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로부터 농림부차관 김병윤을 정부위원에 임명하는 데 국회에 동의 요청이 있읍니다. 이 동의 요청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동의되었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민영남 의원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를 거쳐서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2.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보고

잠깐 보고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어제 아침 동아일보 단상단하에 보면 정부에서 이 비료값을 3700여 환을 인상하자고 하는데 농림위원회에서는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지를 않고 행정부 편의만 보기 위해서 그저 비료가격을 심사하는 동안에 야유회니 무슨 이런 데나 끌려다니면서 비료가격 사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 저 민주당 소속이요, 농림분과위원회의 소속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고 농림위원들이 농민의 이익을 잊어버리고 행정부에 매수당해 가지고 술잔이나 얻어먹고 돈냥이나 얻어 쓰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비료가격을 심사했다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농림위원회에 소속되는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명의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이번에 비료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3777환 30전의 인상동의 요청안을 내왔던 것입니다. 하지마는 물론 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을 위시해서 소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했읍니다. 그 결과에 대체로 토론을 하는 동안에는 20명 되는 분과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이 각자의 의사가 서로 상치되는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질의 때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외자청이 개재함으로 해서 부당한 농민의 부담이 270여 환, 근 300환 돈의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란다든지 혹은 소위 조절계정이니 뭐니 해 가지고서 톤당 1불 20선 ……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600여 환 돈을 더 보아주는 것이 있지 않느냔다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밝혀서 질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을 깎는…… 이 3777환 32전 가운데에서 농림위원회에서 깎기를 1468환 50전을 원가에서 깎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작비 가운데에서 337환 26전을 깎어 가지고 총삭감액이 1971환 56전을 깎었어요. 그렇게 하고도 오히려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외자청이 개재함으로 해서 근 300환 돈 부담하게 되는 것도 깎을 수가 있을 것이고, 소위 조절계정이라고 해 가지고 비료가격에 대한 예비비 같은 돈, 예비비와 비슷한 돈을 한국은행에 다시 적립을 시켜 놓고 나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더 깎을 수가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을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주장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서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실 테지만 이 비료가격은 국회에서 동의해 주는 날로부터서 실시한다 이러한 단서를 부쳤에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내놓은 안으로 말하면 농업은행에서 취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전부 이 가격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동의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금년 1월 달 이후에 논아 준 비료에 대해서 소급해서 앞으로 인상된 가격을 실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그러지 못하게 하고 이 가격이 국회에서 동의해 주는 날 그날 이후에 배급해 주는 비료에 한해서 인상된 가격을 실시해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보면 과거에 근 40여만 톤을 농업은행에서 은행에를 가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자기 돈으로 수입해 온 비료입니다. 자기의 비료를 가져다가 배급을 해 주는 비료를 농업은행에서 다시 뺏어 가지고서 정부 관리로 할 수도 없는 형편인 고로 농업은행에서 그대로 취급을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다 또 그러면 농업은행에서 취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금년 1월부터 비료 이미 논아 준 것이 13만 몇천 톤인가 논아 준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새로 실시되는 가격을 바짝바짝 실제가격으로만 깎어 가지고 앞으로 실시해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논아 준 것 13만여 톤 되는 비료에 대해서 결손나는 것이 2억 환 가까운 결손이 나게 됩니다. 그래 그 결손을 카바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소위 조절계정이라고 해 가지고 톤당 1불 20센트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2푼에 해당하는 조절계정예비비 이것은 너무 과중하니까 1푼 이하로 깎어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도 과거에 이미 논아 준 비료에 대해서 결손 나는 것 약 2억여 환 되는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요번에 한해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조절계정에 1불 20센트를 그대로 묵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실상은 그것도 3불이 넘는 차액이 있던 것을 깎어 가지고 1불 20센트를 승인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외자청이 개재해 가지고 300환 가까운 돈을 더 깎을 수 있는 것을 못 깎게 되는 것은 아시다싶이 이 비료를 갖다가 전부 관수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관수로 해서는 제 자신은 절대로, 약간 가격이 비싸져서 농민의 부담이 일이백 환 비싼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민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읍니다. 