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금융정책에 대한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금융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금융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간단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민의 주시와 여야 의원 여러분의 수임을 받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일 동안 금융정책에 대한 대정부질의와 토의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금융정책의 질의만도 만 8일간을 소비했고 8일간의 대화 회의록만도 149페이지의 많은 분량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금융정책의 당면 처리대책과 일반대책의 대정부 건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만천하의 인심을 어지럽게 한 소위 금융특혜의 융자경위라든지 또 융자한 내용을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심사 검토하고 또는 정부의 증언을 통해서 그 진상과 결과를 밝히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인의 여신기밀을 존중하는 자유국가의 정치도의를 생각해서 여기서 소상한 계수라든지 또 그 전말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한두 가지 재정경제위원회가 밝힌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금융업무 취급에 있어서 위규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무엇이 금융의 위규 취급이냐? 그 개념규정은 재무부령 제241호가 이것을 밝히고 있읍니다. 이 부령에 의해서 일부 금융기관의 금융업무가 금융법규를 무시하고 그 취급절차를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중에 특히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편타 라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금융의 상 관례로써 취급되어 오기는 하지마는 이번에 취급한 실례는 그 금액이 많은 것과 또 그 취급기간의 장시일 등을 고려할 적에 이것은 보통 상식으로 용인되지 않는 위규 취급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위규 취급이 금융의 통제정책을 준수하지 않았고 현재의 긴축정책의 일환이 되고 있는 여신의 한도를 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취급은 분명히 금융질서를 문란한 것이고 동시에 금융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노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중에는 자본재도입의 지불보증 조치가 금융기관에 주름살을 미치게 한 점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지불보증이 금융에 미치는 맹점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일부 금융기관이 금융법규를 위배하고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결과 금융에 관한 사회의 욕구불만을 일으켰던 것이고 또한 금융의 경색현상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규 사실의 대체적인 진상이올시다. 다음에는 과중융자의 몇 가지 실례를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과중융자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읍니다. 하나 어쨌든 정책금융이 너무나 비대해서 그 결과 사회의 금융에 대한 욕구불만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와 같은 많은 비판들이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도상으로서도 지불보증의 결과가 지불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융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과중융자가 되는 사실을…… 이런 맹점을 이번에 또한 발견하게 된 것은 앞으로 지불보증제도에 대한 검토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외자도입 정책과 금융정책이 좀 더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동시에 정부가 의욕하고 있는 전략산업이라든지 5개년계획사업 이것을 이룩하는 노력은 옳다고손 치더라도 이 투자자원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말하자면 정부 자본축적 정책을 보다 더 과감히 하고 그다음에 의욕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빈혈현상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다시금 재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1년에 불과 15억이나 17억밖에 되지 않는 대출한도액의 증가가 우리나라 산업계에 지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그 운용여하가 민심에 직결하고 있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규 사실을 확인한 것과 과중융자의 한 실례를 확인한 이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시정하기 위한 공동건의안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한 건의안의 작성경위와 그 정신을 말씀드리자면 공화 민정 민주 3정파에서 각각 마련했던 건의안의 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건의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을 3정파의 시안을 종합함에 있어서도 거의 야당안의 시안을 그대로 반영시키기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긍정적인 국민감정보다는 비판적인 국민감정을 반영시키는 것이 금융 당국의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건의안의 정신은 과거의 위규 취급을 나무라고 동시에 현실을 처리하고 미래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융업무라 하는 것이 일국 산업의 심장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혈맥순환의 역할을 하는 것인 까닭에 모든 산업인을 지원해서 산업을 육성시키는 공기가 되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건의안을 작성해서 오늘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건의안의 작성경위와 그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건의안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금융정책에 대한 건의안 금융정책에 대한 당면 처리대책 및 일반 처리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금융정책에 대한 당면 처리대책 1. 화신계 삼호계에 대한 처리대책 1. 상기 두 기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수출금융 원조자재인수 등 제도상의 자동금융을 제외하고는 신탁자금 대출, 가불금․대불금 계정 등 그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일절 대출을 금지한다. 2. 양 기업체는 즉각 산은에 전면 이관 관리토록 하고 산은이 일체의 경영권을 장악한다. 3. 양 기업체에 대한 산은 및 각 시중은행에서 대출된 금액은 산은투자계정을 거친 직접투자로 한다. 4. 산은의 직접투자분은 일체의 연고권을 인정치 않으며 일반에게 이를 공매한다. 5. 금반 위규 융자 및 기타 금융질서의 문란에 관련된 주책임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엄정한 인사조치를 시급히 단행한다. 6. 현재의 양 기업체와 출자한 자기자금은 그 범위 내 에서의 주식소유를 인정한다. 2. 판본방적계에 대한 처리대책 현재까지의 미도입시설재 분에 대하여는 본인의 요청대로 그 도입 취소를 승인한다. 또한 동 사에 대한 은행융자액 중 제도적 자동융자액을 제외한 7억 원은 위규 대출은 아니나 과중융자이므로 이를 조속 회수한다. 3. 대한양회계에 대한 처리대책 대한양회회사에 대한 융자액 7억 원에 대하여 조속히 회수하되 그중 특히 자유당 집권 시의 융자분 5억 원은 그 기한 책정이 이례적인 장기특혜이므로 그 상환기한을 대폭 단축한다. 4. 금성 쌍용계에 대한 처리대책 금성 및 쌍용계에 대한 융자액 중 제도적 자동융자와 전환사채 융자액을 제외한 순융자액 4억 3000만 원은 위규 융자는 아니나 과중융자이므로 조속 회수한다. 5. 삼성계에 대한 처리대책 삼성계에 대한 융자액 중 제도적 자동융자액을 제외한 4억 8000만 원은 위규 대출은 아니나 산업건설에 기여한 자금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즉시 회수토록 한다. 6. 여타 거액 융자업체에 대한 처리방안 상기 제 기업체 이외의 거액․편중 융자에 대하여는 그 연체를 일절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조속한 회수조치를 단행한다. 7. 편타대출에 대한 처리방안 위규 대출인 편타에 대하여는 즉시 엄중한 회수조치를 단행하는 동시에 금후에는 일체의 편타행위가 없도록 할 것. 