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강신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옥 의원입니다. 정치자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에 따른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개적으로 조달된 깨끗한 자금으로 정당운영과 정치활동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이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작년 11월 15일 민주자유당에서 제안한 이 법 개정안과 동년 9월 16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이 법 개정안이 기본취지는 모두 같이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을 폐기하고 합의된 사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는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하여 지구당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회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의 구성을 허용하고 후원회의 회원 수를 중앙당 후원회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시․도지부후원회는 300명에서 500명으로, 지구당과 국회의원후원회는 200명에서 300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후원회 회원의 회비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후원회의 모금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집회에 의한 모금과 광고에 의한 모금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던 것을 그 회수를 확대하여 평년에는 각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기간 중에는 1회에 한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선거일 전 3월부터 선거일까지는 금품모집을 위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기부제한 기간 중에는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에서 연예활동과 금품제공을 금지함으로써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정치자금을 납입, 기부받은 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국회의원후원회와 지구당후원회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표시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후원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넷째, 국고보조금의 용도에 조직활동비, 선전비와 기타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하고 보조금 금액을 현행 선거권자 1인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추가하여 계상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지출과 경리 상황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며 회계보고의 내용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제도를 둠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정당한 방법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