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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51
1967년 1월 20일 자로 김재순 의원과 오학진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기계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의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967년 3월 4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 수정안을 접수 통과시켰읍니다. 동 법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법안이 기계공업의 중점적 육성을 내용으로 하여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수정을 했읍니다. 첫째, 원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기계공업이라 함은 기계 기구 구조물 또는 그 부분품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업이라 하였으나 기계공업의 범주에 제작 조립 외에 설치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간산업으로서의 기계공업육성에 중점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치’에 대한 것은 제외하도록 했으며 따라서 제17조 기계설치공사도 삭제했읍니다. 둘째, 원안에 있어서는 ‘특정기계공업에 대한 정의를 기계공업제작 중 기계공업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말한다’라고만 했으나 이를 수정하여 제7조를 신설하고 그 기준을 명시했읍니다. 세째, 원안 제8조에 있어서는 기계공업육성을 위한 장기저리회전기금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는 법률이 정하는 사항임으로 이것을 수정하여 재정자금에 의한 장기저리융자금의 조성을 규정하였읍니다. 네째, 원안 제13조를 삭제했읍니다. 원안에 의하면 기술도입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과 그 비용에 대한 보조를 규정하였으며 현행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도 외자도입의 일부분이며 이 법에 의한 기술도입에 대한 승인은 외자도입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보조를 기술도입을 포함한 외자도입정책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다섯째, 원안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 지급규정은 그 지급의 원칙과 대상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그 기준을 명시했읍니다. 여섯째, 원안 제15조 조세감면에 대한 규정은 기계공업육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순서: 92
22항 철강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주식회사 대한상사의 대표이사인 오우영 외 11인이 양극필 의원 외 2인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철강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1967년 3월 4일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부의하기로 의결했읍니다. 즉 첫째, 1966년 11월 15일 부산지구의 철강공업자가 부산철강공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상공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당국은 기히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이 인가된 바 있으므로 지구협동조합의 설립인가는 불가하다고 조치되었으므로 본건 청원인은 그 시정을 청원한 것입니다. 둘째, 당 위원회는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3개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에 관하여는 동 업종의 분포상황으로 보아 현재 조합원은 서울지역 7개 업자, 경기도 가 11개 업자이며 본건 청원인인 부산지역 업자가 12개 업자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3조에 의한 지구조합설립요건 즉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도 3개의 지역협동조합 조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연합회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째, 마지막으로 현재의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은 그 설립 당시에는 업체의 분포와 수에 있어 전국조합으로서의 조직과 운영이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철강공업이 발전한 현 단계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 기업실태와 창의성에 입각한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이 타당시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도 부응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는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현재의 전국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산케 하고 지구철강공업협동조합과 연합회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케 하도록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행정부에 이송해 주시기...

순서: 14
오늘 의사일정 제6항 정부 경제정책 및 농촌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질의를 어제 김대중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어제 질의에 의한 답변에 대한 보충을 위시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 측에서 좀 더 의원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제시장가격보다 비싼 생산공장에 대해서 수입쿼터를 개방해서 수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특히 이것은 국내공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김대중 의원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보자고 하면, 흥한비스코스사의 인견사 같은 예를 우리가 어제 들었는데 어제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48센트밖에 안 가는 인견사가 흥한비스코스사에서 230원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230원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볼 때에 환산해 보면 80센트가량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본 의원이 듣고서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일본의 레이온회사에 가서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나 6월까지는 물건이 없다. 이것은 박 상공이 답변하실 문제입니다마는 상공부는 흥한비스코스사가 가동된다고 할 때에 인견사에 대한 수입금지를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느냐 하면 박 상공부장관께서는 신문에 발표하시기를 국제시장가격보다 국제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가격보다 비싼 것은 앞으로 그 공장을 불허하겠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으로서 당연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제시장가격은 48센트밖에 안 하는 인견사를 흥한비스코스사가 80센트 다시 말해서 봉도당 230원에 판다고 할 때에 더우기 나는 여기에는 어떠한 연고가 있지 않나 이렇...