금융정책에 대한 일반처리대책 1. 금후 상업차관은 원칙적으로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 지불보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차관도입 과정에 있어서의 공개응모에 의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동시에 내자 일체는 자변 으로 하되 L/G 개설 당시에 현금 또는 처분권 일체를 위임한 해당가치의 동․부동산을 산업은행에 공탁하여야 한다. 2. 외자도입의 승인에 있어서는 비동족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정부가 이미 승인하고 착공한 일반상업차관은 산업은행에 해당사업체의 주식을 부담보로 제공하고 내자조달이 계획미달 시에는 산업은행이 이를 처분한다. 앞으로 지불보증을 요하는 차관사업 승인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부담보로 취득함을 조건으로 한다. 4. 정부가 지불보증한 사업은 사업추진예정표에 따라 심사 감독을 철저히 한다. 5. 금융특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자금의 가수요를 억제하며 대출금의 회수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대출자원이 되는 정착성 예금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기 위하여 금리의 현실화를 촉구한다. 6. 금후 시중은행의 대출자원의 반액 정도는 1개 업체당 500만 원 미만 한도로 해서 널리 중소기업체에 융자하여야 한다. 이상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주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찬 의원 외 14인이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방금 박찬 의원께서 스스로 철회를 하셨읍니다. 다음에 본 안건은 재정위원회에서 2주간이나 다룬 것이요 또 각 당에서 시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한 것이며 그 후에도 여러 날 동안 서로가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서 아마 대부분 양해가 성립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다만 소선규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겠다는 신청이 왔는데 그만두시겠읍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에 관한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에 관한 보고를 재무부차관께서 하시겠읍니다.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에 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는 작년 5월 3일 자 환율제도 개혁 당시 그 채택에 결정된 바 있는 단일변동환율제의 실시를 3월 22일 0시를 기해서 단행하였읍니다. 이번 시행되는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주목적은 환율의 국제수지 자동조절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실세수준에 상시적 유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제대여건 에 밑받침 없는 형식적 고정환율제도 또는 복수환율제도하에서 원화가치의 과장평가 현상은 하나의 제도적 모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출을 비롯한 외화획득자의 외화에는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지 못하고 그 반면 수입도 외화사용자는 실세보다 싸게 외화를 사용할 수 있어 외화획득자의 부담과 손실에 의하여 외화사용자가 보조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수출을 비롯한 외화획득을 저해하는 한편에는 수입수요와 외환투기를 조장하는 폐단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일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은 제거되어 실세수준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현실 환율을 유지하게 하여 외화획득을 촉진하고 불요불급한 수입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생활에 과중한 희생이나 부담 없이 국제수지의 개선을 통한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견된 균형환율을 장기적으로 안정시켜 건전한 경제 바탕 위에서 성립되는 진정한 단일고정환율제도, 실세수준을 유지하는 단일고정환율제도로 자신 있게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단일변동환율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염원하는바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단일고정환율제에 도달하기까지의 필요 경과과정이며 수단으로써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일변동환율제도가 우리 경제의 현 발전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보다 발전하기 위한 도약대로써 소망되고 또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외환투기를 조성하며 앞으로 물가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환율의 계속적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환율의 유동화가 이미 프레미암 등으로 형성되고 있는 실세수준을 양성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큰 물가변동 요인은 못 되며 환율도 실세수준에 접근을 위한 초기의 일시적인 상승현상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외환증서시장이 아직 관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으로서는 현실로서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지만 앞으로 외환증서시장의 움직임을 통하여 곧 확인될 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더우기 정부는 작년 5월 3일 자에 환율개혁 이후 10개월여에 걸쳐서 외환증서시장에서의 투기방지와 환율 및 물가의 안정을 다짐할 수 있는 제반 준비 및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만전의 대비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비책으로서는 첫째로 여러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시는 결과 특관세법의 제정과 물품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읍니다. 앞으로 이 양 세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수입 가수요와 불요불급한 수입의 억제 및 과도한 물가상승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무기로 십분 활용할 방침입니다. 둘째로 작년 4․4분기 이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재정안정계획을 강력하게 집행하여 잠재적 인플레 압력의 제거와 안정기조의 견지를 기할 것입니다. 세째로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장 조작자금을 확보하였으므로 외환증서시장의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기에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과 시장의 안정을 기할 방침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부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IMF로부터 차관을 받았다는 사실은 평가가 설정되지 않은 피원조국가로서는 초유의 일이며 이는 안정기금의 확보라는 좁은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면에 있어서 우리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대내외로 높여 앞으로의 외자도입을 보다 순조롭게 촉진시킬 수 있는 고무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면에서 보다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획기적인 종합수출진흥책이 마련되었읍니다. 이로써 단일변동환율제에 의한 수출증대 효과를 최대한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수출증진책의 추진에 전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규모의 확대에 따르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외화획득 능력이야말로 궁극적인 국제수지개선방안이며 환율의 안정을 뒷받침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외결제준비로서 외화와 같은 금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금에도 외환증서를 발행하도록 조치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강력한 시책으로써 실세를 반영하지 않는 어떠한 환율이나 물가의 투기적 변동에도 대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다시금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 실시될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환율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외환증서의 거래를 통하여 형성되는 매일 매일의 실세시장률의 상하 각 2프로 범위 안에서 한국은행이 매일 결정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내의 거주자는 외환이나 금을 대가로 외국은행에서 외환증서를 발행 교부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거주자가 자유로이 매매 양도할 수 있읍니다. 