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9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5, 1-20번 표시)

순서: 5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 제안이유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질서의 혼란으로 여러분들이 명랑한 여행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열차 내에서 발생해서 명랑한 여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 지금 현실에 감해서 열차승무원 4급․5급 공무원에 한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되 이것은 또 현행범에 한해서 한다는 단 두 조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사람을 여객전무라든지 여객차장이라든지 혹은 또 화물열차의 차장에 한하는 것이올시다. 어디까지라도 이것은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열차 내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단속사항은 현행 철도영업법상의 조문과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규범에 이런 등등에 의해서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행사할 자의 교양 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약 3개월간을 두고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행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법경찰권을 행하는 예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현재의 지금 현실이 열차 내의 소위 깡패라는 것이 많이 있고 경찰관들을 지금은 승무시켜서 일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만서도 장기간 동안 현 경찰관을 태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랑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4급․5급 열차승무원에 대해서 현행범에 한해서 사법경찰권을 주어서 수송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법사위원회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것이고 하니 여러분께서는 잘 통과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19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해 정기국회 때에 정부로서 국회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관계로서 회기 말이 되어서 이 법안이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현행법은 국제적으로 볼 때에 근거가 없는 법이 되고 현재의 항공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발달되어서 국내법이지만서도 국제적으로 성격을 띤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잘 아시고 참의원 교통체신위원회와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다가 또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까지 합해서 이 안을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의 안으로서 여기에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며는 정부가 거년에 제안했던 항공법하고 지금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안되는 항공법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정부로서도 이 현재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께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부에서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잘 부탁하겠읍니다.

순서: 61
신 의원이 말씀하시는 소위 4등차 운임인상은 아니 하는 것입니다. 대용객차라든지 통학․통근열차는 이번에 운임인상 안 한 것입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위 화차 같은 것을 가지고 손님을, 여객을 수송하는 것은 지금 국내에서 객차를 신조하고 DLF 자금으로써 도입을 하고 또 우리 정부보유불로써 도입을 해서 96년 말까지는 대용객차 내지 화차를 일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전 광장을 왜 집회허가를 아니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역은 지금 여러 여객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또한 현금도 취급하는 현역관청인 만큼 도저히 거기에서 소란한 행동이 날 것 같으면 집무를 할 수가 없읍니다. 이래서 여하한 집회도 아니 하는 것이지 딴 정치적 이유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로 말씀하시기를 교통부가 엉망진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해하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교통부는 현재 철도 창립이 만 61주년을 지금 올해 들어갑니다. 현재 무임승차 징수액만 하더라도 61년째 최고 기록을 올리고 있읍니다. 수입에 있어서도 최고 기록을 지금 교통부에서 올리고 있읍니다. 이 점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업관청과 행정관청을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동감이올시다. 저의 신념으로서 철도의 운영이 공영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준비기간으로 하고 내년부터 재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을 해서 공기업회계제도로 하고 앞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업관청으로서 철도청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장래에는 철도공영화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감입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답변하겠읍니다.

순서: 5
교통부 일을 하게 된 박해정이올시다. 앞으로 교통부를 국민에게 봉사하는 교통부로 만들고 싶고 또한 교통부를 일하는 교통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의 이 정권 시대의 여러 가지 부패한 곳이 많았는데 교통부도 그 부패의 역시 일개였읍니다. 앞으로 부패를 일소하고 여러분들이 명랑하게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화물을 탁송하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무력한 관계로 여러 어른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만 이 일하는 교통부, 봉사하는 교통부로 만들어 낼 줄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사의 말씀으로 대하겠읍니다.

