 한국에서 소요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출하겠다 이러한 세계적인 포드회사가 제의를 했을 적에도 이 박사가 거절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본 의원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진대는 지금 덮어놓고 국내공업을 보호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유중국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6억 불에서 7억 불의 수출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솜이 돌아가고 완전자유경제를 달성했다고 자유중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현실을 볼 적에 나는 여기 재경위원장을 하시는 양순직 의원하고 자유중국에 갔던 사실이 있어요. 나는 둘이 그 삼륜차…… 사람이 끄는 것…… 우리가 그것을 타고서 하루 종일 다녔어요. 우리가 대만 같은 데를 보면 우리보다 생활수준…… 국민소득이나 소위 말하자면 국제수지가 우리와 비할 바 아닌 나라예요. 그래도 승용차가 몇 대 없다 이것이에요. 과연 이 순간에 이런 말썽 많은 이런 일산 승용차를 꼭 2500대를 들여와야만 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해 볼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요금을 택시요금을…… 버스나 합승을 올리지 않고 택시요금만 올렸다…… 항간에서는 무슨 얘기가 도는지 아세요? 이번에 2500대를 들여다가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30원을 받고서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소위 그 자동차 매매가 지극히 고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60원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에요. 과연 60원으로 올린 이후에 나는 택시가 현재상태로서는 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택시 타던 사람이 합승으로 전락을 했고 합승 타던 사람이 버스를 앞으로 타게 되었고 버스 타던 사람이 전차를 타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무슨 승용차가 2500대가 꼭 이 시점에서 필요하냐? 나 또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선거 한 1년 전만 되면 꼭 자동차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에요. 이것은 어떻게 우연한 일치인지는 모르겠읍니다. 새나라자동차도 과거에 선거 1년 얼마 전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또 이번에 자동차문제도 또 선거를 앞에다 두고 또 그야말로 참 이러한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총리께서는 해외공관에도 오래 계셨고 해외유학도 오래 하셨고 아마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것이에요. 일본이 말이지요 무엇 때문에 자기네 자동차공업이 그렇게 잘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불란서나 이태리나 영국에서 연간 소형승용차를 10만 대가량 도입한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우리가 일본하고 어떠한 묵계가 없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꼭 일본차량을 일본승용차를 들여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일본이 구라파의 소형자동차만큼 질이 못하기 때문에 일본서도 구라파의 소형자동차를 들여다 쓴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서는 구라파의 소형자동차는 견고하고 휘발유가 조금 들고 좋다 이것이에요. 상공부장관이 상공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것은 차가 얕아서 한국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차가 그렇다고 시골길을 달리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라는 것은 아스팔트를 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되는 것이 소형승용차입니다. 그럴진대 말이에요 지금 들어와 있는 새나라차 처음에 들여올 때에도 그것은 얕아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공부장관의 답변은 내가 납득이 안 갔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재차 질의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썽 많은 소위 이 코로나인가 콜트인가 이 골치 아픈 것을 국무총리는 들여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 가지고 나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적어도 10억 가까운 정치자금을 여기에서 만든다 하는 이러한 의혹을 받아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도입에 대한 중단을 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콜트자동차와 코로나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상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상공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석연치 않은 점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공부장관의 자동차국산화계획을 설명을 들을진대는 첫 단계에서 21프로, 2단계에서 42프로, 3단계에 가서는 90프로 국산화한다 그러면 3단계는 68년도 상반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비근한 예로 일본의 이스즈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박 상공은 과연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국산화가 90프로가 된다 이것은 서글픈 얘기올시다마는 상공부장관이 국민을 우롱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의 하나로서는 적어도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삼천몇 종의 정밀부속품을 가져야만 한 대의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공부장관이 어떻게 해서 지금 들여오는 자동차가 21프로 국산이다…… 본 의원은 거꾸로 국산이 3프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낫트, 네지까지 해서 나는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마는 개수로 해서 3000여 종을 가져야 자동차 한 대가 된다 할진대는 지금 도입한다고 하는 그 자동차가 결과적으로 가서는 시트하고 유리하고 타이야하고 밧데리하고 이러한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21프로가 국산이다 나는 이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히 국민을 현혹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완성품이다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3000여 부속품을 가지고 만드는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너댓 가지의 부속을 가지고 부속이라는 것보다도 너댓 가지만 여기에서 마 제조를 한다고 할까 하더라도 어째서 이것이 21프로가 국산이 되느냐 그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가 아마 들릴 거에요. 상공부장관께서는 상공부에 계셔서 아실 거에요. 마 비근한 예로 미싱공업도 정밀공업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자동차에 비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공업입니다. 한 100여 가지의 부속을 가지고서 되는 것이 미싱공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950년부터 국산미싱화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십수 종의 부속을 들여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건대 상공부장관이 지금 68년 상반기까지 국산으로 90프로를 한다는 이것은 확실히 국민을 현혹하게 만드는 그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지 실현가능성이 전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공부장관은 그래도 68년 상반기에는 90프로라는 것이 국산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이기요 인명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소위 말하자면 기계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럴진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시일 안에 국산자동차가 되느냐? 나는 일본자동차가 구라파나 미국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원인이 역사가 짧다고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진공업이 자동차를…… 부분품을 도입할 적에 허가한 방침에 대해서 좀 상세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100대의 신용장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대의 신용장은 확실히 1350불이라고 하는 가격에 신용장이 나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동남아세아를 돌아와서 일본에 왔을 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정부에서 여당하고 이번에 자동차를 해 가지고 정치자금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교포보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낭설일 것이다’ 장관께서도 아실 거에요. 지금 미쯔비시의 콜트라는 것이 일본신문의 광고에 보더라도 ‘38만 엔에 사 가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것이 자동차 도요다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은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일본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20프로 보아준다 그것입니다. 다른 물건으로 보아서…… 그렇다고 하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20프로 보아준다고 하면 38만 엔이면 1050불인데 거기에서 20프로 보아주면 850불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일본서 돌아가는 풍설 다시 말해서 1350불에 신용장을 열고 나머지 500불 내지 850불은 이면결제를 한다 이것이에요. 결제하는 방법은 일개 미국상사에게 결제를 한다 이러한 얘기가……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왜냐? 지금 결국은 콜트보다 나은 코로나가 848불이다…… 상공부장관은 뭣을 첵크했느냐 그것입니다. 가령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1350불이 과연 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 어떠한 근거에서 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자 그것이에요. 무슨 놈의 자동차가, 콜트보다 나은 코로나가 502불이나 싸게 된다 이것은 보통상식 이하의 상식입니다. 그럴진대는 본 의원이 일본서 들은 얘기나 일본의 신문에 난 광고나 이런 점으로 전부 미루어 보면 확실히 여기에는 500불 내지는 550불에 대한 어떠한 이면결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질의의 가장 중요한 나는 핵심이기 때문에 장관한테 거듭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왜 콜트보다 나은 코로나가 848불에 되고 더구나 콜트가 일본에서 소매가 38만 엔입니다. 이것도 2할 정도의 이득을 보면 1050불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흑막이 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흑막이 있다 하고 단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국제 상거래상으로 보아서 본 의원도 무역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무슨 놈의 물건이 1350불짜리 물건이 그보다 나은 것이 500불이나 내려가느냐 그것입니다. 나는 이 차제에 장관한테 이럴 바에는 나는 850불도…… 848불도 이제는 국민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 좀 있으면 더 내려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경쟁입찰에 붙일 그런 용의는 없느냐 나는 그런 얘기에요. 일본의 5대 메이커를 통해서 과연 꼭 차를 들여와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은 경쟁입찰을 한번 시켜서 하면은 더 싸게 나는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관께서 상공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 지금 100대 들어온 콜트…… 저 이 뭔가 콜트 미쯔비시 100대는 외국인한테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처음에 만일 예를 들어서 신용장을 열었다 어떤 상사가 신용장을 열었는데 그 신용장 열 적에 국내 수급계획에 의해서 열었다 이렇게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또 어째서 100대는 외국사람한테다가 파느냐……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외국사람은 일본자동차를 산다고 나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관은 이 100대를 어째서 외국인한테 파느냐? 외국인이 과연 이 100대를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나의 질의가 대단히 어려운 질의가 될는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일본의 자동차 시세란다든지 지금 결국은 콜트보다도 나은 코로나가 848불로 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로 보아서는 지금 13만 5000불에 신용장이 나간 이 자동차에 대한 처리는 장관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본 의원이 줄잡아서 5만 불이라고 하는 외화가 지금 현재 상공부의 그야말로 좀 면밀한 조사에 의했던들 이렇게 5만 불이 초과되는 신용장은 나가지 않았지 않느냐 가령 이것을 서둘러서 그저 갑자기 서둘러 가지고 13만 5000불에 신용장을 열었기 때문에 5만 불의 외화가 소비되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만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올바로 처리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뭐 간단히 원가계산을 하나 해 보았읍니다. 가량 지금 콜트차가 848불이라 이것이 유동환율로 해서 272배다 그렇다면은 23만 원이다. 타이어…… 스피야 타이어까지 5조 밧데리 씨트 유리 해서 대략 한 4만 원 된다. 조립비가 여하간 2만 원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29만 원, 한 3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우리 당 대변인이 10억의 폭리를 본다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 박 상공은 상공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대변인에 대한 다소 인격에 관한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 상공이 그 발언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 보고 현재 신진공업이 84만 원에 예매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현재 예매를 해서 이것이 계약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에요. 84만 원에 40만 원 또 20만 원을 갖다가 넣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에 1차 도입량 전량이 매매가 됐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볼 적에는 우리 대변인의 10억의 이야기는 가장 숫자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다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상공위원회에서 오히려 우리 대변인에 대해서 그 숫자적인 머리…… 나쁘게 말하자면 좀 돌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식의 발언을 나는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 상공이 해명을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발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신진공업이 그야말로 84만 원에 40만 원 내지 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공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고 할진대는 일반승용차 수급계획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이따가 안 교통부장관한테 질의를 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등등을 볼 적에 확실히 나는 이 콜트자동차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은 국산자동차공업을 보호 육성해야 되겠다…… 그다음에는 꼭 신진에만 주어야 되겠다는 그 주장…… 나는 그것이 우선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상공부장관이 수출장려를 하고 하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수출을 많이 한 분네들이 요새 뒷구멍에 들어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상공부장관 알고 계세요? 청와대에서 큰 상장이나 하나 주고 이러한 다소의 이권에 관한 것은 하나도 수출업자에게 참여를 안 시킨다 하는 노골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시트나 하고 유리나 끼우고 밧데리나 올려놓으면 움직이는 차라면 어느 수출업자에게 주건 어느 조그만한 써비스공장에서 다 완성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출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광범위하게 이러한 어떤 특정업자에게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주지 말고 나는 우리나라에도 자동차조립공장이 많이 있지 않아요? 상공부장관 진실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것이에요. 과연 지금 들어오는 그 자동차가 신진공업이 아니면 조립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장 박 상공한테 듣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신진공업이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자동차 2500대는 이것은 도저히 기술적으로 안 된다 이것은 타고 다닐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가서는 1350불에 2500대의 콜트가…… 야당이 언론기관이 이렇게 떠들지 않았던들 아마 오늘쯤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을는지 모를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선 원가에서 500불 내지 550불이 틀리고 그 틀리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다시 또 계산이…… 국내가격이 틀려 돌아간다고 하면 약 1000불의 가격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도 상공부장관은 이 자동차 도입 행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됐다고 보시는지 잘못되었다고 보면 어떻게 이것을 시정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항간에서 들은 얘기인데 자동차업계의 일부에서 소위 말하자면 일본에서 프린스 하면 상당히 좋은 차라고 알고 있읍니다. 