순서: 5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회는 열 시에 이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지불보증안을 정부에 의해서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말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외화에 대한 지불보증안을 내시고 한 시간이나 본회의를 이렇게 천연시킨 데 대해서 장 장관으로서 대단히 국회를 경시하는 데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회도 정시에 열 시면 열 시에 정원수가 안 되어서 개회가 늦어지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는 장 경제기획원장관 이외에 다른 장관도 정 시각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한 개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민중당에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 그 안건은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장께서도 장 장관에게 주의를 주셨고 본 의원도 장 장관에게 거듭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상업차관 및 재정차관에 대해서 홍영기 의원과 한통숙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질의가 계셨는데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좀 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홍영기 의원과 한통숙 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 분야에서 정부에게 몇 가지 지불보증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재정차관을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상업차관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을 국회가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막부득이해서 상업차관을 할 때에는 모든 차관에 대해서는 공고에 의한 차관주를 공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건의한 이러한 소위 외국에서 예가 없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공공사업에 한해서만 외국에서는 국가지불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민간개인에 대한 ...

순서: 13
지금 재경위원장의 답변을 듣건대 본 의원이 질의한 것하고 답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경위원장 말씀은 1966년도에 정부에서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그때그때 정부가 그 동의안을 요청을 해서 보류가 되든가 가결이 되든가 해서 정부에 이송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는 법의 상식으로서는 적어도 이 4월 9일 날 아세아자동차에 대한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는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증언이 국내수요로 보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 아세아자동차에서 생산되는 것은 군납하고 수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당시의 재경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대조건 다시 말하자면 ‘스탠드바이 LC’의 조건을 붙여서 만장일치로 정부에 이송이 됨으로써 아세아자동차공장의 지불보증은 그것으로 입법부로서는 끝난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부대조건을 삭제하라고 하면 아까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재경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정세가 바뀌었다 그래 놓으니까 행정부로서 거기에 대한 그 동의안을 새로 부대조건 삭제에 대한 서면동의안이 국회의장을 통해서 나와야만이 우리 국회는 논의를 할 수가 있지 가령 재경위원장의 그러한 논법으로 하시면 가령 예를 들어서 1966년도에 제1차 지불보증인 4월 19일 날 우리가 거듭해서 정부에 건의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법은 지극히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재경위원장의 말씀이 1966년도의 추가분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경위원회에서 그러한 모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대조건을 우리가 삭제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선례를 ...

순서: 16
재경위원장은 본 의원이 묻는 데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정부가 4월 9일 날 지불보증동의를 받아 가지고 업자가 그러면 말하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가서 교섭을 하는 그 도중에라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또 부대조건을 붙인다든가 뗀다든가 해서 그것을 정부에다 이송하면 그것이 과연 그 지불보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연차계획의 추가이기 때문에 추가안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하면 나는 또 행정부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불안해서 결국은 지불보증에 의한 그 연차계획에 의한 그 연도에는 12월 말이 지난 후에나 그 업자가 차관에 대해서 교섭을 할 수 있지 언제 또 그런 무슨 조건변경이 국회에서 나올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지불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선례를 남겨 놓으면 앞으로 지불보증에 의해서 차관을 해 주는 그 업자 다시 말하면 외국업체에서 불안해서 이것은 못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요. 다시 말해서 4월 9일 날 본회의에서 지불보증에 대한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저분네들이 5월이나 6월에 가서 그 지불보증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교섭이 성립되었다 그러면 추가해 가지고 어떤 안건이 있을 적에 4월 9일 날 통과된 것을 또 여기에다 또 말하자면 조건변경을 해서 내놓았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악례를 남겨 놓으면 행정부가 도저히 지불보증에 대한 것은 1966년에 국회를 통과된 것은 1967년에 가서야 비로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수요량이 급증을 했단다든지 이러한 어떤 특수한 변동이 생겼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가 여기에 대한 그 수정에 대한 것을 정부가 이것은 국회의장한테 내놓은 연후에 우리가 이것을 논의해야 되지 이런 것을 재경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내다 놓으면 갑자기 그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본회의에서 판단을 해라 나는 그 판단하기보다도 이렇게 지불보증이 그렇게 우리 국회로 하여금 그 행정부...

순서: 11
지금 이중재 의원하고 신인우 의원께서 일제 승용차 도입을 중지해야 된다고 하는 소상한 말씀들을 하셨읍니다.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왜 이 일제 승용차 도입은 중지되어야 되겠느냐 여러 여당 선배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가 자동차도입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국민에게 의혹만을 사는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공업을 보호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보호 육성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공업을 하고 있는 부속품 제조업자에 우선 보호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위 생각하고 있는 것은 1350불의 2500대를 들여다가 어떠한 분이 소득을 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500불가량의 소득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는 것일 겝니다. 심지어는 이 500불에 관한 결재를 외국에서 어떠어떠한 당에서 결재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해외시장에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당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수효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적다 그것 당연한 얘기일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가장 저하의 소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만을 가 보았는데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승용차가 많습니다. 대만에는 장성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또 삼륜차를 전부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정부의 발표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또 한일협정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국민이 얼마만큼 그야말로 희생을 당했느냐 그것이에요. 학생들이 형무소에 갔고 야당은 탈당의원이 생겼고 야당 전체 의원이 사퇴를 하는 사태를 빚어낸 이러한 현실 앞에서 비단 일본 승용차를 꼭 들여와야만이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면한다 여러 여당 의원들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당 의원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우기나 공화당이 면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과세를 해야 한다 이렇게 ...