세째로는 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초기적 단계에 있어서의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15일간으로 단축되었읍니다. 그러나 증서시장의 정상화와 더불어 점차 유효기간은 연장될 것이며 시행 전 기 발행된 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대로 60일간의 기득권이 인정되게 되어 있읍니다. 네째로는 PL 480호 자금을 제외한 원조자금,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모든 외화사용은 원칙적으로 외환증서를 요합니다. 다섯째로 무역은 대폭 자유화되어 자동승인품목이 확대되어 수입은 상공부의 허가가 아니라 외환증서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푸레미엄은 시장률에 흡수되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섯째로 외환증서시장은 증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될 것이며 시중 외국환은행은 증서 부로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는 한국은행은 시장조작을 담당하여 외환증서시장의 투기적 혹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증서의 수급 불균형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안정기금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과 시장의 안정을 기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이미 SA가 발급된 AID SA 자금과 일부 무역외지급에 대한 잠정적 조치에 대한 외환증서 제출 면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 또는 구제조치는 일절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환율의 유동화는 일체의 특혜를 배제하고 우리의 염원인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 및 환율의 안정, 나아가서는 경제안정과 발전으로 자립경제 달성에 바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제 소신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끝으로 여러 의원께서 단일변동환율제의 성공적 실시에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고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재무부차관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민정당의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입니다마는 본 단일변동환율제의 실시에 따른 민정당 측의 여기에 대한 소신과 또 정부 측에 대한 요망사항을 하기 위하고 아울러 몇 가지 질의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원칙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난상토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필요는 본인은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당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든 그르든 간에 단일변동환율제는 어제 0시를 기해서 실시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도 자체가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실시는 실질적인 통화개혁이요 또 실질적인 환율인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정부가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맡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정부는 마땅히 IMF 차관을 획득하고 IMF 이사회에 가서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정부는 경제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 야당 대표하고 이 새로운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실시에 따르는 취지를 정부는 상세히 얘기를 해 주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공화당은 물론 야당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정부 측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든지 정부 측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보완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정부로서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제도를 빈번이 바꾸고 단일변동환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형식의 제도의 변혁을 자주 초래하고 아울러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이 조치가 자주 있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마는 금후에 혹시 이러한 유사한 제도의 변경을 가져올 때에는 정부는 사전에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초당적인 견지에서 같이 이것을 논의하고 같이 검토하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아량과 식견이 요청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정부 측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제도가 너무 빈번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금후에는 이러한 경제적으로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이러한 제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초당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사전에 정부 국회가 난상토의하고 양해를 구할 그러한 그 정치적인 아량을 갖기를 요망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이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지금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쑥스럽습니다. 국회가 지금 이제 와서 단일변동환율을 실시하지 말라 한들 이것이 종전 그대로 옛 환율제도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겠고 벌써 그 활의 화살은 떠난 것입니다. 그럴 때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처럼 정부가 구상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정부 측이 의도하고 또 국민의 기대, 염원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제도 운영의 여하에 대한 정부 측의 소신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물음으로 인해서 국민이 정부의 방침과 신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고. 첫째로 정부 측에 묻고 싶은 것은 IMF 이사회에 금년도 말까지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약 1000만 불의 차관을 획득했다고 이러한 그 사실을 지금 보고했는데 지금까지 IMF에 한국이 출자한 금액은 얼마인가, 출자한 금액에 비해서 이번에 획득한 차관 약 10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국의 일반적인 통례에 비해서 그 금액이 과소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약 1000만 불에 가까운 차관은 어떠한 방법으로써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를 뒷받침하는 데 쓸 작정인가? 그 방출의 시기와 방출목적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이 1000만 불에 가까운 차관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한국정부가 독자적인 견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그때그때마다 IMF의 승인을 맡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면은 수출의 진흥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수출이 진흥이 될 테지요. 