일본에서 대개 프린스 하면 일본제로서는 승용차는 제일 낫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수요자들이 직접 도입을 해서 우리가 쓰겠다 하고 정식으로 신청을 냈다고 하는 풍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한테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한테는 재무부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참 신진공업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현재 산업은행에 거액의 연체대출기업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산업은행이 새나라자동차에 대한 그 삼미사가 계약을 했던 그것을 이 입찰심득서에 의해서 보더라도 계약을 해 가지고 양도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한일은행의 입찰심득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삼미사로 하여금 이것이 신진공업으로 넘어갔다 그것입니다. 과연 김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삼미사로 하여금 신진공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계약금만 걸어 놨는데 잔금도 치루지 않았는데 넘어갈 수 있읍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신진공업이 거액의 연체대출을 산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는 언필칭 연체대출을 강력히 회수한다 이러면서 삼미사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현금으로 새나라자동차공장에 대한 대금을 치룬다는 것은 거절을 하고 산업은행이 지불보증을 해서 한일은행에다가 결제를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재무부장관의 상식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과연 현재 금융정책에 타당한 정책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금으로 소위 연체대출을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액의 연체대출은 정리를 안 하고 산업은행은…… 나는 지불보증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연체대출 회수하는 케이스에 그 부동산을 사는 데에 지불보증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본 의원은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재무부장관은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금시초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불보증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지불보증법 위반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신진공업이 산업은행의 관리기업체입니다. 그럴진대는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약 한 800대가량이 전부 예매가 되어 있어요. 40만 원으로부터…… 대개 40만 원을 받았고 20만 원 받은 것도 있고 예매가 되었는데 이것은 산은이 이 자금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이 소위 일반고객으로 하여금 받은 것이 거액…… 내가 보건대 약 2억가량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돈은 현재 산은이 관리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면세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오늘도 아마 다른 분이 나와서 아마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과연 김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 요청에 의해서 이 면세조치를…… 관세법 제35조제14항을 개정하는 것이 소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밝힌 조세증수정책하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박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조세증수책을 위해서 국세청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데 어째서 재무부장관은 8억에 가까운 이런 거대한 소위 말하자면 관세의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실수요자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박 상공이 한 얘기에요. 그러면 김 재무부장관은 3000만의 이익이 중요하냐 실수요자의 이익이 더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8억이라고 하는 이 관세를 받으면 3000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면세를 하면 결국은 실수요자가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재무부장관은 실수요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 나으냐 국민 전체가 이득을 보는 것이 나으냐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세에 대해서는, 면세조항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시는 어른들이 자세히 질문을 하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이나 관세법의 모법 정신이 각령보다 약해졌다고 할진대는 무슨 법이든지 대통령령 앞에는 너무나 무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법이 대통령령 앞에서는 이렇게도 무색하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8억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면세가 된다고 한다면 법률이 대통령령 앞에서 꼼짝 못 하는 법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 교통부장관에게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교통부는 자동차수급계획 및 도로문제 등의 긴밀한 계획이 없이 정책을 입안할 뿐만 아니라 수차에 긍한 차종의 변경이 심해서 업자들은 차의 모양 심지어는 엔징 다시 말하면 휘발유 엔징에서 디젤 엔징으로 갔다가 그다음에는 또다시 휘발유 엔징으로 가고 그래 가지고 업자를 골탕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은 근본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코로나자동차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은 과연 신진공업이 예매한 영수증 양도증서 그것만 서울특별시에 가지고 가면 신규면허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업자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교통부장관은 그렇게 서울특별시에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신진공업에서 자동차를 예매했다고 하는 영수증이나 자동차양도증서를 서울시에다가 갖다가 내면 그것이 신규면허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나 또 아울러서 지금 항간에서 얘기하는 소위 60원이라는 택시요금만을 떼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이 신진공업이 신규면허업자에 의해서 고가로 자동차를 팔기 위한 하나의 연관적인 정책이라고 하는데 교통부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증차하는 원칙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 장관은 택시하고 버스하고 합승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어느 것이 국민대중에게 증차의 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 소형승용차하고 합승하고 버스하고 셋을 놓고 볼 때에 어떤 것이 더 긴요하다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인이 알기로서는 지금 신규면허를 약 1000대 아마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어준 신규면허의 원칙은 어디에다가 세우고 신규면허를 내주었으며 선명한 공로행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신규면허가 정치적인 작용이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로행정에 상당한 뭣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통부는 말이지요 대부분이 철도를 위한 것이다 어떻게 얘기하면 교통부장관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철도장관이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 이유의 하나는 지금 육운국 밑에다가 공로과 하나가 있어 가지고 자동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965년도의 통계를 보면 철도수송량보다도 화물은 배가 육운으로써 수송이 되었고 사람은 그 배가 수송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왜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수송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냐 그 얘기예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아마 공로과 직원이 많아 봐야 뭐 20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에요. 또 세수입 면으로서 봐도 말이지요 자동차에 대한 유관세가 통행세란다든지 유류세 이런 것을 해서 26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포장 같은 데에는 6억 정도의 예산밖에 지금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진대는 우리가 가령 무슨 산업선이라고 해서 철도 부설하는 데에는 백수십억을 쓰고 있고 공로행정에는 장관이 볼 적에 이렇게 인색해 가지고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 야당 의원으로서 무슨 청을 설치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로청 같은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말이지요, 이런 육운사업이 말이에요 철도의 화물이 배다 사람은 2배를 수송한다 이것이 교통부가 아니라 이것은 철도부라고 이것은 만들어 놔야 안 되겠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러한 그 소위 말하자면 육운이 이만큼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억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6억밖에는 도로포장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부장관은 공로청 같은 것을 한번 구상해 볼 용의는 없느냐 그 얘기예요. 소위 말하자면 육운에 대한 청을 하나 만든다. 이것은 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로청이라고 그럽니까? 한번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는 미국 같은 데에 가 보면 지금 철도를 걷고 있읍니다. 그리고 소위 문전수송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자동차 수송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나라 시설에 맞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공로행정이라는 것은 너무 등한하다 이런 얘기예요. 더우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왜 내가 아까 철도장관이라고 그런 얘기 한 지 아세요? 그러한 비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하는 데는 적어도 백수십억을 들여서 무슨 100킬로 미만의 철도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 여당의 인기정책에도 관련이 되겠지요. 그러나 내 얘기는 전국의 도로포장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육로수송이라고 해서 어떻게 등한히 합니까? 지극히 등한히 되었다고 교통부장관은 생각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버스가 외국의 버스에 비해 가지고 퍽 그 소위 사고가 인명의 피해가 많다. 저는 그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마 후레므라고 하는 것입니까 샷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추럭 GMC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차가 높다는 것이에요.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인데 나는 이런 것도 교통부장관은…… 그러면 이것이 샷시가 우리나라에서 형태만이 된다고 하면 막대한 인명을 실고 다니는 문명의 이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입을 해다가 소위 말하자면 교통사고를 막는 방향에서라도 이러한 정책을 소위 샷시를 국내의 무슨 국산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만 하시지 말고…… 국산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레므라고 합니까 이것을 들여다가 미연에 인명의 피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용의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끝으로 교통부장관한테 하나 묻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택시가…… 이것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영업용 택시가 약 5800대, 자가용 관용 해서 약 한 3000대, 합승이 2300대, 버스가 5500대, 추럭이 1만 1000대가량 되고 전세버스가 약 한 300대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 차량의 수효가 2만 7900대밖에 안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국무총리나 상공부장관이나 교통부장관이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만 7000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 시점에서 꼭 우리가 이 일제 콜트인가 뭐 코로나인가 이것을 2500대 들여온다는 얘기는 나는 이론상으로 얘기가 서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60원으로 자동차 택시요금이 오른 이후에 지금 그렇게 택시교통난이라는 얘기는 이제는 아마 들어 보지 못했어요. 합승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다고 보아요. 또 지금 백수십 개국의 예를 보더라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10여 개국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썽 많은 자동차도입을 100대는 신용장이 나갔지만 나머지 2430대는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아서 꼭 승용차가 우리가 2430대가 꼭 지금 이 시점에서 들여와야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 우리가 버스를 늘린다거나 합승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또 대만의 형태도 아까 내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우리 거기에서 양순직 의원하고 우리가 삼륜차를 타고 하루 종일 시내구경을 했어요. 자동차들이 없어요. 그래도 6억 불이나 7억 불의 수출을 하고 있고 자립경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리가 답변해 주셔도 좋고 상공부장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교통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로 보아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또 앞으로서는 소형승용차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시장에서 가장 견고하고 휘발유가 덜 먹고 값싼 차량을 들여다가 타는 것만이 국가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인데 구태여 되지도 않는 국산자동차공업 보호 육성,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일본자동차를 보호하는 자동차공업보호법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짙어졌다 그 얘기예요. 일본에 생산과잉이 된 자동차를 사들인다고 하는 것이 일본자동차공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이틀 동안 아파서 국회에도 나오지를 못했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맨 먼저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민중당 박삼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주로 한일국교 정상화 후에 따른 주체성 확립에 관한 질의였읍니다. 첫째로는 전관수역에 일본어선단이 들어오고 또 일본상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임금인상으로 인한 문제 또 미국을 통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투자 또 나아가서는 무역불균형을 조장하는 한 예로서 정부가 텔레비 4만 대를 일본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문제 등이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는 7․3 공약을 발표하고 이에 뒷받침하는 불비한 법의 개정이 있었고 또 내로는 국민을 지도하고 또 국민의 협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읍니다. 주체성 확립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정부로서는 이를 계속해서 철저히 단속을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불미한 구체적인 건에 관해서는 정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금일까지 과감하게 시정을 해 왔읍니다. 장래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철저히 시정을 할 것이고 또 설사 법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이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무역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텔레비를 4만 대를 도입한다 하는 문제는 정부는 대수까지 결정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공부에서 라디오 또는 전기용품을 일본에 수출한 자에 한해서 이에 따르는 쿼터를 준다 하는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쿼터를 받은 수출업자가 텔레비를 수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또 정부각료 가운데는 미쯔비시 계통도 있고 또 미쯔이 계통도 있어서 어떤 이권을 둘러싸고 이들을 옹호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이 자리에서 절대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자동차도입을 둘러싸고 정부로서는 이에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미쯔비시하고 계약하였던 콜트차의 가격과 또 정부가 새로 결정한 코로나차의 가격에 있어서는 500불이라는 막대한 가격의 차가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연코 코로나차로 결정하였다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정치자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고를 드리면서 이 자동차도입을 중단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이 중단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여러 문제점에 관해서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삼준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처음 저에 대한 질의는 현재 우리나라 형편으로서 자동차공업을 국산화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느냐, 일본에 이스즈라는 회사의 역사만 보더라도 50년이 걸려서 국산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형편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가 파악한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발전지수는 1956년이 68.7, 1965년 10년 후에 176.2로서 256.5프로가 성장했읍니다. 즉 2배 이상의 제조업 부문에 성장을 가져왔고 특히 작년도에 있어서는 기록적인 성장으로서 19.7프로의 발전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공업의 지수를 볼 것 같으면 1956년도의 지수가 165.8 거기에 대해서 10년 후의 지수가 150.9, 즉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도리어 10년 동안에 14.9라는 지수가 감소가 되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이 기간입니다. 