순서: 13
이 문제는 기위 지난번 회의 때에 통과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이 나와서 국무총리의 취임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모이시는 여러 의원께서는 한 분도 반대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때에 조건부로 국회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곧 나와서 질의에 응답하게끄름 되어 있읍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36회 임시국회와 37회 정기국회 관계로 국회법에 소위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안이 폐기된 따름입니다. 그런고로 어제그저께 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이 다 나오게 결정해 놔두고 오늘날 무슨 사정변경이 있어 가지고 반대를 하십니까? 반대할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불과 5, 6일 전에는 이 국회가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을 여기에 나오게끔 결의해 놔두고 이 안이 폐기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해 가지고 폐기되어 새로 동의하는 것이지 그 실질적 동의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번에 다 결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 가지고 예산이 나오니 그때에 세세한 시정방침을 들으면 어떠냐 하는 이유가 만약 선다며는 지난번 36회에 이 동의가 의제로 올라왔을 적에 말씀할 것이지 이제 와서 그러한 말씀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 국회로서는 5, 6일 전에 이 안을 한 번 가결한 것입니다. 특별한 무슨 사유가 없는 이상 또한 무슨 사정으로 이 국회가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나오는 것을 반대할 거기에 하등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분도 반대 없이 이 안을 가결시켜 줄 것을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의석에 나와 있는 모 국무위원을 만났읍니다. 나오시는 게 어떤가 물으니 국무위원도 반대 안 해요. 국무위원 자신도 나와 가지고 얘기해 보고 들어 보고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심의가 아니라 예산안을 수립하고 원칙을 말이에요 결정하는 데 국회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참작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국가에 대...

순서: 21
앞으로 교통부의 일을 맡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통부는 앞으로 봉사하는 교통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교통부, 일하는 교통부 이것을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7
방금 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있어서 반대하신 그분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의사당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도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번 36회 국회 때에 조헌수 의원의 한발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가 이미 되었읍니다. 그 내용은 한발이 심한 지구에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곧 배급해 주든지 주선해 다고, 전력을 배전 잘 해 다고, 경유와 휘발유 등등의 유류를 특배를 해 다고, 지금 저수지에 있어 가지고 물이 없으니 이런 기회에 군의 중기를 동원해 가지고 부루도자 같은 것을 동원해서 이런 기회에 못을 파면 좋다 하는 것을 건의했읍니다. 그러나 이 새로 된 정부는 처음이 되어 그런지 모르되 도무지 이 국회의 건의안을 조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어제 현재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공부장관도 아직 유류의 특배조차 생각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아직 육군본부를 통해 가지고 군의 중기를 한해지구에 동의하도록 그런 명령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국회의 조직이 완전히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농림위원회에서 의당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 조직 자체가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함으로써 36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건의된 이 대정부의 건의안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서 한해지구에 대한 일을 해 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주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그러면 대책위원회가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반드시 일선에 나가서, 한해지구에 의원들이 일선에 다 나가서 조사를 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전에 대정부건의안이 철저히 실천에 옮기도록 정부를 편달할 것이고 거기에 있는 한발 해당지구의 출신 의원들이 다 국회를 비우고 출장 가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국회법이 중요하니 이것을 다 아는 고로 국회의 운영상태를 고려해서 경상남북도 같으면 그 특별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를 국회가 국회법을 통과시키는 데 지장이 없게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갈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순서: 40
답변할 것이 없읍니다.

순서: 40
별로 없읍니다.

순서: 20
예산결산위원장이 지금 사고로 사임하셔서 대리로 잠시 42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를 간단하게 하겠읍니다. 의원 제위께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정부가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9 의거로 인한 긴급한 구호비와 계엄비를 추가하고 앞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의원의원선거 및 참의원의원선거를 추가하는 외에 공정환율의 변경과 관련되는 긴급한 외화경비의 추가 등을 비롯한 긴급한 몇 가지 사항만을 포함하여서 추가경정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국한하여 편성하였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에 이의를 가지시는 의원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국회에서도 건의안으로서 긴급한 시국대책비의 계상편성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제출권은 정부가 가진 것이고 또 정부는 과도정부의 성격을 인식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국에 있어서 필요 불가피한 최소한도의 경비만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이제 동 예산에 있어서 추가경정된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며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432억 9400만 환에 60억 9000만 환을 추가하여 추가예산액이 3493억 8400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추가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율인상 관계로 4억 8800만 환, 계엄 및 구호비로 보건사회부 소관 4억 100만 환, 국방부 소관 1억 3400만 환, 선거비로 11억 1400만 환, 차입금상환비 조로 30억 4600만 환, 예비비로 9억 700만 환입니다. 본 추가액의 재원은 작년도의 세입잉여금 중 69억 7만 환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와 같이 공정환율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추가경정토록 하였고 그의 내용은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8억 환,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13억 환이 각각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하였으며, 이와 같이 증액된 세출예산액을 뒷받침하는 세입재원은 새로이 차...

