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정경제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선배 의원 제씨가 많은 연구로 써서 이 법안을 제출해 놓았던 것입니다. 만폭의 경의를 표하면서 그 입법의 정신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저희들 의원들 몇이 서로 의론한 결과는 과거에 이러한 법이 없었던 까닭으로 그야말로 관기가 문란하기 짝이 없고 범행자가 속속히 등장해서 국가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많이 초래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이런 법을 수립을 한다고 하며는 앞으로 반드시 유시유종의 결과를 거두어서 그 입법조치가 완전무결해야 쓰겠다는 점을 일상 유의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 법의 마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회계관계 직원들의 우리 국가에 대해서 좀먹는 일이 없도록 또 나아가서는 질서정연한 그야말로 국가의 공복으로 써서 임무를 다 완수하도록 이렇게 해야 쓰겠다, 그런 결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해 놓으신 본 법안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해서 이미 유인물로 써서 여러 의원 동지에게 드린 관계로 여러 의원들께서는 장시일 동안 많은 연구를 하신 줄로 믿고 있읍니다. 간단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제2조제1항제1호 ‘세입징수관․세입징수사무분장자’를 삭제한다, 왜 세입징수관과 세입징수사무분장자를 갖다가 여기서는 삭제를 했느냐, 그 이유는 1, 2항으로 써서 나타나 있읍니다. 세입징수관․세입징수사무분장자는 직접 회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세입 징수의 명령적 지위에 있는 고급 공무원인 것이다, 주로 이 3급 이상 공무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제2항에 있어서 그러므로 불법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국가 세입에 결함을 초래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변상케 할 수 있으므로 본조에서 규정함은 무의미하고 실효를 거두기 곤란한 까닭이다, 대개 이 세입징수관이나 세입징수사무분장자는 3급 공무원 이상으로 있어 가지고 군수나 지사나 혹은 국장이나 모든 그 관계 당국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그 기관장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안하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세입징수관과 세입징수사무분장자를 갖다가 역시 넣어서 나왔는데 이 수정안에서는 이것을 빼기로 한 것입니다. 그 1, 2항의 이유도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요마는 대체로 이웃 나라의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입관계관은 제외가 되어 있고 세출관계관만이 견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입관계관으로 있어서는 사실상에 있어서 행정적인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변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또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문제올시다. 말하자면 왕도는 탕탕 이라고 옛날부터 말하고 있는데 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법이 반드시 실현이 되어서 그 효과를 거두어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마련해 놓았는데 만일 이것이 오히려 관공리 간에 호상 질투와 시기로 써서 자상천답 해 가지고 고의로 범죄를 갖다가 구성하는 이러한 예를 조장하지나 않을까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이 세입징수관과 세입징수사무분장자는 이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2조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또는 정부 관리 재산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및 그 대리자, 분임자로서 주무부 장관과 심계원에 보고된 자.’, 여기에다가 ‘주무부 장관과 심계원에 보고된 자’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된 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4호에 삽입을 하기로 하고 이 3호에서는 빼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로서는 역시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읍니다.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 책임자의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책임 관념을 강하게 하고 심계원 판정 시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두고저 함에 인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4호 중에는 ‘관여한’ 아래 ‘보조’를 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새 2조3항 중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조자’를 여기에다가 명확히 규정해 가지고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규정하자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제4조제1항 중에 ‘고의 또는’ 그 아래 ‘중대한’ 이 어구를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의 재산상 요구를 한다는 것은 특수관계인 만큼 단순한 과실은 그것을 갖다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또 그 정상도 참작해야 된다는 관계로 이 ‘중대한’ 이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즉 국가배상법 보상규정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그 배상법과 본 법에 대해서 서로 모순이 초래 아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삽입한 것이올시다. 제6조를 그 밑에 ‘심계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로 곤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자구수정인데 ‘보고’를 ‘통지’로 곤친 것은 다시 말하면 일종의 명령적인 언사 이보다도 ‘통지를 한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올시다. 이 7조에는 ‘용인’이라는 문자를 갖다가 삭제를 했읍니다. 이것은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만일 그 하사가 상사에게 조서를 꾸며서 올릴 때에 물가에 100환짜리 하는 것을 이런 것을 120환이라고 조서를 꾸며서 고친다고 할 때에 상사는 그 시세를 잠깐 몰라 가지고 날인을 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이것을 용인이라고 봐서 나중에 그 결과가 극히 모호한, 애매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점으로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이올시다. 대개 수정안의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 입법정신이 가장 좋은 정신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그 법에 대해서 자구가 조곰 잘못된 데 대한 수정 또는 말하자면 그 세입 징수에 관해서 세입징수사무분장자에 대해서 과중한 책임을 갖다가, 즉 행정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변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또 이 법이 과연 입법한 연후에 온당하게 실시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하에서 실질 면에 비춰서 장래를 우려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 점을 양찰하셔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곧 축조할 터인데 좀 성원을 기다려야 시작하겠읍니다. 곧 표결해야 하겠기 때문에…… 지금 재석원수는 7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늘 본회의를 개의, 시작할 때에도 15분이 지나면 산회하도록 그렇게 본회의의 결의가 있읍니다. 또 중간에 가서 표결할 적에도 표결을 선언하고 또 15분이 지나서 성원이 안 되는 것도 역시 나오지 않은 분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일부터서도 표결하는 데 15분이 지나 가지고 부득이 유회할 경우에는 그때에 나오지 않은 분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읍니다. 개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내일부터 그렇게 여러분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일흔두 분이니까 앞으로 30명이 나오기도 곤란하니 오늘은 부득이 산회할 수밖에 없읍니다. 15분 지났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1차 회의는 내일 상오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