그 기계공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요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그렇기 까닭에 정부는 이 자동차공업에 대해서 적어도 초기단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자동차공업 육성을 위해서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면세 혹은 금융 모든 정부의 혜택을 주어서 육성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요를 개발해서 자동차공업을 일으키고 자동차공업을 일으킴으로써 자동차공업은 종합공업이기 까닭에 그에 관련되는 수백 개의 기계공장이 살아나서 그것이 기계공업이 육성되고 기계공업이 육성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저올 수 있다 그런 기계공업의 발전이 없는 공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차관을 얻어다가 한 공장을 지어서 그 공장이 여러 가지 필요한 부속품을 우리는 연년이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기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철 가격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계가 됨으로써 10배 혹은 100배 이러한 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 나라에 있어서의 공업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공업인데 우리나라에는 과거 10년간에 기계공업이 도리어 발전을 못 하고 후퇴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현 단계에 있어서 자동차공업의 육성을 위해서 수요를 개발해야겠다 하는 방침을 정부로서는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금 공업수준에 있어서 한 1․2프로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20프로를 국산화한다는 것을 이미 발표했고 그것을 금액 면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품의 종별로 따진다고 하면 박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00여 종 중에서 약 900여 종이 국산화가 되고 있읍니다. 약 30프로 이상의 종목이 국산화가 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한 5개월 내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자질 면이라든가 혹은 그 부속품의 형 몰트 이런 면에 있어서 다 준비하면 한 5개월이나 6개월 후부터는 42프로의 국산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자동차공장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본이나 혹은 세계적인 자동차공업의 경향으로 보아서 최소한도 5만 대 정도는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로 경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5만 대 수요가 생길 때까지 완성차를 우리가 들여와야 할 것이냐 할 적에 우리의 공업수준은 이미 30프로를 국산화를 하고 있고 또 1년에 상당한 금액을 수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계속 완성차를 들여오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기 까닭에 비록 초기단계에 있어서 지금 금년도는 2500대를 시작을 합니다마는 장래에 있어서는 5000대 혹은 1만 대 이러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박 의원이 말씀하신 한 2만 대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총리께 하신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상공위원회에서 한 답변을 또 되풀이하겠읍니다. 왜 일본자동차를 택했느냐 미국이나 혹은 구라파가 월등 앞서고 있는데 일본을 택했느냐? 일본은 자동차공업이 급속히 발전이 되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런 순위로 일본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체로 대형차를 생산하고 소형차 면에 있어서는 뒤떨어져 있읍니다. 또 구라파차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스팔트길을 가기 까닭에 그 차의 성능으로 보아서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 자동차가 반드시 서울시내만 굴르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 다녀야 합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차종의 성능으로 보아서 일본차가 적합하다 또 가격이 일본 것이 헐하다 차관조건 기술제휴조건 이러한 것들이 월등 유리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일본차종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처음에 콜트 100대…… LC 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본국내에 있어서의 판매가격이 38만 엔인데 1352불이나 준 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본국내에 있어서 판매가격이 56만 엔입니다. 콜트가…… 그래서 약 1560불 정도로 팔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를 결정한 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콜트가격을 500불 내지 550불을 더 지불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전량 외국사람에 팔므로써 13만 5000불의 LC 개설한 부문은 완전히 회수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 까닭에 이 100대의 LC를 열므로써 국가의 손실은 한 푼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 ‘콜트 1500’이라는 차종을 결정할 적에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결정이었읍니다. 저희 기안서류에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잠정적으로 ‘콜트 1500’을 결정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회사와 교섭을 해라 하는 지시를 신진에 발했던 것입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신진이 일본에 가서 교섭한 결과 각 자동차회사 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아시다시피 502불이라는 헐한 가격을 합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콜트 1500’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며 어떤 의미로 보면은 비지네스 바아겐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쟁입찰에 부해서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차종에 있어서의 특수성 또 차관조건 기술계약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적에 더군다나 이것은 완성차 도입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기술지도를 받고 국산화하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그러한 완성품을 사들이는 것 같은 경쟁입찰에 의해서는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회사의 오파를 받아 가지고…… 조건을 받아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일종의 지명경쟁 비슷이 해 가지고 여러 회사의 조건을 비교한 결과 도요다 코로나가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새로 도입될 코로나의 가격문제입니다.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하는 중에 좀 흥분된 나머지 지나친 표현을 한 데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원가가 30만 원이고 판매가격이 84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사오십만 원의 이익이 나서 2500대를 하면 10억의 이익이 나지 않느냐 하는 계산은 또 그렇게 발설하신 분이나 또 반박한 저나 대체로 너무 성급한 그런 태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한 50만 원…… 오륙십만 원 될 자동차에 어떻게 40만 원 이익이 나겠읍니까 그것은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는 반박을 했읍니다마는 이 84만 원을 말하신 분은 이것이 시중에 그러한 얘기가 있다 혹은 신진이 그렇게 받고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84만 원을 계약 면이나 혹은 말로나 표시한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완전한 원가계산이 회사에 의해서 제출이 되고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생산성본부라든지 기타 신뢰할 만한 제3기관을 통해서 엄밀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자동차공업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정부가 가격을 승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10억이다 혹은 뭐 84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하는 것은 너무 그 조급한…… 조급히 이 문제를 다루는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국회에서 여러분 앞에 확실히 약속드릴 것은 이 가격사정에 있어서 절대로 거기에 업자에 폭리가 가서 그 폭리의 일부가 정치자금화한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맹세해 드립니다. 또 그 회사에서 선수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공부가 지시한 일이 있느냐? 그러한 지시를 한 일이 없읍니다. 업자가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그러한 선수금을 일부 수수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업자 간에 있어서의 서로의 결의 문제인 만큼 관여를 안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교통부장관과 협의해서 시정지시를 낼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왜 신진에 주어야 하느냐. 수출업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수출업자 같은 데 그런 이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누차 신문에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신진은 자동차공업계에 있어서 기술과 경영 면에 있어서 경험이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자동차기업인의 대표적인 회사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진을 중심으로 자동차부속품을 만드는 공장 또 조립공장 또 그 외의 자동차공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합해서 신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국내 국산화를…… 자동차공업의 국산화를 기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신진에 대한 허가조건은 50프로 이상을 부속품공장 조립공장 혹은 기타 일반에게 공개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공장은 앞으로 민중당에서 말씀하시는 소위 주식소유의 대중화를 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고 또 신진도 자기네는 25프로까지도 내려갈 용의가 있다 75프로를 개방을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중심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체를 자동차공업계에 있어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신진으로 지정했다뿐이지 신진의 사장 김창원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독점을 해 가지고 거부가 되고 이런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공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합해 가지고 이것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 어려운 자동차 국산화를 추진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자동차공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러면 여러 공장을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만 인정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공업은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시설투자와 기술 이런 것이 필요하기 까닭에 이 초기단계에 있어서 좁은 한국시장에서 금년은 아시다시피 2500대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700만 불이니 1000만 불이니 하는 차관을 얻어다가 공장을 지어 놓고 막대한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것이 3000대 2500대 혹은 5000대 이러한 시장을 가지고 서로 경합을 해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두 공장이 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초기단계에 있어서 자동차공업보호법이 1967년도까지 자동차공장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적어도 그 자동차공업보호법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은 한 공장으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것이 초기단계의 육성책이다 이렇게 보아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공업 행정에 잘못된 점이 많지 않느냐. 상공부장관은 자동차공업 행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는 적어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향은 정당한 방향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프린스차를 한국관광자동차회사 이 회사는 제가 알기에 택시조합연합회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프린스 회사 제품인 스카이라인 1000대를 FOB 베이스로 해서 970불로 사 올 테니까 허가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완성차는 도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공업보호법 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제조공장을 여러 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한국관광자동차회사의 수입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택시조합연합회에 관계되는 만큼 교통부장관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새로 들어오는 차의 배정에 있어서는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자가용은 일절 배정을 안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택시에 대해서만 배정을 하는데 그 택시의 배정에 있어서 기존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기존업자들이 차값의 시가가 떨어지므로 인한 손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 그 곤란에 대해서 다소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일종의 기득권도 되겠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또 가격을 정부에서 적정히 사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그분들의 수요는 충족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단히 간략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삼준 의원께서 저한테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삼미사에서 한일은행에서 자기 소유 재산을 갖다가 공매하는 데 있어서 낙찰이 되었지만 그것이 다시 신진으로 양도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새나라자동차의 공매는 한일은행이 매입한 주식 및 취득한 자기 소유 재산을 공매방법에 의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이때 은행과 삼미사 및 신진 3사 간에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양도되었읍니다. 다음 두 번째에 있어서는 신진공업이 한일은행에 대해서 매수대전을 지불보증으로써 지급했는데 이때 연체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수하지 않고 한 것이 지불보증법 위반이 아니냐 또한 금융정책상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신진공업은 지금 현재 연체대출이 없읍니다. 또한 현행 금융제도상 지불보증법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지불보증이 지급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은행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재산을 갖다가 공매에 붙였읍니다. 일반 개인 간에 있어서도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가 성립되더라도 먼저 계약금을 걸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도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을 또 일정기간 후에 처리 결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은행에 있어서도 자기 재산을 갖다가 매각할 때에 있어서는 일반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에 나누어서 대전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한일은행과 신진 간에 대금의 분할지불에 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또한 중도금을 1차 냈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한일은행에서 지불보증을 내주었으면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신진공업으로서는 자기 거래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지불보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산업은행으로서는 담보가 충분하고 또한 자기 거래선인 점 그리고 앞으로 그 회사의 사업전망이 밝은 점에 비추어서 지불보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업은행의 지불보증은 산업은행의 자기 재산 처분에 따르는 은행의 관례에 따르는 순리적인 사무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 신진에서 예약금을 일부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현재 산업은행은 부사장이 1명, 전무 1명, 상무 1명, 부장 1명, 합계 4명을 파견해 가지고 신진공업의 운영 경리 일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읍니다. 다음 끝으로 조세를 갖다가 징수하는 정부방침에 비추어서 자동차부분품에 대해서 면세한 것이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상공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공업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저로서는 석유화학공업 기계공업 제철공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기계공업을 갖다가 저희가 육성한다면은 지금 현재 많은 외자도입으로서 시설재 등을 들여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기계공업이 발달되면은 그중에 상당한 부분을 국산화할 수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대외채무를 경감시키고 수입대체를 할 수가 있읍니다. 또한 일단 설립된 공장에 있어서도 연년이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을 많이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기계공업이 발달되면은 이 상당한 부분의 파트의 국산화가 되어 가지고서 이것 또한 수입대체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되는 것은 자동차공업입니다. 