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보호관찰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신옥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보호관찰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13일 두 법률안을 제170회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비행소년위탁기관인 소년감별소는 일본의 소년감별소 명칭을 그대로 빌려온 것으로서 감별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암수를 판별하거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소년감별소라는 명칭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관찰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갱생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은 모두 범법자의 사후관리와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바, 동일한 목적의 법률이 이원화됨으로써 일부 업무에 있어서 중복 및 혼선의 우려가 있었고, 두 법률이 오랜 시차를 두고 제정되어서 서로 정비할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범법자 사후관리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환각물질흡입사범․소년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호관찰정지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막연히 기간이 경과되어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문제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퇴원된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정지제도를 가퇴원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갱생보호회를 공단으로 개편하고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공단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고 갱생보호사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은 범법자 사후관리사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고 그동안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그 취지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호관찰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호관찰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