하지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출혈수출은 저지할 수 있을지언정 새로운 수출진흥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수출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환율변동만 가지고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개척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상대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는 것인데 단일변동환율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출혈수출을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수출진흥에 직결된다고 나는 보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동시에 수출증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명실상부한 수출이 증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낙관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고 이것도 하고 병행해서 수출증강을 할 방책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번 이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와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 정부 측의 보고에 의해서도 대강은 알 수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무역의 대폭적인 자유화를 정부는 제시하고 있읍니다. 무역의 대폭적인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정부의 외화보유고가 충족해서 시장조작을 하고 얼마든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외화보유고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정부가 호언장담합니다마는 6000만 불 내외의 외화보유고를 가지고 과연 무역자유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넉넉히 이것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또 이 6000만 불 내외의 정부가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를 뒷받침하는 외화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 외화의 확보된 구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과연 문자 그대로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용외환이 6000만 불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의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역자유화로 인해서는 소비물자도 인기품목이 대량 수입될 가능성이 짙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무역을 통한 이후의 원자재도입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동시에 이러한 무역자유화에 기인하는 국내물가의 앙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실시는 동시에 AID 자금에도 이것을 적용한다고 했읍니다. AID 자금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세수입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세수입이 얼마만큼 증가된다고 지금 정부는 전망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대충자금의 세수입이 증가된다면 이 증가되는 부분은 물론 원조 당국인 미측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릴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정부로서는 그 증가된 부분만큼은 어떠한 부분에다 이것을 방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 이렇게 대충자금특별회계 세수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정부 측에서도 추가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에 따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환율도 초기적인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 제도 실시 초기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 물가와 환율의 상승에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정부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초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도록 환율을 안정시키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지 않으면 국민이 여기에 대하여 협조를 할래야 협조할 길이 없읍니다. 그러니 정부는 환율이 상승한다거나 또는 물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정부 측의 태도는 우리는 지지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환율문제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어디까지나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막연히 국민에 대한 협력만 바래 가지고서는 이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부가 이번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현 정부로서는 모든 경제정책 면에 있어서 배수진을 치고 이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만약 이 제도가 운영의 묘를 얻어 가지고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안정이 되고 성장의 길로 나간다면은 그것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겠지만 일부 그걸 가르켜 가지고 정부가 정책 면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오고 동시에 정부가 모든 계획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가져와 가지고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만 못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적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은 어떻게 되고 국민경제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참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 막연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에, 정부 당로자가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에 따르는 나쁜 성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는 꾸준히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모처럼 정부가 의욕적인 이 경제정책의 하나로써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당 소속을 초월해 가지고 동 제도가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바라는 마음은 여야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동시에 이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조치, 행정 면에 있어서의 조치 이러한 것을 강력히 또 일관성 있게, 현 내각이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돌격내각이라고 합디다마는 이번 이 단일변동환율제도 실시에 있어서는 돌격내각적인 성격을 버리고 종합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신중한 이러한 이 태도로써 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의 질의가 끝났읍니다. 다음은 역시 민정당의 박삼준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단일변동환율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했읍니다. 