아까 박삼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공업에는 3000여 종 파트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공업은 종합기계공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공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제조하는 그 공장 밑에 80여 개의 1차 하청공장이 생기게 되고 또 그 80여 개의 1차 하청공장 밑에 수백 개의 하청공장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계공업을 피라미트식으로 육성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자동차공업 육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에 있어서는 수요개발되기 전에는 공업이 발달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수요개발에 있어서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 가지고는 수요개발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재무부로서는 관세정책상 다시 말씀드리면은 관세에는 두 가지의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소위 재정관세와 산업보호를 하기 위한 소위 보호관세가 있읍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조류는 재정관세보다는 산업보호관세로서 지금 흐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 나라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의 경쟁 더 말씀을 바꾸어서 드리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쟁을 갖다가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GATT가 있고 고 케네디 라운드 등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부로서는 물론 한 푼의 세수증가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게 보았을 때에 기계공업을 육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등등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자동차공업에 대해서 재정과 금융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정책판단하에서 자동차 조립을 위한 부분품에 대해서 면세를 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올렸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민중당 박삼준 의원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개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공로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두 가지 문제가 가장 그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증가와 경제성장 또 사람의 왕래의 빈번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의 수요가 격증일로에 있읍니다.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공업이 발달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도로가 개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 자동차 수를 외국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1965년도 현재로 1851명에 자동차 1대꼴이 됩니다. 일본은 인구 100명에 1대, 필립핀은 289명에 1대, 인도는 1654명에 1대, 미국은 3인에 1대, 구라파에 가서 불란서는 9인에 1대, 서독은 12명에 1대 이런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의원의 첫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자동차 차종의 변경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기관을 디젤로 했다가 개소린으로 변경한다든가 혹은 개소린으로 했다가 디젤로 변경하는 이런 변경이 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거에 석유류 판매가격에 따라서 개소린을 디젤로 전환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석유류가격의 안정 결정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디젤을 중점적으로 권장을 하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개소린 엔징을 사용하도록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디젤 버스를 시내에 많이 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기 발생이 많이 되고 개스가 많이 발생이 됨으로써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예산심의에서도 정책질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 자동차수급계획에 대해서는 교통량 기준 책정으로서 1년에 두 번씩 그 교통량을 노선별로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동시에 그 지방의 경제성장 상태를 감안하고 그리고 인구증가율을 감안해 가지고서 그 노선별 자동차수급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작년 65년도의 증차대수를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버스에 있어서 2436대, 택시에 있어서 1456대, 합승에 있어서 174대를 책정을 했읍니다. 기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다소 책정을 해서 1965년도 기준량 증차대수가 5135대에 달합니다.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해서 이 코로나자동차에 대해서 신진공업에서 예매했다는 영수증이나 양도증서를 시에 갖다주면 신규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기존업자로서…… 앞으로…… 다만 기존업자로서 아까 상공부장관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기존업자로서 기업화된 업자를 우선적으로 취급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서 적격업자를 엄격히 선정을 한 사람에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전번 택시 기본요금 60원을 인상한 것이 이것이 금번 코로나자동차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관계가 없읍니다. 다만 기본요금 60원 인상한 데 대해서는 작년 7월에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공정한 원가계산에 따라 가지고 60원으로 책정을 해서 서울시내 또는 기타 도시의 교통량 해소를 감안해 가지고 기본요금 30원을 60원으로 인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차에 있어서 그 원칙이 택시 버스 합승 어느 쪽으로 치중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기준량 책정으로 해서 증가된 차량 수를 여기서 대강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국민대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그 증차를 우선적으로 취급을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65년도의 증차대수에 있어서 버스가 2436대, 합승이 174대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이 공로행정에 대해서 철도와 공로행정을 비교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공로행정에 대해서 너무 교통부장관이 인색하지 않느냐 공로청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상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는 어디까지나 주동적인 수송기관은 철도라고 보고 있읍니다. 철도와 자동차의 각각 그 특이성이 있읍니다마는 대량화물이라든가 대량여객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철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나라의 도로가 개선되고 자동차공업이 선진국가와 같이 궤도에 오를 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공로행정은 이 수송수단이라는 것이 이 철도에 못지않게 개량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때에 가서는 공로행정에 대한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응당히 개선이 되고 공로청 설치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에 버스사고가 빈발하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서는 샷시가 높고 후레임이 높아서 사고가 난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이것을 수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교통사고에 대해서 율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차량에 기인된 율이 10퍼센트 미만입니다. 대부분이 운전수의 부주의 또는 교통질서의 불이행 등등으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물론 이 차량의 검수라든가 혹은 차체의 개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샷시수입은 현재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체에 대한 보디가 높은 데 대한 개량을 지금 자동차조립공장에게 의뢰를 해서 차체에 대한 개량을 교통부로서는 이것을 권장하고 지시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택시 증차 혹은 버스 증차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것이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일례를 서울시에 들어 보더라도 종전에는 교통량의 증가만 책정을 해 가지고서 증차기준을 책정을 했읍니다마는 작년부터는 그 지방의 인구증가율 또 교통량의 증가율 그리고 경제성장률 3자를 감안해서 그래서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구증가율이 작년에 5.2프로 교통량 증가를 이것은 연간 2회에 걸쳐서 조사한 평균을 따져서 25.2프로, 경제성장률을 6.2프로를 감안해 가지고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중당의 이중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 콜트 및 코로나자동차 수입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혹사건을 둘러싸고 박삼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하 여러 장관의 답변을 듣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시간관계로 간략하게 요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으니다. 더구나 본 의원은 승용자동차 수입을 위요해 가지고 면세에 대한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겠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식민지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하고 또 경제적인 발전과 성장이 균형된 바탕 위에서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박정희 정권이 집권 이래 오늘날까지 경제적인 재건과 산업건설을 위로 기간산업의 육성이라는 구실 아래 갖은 특혜정책을 실시해 왔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번 사건은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박삼준 의원이 소상하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첫째, 과거에 새나라의혹사건으로 유명한 새나라자동차회사를 한일은행에서 경쟁입찰을 하여 낙찰시킨 이것은 그 경위부터가 정부는 여기에 불법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새나라자동차회사를…… 전국 3만 명 이상의 운수업자 자동차업자들이 총단합해 가지고 자동차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3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새나라자동차회사를 키워 보겠다는 그러한 의욕 또 제반 계획을 짓밟고 신진공업이라는 회사에 낙찰시키게 만든 그 경위가 불법적이요 또 이 신진공업이 새나라자동차회사를 인수받던 그 당시 산업은행이…… 기히 지금 재무부장관은 연체대출이라고 하셨읍니다마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부장관과 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서로 논의할 기회로 미루겠읍니다. 단지…… 어쨌든 당시에 2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신진공업에 대해서 다시 산업은행이 지불보증을 해 주어 가지고 그 2억 3700만 원이라는 새나라자동차회사의 낙찰대금을 납부하게끔 그러한 조치를 한 이 특혜조치는 정부의 금융정책 면에 있어서 특혜금융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2억의 빚을 지고 있는 신진공업에게 2억 7000만 원이라는 무기한지불보증 또 2200만 원이라는 1년 기한부 대출 이런 것을 해 주었다는…… 어쨌든 신진공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명분과 구실이 있을지언정 이것은 하나의 특혜금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째에 있어서는 유독 신진공업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해 주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나라 자동차업자가 전국에 수만 명이 있고 또 자동차조립을 위한 공장이 5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립시설밖에 없는 찦차 엔진에다가 새나라자동차의 부속품을 혼합해 가지고 신성호라는 자동차를 몇 대 만들었읍니다마는 조립시설밖에 없는 신진공업에 대해서 유독 수입권을 주었다는 사실은 수입권 부여에 있어서 특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자동차수입에 있어서 면세는 정부결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8억……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현 관세법에 의한다면 무려 25억이라는 면세를 해 주고 합법적인 밀수를 정부가 조장했다는 이 사실은 후세에 가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단언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왜 25억이 되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현 관세법에 의한다면 샷시 원동기 운전대만을 들여온다면 관세법 제3조 별표에 의해서 이것은 자동차로 간주한다 하는 명백한 조항이 있읍니다. 2조에 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530대 중에서 780대에 있어서는 79프로의 부분품을 들여온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해 주고 신진공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면장에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800대에 대해서는 58프로의 부분품을 들여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8프로의 부분품이 수입되는 1800대에 대해서는 관세를 35프로 계상해 가지고 총 토탈 나온 것이 8억이에요. 그러나 본 의원의 계산에 의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가장된 밀수로 사실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해서 전액 250프로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계 25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특혜정책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상공부장관은 신진공업사에 대해서 64년 5월 달에 소형 국산자동차 제조업을 면허해 주었읍니다. 그 당시 면허를 해 줄 때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에는 64년 5월 달에 면허해 줄 때 소형 국산자동차 제조 허가를 해 주고 65년 5월까지 작년 5월까지 이 기한 내에 완전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국민을 우롱하고 정부에서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가장된 정책이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 1년 동안 신진공업에서는 찦차 엔진과 새나라자동차의 부분품으로 몇 대의 자동차를 조립해 내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간관계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서 정부당국에서는 이 나라의 근대화라…… 자동차를 먼저 수입해야 근대화가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치성 소비성 이것이 적어도 정책 면에 있어서의 맞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증가 확대…… 이럼으로써 자동차공업이 육성된다 그럼으로써 기계공업은 발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자동차공업이 어떻게 일원화될 수 있느냐 아까 장관의 증언에서도 자동차공업 부속품이 무려 3000여 종이다 자동차공업이야말로 기계공업의 기간이라 한다면 자동차공업이야말로 일원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공업의 부속품을 제작하는 모든 기계공업이 균형된 그러한 체제 아래서 발전됨으로써만이 자동차공업이 육성될 수 있다면 기계공업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본다면 정부당국이 3000여 종의 부속품의 면제로 자동차공업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신진공업에 2530대의 자동차에 12프로의 저과세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진공업은 정부당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조립을 위한 시설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그 조립의 시설도 소형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한 시설밖에 없는 것입니다. 콜트나 코로나를 들여다가 조립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한다면 새로운 규격의 기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신진공업에 대해서는 자동차공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특혜를 해 주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첫째, 관세정책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수입물품에 관하여 아까 재무부장관도 대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대체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재정수입과 산업보호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율표가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관세율표…… 세율을 책정할 때에 국민대중이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사용케 되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저율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반면에 부유층 즉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성품에 대해서는 고율로 책정해서 중과케 하기로 이렇게 관세가 엄연히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내국세에 있어서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국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올시다. 