순서: 24
재무부장관이 아마 또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사금와 연금의 증액 동의요구로 이 세출에 뒷받침되는 세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뒷받침하는 그러한 재원이 없읍니다. 차입금으로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세입 중에 재무부 소관 제8장 차입금 장 하나 새로 신설했읍니다. 제1관 차입금 제1항에 ‘차입금’ 이래서 이 금액은 24억 4526만 5000환입니다. 신설하고 그 내용은 방금 김학준 의원이 설명한 연금 조로 14억 3097만 5000환, 사금 조로 11억 1429만 환, 합계 25억 4526만 5000환이라고 하는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순서: 12
그것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의장!

순서: 14
지금 고담용 의원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중대한 지금 발언인 줄 압니다. 고담용 의원이 지금 위촉받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기초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개정법을 기초하는 위인이신데 그분 말씀이 도지사를 현재 임명제로 되어 갖고 있는 것을 만약 간선제로 한다 하며는 간선제 하는 선거법이 없으니 거기에 절차법인 선거법도 아울러 기초해 달라 이것을 본회의에서 위촉을 해 달라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고담용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기초하게 되어 있으면 고담용 의원이나 기타 위촉을 받은 위원들은 서울특별시장, 기타 도지사를 전부를 직선제로 하든 혹은 일부를 간선제로 하든 혹은 임명제로 하든 그것만 결정해서 여기에 통과시키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 도지사를 선거제로 해 봤다 한들 직선제는 안 됩니다. 당장 지금 실시 못 하는데 그다음 문제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만약 고담용 의원 의견대로 ‘간선제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법이 없으니 절차법까지 다 하도록 해 주시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도지사는 간선제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한 걸음 더 나가요.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서울특별시장을 직선제로 하고 도지사는 간선제로 한다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무슨 의미로써 서울특별시는 직선제로 하고 각 도지사는 간선제로 한다면 그것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만약 직선제로 하면 다 같이 직선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선제로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읍니다. 돈 있는 사람이 불과 면의원 도의원 기백 명…… 아무리 많어 봐도 1000명 미만일 것입니다. 돈 가지고 매수하면 되지 않어요? 그런 가장 위험하고 부패한 그러한 위험이 많은 선거…… 간선제로 한다는 것은 저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당에서도 결정 안 된 문제이고 해서 개인자격으로서 고담용 의원에게 특히 위촉을...

순서: 101
방금 예산결산위원장대리로 김두진 의원께서 상세한 보고가 계셨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자의 61페이지를 좀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6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상으로서 대단히 불충분합니다마는 예산안 심의 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본 위원회는 한정된 시일에 방대한 예산심을 심의 완료함에 있어서 각 의원의 절대적인 협력으로서 순조로운 심의를 계속하였고……’, 우리 야당 의원이 정말 박만원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협력으로서 순조로운 예산을 심의해 왔습니다. 절대적인 협력입니다. ‘특히 제2독회에 있어서는 각파 의원으로 구성된 7인소위원회가 능률적이며 실효적인 예산심의의 운영을 하여 대부분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합의를 해 보았으나 이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35페이지에 심의원칙 1, 2, 3, 4, 5, 6항, 대략 이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이 합의되어서 방금 이 보고서에 기재된 이와 같은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다만 다음의 7건의 문제는 미합의로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즉 1. 일반회계 상공부 소관 연철산장려비, 삼회제철소에 8100만 환을 보조하자는 것이 있읍니다. 그다음 2는 공무원연금 관계, 이 2건은 63페이지에 다 여기에 심사가 끝났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3항 경찰TO 문제 4. 국고TO 문제 5. 건국국채발행 6. 농업금융채권발행 7. 산업금융채권발행에, 소위 국고부담행위 관계로 동의해 주는 이 문제는 여야만이 일방적으로 이것은 심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끝으로 63페이지 말에 있읍니다. ‘경찰TO 문제 심의 중 여야 의원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게 되어 회의 진행이 일시 혼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는 여야 협상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함에 대하여는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본 보고의 끝을 맺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 7인위원회에서 원칙을 세워서 잘 심의했으나 7개…… ...