지극히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까도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율에 대한 변경은 즉 통화개혁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금에 수개월 동안에 정부의 좌왕우왕하는 단일유동환율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지극히 정부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통화개혁과 같은 이러한 중대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틀이 멀다 하고 신문에 정책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러한 유동환율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극비에 붙여져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되고 발표 이전까지도 모든 점에서, 정책상에서 오는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그 사업에 관한 문제란다든지 국제적인 문제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정부가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3월 초에 한다, 2월 말에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의의 수출업자들이 다대한 손실을 봤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통화개혁이나 마찬가지인 이 환율을 변경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적에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요망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정부에서는 환율을 유동환율제도로 해서 실세환율을 한다, 본 의원은 이것을 수년 전부터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가용외화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1500만 불 정도의 가용외화가 있다고 보고 그 이외에 이것저것 하면은 한 삼천 한 오백만 불을 가지고 적어도 이런 유동환율을 해 가지고 급격한 달러의 상승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지극히 불안한 감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현재 음성사채가 80억 내지 100억이라고 하는 사채가 시중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동환율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오는 기업체가 쓰고 있는 사채가 지금 전부 이러한 달러 조작의 방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입니다. 더우기나 지금 60일가량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소위 외환증서가 약 500만 불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0만 불이라고 하는 이것은 최소한 60일 이내에 팔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공부 발표에 의하면은 대폭 품목에 대한 자유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감안해 볼 적에 외환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고 따라서 정부가 500만 불에 가까운 그 숫자를 현재 유동환율에 외환의 뒷받침이 된다고 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500만 불은 60일 가까운 시일에 가서만이 시장에 유통이 된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500만 불에 대한 현 외환증서가 즉시 유통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정부는 소위 유동환율제도만 실시가 되면 수출이 증대된다 하는 이런 낙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의 하나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물자의 원가도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유동환율제도만 실시해서 놓으면은 틀림없이 수출이 증대된다, 지금 금년도 목표가 정부발표에 의하면 1억 7000만 불이다, 지극히 본 의원은 위험한 목표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제부터 유동환율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해 가지고 수출물자가 상당히 오늘부터 움직임이 달라졌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정부는 유동환율로 인연해서 올라가는 상승률과 수출물자의 국내물가의 상승률을 어떻게 보시는지 계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환율의 현실화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금리의 현실화라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에 물의를 일으켰던 금융특혜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금리의 현실화가 되었던들 오늘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금융특혜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이미 우리가 논의를 안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비대한 여당에 대한 정치자금이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말 못 할 무슨 고충도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환율에 대한 현실화를 한다고 할진대는 금리에 대한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이 차제에 환율에 대한 현실화와 금리에 대한 현실화를 병행해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현실가격에 준해서 매매가 되고 금리도 현실에 입각해서 거대한 사채가 전부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산업자금으로 돌아가게 할 그러한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남미의 어느 나라가 환율의 현실화를 해 가지고 지극히 위기에 직면했던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같이 시장이 좁고, 다시 말해서 지금 60일간 500만 불에 대한 외환증서가 유통이 안 된다고 할진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한 외화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소위 공간을 메꿀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어제 재경위에서 얼핏 정식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정부 측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물가가 단일유동환율로 말미암아서 그 유동환율에 의한 선도적인 역할에 의해 가지고 상승되는 기미가 오늘서부터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얼마만한 확실한 소위 조작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정부는 6900만 불을 확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읍니다마는 그러한 자금이 본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좀 더 국민이 진지하게 납득이 가는 금액을 발표해서 지극히 환율에 대한 그 급격한 상승 이것은 앞으로서의 예산에 대한 문제와도 결부가 되는 것이고 다른 물가와도 지극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국민은 통화개혁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마는 환율에 대한 유동환율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전문업자 식자계급이 아니면 잘 모르는 층이 많습니다. 유동환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유동환율제에 대한 PR도 병행해서 좀 하셔야 할 거예요. 농촌에 있는 분이 유동환율이라는 것을 알아요? 정부에서만 그저 우물쭈물 유동환율이라고 그러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유동환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언제 겪든지 겪어야 할 홍역이라고 봅니다. 나는 정부가 이러한 그야말로 중대한 결심을 하고 유동환율제를 채택한다고 하는 데에는 찬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는 너무도 뒷받침 없는 유동환율제를 조급히 서둘지 않는가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가령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정부에게다가 묻는 것은 대단히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장래에 350 내지 370의 선까지 간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수입과 소위 말하자면 외환 소비되는 것하고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외환의 수요가 있다고 할진대 정부는 어떠한 국제기구의 소위 승인을 받지 않고 조작자금을 마음대로 방출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동환율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 국내의 금리현실화하고 이것이 병행되지 않는 한 나는 의의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경위에서 금융특혜 문제를 다루었읍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도 이것이 10만 원을 빌려가는 사람도 특혜인 것이에요. 