그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량 원면 비료 같은 것은 10프로나 20프로 정도의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화장품 양주 같은 것은 180프로, 담배나 자동차 같은 것은 최고로 놓아서 250프로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정부당국으로는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원칙에 의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250프로의 고율의 관세를 책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는 한 푼의 관세도 받지 않고 2530대나 되는 것을 면세로 수입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 것인가 관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상공부장관은 면세를 이번 개정된 35조14호에 의거해서 면세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무려 520억이라는 조세수입을 계산하여 놓고도 600억 이상 700억까지 초과 징수하겠다고 재무부에서는 일선 사세청장 세관장 회의를 열고 책임할당까지 해 놓고 또 국무총리도 지방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지시 독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서는 정부당국의 그 특혜를 주는 방침 아래에서도 8억이라는 관세를 본 의원이 계산하기에는 25억이라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동차 1대에 1300불이면 CIF…… 부산도착가격 CIF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근 40만 원이 되는데 과세가격으로 해서 250프로 과세를 하면 1대당 근 100만 원이 되는데 2530대면 25억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코로나 847불로 계산한다면 약 15억이라는 관세를 정부에서는 징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공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나 또는 그 면세의 혜택을 신진공업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면세해 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누구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득층에 속하는 그러한 일부 특수층에서 살 것입니다. 더구나 실수요자가 산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업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업자는 이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쓸 것입니다. 영업용으로 쓸 적에 거기에서 받는 요율은 현재 택시요금 사정가격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실지 국민하고는 하등에 면세를 해 주었던 안 해 주었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가 만일 자동차업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자본으로 그 영업행위를 할 때 거기에는 수지계산이 맞는다는 계산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하는 이 자동차를 면세를 해 주었기 때문에 택시요금이 인하된다는 이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특수층이나 기개 업자들에게만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면세가 금년 조세수입에 악영향이 된다고 보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까 박삼준 의원이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은 수요의 확대를 위해서 또 상공부장관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개발을 위해서 이 면세를 해 준 그러한 정책으로 나간다면 왜 유독 이 자동차수입에 대해서만이 수요의 확대를 기해야 되고 여기에만 면세를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이 1970년대에 이루어진다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야기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정책은 적어도 이 나라의 산업이 균형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정책하에서 본다면 소비가 미덕이 된 후에나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만이 면세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반 물자…… 수입을 요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주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요가 확대되고 그래야 이 나라 공업이 성장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실수요자들이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왜 자동차에 대해서만 유독 면세를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는 이렇게 무리하게 면세를 해 주지 않아도 수입허가만 해 준다면 100만 원씩의 관세를 물고도 얼마든지 수입해 들여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상공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상공부장관이 과거 1년 동안에 세 번에 긍해서 자동차수입 혹은 자동차의 중요부분품이라고 할지라도 국산으로 혹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품은 절대 수입을 용인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상공부장관이 내가 기억하기에는 세 번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증언과는 달리 세 번이나 자동차 내지는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혹은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품의 수입을 절대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언명하신 상공부장관이 오늘에 와서는 기계공업의 육성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육성이다 수요의 증대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에 와서 자동차의 수입을 허가해 주고 또 면세까지 추천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더우기나 이 귀환교포가 재일교포 중에서 귀환하는 교포가 이사화물로 자기가 사용하던 자동차나 또는 외국에서 무상으로 기증하여 오는 자동차까지도 수입을 제한하거나 일일이 250프로의 관세를 받아 왔읍니다. 그 실례를 들라면 제가 들겠읍니다. 그러면서 유독 이 신진공업에 한해서 무려 25억이라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면세의 혜택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것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국무총리나 혹은 이런 것을 추천 허가 면세추천까지 해 준 상공부장관이나 또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은 국민에게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또 죄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법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법조문상의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세의무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수입…… 외국물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관세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제관례상 사회정책상 또는 산업보호정책상의 이유로 특정한 물품 또는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관세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 55조에 의하면 ‘조세의 종목과 그 세율은 법률로 정’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관세의 부과나 면제도 반드시 법률로 정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관세의 면제는 행정권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각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이것은 입법사항이고 이러한 면세를 하려면 관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음대로 관세의 면제품목을 제정할 수 있는가 본 의원은 이것은 헌법 제55조의 위반이고 또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된 이 관세법 제35조14호 이것은 면세규정이 제32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제35조 중에 제14호라고 하는 것은 기타항목이올시다. 기타항목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준다는 이런 규정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규정이 정부당국에서는 이 규정이 1961년 7월 29일 군사정부시대에 신설된 규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저 유명한 새나라자동차 테레비 등등 이런 것을 들여올 때 써먹은 그러한 조항이올시다. 이 군정시대에 입법되어 가지고 이 제35조14호 각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줄 수 있게끔 이 조항을 만들었다는 이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이것을 헌법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 기타항은 각령으로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줄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앞으로 삭제하는 그런 법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세법상으로 면세규정을 보면 제32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의 여러 가지 이유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각각 구체적으로 그 품목을 나열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회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반 품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일이 나열되어 있읍니다. 면세품목에 해당항목에 대해서 또 세계 각국에서도 마 이런 것은 있읍니다. 군사정부가 면세품목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 제35조14호를 신설한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요는 이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해서 면세를 한다면 그 이유로 다른 조문에 일일이 제32조에서부터 제36조 사이의 면세 해당품목을 적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다 삭제해 버리고 그때그때 정부정책상 각령으로 면세를 해 주어야 될 품목을 각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32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 이 방대한 면세품목에 대한 해당조항을 이 법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번 자동차제작용 견본 이것이 제35조14호를 이번에 각의에서 결정할 때 이런 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면세대상에 자동차제작용 견본, 자동차제조용 시설기재 이런 것은 이번에 제35조14호에 각의에서…… 이것에서 각의에서 결정한 대통령령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현행법에 의거해서 자동차제작용 견본이나 자동차제조용 시설기재는 면세가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제33조의 시설기재는 들어 있고 또 자동차 견본이라는 것은 견본용 자동차는 제34조4호에 의거해서 면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4조4호에 엄연히 면세가 되어 있는 자동차견본용 이 자동차나 또 자동차제작을 위한 시설기재나 면세가 되어 있어요. 그 면세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품 이놈을 면세해 주기 위해서 각의에서는 앞뒤에다가 쓱 넣어 넣고 가운데에다가 자동차부분품이라는 조항을 하나 살짝 넣어서 법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견본용 자동차나 자동차공장설비를 위한 시설을 도입과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각의에서 결정된 이 조항에 여기에다가 넣었느냐 그것입니다. 요는 정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헌법에 위배해 가면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고쳐 가지고 면세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사서 공화당까지 욕을 먹게 하고 또 공화당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의장이 정부당국에 대해서 이 불법성을 지적하게끄럼까지 만든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면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법규정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조항을 삭제할 그러한 법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 만일에 없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오늘이라도 이 법개정안을 제출하겠읍니다. 거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관세법의 핵심은 관세율이올시다. 이 세율적용 문제가 관세법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법이라 하는 것은 이 관세율을 결정해 가지고 이 관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절차를 규정해 논 것이 제반 면세조항을 위시해서의 관세법의 핵심이올시다. 관세법 제3조에 부표로 관세율표가 있고 그 관세율표에는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원칙이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의 이 중추적 규정이 이 제3조올시다. 관세법이 이렇게 제3조에 의거한 관세율표를 중추로 하고 있다고 볼 때에 이러한 분류원칙이나 세율적용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은 설혹 각령으로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만일 재무부 당국이 이러한 관세를 면제해 준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이 또 입법부에서 관세법의 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정부는 패소하고 징수를 이 관세의 징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은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각령이나 대통령령이 관세법을 우월할 수 있느냐 우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규정을 보면 관세율표상 제17부 차량 항공기 선박에 관한 이 조항이올시다. 이 관세율표 제17부 세율적용원칙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이러한 항목이 있읍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미완성의 것으로서 중요부분을 갖춘 것은 완성품으로 보게 되어 있고 또 미조립상태로 함께 수입된 것은 조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콜트자동차 수입에 있어서 이것이 대한중석의 달러로 신용장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중요부분품을 갖춘 것은 완성품으로 보게 되어 있다 또 설혹 조립이 안 된 상태로 수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요부분품을 전부 수입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의 조립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적용에 있어서의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관세율표 제87류 ‘차량’ 여기에 세율적용원칙을 보면 제17부제4항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원동기를 갖출 수 있는 상태의 것은 자동차로 본다 둘째, 샷시 자체로서 원동기와 운전대를 갖춘 것은 자동차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수입되는 콜트인지 코로나자동차 2530대가 미조립상태로 자동차부분품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아마 수입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부속품에 불과한 것 밧데리 타이어 씨트 유리 이것만 수입이 안 되고 이 법에서 얘기하는 샷시 원동기 운전대는 부분품이라는 명목으로 들여오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법에서 볼 때에 이것은 하나의 완성품으로 간주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좀 정지해 주십시오. 지금 새로 1시올시다. 여러분이 시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질문하실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질문하신 후에 정부의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산회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연장하는 데 양해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콜트」및「코로나」자동차 수입의혹사건에 관한 질문 ―

계속해 주세요.