순서: 103
그러니 건국국채 100억을 발행한다, 이자가 5푼이고 거기에다가 발행비, 인쇄비, 수수료 전부 합하면 5억 3000만 환이 되니 결국은 1할이라는 손해를 본다 말이에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약간의 인프레가 된다고 우려하지만서도 그중 몇십억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해 올 것 같으면 연 2푼, 이것이 차라리 경제적이 아니냐, 왜 연 2푼짜리 한국은행의 차입금제도를 놓아두고 강제로 소화해야만 되고 결국은 1할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건국국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 민주당 측에서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프레가 되니 곤란하다 하지만 지금 예산 면을 여러분들이 정말 검토할 것 같으면 100억이라는 것은 세출 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국국채 500억을 발행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소화시켜서 이자 5푼 주고 발행비 5억 3000만 환이나 드는 그런 빚을 내 가면서도 우리가 국무원 사무국에 영빈관을 새로 건립한다, 국회의사당을 건립한다, 판공비를 10만 환을 50만 환으로 올린다 이런 등등 이야기가 되겠읍니까? 그러니 이 건국국채를 몇십억을 깎자, 될 수 있는 대로 세출을 깎으면 좋고, 만약 세출을 깎다가 깎다가 못 깎는다 그러면 차라리 한국은행에 100억을 더 차입해 오자는 것이 아니고 30억이나 20억 정도는 차입해 오면 이것을 4ㆍ4반기로 나누어 볼 것 같으면 불과 1ㆍ4반기에 몇억밖에 안 되니 무슨 인프레에 큰 영향이 있겠냐 말이야. 2200억의 지금 통화량이 있는데 몇억 한다고 무슨 큰 인푸레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들이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여당 측에서 응하지 안 해 가지고 못 했던 것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읍니다마는 결국 10시까지 회의한다니 이제는 10시까지 합시다. 오늘 하면 다시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 기록에 남기고 다시 안 해요. 그다음에 농업금융채권은 100억을 지금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발행해서 이것을 고리채 정리에 50억, 고리채 방지에 50억을...

순서: 33
방금 유옥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종준 의원과 저와 공동제안인 관계로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토지수득세를 면세해 달라든지 감세해 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법대로 태풍지구에 대해서 가령 3분작 미만일 것 같으면 면세를 한다 5분작 미만일 것 같으면 7분작 같으면 감세를 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것 이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토지수득세법에 볼 것 같으면 33조에 그 토지수득세로 징수하는 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합격품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토지수득세에는 농산물검사소에 합격된 벼라야만 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33조에는? 그러나 이제 시행령 46조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이 그러면 합격품이냐 이런 것을 써 놓았읍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벼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3등 이상의 합격품입니다. 그러니 3등품 이상의 합격품이라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풍지구에서 생산되는 금년의 벼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3등 이상의 벼가 생산되지 안 합니다. 그러니 세법의 원리원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내라고 하는 것이지 생산 안 되는 것을 그러면 태풍지구에서 3등품 이상의 벼가 나지 않으니 경기도나 서울에 와 가지고 좋은 벼를 사 가지고 내라는 말은 없읍니다. 그래서 시행령 46조에 어떤 규정이 되었는가 그러면 재무부장관은…… 단서에 있읍니다. 농산물검사법에 규정이 없는 곡물 또는 재해, 기타 특수사유로 작황이 불량한 본회의 검사합격품으로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별도 검사합격품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단서가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재무부에서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좋은 벼를 가져오너라 그러니 제안자의 한 사람인 이종준 의원이 여기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삼천 가마니를 가져왔는데 불과 두 가마니 세 가마니의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3등품 이상의 검사품이다, 그러니까 재무부장관은 국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단서를 여기에 적용해 가지고 농림부장관과 상의를 해...