시중금리와 은행금리의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차제에 단일환율이라고 하는 이런 유동환율이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거창한 작업을 시작한 이상 금리현실화하고 병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실패에 돌아간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금리현실화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영농자금이란다든지 또 수출 군납 이런 특수한 자금은 제외하고 우선 과도기적으로 상업자금에 한해서라도 이것은 현실화를 하고 지금 적어도 80억 내지 100억에 가까운 이 사채가 금리현실화를 해 가지고 은행에 예입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돌려야지 만일 이러한 거대한 사채유통자금이 만일 외환시장으로 달려든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고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리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정부는 좀 진지하게, 이 자리를 적당히 넘기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이번에 제가 보건대는 대단히 엉성하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정부에게 말씀 안 할 수 없어요. 자, 단일유동환율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셨지…… 은행에, 제가 오늘 아침에 각 은행을 다 다녀봤어요. 아주 그 참 다시 말해서 어느 은행이라고 지칭은 할 수 없읍니다마는 달러를 좀 사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 게 없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팔 게 없다, 그야 물론 그럴 거예요. 팔아달라는 사람이 없으니 팔 게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소위 자유시장 형성을 한다고 하면 어떤 외환은행을 만들기 전이라도 마 브로커 집합소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할 거예요. 지금 은행창구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것 그 마 장 장관이나 재무부차관 좀 다니며 보세요. 아주 엉성하기 짝이 없읍니다. 오늘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그다음에 오는 문제의 하나는 지금 예산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유동환율로 말미암아서 달러가 상승하는 반면에 그 원화에 대한 계획이 달라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어떠한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정부가 기준 하는 것은 대략 얼마의 상승을 보고 얼마의 기준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언제 내놓으시게 될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하실 수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체 몇 마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이충환 의원이 대체적으로 큰 테두리를 말씀하셨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읍니다. 좀 더 이 단일환율…… 더우기 유동환율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여러 나라에서 격동기를 겪어서 성공을 한 나라도 있고 실패를 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의욕적이요, 너무도 지금까지의 물동계획이란다든지 경제5개년계획이 너무도 그 참 무계획적인 면으로 보아서 이러한 거창한 작업을 시작을 해 놓고 이것이 성공을 할 것인가 더우기 불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몇 마디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의원 질의 끝났읍니다. 이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을 하시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과 박삼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각 물으신 조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작년 5월 3일 환율인하조치를 할 적에 이미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작년 5․3 조치 때에 결정된 것이 그것이 바로 단일변동환율제도였고 IMF로부터도 그렇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시행만을 연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 작업이…… 준비 작업이라고 말씀할 것 같으면 특관세라든지 물품세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IMF의 기술협조를 받는 문제라든지 이번의 IMF의 원조를 받게 된 소위 ‘스탠드 바이 크레디트’ 이런 것이 결정되기 전에 이것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때까지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환율을 변동시키는 명실상부한 단일변동환율제도가 실천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일반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22일부터 실시하는 것은 그것은 제도라기보다도 단일변동환율제도하에서 사실상 환율의 변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율의 변동을 시작하는 방법으로써 언제든지 환율이 올라갈 때에는 한국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는 외환을 시중에 팔아 가지고 환율을 조작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은행의 시장개입이라고 그럽니다. 또 한국은행은 매일 아침에 그날그날의 환율을 갖다가 게시해 가지고 시장시세 형성을 유도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700여 종목을 더 자유 자동 무역품목을 늘려 가지고 물가의 국제적인 수준에 의한 자동적인 조절을 하도록 이런 제도를 발표했고 모든 외환거래를 어제부터 외환증서에 의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충환 의원께서 왜 사전에 더 좀 국회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작년 5월 3일 이후에 정부가 수시로 정책적으로써 이미 발표하고 일반이 공지의 사실로써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금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사전에 국회 또는 소속 담당 상임위원회에도 협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의원께서 먼저 물으신 IMF에 출자금과 그 가입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1955년 8월 29일에 IMF에 가입이 되었읍니다. 당시에 법률로써 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이런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래서 법률조치에 의해서 이미 가입된 것입니다. 출자금은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물론 국회의 승인을 맡은 것입니다. 그 출자의 내용은 전액이 1875만 불입니다. 그중에 4분지 1, 25퍼센트 460만 불은 달러로, 소위 금으로 이것을 불입했고 나머지 75프로 중에 1프로를 원화로 한국은행에 적립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74프로는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면 출자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출자조치는 전부 완료되었읍니다. 다음은 이번에 IMF에서 빌리게 된 930만 불은 세 단계로 논아서 쓰게 되어 있읍니다. 8월 31일까지 500만 불, 11월 말까지 200만 불, 12월 말까지 230만 불…… 930만 불입니다. 