기히 질문을 하던 것이니까 계속하겠읍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콜트자동차와 코로나자동차 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거해서 관세율표 제17부제1항․제4항이라든지 또는 87류의 세율적용원칙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든지 어쨌든 샷시와 원동기와 운전대가 들어온다면은 완성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엄연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것을 하나의 부분품으로 간주해 가지고 이 관세법을 어기고 부령이나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이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면세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세번 관세율표 8702번에 분류해서 250프로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 답변을 해 주세요. 한 말씀으로 드려서 관세법에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공업의 일원화 육성을 위해서 면세를 해 주어야 된다면은 법을 개정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당신들이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각령이나 대통령령의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면세를 해 준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질문에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권력은 진리가 아닙니다. 권력은 반드시 정의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법을 위배해 가지고 법으로 개정하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각령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면세를 해 준다 이러한 작풍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이 나라의 근대화는커녕 경제는…… 사회는 파탄되고 도의는 땅에 떨어집니다. 법의 권위는 떨어지고 이 나라의 장래는 그야말로 암담하게 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번 8702번 또 세번 8704번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원동기를 갖춘 샷시는 187프로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엄연히 관세법에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체와 원동기를 갖추면은 운전대를 안 갖출 경우에는 180프로의 세율을 적용하고 샷시와 원동기와 운전대를 갖출 때에는 250프로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명문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항목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서 기타항목을 적용해 가지고 대통령령이라는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면세를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신진공업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조립용 부분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35조14항에 기타 이래 가지고 각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해 준다 이 조항을 어떻게 살짝 고쳤느냐 하면 자동차제조용 시설기재 및 원자재 그다음에 자동차조립용 부분품, 세째에 가서 제작견본용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 자동차제조용 시설기재를 이 관세법에 면세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또 세째, 제작견본용 자동차 이것도 면세를 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놈을 앞뒤에다가 딱 넣어 놓고 자동차조립용 부분품 이번에 수입한 것입니다. 이놈을 면세를 해 주도록 딱 만들어 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귀하들이 새로 만든 이 자동차조립용 부분품이라는 것은 세율표에 있는 이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에 해당한다 이것입니다. 이번 케이스에 있어서 우리나라 관세를 취급하고 있는 세관에서는 수입품목이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물품의 상태에 의해서 세율표상에 있는 품목에 해당시켜서 분류하고 과세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상공부에서 말하는 이 자동차조립용 부분품을 이 관세법 8702번에 적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번 8704번 내지 8706번 부분품에 적용시킬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샷시 원동기 운전대를 포함한 부분품이 들어올 때에는 미조립 상태로 들어온다고 할 때에도 자동차로 인정한다는 엄연한 조항을 상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만일 세번 8704호나 8706번에 이 부분품을 적용한다면 법률위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입표상에 세율적용규정에 저촉되어서 법률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세번 8702번을 자동차에 적용한다면 상공부 허가선은 자동차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동차로 변경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공부의 허가장에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족 같습니다마는 다시 올라와서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에게 환기하고 싶은 것은 관세율표 적용 분류 이 총칙 3호‘가’항의 세번 중 가장 협의로 표현된 세번을 분류한다. 관세징수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또 3의‘다’항에 가서 가장 세율이 세번에 가장 높은 세율의 세번에 분류한다. 만일 두 가지 부분이 다 해당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높은 세율의 세번에 분류한다 이런 항목이 있읍니다. 이것을 상기하시면서 역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국세를 700억 가까이 징수하라고 시시 독려를 하고 있읍니다. 불과 6000원 미만의 월급쟁이에게 대해서도 또 영세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세금을 받고 있읍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강제차압까지 하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정부가 이 관세법의 해석에 따라서는 당신네들은 8억의 세금을 어쨌든 면세해 주었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계산하기에는 25억에 달하는 이 면세를 해 준 그 이유 그러한 정책이 이 나라 산업건설과 재건을 위해서 진력한다는 당신네들 머리에서 이것이 나오고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다는 자체가 그야말로 서글프고 슬픈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장래의 경제를 전망할 때에 한탄해 마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당신의 비서관인 이낙선 씨를 시켜서 모든 감사 특히 탈세 면에 있어서의 감사를 시킨 바가 있읍니다. 그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지상에 보도된 것에 의한다 하더라도 25억 원의 미과세를 적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의할 것 같으면 말단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 관계직원은 관계책임자는 엄벌 파면 징계조치를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읍니다. 그러는 당신네들이 이런 송사리떼들만 엄벌 문책을 하고 이 신진공업에 이 사치성의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8억이 되었든 25억이 되었든 면세해 주는 이러한 정책을 하는 당신네들의 정책에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느냐 또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있는 일부 업자가 있는데 불과 6000원밖에 안 받는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교통부장관이 일전에 철도소화물운임횡령사건의 한 원인이 공무원들의 박봉으로 인한 생활의 빈곤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범죄사실이 났다는 것을 제1차적으로 제1위적으로 이유를 들었읍니다. 그러한 당신네들이 그래 일부 한 개 업자에게 이런 막대한 면세를 해 주는 이런 특혜조치를 해 주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말단공무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여라 그러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또 말단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태를 보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범죄적인 특혜를 보고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밥을 굶어 가면서 거두어들이려는 열의가 생기겠느냐 국민이 아무리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바칠 그런 의욕이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5대 사회악 제거를 교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중에 가장 크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제1차에 밀수올시다. 둘째가 마약, 세째가 탈세, 폭력, 도벌. 나는 이번 사건은 하나의 공공연한 합법적인 밀수행위라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밀수냐.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온 것이 밀수입니다.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일부 권력층의 비호를 받아 가지고 형식적인 종이짝에만 신고를 하고 세금을 물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합법적인 밀수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물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 각령인지 대통령령인지로 결정을 해서 이 제35조14호의 규정을 바꾼 그 의결을 한 책임자이신 국무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소신이 있는 명백한 답변과 아울러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안 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정부당국에서는 이 2530대의 자동차 수입에 있어서 기위 신용장 개설이 100대는 되어 있읍니다. 이 100대에 대해서 면세조처한 것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가? 나머지 2430대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가? 정부당국에서 면세를 해 주는 이유의 하나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입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공업육성법 제7조에 의거한 면세가 안 되게 되어서 결국 세금을 물게 되어 있지마는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12월 31일 이전에 수입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면세를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그렇게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이 개설된 것은 작년 12월 31일 이전 2530대의 수입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었지마는 신용장이 개설된 것은 100대밖에 안 돼! 그러면 엄격히 따져서 이 조세감면규제법의 효력을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100대만이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2430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세를 해 주는 이유가 되느냐 그러면 작년도에 수입허가를 해 주는 것은 전부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개월 후가 되든지 10개월 후가 되든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면세를 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냐 이것을 하나 묻겠읍니다. 또 아까 물었읍니다마는 신진공업에 대해서 새나라자동차를 인수시킬 때에 정부당국에서는 돈과 기술이…… 살 의사는 없다 신진공업은 결국 돈과 기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 되겠읍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결정을 할 당시 돈과 기술이 있다고 하는 신진공업이…… 내 얘기는 돈과 기술이 없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자기자금이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2억이나 빌려 쓰고 있고 또 새나라자동차를 낙찰시킨 그 대가가 전부 산업은행의 지불보증으로 이렇게 나간 것이고 무슨 돈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또 이 자동차의 수입허가를 받은 후에 LC가 개설되기도 전에 1대당 20만 원씩 예매를 해 먹은 이러한 부실한 업자입니다. 물건을 신용장을 개설하기도 전에 LC를 열기도 전에 1대당 20만 원씩 팔아먹고 LC가 개설된 이후에는 1대당 40만 원씩 선납금으로 받고 그 사람들에게는 84만 원씩에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준다 이런 언약을 했읍니다. 그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LC 개설 이전에는 대당 20만 원씩 받은 영수증이 다 있읍니다. 이다음에 상공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에게는 수십 통을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아무것도 없는 신진공업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그 정도의 기술은 상공부 당국에서 자동차의 조립공장 허가를 해 준 공장들은 신진공업과 똑같은 시설과 기술이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해 주었다는 점을 아까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도 아울러서 면세 혹은 수입의 취소 여기에 대한 정부의 더 명확하고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먼저 제안을 하신 박삼준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부당국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성실성이 없고 본 의원의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명확히 알아들을 도리가 없읍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장관들이 주로 답변한 문제를 들춰 가지고 재차 질의를 하는 동시에 또 타 의원들이 질의를 하다가 빼논 것이 있으면 그것도 되살려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할 당시에는 새나라 특혜라 하는 것이 바람이 불더니 명년 총선거를 앞두고 나서 인제는 콜트니 코로나니 하는 선풍이 또 불기 시작했읍니다. 왜 하필이면 총선거가 한 1년쯤 앞당기면 이러한 기맥힌 바람이 부는지 본 의원은 물론 모르는데 장관들은 혹시 이런 문제를 아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신다손 치더라도 아마 이 자리에서 나는 그 문제를 상세하고 소상하게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답변할 장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또 그 점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것은 그만큼 해 두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장관이나 여기에 앉아 계신 타 의원들도 많이 지루하실 거에요. 그래 중언부언하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상공부장관계서 마치 한국의 기계공업이 지극히 뒤떨어졌다 하루바삐 이 기계공업을 살려야 되겠다 참 대환영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집권한 지 2년이 넘어서 3년에 접어든 오늘 이 마당에 지금까지는 무엇 하고 인제 와 가지고 그렇게 급한 기계공업을 인제 와서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2년 동안은 한국의 기계공업이라는 것은 후진성을 면치 않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가지고 잘되고 있었다든가 그것을 하나 알고 싶고요. 또 상공부장관께서는 이 자동차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에는 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보다는 일제품 콜트 내지는 코로나의 소형자동차라야만 한국사정에 알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값도 싸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다행히도 서독 이태리 불란서 등지에 자동차공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읍니다. 분명히 장관한테 지적하건대 이태리라든가 불란서 독일에는 이와 같은 소형의 자동차, 이것보다도 더 우수한 자동차가 얼마든지 생산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가격도 700불 800불 내지 1000불 내외만 주면 얼마든지 사들여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동시에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실 적에 여러 나라에서 오파를 받아 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알맞는 품종을 선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몇 나라에서 오파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오파내역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가격 면 혹은 그 내구연한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공업의 보호 육성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박 상공이 이러한 자동차를 들여오느니보다는 오히려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공업이라는 것은 다른 부속품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될 수 있는 엔징이 문제고 데후 밋숑 이런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엔징 데후 밋숑이 없는 한 아무리 생산품 만들어야 쓸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 들여오느니보다는 차라리 엔징 데후 밋숑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시설 기계를 들여와라 그것이에요. 완급을 따져서 특혜를 주어도 특혜를 주어야지 이것 당최 이것 사치품…… 국민은 다 죽게 생겼는데 아 배는 고파서 졸라매고 화려한 자동차나 타고 다니면 고만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과연 참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자동차를 들여오기 이전에 엔징 데후 밋숑 같은 것 이 중요한 자동차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시설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어떠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들여올 용의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안 교통부장관께서는 자동차 증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 말씀 요지를 듣건대 인구증가 경제성장 혹은 도로개량 등등 문제를 나열해서 좋은 말씀 하셨읍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로개량이 잘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본 의원은 분명히 교통체신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안 교통과는 누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타 의원에 비해서 많이 가졌읍니다. 하나 안 장관은 과거에 건설부차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고 또 지금도 모든 일에 있어서 갖은 성의를 다 기울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도로개량이 지금 현재 자동차 증차할 만큼 잘되어 있읍니까? 그것 분명히 답변하세요. 아 교통체신위원회에 와 가지고 도로개량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그 문제를 내거는 것인가? 또 하나는 타국과의 인구와 인구 대 자동차 대비표를 아까 말씀하셨읍니다. 그것 좋습니다. 잘살고 자동차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는 자동차 많이 못 가지고 있어요. 그것 되도록이면 많이 가져야 되겠는데 그 나라의 인구 대 자동차의 대비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나라의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말씀하세요. 왜 중요한 것은 빼놓고서 인구 대 자동차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얼마나 된다 그것도 말씀하시라 이런 이야기이에요. 또 아까 안 교통께서는 현재 도입된 자동차는 뭐니 뭐니 해도 기존업자 즉 기업화된 업자에 한해서 자동차를 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안 장관 뒤에 공로행정을 다루는 공로과장이 앉아 있고 지금 현재 일을 잘한다고 해서 승진해서 육운국장이 됐어요. 분명히 거기에 잘 적어 드려요. 내가 틀린 얘기인지 지금 서울 장안에 기업화된 택시업자 몇 개 있어요? 정부는 654 고시를 내놓고 기업화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실패에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한 6개월 걸려서 고시 1111호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또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기업화가 안 되면 그다음에 준기업화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에 서울 장안에 있는 택시업자가 기업화가 된 업자가 몇 개나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건대는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돈을 전부 예치했읍니다. 