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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6
법사위원회 강신옥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및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5년 9월 22일 박상천 외 61인이 발의한 헌법파괴범죄등의공소시효에관한법률안 및 1995년 12월 7일 현경대 외 110인이 발의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을 심사한 결과 1995년 12월 19일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참고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에 따라서 이를 제안하는 것으로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도록 하고 둘째, 이 법에서 ‘헌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현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하며 셋째,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넷째, 헌정질서파괴범죄자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그 당부에 관해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2일 조순형 외 64인이 발의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1995년 11월 13일 장기욱 외 28인이 발의한 12․12군사반란및5․18내란사건처리특별법안 및 1995년 12월 2일 유수호 외 24인이 발의한 5․18사건및’92대선자금수사를위한특별검사의임명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995...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신옥 의원입니다.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조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전체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머리말 부분하고 결론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9년 6월 26일의 백범 김구 암살사건은 아직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남아 있는 현대사의 대표적인 미제사건입니다. 백범이 서거한 지 4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암살의 배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왜곡과 굴절을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암살의 주범인 안두희는 범행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년도 안 되어 석방되어서 육군에 복귀하고 대위로까지 승진되었다가 국회에서 그 사실이 문제 되자 제대한 후 이승만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군납사업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온 반면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며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애국자 백범 김구 선생은 이승만정권시절 용공 또는 공산주의자로 몰린 사실은 우리 역사의 왜곡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정권이 4․19 학생혁명으로 무너지자 비로소 백범암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간차원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 때문에 안두희는 체포되어 구금까지 되었으나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받다가 석방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진상조사가 별 진전을 못 보고 있을 때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민간차원의 진상조사조차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3, 4, 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시절에는 정부차원에서의 진상조사요구를 꺼내지도 못한 채 민간에서 개인 혹은 단체들의 조사활동만이 간간히 이어져 왔을 뿐입니다. 1992년 11월 5일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 시해진상규명’이라는 제목으로 백범김구선생시해진상조사위원장 이강훈 외 24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가 박명환 의원 외 23인의 소개로 우리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은 그 청원을 92년 11월 7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7일 그 청원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역사를 ...

순서: 7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소위 10․26 사건에서 김재규를 변호하였고 그 변호 도중 12․12 군사반란을 보았습니다. 당시 신군부는 정승화 장군이 마치 김재규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으나 정승화 장군의 혐의에 대해서 김재규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미 관련이 없음을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이 발표하였고 그 발표 후 12․12까지 정승화 장군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더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하게 하극상사건을 감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재규가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기 사흘 전인 5월 17일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때부터 김재규를 면회할 수도 없었으며 그해 5월 20일 김재규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김재규의 변호인으로서 재심청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다가 사무실 앞에서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연행되어 서빙고 보안사 분실로 가서 그곳에서 구금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때 수사관은 저에게 5․17 때 구속하려 했지만 김재규 변호인을 구속했다고 외국언론에서 문제 삼을까 봐 사형선고일까지 기다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빙고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서빙고 지하실에서 5월 14일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하여 오늘 아침 7시에 김재규가 사형 집행되었다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사형집행당하기 전에 접견도 했어야 했고 재심청구서가 제출되었으면 사형집행도 연기되었어야 하는데도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 소위 성공한 쿠데타를 이룬 것입니다. 법률가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그 법언이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하여 온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지 성공만 하면 그 수단이 부정했더라도 좋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온 국민에게 심어 준 것입니다. 검찰이 세워 주어야 할 정의를 검찰 스스로 허물어뜨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서: 1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보호관찰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13일 두 법률안을 제170회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비행소년위탁기관인 소년감별소는 일본의 소년감별소 명칭을 그대로 빌려온 것으로서 감별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암수를 판별하거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소년감별소라는 명칭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관찰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갱생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은 모두 범법자의 사후관리와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바, 동일한 목적의 법률이 이원화됨으로써 일부 업무에 있어서 중복 및 혼선의 우려가 있었고, 두 법률이 오랜 시차를 두고 제정되어서 서로 정비할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범법자 사후관리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환각물질흡입사범․소년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호관찰정지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막연히 기간이 경과되어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문제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퇴원된 ...

순서: 24
강신옥 의원입니다. 저는 1992년 10월 제159회 정기국회에서 당시 국무총리인 현승종 총리께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를 밝히는 데 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은 우리의 현대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불행하고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건은 이미 40년 전에 일어난 오래된 일이고 과거의 사법처리가 매듭지어진 사건으로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진상 재규명을 위한 법적 조사활동에 착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해해 달라고 하였으며, 정부는 역사적 진실의 규명 차원에서 국회가 조사활동을 하거나 역사학회 등 권위 있고 공인된 학술단체가 진상조사활동을 벌리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제14대 국회에서 백범 김구 선생 암살규명을 위해서 국회 법사위원회가 1993년 12월 15일 진상규명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을 개시하여 암살범 안두희로부터 암살에 관한 녹음 내용을 입수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활동을 하는 도중에 알게 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범 암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가셔서 증언할 사람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암살범인 안두희마저도 중풍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 자신이 진술했다는 녹음내용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관련자 중 관련사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소위원회가 그 증언을 듣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의 적극적인 제출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백범 선생은 평생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애국자로서 그분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는 ...