그리고 최초 6개월간의 이자는 이자라기보다 수수료라는 명칭하에서 연 0.25프로, 1프로의 4분지 1입니다. 0.25프로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는 무이자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물으신 환율조정을 위해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게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일종의 당좌대월 형식으로 빌려 쓰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이쪽에서 수표를 발행하면은 그 액수는 자동적으로 한국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IMF의 새로운 사전승인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환율을 변동시키는 실질적인 단일변동환율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로 환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수출업자가 수출에 의해서 획득한 외환의 원화 환산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이때까지는 프레미엄 형식으로 그것을 받았읍니다마는 이번에는 환율로써, 변동된 유동된 환율로써 그때그때 현실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읍니다. 둘째 중요한 점은 이때까지는 자기가 수출해 온 외화의 반액밖에 자기가 쓰지 못했읍니다. 이번에 이 제도가 어제부터 실시되어 가지고 어제부터는 수출에서 획득한 외화의 전액을 수출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런 것이 수출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금년에 3대 정책의 하나로써 수출증진을 내세우고 연초부터 세제 면에서 금융 면에서 시장개척 면에서 전폭적으로 수출지원정책을 강력히 집행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 무역자유화를 하게 되면은 외화가 고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무역자유화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외환증서에 의해서 거래됩니다. 외환증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수출에서 획득한 범위 내에서만 외환증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수지균형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국은행의 외화보유고가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줄어들어갈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물자가 더 들어가서 외화가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특관세라든지 물품세를 심의하실 적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이 소비재를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써 제1 방파제로써 특관세, 제2 방파제로써 물품세, 작년 연말에 개정해 주신 물품세입니다. 이로써 충분히 막을 자신이 있고 그 실적이 현재 대단히 좋습니다. 물가앙등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는 이것이 불균형을…… 초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소위 문자 그대로 후로팅 물결이 있읍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안정된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에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이 물자나 물가의 자동조절에 있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국내적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조절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과 파동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더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 테두리 안에서, 국제적 수준에서, 더 큰 물결에서 안정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한국경제는 좁은 지역에 또는 바닷가에만 오그리고 있던 것이 이번에 대해로 나가는 것입니다. 큰 바다로 나감으로써 대해의 안정을 얻으려는 것이 정부가 이번에 단일변동환율제도를 단행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대해의 안정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이번에 큰 바다로 나갈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 경제도 큰 바다로 나가야지, 국제적 물결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지 종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 종래에는 큰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그 바닷가에만 오그리고 배를 대놓고 있다가 큰 폭풍이 불면 언제든지 파선할 그럴 지경에 빠졌읍니다. 이번에는 큰 바다로 나갈 초기에는 배가 좀 흔들리겠지만 큰 바다에 다 나가버리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정을 기하는 방법으로써 그 밑천으로써는 아까 박삼준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는 그 한국은행의 외화보유고는 실지의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1500만 불만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시장조작을 할 수 있는 한도를 1500만 불 한도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의 가용외화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어제의 이 외환변동환율을 실시하기 즉전에 한국은행의 소위 외화보유고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중에 ‘캐쉬 홀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억 2700만 불 있었어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에서 930만 불 빌린 중에 500만 불은 8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읍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캐쉬 홀딩’은 사실상 1억 3200만 불로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박 의원께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한국은행의 단기부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부채를 지불하기 전에는 이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한국은행이 이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이 회전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한국은행이 작년에 미국의 FNCB라고 미국의 제일국민은행에서 3000만 불을 빌릴 한도를 설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중에 1000만 불밖에 안 썼읍니다. 나머지 2000만 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지금 930만 불 중에서 500만 불은 1억 2700만 불에 넣어서 1억 3200만 불, ‘캐쉬 홀딩’이 더 많다고 계산할 적에 나머지 430만 불을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본하고, 이미 일본정부 측과 합의를 보고 있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소위 원자재 연지불 도입하는 2000만 불 이것도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고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외화보유고가 2000만 불 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4500만 불의 예비외화가 있고 한국은행이 1억 3200만 불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한국은행의 단기부채가 약 1억 불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당장 지금 지불기한이 온 것이 아니니까 만약 1억 불 제한다고 하더라도 3200만 불과 또 예비외화로서 1500만 불, 합쳐서 7700만 불 정도는 언제든지, 그것까지 다 필요하다 그럴…… 또 우리나라 현재 외화시장이 그것을 흡수할 능력도 없읍니다마는 그만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 시장조작을 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고 유동의 폭을 줄일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의원께서 물으신 AID 자금에 대해서도 외환증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심한 점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소위 SA 자금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PL 480에는 단일변동환율은 적용하되 외환증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AID SA 자금 한 8000만 불 있는데 이것도 외환증서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정부의 외환수입으로 되어 가지고 그만큼 외환증서의 공급이 시장에 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충자금이 약 1할 이내로 증가되지 않나 이런 예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대충자금 사용과 거기에 따른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해서 추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는 약 2개월 동안은 이 유동되는 환율의 추세를 보려고 그럽니다. 