택시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전부 예치하라고 해서 돈을 전부 예치해 놓았는데 그중에는 거개의 업자가 전부 신규업자야. 이 사실을 교통부장관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여기서 답변한 것은 위증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교통부장관이 여기서 답변한 것을 100프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울시는 엊그저께에 업자들로 하여금 돈을 전부 예치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교통부장관의 명을 어긴 것인가, 독단적으로 서울시장이 한 것인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안 교통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들여오려고 하는 일제품 소형자동차가 2530대가 완전히 가령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적에 폭발 직전에 있는 서울시의 교통난이 얼마만큼이나 완화될 것인가 그것을 아까 장관이 인구를 대비해서 잘 풀이를 하시던데 그 교통량을 대비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잘 풀이를 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오늘 납득이 안 갈 것 같으면 다시 시간을 얻을 도리가 없어 다행이도 내일모레 교통부의 현황 청취를 하고 정책질의를 할 터이니까 그때에 또 한번 구체적으로 또 말씨름을 해야 되겠읍니다. 오늘 분명히 그때에 가서 말이 재언되지 않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개량 문제를 아까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서울시의 지금 현재에 럿쉬아워가 될 것 같으면 나와 보세요. 자동차 행렬이야. 이게 무슨 데모할 적에 사람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행하는 사람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장관들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시니까 아마 그런 것을 느끼시지 않을 것이에요. 저도 다행이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찦차를 타기 때문에 과히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거리에 한번 다녀 보세요. 길도 건나갈 수가 없어요. 도로폭에다가 덮어놓고 자동차만 들이밀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자동차 증차하려면 진실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량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개량이 될 것인가 그것 건설당국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되리라고 보아지는데 그것 한번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아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아까 자동차공업을 일원화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본 의원은 공로운수행정에 대한 일원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주세요. 지극히 중요한 문제니…… 공로행정의 수급조절은 지금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가 하면 교통수단인 자동차 제작권한은 상공부가 하고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교통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도로건설문제는 또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왕왕 얘기해 보니 영 정부에서는 횡적 연락이 안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에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종적으로는 잘 가는지 모르되 횡적 연락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진실로 공로운수행정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는가, 또 있다고 한다면 언제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지금 시끄럽게 되어 있는 이 코로나 내지는 콜트 이 2530대를 교통부장관은 교통량 증가에 의해서 부득이 이러한 차량이 필요하니 상공부 당국에서는 이런 자동차를 도입해 주시오 해 가지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요청했다고 한다면은 일제 소형자동차를 요청했는가 또 요청했다고 한다면은 교통량을 얼마나 보고 2530대를 요청을 했는가 안 했다고 한다면은 상공부장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530대라는 소형자동차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동차생산과 또 수급계획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박 상공을 위시해서 안 교통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두 분이 횡적으로 그동안 제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두 장관께서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간도 많이 갔고 여러분들도 많이 지루하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드렸읍니다. 또 재차 나와서 발언요청을 해 가지고 질의하기 전에 명확하고 선명하고 머리가 둔한 이런 사람도 알아듣기 좋도록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현답을 계속하는 이 국회에서 이 사람은 질문하기가 대단히 싫습니다. 우문이라는 것은 번연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우리가 기다랗게 묻고 있다 이거세요. 현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의 잘못한 것을 알면서 교언영색으로 여기 나와서 호도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런 국회에서 이 사람이 발언하게 되는 것을 지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간략하게 물으려고 합니다. 상공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이번 말썽난 자동차 도입에 있어서 처음에는 미쯔비시의 콜트를 도입하려 함에 있어서 79프로 미완성차에 대해서 그 가격을 1352불에 들여오려고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외의 여론이 비등하고 말썽이 생기자 돌연히 도요다 코로나로 변경했읍니다. 그래서 848불에 도입하기로 하고 이 나라의 상공부장관은 앉아서 호언장담을 하고 마치 큰 영단이나 내린 것처럼 했읍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나는 깨운치 않은 의혹의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3800여 종의 부속품을 가지고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7할 9푼, 79프로 미완성품에 대해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그러면 79프로 들어오는 부속품 명목은 무엇이고 안 들여올 품목은 무엇인가 이것을 장관은 여기 나와서 사흘이 덜리더라도 다 설명해라 이것에요. 석 달 열흘이 걸리더라도 다 설명해라 이거에요. 여기에 국민의 의혹은 짙은 것입니다. 부속품 한 가지에 300불짜리가 있고 100불짜리가 있고 200불짜리가 있다 이거에요. 이러고 살짝살짝 고쳐 놓고 500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요. 이번에 이 차를 도입한 이번에 체결한 수의계약은 확실히 위법이라 이 말이에요. 국제입찰에 붙이지 않고 슬쩍슬쩍 해 가지고 취소했다 다시했다 하는 이런 가증스런 처사는 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이거에요. 상공부장관은 이 자리에 자기의 직무를 완수하고 실수요자인 택시연합회에서 선정한 기술자와 정부에서 선정한 기술자가 공동입회하에 국제입찰에 회부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나는 이러한 정보를 듣고 있읍니다. 이번 자동차 도입을 미끼로 1000만 불의 상업차관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묵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정보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확실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우연히 말하는 가운데에 상공부장관은 차관 운운 얘기가 나왔다 이거에요. 이 자동차를 사들이는 것을 미끼로 해서 1000만 불의 상업차관을 다분히 정치성을 띤 업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는데 그 일면의 흑막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대통령은 그리고 정부는 국세청 신설을 서두루고 있읍니다. 도하 신문에는 3월 1일부터 발족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세청 신설의 이유는 국고수입의 극한적 증가를 기도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부안의 재무부가 재무부장관이 관세법 조세감면규제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동차 도입이라는 미명을 띤 악질 정치성을 띤 업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인가, 이러한 재무부장관이 국가와 민족에게 죄악이라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교통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자동차 수요사정이 작금의 요금인상으로 해서 확실히 달라졌읍니다. 거리에 택시는 텅텅 비어서 돌아다니고 손님을 구걸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정치성을 띤 업자와 불가분의 관련 협잡을 맺어 가지고 2500대의 차량을 도입할 필요가 꼭 있는가 없는가 이러할진대 이 나라의 자동차업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급차량의 도입보다는 대형의 대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대형차량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차량을 도입해서 이 거리에 새나라자동차가 들어와서 많은 민족의 양심을 괴롭히던 그것을 다시 또 한 번 되풀이할 작정인가. 국무총리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차라리 이 시점에서 깨끗이 대오 반성해서 자동차를 부득이 들여와야 되겠으면 여기에 대해서 25억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앞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공업을 보호 육성하는 방면에 이것을 이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상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민중당 이중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세법 제35조제14호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에 관한 개정의 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는 헌법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또 현행법으로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에 있어서도 법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 법제처장 또 법무부장관 이런 분들의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해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이 타당하다는 법을 다루고 있는 법제처장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관세법 제35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면세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나 혹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소상한 설명은 재무부장관이 거듭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더 법적으로 또 필요하시다면 정부로서는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를 공로행정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공부에서는 자동차 제작을 담임하고 있고 건설부에서는 도로건설의 책임을 지고 있고 교통부에서는 도로행정의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미 제기되어 가지고 일원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도 김은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이미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내각에 있어서도 건설부 상공부 교통부 실무자가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종합되는 대로 이에 대한 단안을 내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인우 의원께서 일본에서 들여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그 과세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이것은 면세를 하는 문제와 또 과세를 하여 가지고 보조를 하는 문제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각의에서도 신중히 다루어 왔고 또 직접 관계를 가진 상공부 재무부에 있어서도 오랜 검토하에서 건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부로서는 면세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래 육성을 위해서 타당하다는 각부의 건의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가지고 의결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까도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이 거듭 면세의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중재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신진공업에 대해서 64년 5월에 허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신진공업에 대한 허가는 1년 내에 미 잉여물자를 포함해서 97프로의 국산화를 기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신진공업이 신성호라는 차를 324대를 제작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신성호라는 것이 그 성능 면으로 보아서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있어서 안전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성능 면에 있어서 모자란 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또 우리가 63년도에 비해서 새나라자동차회사가 운영을 중지한 그 63년도에 비해서 변동단일환율제도가 실시가 되고 외환사정이 많이 나아졌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이 미군의 잉여물자에 의존해서 성능이 좋지 않은 차량만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국제수준에 도달하는 그러한 차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려서 65년 8월 21일에 정식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다음에 자동차공업을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 다양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일원화도 필요하고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동차공업은 종합공업인 만큼 그 수십 개 공장 또 그 밑에 하청체계 해서 수백 개의 공장이 3000여 개나 되는 부속품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견지로 볼 적에는 다양화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앗셈부리해 가지고서 완성차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박삼준 의원 질의에도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지금 한국의 시장의 협소성으로 보아 가지고 자동차앗셈부리공장을 여러 개는 할 수 없다 그러한 견지하에서 역시 자동차공업 일원화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 올리면 신진공업은 자동차공업의 센터 역할을 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 수백의 공장들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즉 그것을 센터로 해 가지고 계열화를 이룸으로써 자동차공업이 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공업 육성이라는 것은 신진공업 공장 하나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나중에 가서는 수천 공장이 되는데 수천 공장을 육성하는 계획 이것이 주목적이지 이 자동차…… 물론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것도 한 목적의 하나였읍니다마는 자동차를 국산화해서 기계공업을 일으킨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면세추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콜트 1500’에 대해서 상공부는 면세추천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화획득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의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을 안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코로나 1500’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이 없읍니다. 그래서 아직 면세추천을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후에 상공부장관의 면세추천은 기계공업과 자동차공업의 육성을 기하고 소비자보호가 되는 방침하에서 추천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자동차국산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원칙적으로 국산가능한 부속품은 수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21프로의 국산화를 하고 5개월 후부터는 42프로의 국산화를 하고 그다음에 정식 기술제휴에 들어가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내년 말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 상반기까지에는 90프로 정도의 국산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김은하 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현 정부가 집권 후 3년이나 되는데 왜 지금까지 기계공업을 육성하지 않았느냐? 한국의 기계공업이 아직도 후진성을 띠고 있느냐? 한국의 기계공업은 아직도 후진성을 띠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계공업을 급속히 육성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계공업 육성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기계공업육성계획을 마련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계를 될 수 있는 대로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기계공업육성기금을 마련해서 공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중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산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산가능한 부속품은 수입허가를 하지 않고 또 직할기업체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부속품 중 연간 1000만 불 정도로 추산되고 있읍니다마는 그 1000만 불 정도의 부속품을 3개년계획으로서 국내에서 만들자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소형차를 들여오는데 왜 구라파의 헐한 그것으로 들여오지 않고 일본 것을 했느냐 이것은 아까 박 의원 질의에도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재차 되풀이하면 일본이 자동차공업에 있어서 결코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세계 제4위입니다. 