그런고로 외자청이 개재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작관계에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서 아마 행정부로서는 지금 졸지에 외자청을 거기에서부터서 떼어 내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 같은 말 못 할 그런 참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아는 고로 제 자신 반대는 해 왔읍니다마는 중과부적으로 외자청이 개재하므로 해서 270여 환 조금 더 부담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할 수 없이 소수의견으로 제가 보고말씀은 드렸지만 농림위원회 전체의 안으로 해서는 그것도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농업은행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사무비 1400여 환이란다든지 혹은 농업은행에서 비료를 사는, 소위 딸라를 사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420여 환 검사료 11환 또 보관료 혹은 기타 영업세 자연감모 이러한 것을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에 비료값을 더 깎는다고 하면 외자청 개재로 말미암은 경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농업은행에서 취급하게 되므로 해서 부담하게 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참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것은 만부득이하다는 걸로 해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행정부에서 동의 요청을 해 온 3777환 32전의 인상요구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깎은 것은 1971환 56전을 깎고 그 나머지 부분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께서도 참 이 가격을 심사하는데 사정을 잘 알으시고 혹은 농림위원회에서 어떻게 야유회라도 다니고 해서 적당히 심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실가 염려가 되어서 참 구구한 변명같이 들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 비료가격을 심의하는 동안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회 자체의 무슨 야유회를 다닌단다든지 농림부 사람들이나 농업은행 사람으로 더부러서 주석 을 같이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최갑환 의원께서 보고가 있읍니다.

언론계에서 보도한 데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단상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린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203명 선후배 의원 동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농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비료가격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연일 상당한 토론을 계속해 왔으며 또한 박영종 의원 같은 분은 참 그야말로 심혈을 경주해 가면서 양일을 긍해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신 데 있어서는 우리 피차가 충분히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때문에 우리가 피차 농촌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좌가 역연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상임위원회가 우리 203명이 소속으로서는 다를찌언정 이 농민경제를 위하고 농촌부강을 위해서는 자타가 다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데 이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흡사히 농림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20명 농림위원이 농촌을 위하지 않고 농민의 생활을 유린하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앞날의 대계를 위해 가지고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이런 느낌을 전 국민에게 주게 되는 점은 실로 탄식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저희들 농림위원회에서 이 비료가격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한 경과를 금세 민주당 소속으로 있는 민영남 의원이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마는 저 자신이 역시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정부가 아예 당초 이 비료가격 동의안을 내놓았을 때에는 이는 원가계산에서 66불 17선이라는 것이 계상이 되어 나왔읍니다. 조작업무에 대해서 그간에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올릴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처했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깎어서 농민에게 복을 가져오고 이 를 가져오게 해야 쓰겠다는 우리들의 심경은 66불 17선이라는 원가계산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추궁한즉 이는 비료행정을 실시한 이래로 누년 동안의 실정에 감해 가지고 평균율에 있어서 내놓은 숫자라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금년 4월 달에는 국제시장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하며는 우리 한국에서는 금년도의 비료도입 상황이 어떤가 이래서 농은 대 무역업자, 즉 말하자면 비료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 이 계약자들과의 실적에 감해 가지고 계약고, 즉 말하자면 경쟁입찰을 써 가지고 낙찰된 그 가격을 통산해서 이래서 내놓은 것이 결국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원가계산을 62불 50선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이 차인 이 결국에 가 가지고 많은 비료가격의 감액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요는 이 자리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과거에 관 도입할 때에는 그렇게 헐했는데 농은이 왜 취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민 도입으로 비싸게 되느냐 이 점을 우리가 피차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협정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의 비료는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의미에 있어서 민 도입으로 하고 관 도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하에서 금년에 80푸로의 민 도입으로 인한, 즉 실수요자를 농은에게 지정된 그 관계상 부득이 이렇게 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 이 실수요자제를 갖다가 전연 앞으로 없애고 민 도입으로 환원한다고 하면 별문제로되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민 실수요자를 갖다가 정해 가지고 비료를 도입하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점을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결코 농림위원회가 어떠한 행정부와 결탁을 했다든지 어떠한 기관과 결탁을 해서 농민의 복리를 생각하지 않고 무위도식, 말하자면 금전을 얻어먹고 술을 얻어먹고 야유회를 계속하고 하는 이러한 일은 모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재삼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고, 간단히 숫자는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 자세히 보고되었으니까 이것을 간단히 제가 보고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서 이인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이인 의원…… 박재홍 의원은 그다음에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