이 추세에 따라서 대충자금의 증가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증가액을 본 다음에 추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정부의 방침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65년도 예산에 있어서 단일변동환율 실시를 전제로 하고 예비비에 2억 원을 승인해 주셨읍니다. 그 2억 원은 정부에서 외화로 쓰는 연간 예산이 약 1700만 불 있는데 과거 3개월간에 그 일부를 썼읍니다. 나머지 1000만 불이 남았다고 하고 환율이 1불당 10원씩 올른다고 하더라도 그 2억 원 가지고 충분히 65년도 예산지출 면에 있어서는 별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금후 2개월 동안 환율의 변동하는 추세를 보아 가지고 추경문제를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도 박삼준 의원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동시에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에 박 의원이 물으신 지금 시중에 외환증서가 한 500만 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약 450만 불쯤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발행하는 외환증서는 기일을 15일로 했읍니다. 그런데 이미 나가 있는 450만 불은 발행할 때부터 60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는 50일짜리도 있고 45일짜리, 60일짜리 여러 가지 있읍니다. 이것이 어제부터 시작되는 외환증서시장에 있어서 매석을 방지하고 가장 자유롭게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에 있어서는 외환증서의 기한을 15일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변동환율을 시작한 초기에 있어서 그 시장에 외환증서를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그 환율을 조작하는 조성하는 그런 소위 셀러의 마케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처음에 시작에 있어서는 그 물결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5일을 단축을 하고 차차 이것을 늘려서 나중에는 전체를 60일로 통일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수출물자의 가격과 수입물자의 가격에 변동이 오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박 의원의 견해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것이 수출물자와 수입물자의 가격을 자동적으로 조절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까 말씀한 대로 국제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제적 수준하에서 자동적으로 조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단일변동환율을 실시하는 목적이올시다. 그러니까 박 의원이 생각하시는 그런 반대현상이 일어날 것을 정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금리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단일변동환율과 관련시켜서 질문이 계셨는데 금리현실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저축성예금부터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대출금에 대해서 고려하겠읍니다. 그러나 대출금은 용도별로 현실화하는 방법을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출금 전체를 일률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로 대단히 곤란한 대답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회 있으면 재경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이번에 단일환율제도를 너무 급격히 실시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통화개혁과 비교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오히려 비교적 조용하게, 기대했던 것보다도 조용하게 단일변동환율이 스타트한 현 상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시중의 일도 아직은 그렇게 큰 파동이 없읍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읍니다. 오늘 현재로 정부에서 한 게시가격은 어제 그대로 256원 53전을 그대로 게시하고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장차는 350원 내지 370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외환의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맞추지 않을 지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년도의 외환수입은 대체 수출로에 있어서 1억 7000만 불, 무역의 수입에 있어서 1억만 불, SA가 7000여만 불, PL 480이 5000만 불 해서 약 4억만 불의 외화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수입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에서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단일변동환율을 실시하게 될 것 같으면, 환율을 현실화를 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현금으로 송금을 해 오는 것이 증가될 것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재일교포의 출국송금 같은 것이 원활히 되어 가지고 상당한 재일교포의 재산 또는 재외교포의 재산 등이 현금상태로 한국에 송금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외화수지 면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동시에 알아주실 것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용외환이 최대한으로 보면 1억 팔구천만 불 정도인데 IMF에서 930만 불 그것이 세 번에 나누어서 얻는 그것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이번에 IMF에서 930만 불 차관을 얻었다는 것은 그 금액보다도 우리나라가 비로소 이런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MF에서 한번 우리가 이런 융자의 길을 틀 것 같으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국제금융기구가 있읍니다. IBR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차관, 기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박 의원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충환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답변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비비 2억 원 가지고 정부의 소요경비에 프로팅 그 레이트가 오는 영향은 그것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이번에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실질적으로 실시해 들어가는 것은 이 환율 단일률로써 변동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종래의 목적은 고정단일환율제도입니다. 소위 단일환율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로 변동을 시켜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안정을 시켜 가지고 단일고정환율을 발견을 해서 그다음 하나로 안정시켜서 고정시키는 것이 종래의 목적이라는 것을 답변에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제 장 장관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없읍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는 동시에 오늘 이 보고는 마치고 또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서봉균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