미국은 2000㏄ 이하의 소형차가 없읍니다. 또 미국의 포드라든지 포드가 한국업자와 접촉이 있었읍니다. 미국의 포드의 방식은 우리가 지금 4개월 5개월 동안에 그 기하고자 하는 그 효과를 즉 그러한 초기의 완전공급형 이러한 것을 3년 4년 끌게 됩니다. 또 구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완전지배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네들의 요청이고 그러한 방향으로써 교섭이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회사는 포드 휘아트 렌드오바 이런 데하고 접촉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성능 면에 있어서 차량의 비교는 저희들이 성능 면에 있어서 구라파차 미국차 일본차에 대한 연구가 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따로 김은하 의원에게 제시하겠읍니다. 그런데 자동차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생산시설과 장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1000만 불 운운하는 그것이 바로 이 자동차공장에 쓸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는 차관에 쓰이게 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 의원께서 의혹이니 흑막이니 대단히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의혹도 없고 흑막도 없읍니다. 저는 상공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상공부 행정은 유리창 행정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까놓고 국민에게 알리고 알고 싶은 사람은 전부 공개하는 그러한 주의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자동차문제에 있어서 방침이 결정된 대로 전부 국민에게 공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의혹이라든지 흑막이라든지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은 대단히 억울합니다. 다음에 콜트를 코로나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상공부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콜트로 결정한 것은 잠정적인 결정이었읍니다. 그 잠정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대당 502불이라는 그러한 이익을 가져오느니만큼 물론 차종이 다릅니다마는 그만큼 즉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국가이익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입찰 운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이것이 완성차 입찰이 아니고 기술제휴라든지 차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까닭에 지명경쟁입찰과 비슷한 방식으로서 회사와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를 택했읍니다마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택시연합조합을 입회시켜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자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택시연합회가 즉 수송업자인 택시연합회가 생산자로서 자동차생산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택시연합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진회사의 주식공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참여해서 자동차 생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연합회가 관여한 한국관광주식회사에서 신청한 푸린스 스카이라인은 코로나에 비교해서 값이 더 비싸고 또 차량이 구형으로 되어 있읍니다. 1000만 불 차관 운운은 아직 서류가 정식으로 경제기획원에 접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000만 불은 하청공장…… 이 80여 개 하청공장의 시설차관 또 700만 불은 그중에 500만 불이 신진공업사의 기계장비와 시설차관 그리고 200만 불은 부속품에 대한 차관 이러한 것으로 구상이 되어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기획원에 이것이 접수될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좋습니다. 제출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은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2530대 이것은 생산공장과 교통부의 요청과 이것을 감안해서 결정한 숫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이중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자동차는 고소득층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고율과세를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박삼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관세라는 것은 그 기능이 산업보호하는 기능과 재정수입을 올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읍니다. 그러나 국제경쟁하에서 관세정책의 이상도를 그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계의 모든 자원을 갖다가 자유롭게 결합시킴으로써 가장 저렴한 물품을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인류에게 공급하는 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관세정책의 이상도는 관세가 없는 그런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관세가 각국에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유치산업을 갖다가 보호하면서 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보호관세를 저희가 채택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보호관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완성된 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과세를 하되 그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설재라든가 부분품이라든가 원료에 대해서는 저율 또는 면세하는 것이 보호관세의 정책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관세정책에 있어서는 관세는 재정수입의 면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호에 따르는 부수적인 세수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예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구라파공동시장 또는 스탈린부럭 중미공동시장 이런 데 있어서는 그 가맹국끼리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거나 또는 관세를 갖다가 연년이 저하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두 번째의 질문에 있어서는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세수에 악영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25억이 면제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로서는 도저히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납득이 안 가고 있읍니다. 자동차부분품에 대해서 면세를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관세수입 157억을 징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수요개발을 위해서 자동차조립부분품을 면세를 했는데 왜 자동차부분품에 국한해서만 면세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박삼준 의원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공업이라는 것은 기계공업의 혁신입니다. 기계공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 긴급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공업을 육성함으로써 기계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요개발이 필요하고 수요개발을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세입법주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반이 아니냐 또한 앞으로 관세법 제35조에 면제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갖다가 삭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자동차조립용부분품에 대해서 면세한 것은 어디까지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계기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감면을 할 수 없다. 이 제2조의6호 관세법 이 법에 의해서 관세법의 제35조에 의해서 면세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면세인 것입니다. 다음 앞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지금 광역경제를 갖다가 지양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간의 관세의 장벽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GATT라든가 또한 케네디라운드 등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읍니다. 저희 나라로서는 금년에 GATT에 가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수출을 갖다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주로 쓰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관세를 갖다가 면제받거나 또는 인하받아야 되겠읍니다. 이 교섭에 있어서는 외국으로부터 양해를 받을 때 저희 나라로서도 약간의 양보를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견지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로서는 외국과의 관세인하의 교섭을 하기 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GATT에 가입을 해 가지고 국제간에 관세인하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제35조는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특히 지금 현재 공업이 일진월보하고 있읍니다. 새로운 공업이 생기고 새로운 제품이 생기고 있읍니다. 따라서 관세율표에 국한되어 있는 물품 이외에 새로운 공업과 물품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관세행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관세법 제35조제14호의 규정은 계속해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번 대통령령으로서 관세를 면세한 것이 관세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1조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그 제1조의 예외규정으로서 제35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조치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관세율표 제17부 주5 또는 87류 여러 가지 세부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율표와 각 주석은 관세를 부과할 때에 그때 세목과 세율의 적용상 그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면세를 하기로 된 이상 하등 이것하고 그 세율표의 각 주석하고는 관계가 없읍니다. 끝으로 신인우 의원께서 지금 정부는 국세청을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국세청 신설의 목적이 세수를 가급적 많이 걷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면세를 한 것이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삼준 의원, 이중재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자동차조립용부분품에 대한 면세는 우리나라 기계공업을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긴 안목으로 봐서 보다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실은 김은하 의원께서는 이 공로행정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좋은 말씀도 있었고 또 시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도로와 자동차 증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1년에 한 번씩 교통부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량을 책정해 가지고 그해에 소요되는 증차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노선과 필요한 도시에다가 적절한 자동차수요량을 책정을 해서 교통부장관한테 이것을 내신을 할 것 같으면 교통부장관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해의 교통량 기준을 갖다가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도로개량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연년 도로포장이라든가 기타 개량사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도 중요간선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포장이 되었고 또 기타 지방도로에 대한 개선도 각 지방장관이 예의 개선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각 지방장관은 그 도로사정과 교통량의 증가를 감안해 가지고서 증차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부에서는 철도의 병행선 또 철도와 수직으로 들어가는 오지선에 대해서 각별히 이것을 조정하도록 지방장관에게 이것을 지시해 가지고 철도와 자동차 간에 조정을 지난해는 많이 감안해서 했읍니다. 다음에 이 증차조치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또 교통량 이 세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소정의 수학공식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그 노선별 그 도시별 증차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민소득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장을 감안을 함으로써 다시 말할 것 같으면 GNP의 증가율을 감안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국민소득의 문제는 감안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기존업자로서 서울시내에 기업화된 업자가 몇 명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는 기존업자로서 택시업을 하는 기존업자로서 52개 업자가 있읍니다. 기업화가 된 업체는 현재로서는 매우 극소수입니다마는 이것은 결국은 택시의 공급이 되고 모든 여건이 구비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기업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택시가 공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세차주도 지양이 되고 동시에 단계적으로 그 기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정업자 선정은 지금 서울시장에게 이것을 직권을 이양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결정이 되지를 않고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그 적격업자 선정에 대해서 자본금을 갖다가 예치해 가지고 기업화방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고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갖다가 구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원간 이 작업이 완성이 되면 적격업자 선정에 따르는 서울시장의 보고가 교통부장관한테 보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화 방안은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패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적으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75퍼센트가 완전기업화를 했읍니다. 그다음 금반 도입되는 승용자동차로 말미암아서 서울시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교통난이라는 것은 극단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택시 2500대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버스를 증차를 하는 데 대해서 하등에 인색치 않겠읍니다. 앞으로 서울시 저소득층의 교통으로서의 버스를 증차하는 데 대해서는 과감히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라든가 혹은 도로 가로의 형편에 따라서 과감히 증차를 해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김 의원께서는 도로 혹은 가로의 그 개량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건설부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서울시 현재 인구 350만에 비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장차는 지하철도건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나 여기에는 거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 서울시를 달리고 있는 전차선을 일부 재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 가지고 도심지에 있는 전차선을 일부 철거를 해서 이것을 시외 쪽으로 이설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서 지금 현재 관계부처에서 이것을 협의 중에 있고 다음은 중요 횡단로에 대해서는 횡단지하도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기타 복개공사 혹은 포장공사 가로확장공사 혹은 교통질서의 재조정 등등으로 해서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방안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부에서 상공부에 금반 도입되는 승용차에 대해서 추천을 했느냐 물으셨는데 교통부에서 요청을 했읍니다. 마지막으로 신인우 의원께서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 30원으로부터 60원으로 인상이 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택시도 잡기 쉬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반 도입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택시보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에 중점을 두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버스는 대부분이 국산으로서 이것이 제작이 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부속품 국산이 안 되는 부속품은 8군의 잉여물자로다가 이것을 사들여서 현재 약 30개 조립공장에서 이것을 조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보다는 버스의 제작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특별시에 합승 그 조그만 차가 있읍니다마는 이 합승을 앞으로 3년 이내에 전부 이것을 신형버스로다가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택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역시 택시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이것을 공급함으로써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종결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상공부장관 박충훈 재무부장관 김정렴 교통부장관 안경모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