순서: 1
강신옥 의원입니다. 정치자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에 따른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개적으로 조달된 깨끗한 자금으로 정당운영과 정치활동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이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작년 11월 15일 민주자유당에서 제안한 이 법 개정안과 동년 9월 16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이 법 개정안이 기본취지는 모두 같이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을 폐기하고 합의된 사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는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하여 지구당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회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의 구성을 허용하고 후원회의 회원 수를 중앙당 후원회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시․도지부후원회는 300명에서 500명으로, 지구당과 국회의원후원회는 200명에서 300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후원회 회원의 회비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후원회의 모금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집회에 의한 모금과 광고에 의한 모금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던 것을 그 회수를 확대하여 평년에는 각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기간 중에는 1회에 한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선거일 전 3월부터 선거일까지는 금품모집을 위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기부제한 기간 중에는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에서 연예활동과 금품제공을 금지함으로써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정치자금을 납입, 기부받은 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국회의원후원회와 지구당후원회의 경우에는...

순서: 10
방금 소개받은 민주자유당 소속 강신옥 의원입니다. 저는 13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정치인으로서 느꼈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인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나라를 걱정하는 지사이거나 독립운동가 정도의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치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13대에 통일민주당으로 출발해서 여소야대정국 속에서 나름대로 5공청산을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 저는 5공청산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따지는 일은 역사에 맡기고 날로 격변해 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3당합당이라는 구국적 결단은 잘한 것으로 보고 흔쾌히 동참했습니다. 3당합당 당시의 국민여론도 좋은 뜻으로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이 창당된 후 이질적인 당원들이 구국적 결단으로 뭉친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를 모았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여소야대로 바뀐 국회는 야당의 강경대치전략과 여당의 법안강행통과전략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수라장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것도 또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란 법치주의원칙에 입각해서 다수결원리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하고 그 법이 다수자의 의사로 통과된다면 일단 국민의 정당한 의사로 받아들이고 것을 정정당당하게 다음 선거 때 주장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국회는 소수인 야당이 극한투쟁을 하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오늘의 국회의 현실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런 정치파행은 14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변론하다가 법정구...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강신옥 의원입니다. 먼저 사법시설등조성법 중 개정법률안과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1991년 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법시설등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검찰․경찰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찰․교화기능 등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 시설의 범위를 넓히며 법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법․법무 및 경찰시설의 조성과 장비의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고,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사법시설등조성법의 개정에 따라 그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 두 법률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안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사법공조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제151회 정기국회 중인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1년 2월 1일 제152회 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입법취지 및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금 국제거래 및 해외교류의 확대로 섭외사건 또는 당사자가 증거 방법이 외국에 존재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민사사건에 있어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이나 증거 조사를 공조 대상으로 하여 외국과의 민사사법 공조 절차를 규정하여 외국과의 사법 공조에 관한 국...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강신옥 의원입니다. 양심수 등의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8년 7월 6일 조승형 의원 신오철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8년 7월 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8년 7월 9일 이전에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관련하여 또는 고문 등에 의한 용공조작으로 구속 중인 자, 형집행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집행을 종료하고도 아직까지 미복권된 자 및 수배 중에 있는 자 등을 전원 지체 없이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형이 확정된 자는 특별사면하며, 둘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중 수사 중에 있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법원의 1심 재판에 계속 중인 자는 공소취소를 하고 법원 상소심에 계속 중인 자는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며, 셋째, 특별사면자 형기만료자 형집행면제자 중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와 형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일정 공직 등 자격이 상실된 자는 복권하고, 넷째, 수배자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하고 불문에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1988년 7월 8일 제142회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표결에 의하여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수 등의 석방․특별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6
통일민주당의 강신옥입니다. 저는 법률을 공부하면서 법학은 정의의 학문이고 법률은 정의의 구체적 표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믿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법인 자연법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법을 다루어 보면서 국민들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은 지배자가, 권력자들의 지배도구로 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법을 경원하게 되는 것은 결국 법을 만드는 정치가나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치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결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감히 들어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법률적으로 헌정사를 평가해 본다면은 자유당정권을 쓰러뜨린 4․19 혁명은 시민의 자연법적 권리인 저항권의 행사로써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마는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5․17 사태 등은 정의가 아닌 힘에 의한 정치질서의 파괴로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전두환의 소위 제5공화국은 권력장악 과정이 정의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역사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부정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정의보다는 힘을 그 지배원리로 삼게 된다고 단언할 수 있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새 정부를 대표해서 5․16이나 12․12 사태, 5․17 사태 등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적․법적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여러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가 우리나라 발전에 준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던져 보는 것은 앞으로 권위주의를 청산하겠다는 새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소위 6․29 선언을 한 후에 그 선언을 하게 된 이유로 국민에 대해서 항복을 했다 하는 용어를 써서 제가 솔직한 분이라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자기를 항복시킨 국민에게 민주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