순서: 3
오늘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콜트 및 코로나자동차 수입의혹사건에 관해서 헌법 제58조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김 재무부장관, 박 상공부장관, 안 교통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중당으로서는 지극히 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당이 7개 항목에 달하는 공개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공개질의에 의해서 정부가 답변을 하였다고 하면은 차종이 바뀌었다 하는 정도의 답변 이외에는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한 그야말로 답변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3부 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화당에서 정부 측과 연석회의를 하였다는 이런 보도가 신문에 보도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자동차공업 보호 육성을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면세조치를 했다 이런 기정방침을 밀고 나가는 것 같고 공화당 의장을 위시해서 공화당에서 이 소위 말하자면 면세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공화당 의장인 김종필 의원은 정당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런 기조연설을 통해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쇼가 아니냐 정부에서는 면세를 해야 되겠다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면세가 부당하다 이럴진대는 당연히 어제밤 오늘 아침 라디오 신문 상당히 주목을 했어요. 아마 제가 한 이틀 몸이 아파서 국회에 못 나왔읍니다. 아마 오늘 내가 질의를 안 해도 얘기가 잘되는가 보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정부하고 공화당하고 얘기가 다르다. 그러면 적어도 정당정치를 한다고 하는 공화당 정부가 이렇게 당하고 행정부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순서: 20
어제 안 교통부장관의 철도청부정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와 오늘 이중재 의원이 질의를 소상히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질의한 결과 안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들을 적에 저는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 이렇게도 후안무치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지극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야 사실 본 의원도 안 교통부장관에 대한 면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무위원이…… 백수십여 명이 입건이 되어서 지금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어제 안 교통부장관이 마지막에 희망을 걸기를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서 나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하는 얘기가 안 교통부장관에게서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양차의 안 장관의 답변을 들을 적에 다시 말해서 검찰이 얘기하는 적어도 100억 가까운 부정사건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 지극히 적은 사건이올시다. 또 다음에 오는 문제는 적어도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면 철도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 데라는 것쯤은 아마 여기 175명의 국회의원이 알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제 느낀 것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야 의원 다 같이 느겼을 거예요. 마치 철도청의 강의를 듣는 그러한 느낌을 본 의원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은 철도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 어제 오후에 다시 한 번 안 교통에게 이것이야말로 비록 철도청이…… 심지어는 공화당 대변인이 말하기를 요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유당 때부터 그런 것이다 나는 이러한 얘기를 공화당 대변인이 발표할 적에 그러면 5․16혁명을 이르킨 군사정부가 또 민간정부로 그 최고회의의장이시던 박정희 씨가 대통령으로 현재 여당과 정부를 끌고 가는 것 아니겠읍니까? 그렇다고 할진대는 그러면 자유당 때부터 이것이 다소 부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된 것 뿐입니다 하는 얘기라고 하면 5․16혁명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미한 게 아니냐 물론 5․16혁명공약이 오늘에 와서는 그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순서: 10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단일변동환율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했읍니다. 지극히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까도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율에 대한 변경은 즉 통화개혁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금에 수개월 동안에 정부의 좌왕우왕하는 단일유동환율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지극히 정부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통화개혁과 같은 이러한 중대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틀이 멀다 하고 신문에 정책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러한 유동환율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극비에 붙여져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되고 발표 이전까지도 모든 점에서, 정책상에서 오는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그 사업에 관한 문제란다든지 국제적인 문제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정부가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3월 초에 한다, 2월 말에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의의 수출업자들이 다대한 손실을 봤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통화개혁이나 마찬가지인 이 환율을 변경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적에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요망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정부에서는 환율을 유동환율제도로 해서 실세환율을 한다, 본 의원은 이것을 수년 전부터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가용외화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1500만 불 정도의 가용외화가 있다고 보고 그 이외에 이것저것 하면은 한 삼천 한 오백만 불을 가지고 적어도 이런 유동환율을 해 가지고 급격한 달러의 상승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지극히 불안한 감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현재 음성사채가 80억 내지 100억이라고 하는 사채가 시중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동환율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오는 기업체가 쓰고 있는 사채가 지금 전부 이러한 달러 조작의 방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입니다. 더우기나 지금 60일가량의 기간을 ...