순서: 33
여러분이 예기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방금 반대하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법률적 견해, 한 가지는 국회운영상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읍니다. 첫째, 그 법률 이론에 있어 가지고 장경근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는 권한이 세 가지 있을 것입니다. 법률을 심의하는 것,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시찰단이라 하되 결국은 국정감사에 가까운 것인 고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끝나고 난 후에 사후에 하는 것이다 그 이론 맞습니다. 일응 그러며는 선거라 하는 것이 헌법에 있고, 정부조직법에 있고, 선거법에 있는 이상 국정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시는 분도 이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 자체가 국정이고 그러면 국정감사는 일응 어떤 법률행위가 종료되고 난 후에 감사한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에 있어 가지고 하나 비약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며는 어떤 한 행정행위를 가지고 어디까지를 그 종료라고 보느냐 여기에 있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이 논리에 있어 가지고 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울산을구를 하나 들어 봅시다. 울산을구에 치안상 특별한 아무 종전과 다름이 없는데 경찰관이 거기에 많이 증원되었다 또 내무부장관은 증원이 안 되었더라…… 경찰관이 치안상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구에 증원되었다는 자체가 선거법에 볼 것 같으면 경찰관은 절대로 선거에 관여할 것 같으면 일반사람보다도 더 처벌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자체가 하나 법률적인 위반이란 말이에요. 경찰관이 어떠한 선거구에 있어 가지고 치안상태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불었다는 것은…… 왜 경찰관을 증원시켰다 하는 객관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입증하지 아니할 이상은 일응 선거간섭을 한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순서: 16
자유당 협의회 대표, 책임 있는 분에게 간단히 두서너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원래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의라는 것은 다수당의 아량과 양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35일간 동안이나 협의회를 해 온 그 경과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다든지 혹은 어제 여기에 양당 대표가 나와서 보고한 것을 들어 볼 적에 과연 자유당에서 협의회를 제안한 근본 의도가 다수당……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다수당에서 양보와 아량으로써 오늘날 이 정국을 수습할려는 의도가 진심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는 자유당에서 이 정국을 수습하는 방법은 그저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감정을 냉각시키고 국민들이 모든 24사태 문제를 날이 갈수록 잊어버리고 그 후에 24사태를 합법적으로 이것을 귀착 지을려고 하는 그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도 24사태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아량이라든지 성의는 볼 수가 없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의와 아량이 있었더라면 의제를 여러 가지 거기에 걸고 토의했으나 한 가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한 가지도 없었읍니다. 한 가지가 있고 없는 것은 소수당 대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인 대표 여러분들이 양보 안 해 줄 것 같으면 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뭣을 한 가지 했읍니까?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야당 의원이 12월 24일 국회부존재라든지 불법사태라든지 구데타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근본은 보안법을 고치고 자치법을 고치는 그것 외에 뭐가 있읍니까? 보안법하고 자치법을 고치는 것을 사전에 협의 안 한다면 협의회 할 필요가 어데 있어요? 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자유당이 지금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야당의 감정을 냉각시간 기한을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두자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사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어제 자유당 협의회 책임자가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디다만서도 결국은 자기 당의, 다수당의 아량과 성의가 없...

순서: 34
제3항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는 어제 종일토록 이 마당에서 토론이 되었읍니다만서도 좀 더 얘기를 드려야만 되겠읍니다. 이 장경근 의원이 동의한 범칙물자처분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동의안의 전단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다만 문제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인원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이 후단에 있어서 어제도 많이 논란되었읍니다만서도 도저히 이것은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 이 진상을 조사하자는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반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사실문제이고 둘째 한 가지로는 법률문제입니다. 사실문제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을 7명으로 하자 이러니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야 그 비율이 4 대 3 정도로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사실문제로서 어떠한 결과에 이르느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며는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논란이 될 것예요. 과거에 진주시장부정사건 조사에 있어 가지고 여야가 동수일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할 것 같으면 3대 민의원 여러분들은 그 생생한 기억을 아직 잊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첫째, 이 증거인을 어데까지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읍니다. 둘째로는 어떤 서류를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만약 여당 수가 많고 야당 수가 적다든지 혹은 다 같은 동수가 된다 하더라도 첫째 이 문제가 등단될 것입니다. 조사범위에 있어 가지고 증인을 어데까지 지정하느냐?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 입찰을 응한 사람, 입찰을 응하려다가 어떠한 방해로서 못 한 사람, 또 그 외에도 우리 야당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동원된 ‘깡패’까지라도 증인으로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다수당인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 있는 몇 사람만 증인을 채택하고 아니 하겠다 이런 결과에...

순서: 17
의장, 규칙발언 주시요. 여당에도 주지 않었소?