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사법시설등조성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국제민사사법공조법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의 서울 마포을구 출신이신 강신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강신옥 의원입니다. 먼저 사법시설등조성법 중 개정법률안과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1991년 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법시설등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검찰․경찰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찰․교화기능 등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 시설의 범위를 넓히며 법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법․법무 및 경찰시설의 조성과 장비의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고,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사법시설등조성법의 개정에 따라 그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 두 법률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안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사법공조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제151회 정기국회 중인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1년 2월 1일 제152회 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입법취지 및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금 국제거래 및 해외교류의 확대로 섭외사건 또는 당사자가 증거 방법이 외국에 존재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민사사건에 있어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이나 증거 조사를 공조 대상으로 하여 외국과의 민사사법 공조 절차를 규정하여 외국과의 사법 공조에 관한 국내의 미비한 법체제를 보완하고 외국과의 사법 공조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사법 공조의 대상을 민사사건으로 해서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 공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법을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법 공조의 내용을 재판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과 증거 조사로 명시하고, 셋째, 사법 공조 절차에 관하여 조약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할 국제사법공조조약과 이 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법 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상호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법원이 외국에 촉탁하는 그 상대방을 외국의 관할 법원, 기타 공무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거주하는 내국민에 대하여는 외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 등에게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외국으로부터의 우리 법원에 대한 촉탁은 송달 촉탁의 경우에는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증거 조사 촉탁의 경우에는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하도록 관할 법원을 지정하고, 일곱째,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 공조의 요건으로 공조조약 체결 또는 상호 보증, 안녕질서, 외교상의 경로 경유, 번역문 첨부 등을 명시하여 우리 법원이 외국으로 촉탁하는 경우와 상호 조건과 균형이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하여 해당 부처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에서부터 법체계에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였는바 우리 법원이 외국의 법원에 공조 촉탁하는 민사사건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줄 필요성을 참작하여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제152회 임시국회 중인 지난 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2월 1일 제152회 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입법취지 및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국제거래 및 해외교류의 확대와 마약범죄 국제테러범죄 등 국제적 범죄의 증가로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도 외국과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서 수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조 대상과 공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공조의 대상을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및 재판으로 한정하고 민사사건은 이 법에 의한 공조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법을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하고, 둘째, 공조의 범위를 소재 수사, 서류의 송달, 증거 조사, 증거물 등의 인도 및 공조 요청국에서의 증언․수사 협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조 요청의 접수와 수집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도록 하고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넷째, 법무부장관은 외국의 공조 요청에 따라 공조 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자료의 사용 제한, 반환․기밀 유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형사재판에 관한 외국의 공조 요청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지방법원장에게 순차적으로 송부하고 지방법원에서 송달, 증거 조사, 증인신문 등을 실시한 후에는 그 역순으로 외국에 공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의 절차는 검사 또는 법원이 외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외국에 요청하도록 하고, 일곱째, 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하되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하여 해당 부처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위원 전원이 입법의 타당성에서부터 법체계에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부 원안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되 그 외의 것은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안은 법원이 외국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요청을 할 경우에 법원이 검사에게 그 의견을 묻도록 한 것은 공조 요청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만 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요청은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일에서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법시설등조성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시설등조성법 중 개정법률안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국제민사사법공조법안 심사보고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안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 심사보고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

상정된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법시설등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