순서: 16
첫째 본 의원이 이런 적어도 국민에게 부담을 과중시키는 물품세법을 1시간도 못 되는 한 30분 전 개회…… 이러한 중대한 개정법률안을 봤읍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과중된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국회로서의 올바른 자세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할 적에 퍽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왜정 때 일제가 한국국민에게 강요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쓰라린 고배를 마신 이 마당에서 적어도 이런 중대한 물품세 개정안이라고 하면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전에 각 의원들한테 이런 안이 배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어도 정부안으로서는 10억을 증세하는 것이요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서는 13억을 증세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명분이 뚜렷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즉각 이 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철회해야 된다는 이유를 몇 가지 여기서 들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홍 재무부장관은 사치품의 한계를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합판이 사치품이라고 하는 얘기는 본 의원은 들어 본 사실이 없읍니다. 또 유리가 사치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더우기 생사 이것이 앞으로의 농촌경제에 오는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지? 이러한 점, 정부는 어째서 국민부담을 과중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필수품을 사치품이라고 왜곡을 해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지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선진국가에서는 이 물품세 즉 간접세에 치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세에 치중을 해서 정부는 언필칭 저물가정책이라고 하는 얘기를 입버릇같이 하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고물가정책을 하기 위한 한 개의 정책이라고 우리는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열거를 하자고 하면 아연도 철판도 사치품인지 또 화학섬유가 사치품인지 본 의원...

순서: 37
장시간 여러 선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으므로서 저는 그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만 간단히 지루하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마디 정부에 질문을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출진흥 문제와 그 실제 수출의 부진을 타개할 몇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까 합니다. 정부가 지난번 5․3 조치로써 환율을 개정하여 단일 변동환율을 채택한 것은 수출한 자는 자기가 구득한 달러를 한국은행에 팔고 수요자는 한국은행에서 사 쓰는 그런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외화획득의 증대와 외환수요의 억제를 기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에서 볼 때에 무역과 외환정책은 당연히 실세환율을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5․3 환율개정 후에 수개월이 되도록 환율을 255 대 1로 인상해 놓았을 뿐 실세환율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 달러의 프레미엄이 다시 생기고 따라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외화획득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물가앙등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환율개정 본래의 목적한 실세외환시장을 조성하여 이 실세환율에 의하여 거래되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가? 다음은 아직도 매 분기별로 계속되고 있는 수입쿼터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여 자유화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수입을 자유화하지 않고 허가제를 계속 실시하는 한 한국은행에서 외환을 매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환증서는 정당한 시세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은 물론 환시세의 일부는 쿼터 프레미엄으로 형성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 아니냐? 또 정부는 특관세법을 시행 이후 별다른 효과를 못 본 것은 정부가 이미 인정한 것이며 특관세법으로 인하여 수출이 오히려 위축된 이유를 정부는 알고 있는지, 차라리 특관세법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수출원가가 높은 부진품목에 대하여서 전액 구상무역품목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면 생돈 같은 것은 300 대가 넘고...

순서: 13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께 아직 부족한 바 많은 본 의원이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5월 3일을 기해서 환율을 개정하여 오늘까지 우리의 국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을 하면 국가의 내일을 위하여 유익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보다 속히 그리고 정확히 해결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어제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자세한 점에서까지 논급 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모처럼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에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몇 가지 점을 질문하고 기탄없는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래 미숙한 점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금번 환율을 해방 후 열네 번째에 개정인상하고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는 평균 1년 반에 한 번씩 거의 배 정도의 환율을 인상한 것으로서 하나의 연중행사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우리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환율인상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금번 환율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절반으로 줄어든 원화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 나가느냐 하는 이 기본문제인 데에서부터 자립경제의 문제까지 확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한 면에서부터 앞으로의 국민경제의 청사진을 보여주셔야 하겠읍니다. 국민경제에 왜 이런 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제 5개년계획은 이제 완전히 실패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면 그나마의 구체적인 설계도조차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 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부는 환율개정에 있어서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졸렬했고 기밀을 누설하여 기개인이 수억의 이득을 주게 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5월 2일까지 정부의 공식기구를 통하여 부인하였던 것과 우리나라의 경제 면에서 연중 가장 곤란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